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여성 정책]] [include(틀:대한민국의 여성정책)] [목차][clearfix] == 개요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7%AC%EC%84%B1%EA%B3%BC%ED%95%99%EA%B8%B0%EC%88%A0%EC%9D%B8%EC%9C%A1%EC%84%B1%EB%B0%8F%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2018년 6월 20일 기준 법안 전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은 "여성과기인법"이다. * 제1조(목적) -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이학(理學)ㆍ공학(이하"이공계"라 한다) 분야의 연구직ㆍ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역사 == * 2002년 12월 18일 제정,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 2012년 1월 22일 개정 * 6조(실태조사) - '실시'에서 '매년 실시'로 구체화되었다. * 11조(적극적 조치) - 국가-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13조(취업 및 재취업) - 임신-출산-육아 외에 가족구성원 돌봄도 경력단절 조건에 포함했다. * 2018년 6월 20일 개정 * 10조(여성과기인 지원) - 국가-지자체가 국제공동연구-학술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12조(여성과기인 담당관) - 조항 신설. 공공기관이 '담당관'을 지정해 채용촉진, 지위향상, 일-가정 양립 연구문화 조성을 담당하게 했다. == 조항 == 1~3조는 법의 성격을 설명한다. * '''1조 목적''' * '''2조 정의''' *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6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무다. 이를 14~16조에 따라 위탁한다. * '''4조 기본계획''' * '''5조 연도별 시행계획''' * '''6조 실태조사''' 7~13조는 [[어퍼머티브 액션]] 및 [[여성 할당제]]다. 7~11,13조는 국가의 의무, 12조는 공공기관의 의무다. * '''7조 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 - 이를 촉진하는 대학 및 기관에 지원 * '''8조 이공계대학 등의 여학생 비율 적정 유지 등''' - 성비에 따라 대학 연구비 지원 차등 * '''9조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 여성용 장학금, 연구개발사업 * '''10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 여성의 교육, 훈련, 연구 경비 지원, 국제협력 지원 * '''11조 적극적 조치''' - 여성의 채용목표 비율, 재직목표 비율,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 할당 * '''12조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지정''' * '''13조 취업 및 재취업 지원''' 14~16조에 따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 본 법의 내용을 담당한다. * '''14조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 - 국가-지자체가 세금으로 경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다. * '''15조 재원 조달''' -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의 지원도 받도록 한다. * '''16조 권한 위탁'''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등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