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10차 개헌/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10차 개헌)] [include(틀:계획취소)] [include(틀:문재인 정부)] [목차] == 개요 ==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10차 개헌안을 다루는 문서. [[https://www1.president.go.kr/Amendment|청와대 국민 개헌안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N8H0U3D2M6Y1W4W5I9F4R0K4P8Z5|大韓民國憲法 개정안 의안정보]] [[https://devunt.github.io/10th-amendment/|개헌안 변경점 한 눈에 보기]] [[https://github.com/puzzlet/constitution-kr/pull/1/files|개헌안 위키스타일 변경점]] == 경과 == * 2018년 2월 13일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을 포함한 33명으로 구성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spotView?number=1|출범]] * 2월 19일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여론 수렴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spotView?number=2|시작]] * 3월 1일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충청 / 호남제주권 숙의형 시민토론회 개최 * 3월 3일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영남권 숙의형 시민토론회 개최 * 3월 4일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수도강원권 숙의형 시민토론회 개최 * 3월 13일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대통령에게 국민헌법 자문안 보고 * 3월 19일 -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일정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2654|공개]] * 3월 20일 - 청와대, 개헌안 1차 - [[헌법]] 전문과 [[기본권]] 사항 [[https://youtu.be/hdE5f6sNojY|발표]] * 3월 21일 - 청와대, 개헌안 2차 - [[지방분권]]과 경제 [[https://youtu.be/4twkqKgqC_M|발표]] * 3월 22일 * 청와대, 개헌안 3차 - 선거제도, 정부형태, 헌법재판제도 [[https://youtu.be/t24b1km4_FQ|발표]] 및 대통령 개헌안 전문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32214407647029|공개]] * 청와대, [[법제처]]에 개헌안 심사 [[http://v.media.daum.net/v/20180322150751093|요청]] * 3월 25일 * 법제처, 개헌안 최종 심사의견 [[http://mnews.joins.com/article/22473781#home|송부]] * 문재인 대통령, 법제처의 심사의견에 따라 3개 문구 수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5/0200000000AKR20180325050600001.HTML|재가]] * 3월 26일 * 오전 10시 48분 - [[이낙연]] 국무총리,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개헌안 의결 * 오후 1시 35분 - [[문재인]] 대통령,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 발의 * 대통령공고 제278호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공고)로 개헌안이 관보에 공고되었다. 국회는 이를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므로, 의결 시한은 5월 24일까지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26_0000262588&cID=10301&pID=10300|#]] * 4월 24일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되고 말았다고 선언하였다.[[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42411297659044|#]] * 5월 23일 - 개헌안 국회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3/0200000000AKR20180523087600001.HTML|#]] [[자유한국당]]에서는 "개헌의 국민적 논의와 사회 공론화를 결여했다는 점에서 대통령 개헌안은 현 단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통령 스스로 마무리짓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차후 국민개헌안의 원활한 논의와 실질적 완성을 위해 바람직할 뿐 아니라 합리적 판단"이라며, 개헌안 철회를 주장하였다.[[http://news1.kr/articles/?3324455|#]] * 5월 24일 - 표결에 부쳤으나 야당의 전면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114/192명)하여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 절차 === || '''단계''' || '''내용''' || '''근거 조항''' || ||<|3> 심의 || 국무회의의 심의 || 헌법 제89조 3호 || ||<-2>2018년 3월 26일 오전 10시 48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의결 || ||<-2>2018년 3월 26일 오후 1시 35분: 문재인 대통령, [[UAE]]에서 전자결재를 통한 재가 || ||<|2> 발의 ||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 헌법 제128조 제1항 || ||<-2>2018년 3월 26일 오후 2시 58분: 김외숙 법제처장, 국회에 제출 || ||<|2> 공고 ||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 헌법 제129조 || ||<-2>2018년 3월 26일 오후 3시: 관보 제19221호(그2)에 대통령공고 제278호로 게재 || ||<|2> 의결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헌법 제130조 제1항 || ||<-2>2018년 5월 24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 || ||<-6> {{{#white {{{+1 '''[[대한민국 헌법|{{{#white 대한민국헌법}}}]] [[개헌|{{{#white 개정안}}}]]'''}}}}}} || ||<-6> {{{#white (의안번호: 2012670) (발의일: [[2018년|{{{#white 2018년}}}]] [[3월 26일|{{{#white 3월 26일}}}]]) (의결일: {{{#white 2018년}}} [[5월 24일|{{{#white 5월 24일}}}]])}}} || || {{{#black '''재적 '''}}} || {{{#black '''재석 '''}}} || {{{#black '''가'''}}} || {{{#black '''부'''}}} || {{{#black '''기권'''}}} || {{{#black '''무효'''}}} || || 288 || 114 || - || - || - || - || || {{{#white '''결과'''}}} ||<-5> {{{#gray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br]{{{#black,#white {{{+1 '''투표불성립'''}}}}}}}}} || || {{{#white '''후속 절차'''}}} ||<-5>{{{#3f51b5 ● {{{#3f51b5 없음}}}}}}|| == 제안이유 ==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 등을 거치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크게 달라졌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30년이 지난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 >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운영 틀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변해야 하고,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응해야 한다.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뜻을 헌법적으로 구현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 >우리와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여야 한다. > >1987년 헌법 개정 시 채택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장기간의 군사독재 경험을 반영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량을 입증했다. 이제 국민 역량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장기적 국가과제를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다. > >국민의 뜻과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 이 헌법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 >첫째,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확대ㆍ강화하였다. 