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양형기준/절도죄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양형기준]] [include(틀:양형기준)] [목차] == 개요 ==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 == 적용법조 == *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절도 부분(제329조~제332조)[* 강도 부분은 [[양형기준/강도죄]] 참조.] * 누범절도 등(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 제5항, 제6항), * 임산물 등 절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3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 산림문화자산 절도(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문화재 절도(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제2항) * 송유관 석유절도(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 권고형량범위 == === 일반절도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방치물등[br]절도||6월↓||4월↑[br]8월↓||6월↑[br]1년↓|| ||2||일반절도||4월↑[br]10월↓||6월↑[br]1년6월↓||10월↑[br]2년↓|| ||3||대인절도||6월↑[br]1년↓||8월↑[br]2년↓||1년↑[br]3년↓|| ||4||침입절도||8월↑[br]1년6월↓||1년↑[br]2년6월↓||1년6월↑[br]4년↓|| *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예를들어 침입절도 1건, 대인절도 2건을 범했다면 양형기준을 따질 때에는 침입절도 유형으로 분류한다.] * 다만, 위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다른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절도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본다.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가치가[br]높은 재산||1년↑[br]2년6월↓||1년6월↑[br]3년↓||2년6월↑[br]4년↓|| ||2||가치가 매우[br]높은 재산||1년6월↑[br]3년↓||2년↑[br]4년↓||3년↑[br]6년↓|| === 특가법상 절도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공동상습[br]누범절도||1년↑[br]2년6월↓||1년6월↑[br]3년↓||2년6월↑[br]4년↓|| ||2||상습누범절도||1년6월↑[br]3년↓||2년↑[br]4년↓||3년↑[br]6년↓|| == 각 유형의 정의 == 일반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거나 낮고, 점유의 정도가 느슨하거나 약하며, 재물의 가치가 경미하고, 점유 침해 또는 배제의 정도가 약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옥외 방치물 취거 * 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제2유형(일반절도): 제1, 3, 4유형에 속하지 않는 절도를 의미한다. * 제3유형(대인절도): 일정한 수법을 이용하여 타인이 그 신체 범위 내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소지품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경우(속칭 : 날치기) *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타인 몰래 그 소지품을 절취하는 경우(속칭 : 소매치기) *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을 대상으로 그 소지품을 절취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제4유형(침입절도) *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행하는 절도를 의미한다. *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br]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__절취__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br]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__절취__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의 절도 * 임산물 절도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br]2.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해당하는 절도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하는 절도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귀금속 등에 대한 절도 * 단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한 물건에 대한 절도 *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의 절도 * 임산물 절도 중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절도 *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흥망 또는 해당 분야의 판도가 바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 양형인자 === ==== 가중요소 ==== * 특별가중인자 * 행위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침입절도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범한 경우(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제외, 특가법상 절도 한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 일반가중인자 * 행위 * 흉기를 휴대한 경우(특가법상 절도 한정)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특가법상 절도 한정)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일반절도 한정) * 행위자/기타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감경요소 ==== * 특별감경인자 *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생계형 범죄(특별재산절도인 때에는 제외, 특가법상 절도인 때에는 일반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일반절도 범죄군 침입절도 유형 한정)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특별재산절도 범죄군 한정) *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감경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피해 경미(특가법상 절도 한정) *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