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해양장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시신 처리 방식)] [목차] == 개요 == {{{+2 [[海]][[洋]][[葬]]}}} '''바다장'''이라고도 한다. [[장례]]의 한 종류로, [[화장(장례)|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산골#s-2|산골]]하는 장례법이다. 시신을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히는 [[수장(장례)|수장]]과는 다르다. 현재 장사등에관한법률(약칭: 장사법)에는 [[매장]], [[화장(장례)|화장]], 자연장이 규정돼 있는데 여기서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이라고 돼 있어서 해양장은 법규상 자연장에는 속하지 않는다. 해양장이 가능해진 근거는 2012년 [[해양수산부]]에서 해양 산골이 해양환경관리법 상의 해양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이 붕 뜬 상태라 2021년 장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http://www.stv.or.kr/news/article.html?no=62324|#]] == 방식 ==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부표]]가 있는 특정 영역에 골분을 뿌린다. 비용은 업체나 선박 크기[* 함께 나가는 유족이 많으면 큰 배가 필요]에 따라 44~88만원 정도가 들며, 유족들은 나중에 기일 등에 해당 부표가 있는 장소로 배를 타고 나가 참배하는 것도 가능하다. == 현황 == [[인천]]과 [[부산]]에서 가능하다. 인천이 바다장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 '''인천 앞바다 바다장 시행 건수''' || || '''연도''' || '''건수''' || || 2011 || 888 || || 2013 || 913 || || 2017 || 2453 || || 2018 || 2940 || || 2019 || 3135 || || 2020 || 3571 || == 외국의 사례 == * 일본은 바다에 산골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없다. * 중국의 경우 상하이시가 1991년 해양장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 홍콩은 3개의 지정해역을 설정하고 희망날짜 1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영국은 화장하지 않은 시신의 [[수장(장례)|수장]]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 화장한 골분의 산분은 제한이 없다. * 미국의 경우 해안선에서 3해리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류:장례/시신 처리 방법별]]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