기본권 주체를 확대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생명권과 안전권,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및 성별ㆍ장애 등에 따른 차별개선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 등을 신설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하였다. > >둘째,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를 강화하였다. 지방정부에 자주조직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한편, 자치재정권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 >셋째, 경제질서와 관련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경제주체 간의 상생을 강조하고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한편, 국가에 농어민 지원, 사회적 경제 진흥, 소비자운동, 기초 학문 장려 등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 >넷째,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였으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책임정치 구현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였다. > >다섯째, 사법제도를 개선하였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국민의 재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법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평시 군사재판과 비상계엄하의 단심제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법관 자격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재판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게 하였다. > >국민의 뜻과 힘으로 시작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여정에 헌법 개정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나아가 지금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전국선거를 줄여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다. > >이에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국민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 내용 == === 총론 === * 전문(前文)[* 대한민국 헌법 전문 특유의 [[만연체]]는 그대로...인 정도가 아니라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더욱 만연체가 되었다...] * 현행 전문 개정안 * 역사적 사건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을 추가한다.[* [[촛불혁명]]은 아직 역사적 평가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사회적 가치 '[[지방자치|자치]], 분권, 지역 간의 균형발전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을 전문에 추가한다. * 수도 조항 * 기존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였다. 그러나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한다.[* 전직공무원의 현직공무원 로비 문제가 전관 예우 문제를 대표하듯이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국가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규정을 두게 되기 전과 후의 차이점 말하면 지금까지는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 경제적 규제를 하게 되면 개인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의 문제로 위헌을 받기가 쉬웠다. 그런 위헌성의 폭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위헌성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http://v.media.daum.net/v/20180321123801847?f=m|김형연 법무비서관]]] *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 개정안에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둔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관의 통제를 벗어나 민 주도의 문화 융성을 주도하는 것이 의도라고 밝혔다.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2684|청와대 발표 전문]]] 또한 [[민족주의]]의 성격이 강한 "민족문화"라는 단어 대신 보편적인 의미의 "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 기본권 부문 === * 현행 [[기본권]] 개선 * [[기본권]] 주체 확대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인간의 존엄성(제10조),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생명권(신설), 신체의 자유(제12조), 사생활의 자유(제17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정보기본권(신설), 학문·예술의 자유(제22조) 등]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선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다. 다만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한다.[*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면 우리 국적이 아니라도 외국인·망명자를 다 포함한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으로 한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회보장을 해야 하는 경우 이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세금인 돈을 써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국민이 아니면 곤란하다고 봤다. 그런데 국적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망명자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같은 자유는 세금이 안 드는 문제다. 더 중요하게는 사람으로 존중될 천부인권이 있다. 하늘이 준 권리이고, 국가 이전에 존재하던 권리다. 그러므로 이런 권리는 '사람'으로 했다. 외국 헌법으로 봐도, '국민'과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적 틀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4025518|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답변]]][* 어떤 기본권을 '사람'으로 할지, 어떤 기본권을 '국민'으로 할지는 고민이 있었다.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인간의 권리로 인정된 것들을 우선적으로 '사람'으로 바꿨을 뿐이다. 주체가 '국민'이라 돼있어도 헌재에서 언제든 사람의 권리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법률에 의해 외국인 등의 권리를 얼마든지 보장받을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4025518|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의 답변]]] * 기본권 규정방식 변경을 통한 기본권 강화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하여는 규정형식을 변경하여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하여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한다. 기존 형식에서는 국회에 기본권을 어떤 내용으로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 백지위임했다. 개선안은 국회에게 한정된 위임만을 한 것이다. 국회의 입법재량권을 축소하고 국민기본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4025518|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답변]]] *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헌법의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의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을 명시함. 아울러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또한, 군인 등 일부를[* 청와대의 입장은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노동권을 제한할 공무원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4025518|민정수석 조국의 답변]]]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 * 신설 기본권 추가 * 생명권과 안전권 신설 헌법에 생명권와 안전권을 새로 명시한다. 기존의 국가의 재해예방 및 위험[*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묻지마 살인 사건]]를 예시로 들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0&aid=0003135040|2018년 3월 20일 발표 전문]]]으로부터 보호노력의무에서 보호의무로 강화한다. * 정보기본권 신설 기존의 정보와 관련된 기본권뿐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 아니라 [[알 권리]] 및 [[잊힐 권리|자기정보통제권]]을 헌법에 명시한다. 또한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한다. *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국가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지워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한다. *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여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도[* 어린이, 청소년, 노인 그리고 장애인]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군인 인권 보장 조항 신설 * 국가가 '[[지속가능발전|지속 가능한 발전]]'과 '[[동물권|동물 보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 신설 * 일부 헌법 조항 삭제 * [[대한민국 검찰청]]의 [[검경 수사권 조정#s-3.4|영장청구권]] 삭제 기존의 영장청구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장청구주체를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할 사항으로 바꾸는 것이다. *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은 삭제한다. * 국민 주권 강화 * [[대한민국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이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국회의원을 투표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한다. * (법률안) 국민발안제 도입[* [[사사오입 개헌|제2차 개헌]] 때부터 시행되었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사항이라 평가받고 [[유신 헌법|제7차 개헌]] 때에 폐지되었다.]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 기타 사항 * [[의무교육]] 대상을 자녀에 더해 자녀가 아닌 보호 아동까지 확대 * 형사 재판과 관련된 개선 현재 형사 [[피고인]]에 한해 [[국선변호인]] 선임권이 인정됐던 것을 형사 [[피의자]]로까지 확대한다. 체포·구속 시 고지내용으로 현행 헌법에서는 체포·구속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만 고지하게 했지만 거기에 더해 [[진술거부권]]도 고지하도록 [[미란다 원칙]]을 강화한다. 일반 국민이 현재는 [[계엄령|비상계엄하]]뿐만 아니라 군 형법상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군사법원|군사재판]]을 받게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은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개선한다. [[배심원|국민 참여 재판]]에 헌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 현행 헌법에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돼 있는 것을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개선한다. === 통치 구조 === * [[지방분권]] * 지방정부 권한의 확대 * 지방분권국가 선언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하여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 지방정부 구성의 자주권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명칭을 지방행정부로 명시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치행정권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보충성의 원칙, 근거리 우선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 자치입법권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의 법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에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수정한다. 이를 통해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조례로 만들 수 있게 한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이미 판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부분의 의미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해석해 왔으나, 이것을 법'''률'''로 바꿈으로써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장했다.] * 자치재정권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한다. 또한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하여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이라 하여 지방세의 자율적 규정이 불가능하였으나, 이 제한을 없앴다.] 한편, 이러한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중앙과 지방의 소통 [[국무회의]]와 같은 위상인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한다.[* 공약으로 내세운 제2국무회의의 명칭을 바꾼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총리가 맡는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에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실질적 국정 참여를 확대한다.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 주민참여 확대 실질적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한다. 또한 주민들의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로 보장되었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리콜#s-4.3|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한다. *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둔다. * 선거 제도 개혁 * 선거 연령 하향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린다. 헌법은 최소한의 규율을 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선거 연령을 추가로 하향하는 것은 헌법학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며, 추가적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를 거쳐 문구를 다시금 수정하였다. * 선거의 비례성 원칙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다. * 선거운동의 자유 최대 보장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바꾼다. *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제한 삭제 대통령의 피선거권에 관한 조항에서 선거일 현재 만 4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회의원의 피선거권만 있으면 되도록 제한을 완화한다. 즉,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게 만 25세 이상이면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바꾼다.[* 제헌국회 시절에는 나이제한이 없었으나 박정희 정부 시절 당시 2~30대의 젊은 기수인 김영삼과 김대중은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즉 이것도 군사정권의 잔재인 것이다.] * 권력구조 * 대통령의 권한 분산 * 국가 원수의 지위 삭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국가의 대표라는 지위만 남겨둔다. * 사면권 제한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 인사권 축소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그리고 현재 기능상으로는 독립이되, 직제상으로는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완전히 독립기관으로 만든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 대통령에 대한 국무총리 독립성 강화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한다. * 국회의 권한 강화 * 국회의 인사권 강화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에서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한다. * 정부의 입법권 제한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한다. *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한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된다.[* '예산(안)'을 '예산법률(안)'로 변경했지만 내용상 제한이 그대로여서, 이것을 '예산(특수)의결주의'에서 '예산법률주의'로 변경했다고 할 수는 없다. 국회 심의권 강화로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또한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하여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의 조항을 헌법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므로 이것은 현행제도를 헌법이 직접 규율한다는 의미가 있지, 청와대가 설명한 것처럼 예산심사 기간을 확충한다는 의미는 없다.] *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 확대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한다.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여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한다. * 정부 형태 *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로 바꾼다. 현행헌법 제128조에 의거해 "[[문재인|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는 부칙(제3조)을 명시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임제 적용을 막는다. * 사법제도 개선 *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및 절차적 통제 * 대법관에 대한 인사권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한다. * 일반법관에 대한 인사권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 대법관회의로 분산된 인사권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한다. * 일반법권의 신분 보장 및 견제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하여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인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 처분에 해임을 새로 포함시킨다. * 국민의 사법 참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배심제]].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배심제와 비슷한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미국이나 영국의 배심제와 다르게 참여재판에 참가하는 사람은 배심원이 아닌 참심원이고 판사의 판결에 '권고'할 수만 있다.[* 물론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결을 내리면 제도의 가치가 없어지니 참심원의 의견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 박혀있으므로 미국식 배심제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배심제 근거를 명시해 놓게 된 것이다. * 평시 군사재판 폐지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한다.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 *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 폐지 *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 삭제 현행헌법에서는 비상계엄하에서 단심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법정형으로 사형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예외를 두었으나,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 자체를 없애면서, 사형제에 대해 헌법이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부분 역시 자연스럽게 삭제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사형제 자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상계엄하의 단심제에 대한 예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언급함으로써 사형제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생명권은 기본권 파트에서 명시적인 기본권으로 새로 도입된다. * 헌법재판제도 개선 *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법관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화한 헌법재판소 구성을 통해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헌법재판소장 호선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기 문제를 해결하는 하는 한편, 헌재의 독립성을 높이고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 [[국가원로자문회의]] 폐지 현행헌법 90조에 해당하는 국가원로자문회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다. 국가원로자문회의 자체가 [[전두환]]이 국정을 막후에서 좌지우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강하고, 실제 설치된 적도 한 번도 없으므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 [[결선투표제]] 신설 개헌안 제71조로 결선투표제를 신설한다. 대통령선거는 원칙적 직선제, 예외적 간선제를 그대로 적용하되, 직선제의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 기타(경제 조항 등) === * 경제 * [[토지공개념]] 강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한다. * [[경제민주화]]에 상생 추가 현행헌법 119조 제2항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한다. 그리고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 농어민 지원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한다. * 소비자 보호 소비자 권리를 신설하고, 현행헌법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보다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 운동으로 개정한다. * 기초학문 장려 기초학문 분야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기초학문 장려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현행 조항에서 '국민경제의 발전'이 과학기술 장려의 목적으로 한정되었다면,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초학문과 과학기술 장려의 목적으로 추가되었다. *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연동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지금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다음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부칙을 둔다. == 현행 헌법과 문재인 정부 개정안과의 비교 == 밑줄 쳐진 부분은 개정되는 부분이며, 굵은 글씨는 강조임. [[https://github.com/puzzlet/constitution-kr/pull/1/files|이곳]] 또는 [[https://devunt.github.io/10th-amendment/|이곳]][* [[감사원]] 관련 내용을 4장 2절 4관에서 7장으로 옮기면서 전자의 경우 diff가 좀 꼬여 있다. 후자는 개헌안 조문 번호 순으로 기존 조문이 같이 정렬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에서 차이점을 볼 수도 있다.[* 다만 두 군데 모두 법제처 심사를 받기 전의 내용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발의된 개정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오늘날의 법령의 문언 실정에 맞게 한글화 작업을 진행했고(예: 悠久한 歷史→유구한 역사. 단 한글로 의미를 온전히 전하기 어려울 시 괄호로 한자 표기), 맞춤법 오류, 모호한 표현 등의 오류도 바로잡았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21601001&code=910100|#]] 때문에 내용은 유지하면서 표현만 수정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유은혜]] 의원이 [[국립국어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행 헌법에 문법·표현·표기 오류가 총 234건이나 있다는 것이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080600065&code=910402|#]] ]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은, 내용 자체가 달라진 부분, 또는 내용은 비슷해도 용어가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 전문 === || 현행헌법 || 개정안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__'''4·19민주이념'''__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__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__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__자율과 조화__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__각인__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__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__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__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__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__8차__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__'''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__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__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__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__'''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__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__에서 개개인__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__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__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__'''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__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__9차__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제1장 총강 === || 현행헌법 || 개정안 || ||제1조[br]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br]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br]'''__<신설>__''' ||제1조[br]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br]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br]__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__ || ||제2조[br]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br]② 국가는 __법률이__ 정하는 바에 __의하여__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2조[br]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br]② 국가는 __법률로__ 정하는 바에 __따라__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제3조[br]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br]__'''<신설>'''__ ||제3조[br]__①__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br]__②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__ || ||제4조[br]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__입각한 평화적 통일__ 정책을 __수립하고 이를__ 추진한다. ||제4조[br]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__바탕을 둔 평화 통일__ 정책을 __수립하여__ 추진한다. || ||제5조[br]① 대한민국은 __국제평화의 유지에__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br]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5조[br]① 대한민국은 __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__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br]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__하며__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제6조[br]① 헌법에 __의하여__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br]② __외국인은__ 국제법과 __조약이__ 정하는 바에 __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__ ||제6조[br]① 헌법에 __따라__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br]② __외국인에게는__ 국제법과 __조약으로__ 정하는 바에 __따라 그 지위를 보장한다.__ || ||제7조[br]① 공무원은 __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__,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br]② 공무원의 __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__ 정하는 바에 __의하여__ 보장된다.[br]__'''<신설>'''__[br]__'''<신설>'''__ ||제7조[br]① __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__,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br]② 공무원의 __신분은 법률로__ 정하는 바에 __따라__ 보장된다.[br]__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br]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__ || ||제8조[br]① __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__,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br]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__'''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__[br]③ 정당은 __법률이__ 정하는 바에 __의하여__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__법률이__ 정하는 바에 __의하여__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br]__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__ ||제8조[br]① __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__,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br]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__'''민주적이어야 한다.'''__[br]③ 정당은 __법률로__ 정하는 바에 __따라__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__'''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법률로__ 정하는 바에 __따라__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br]__④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__ || ||제9조[br]국가는 __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__ ||제9조[br]국가는 __'''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__ || ===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 ||<-2>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기본적''' 권리와 의무로 변경되었다. || || 현행헌법 || 개정안 || ||제10조[br]모든 __'''국민은''' 인간으로서의__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__이를 보장할__ 의무를 진다. ||제10조[br]모든 __'''사람은''' 인간으로서__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__보장할__ 의무를 진다. || ||제11조[br]①모든 __'''국민은'''__ 법 앞에 평등하다. __누구든지__ 성별·종교 __'''또는'''__ 사회적 __신분에 의하여__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__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__[br]__'''<신설>'''__[br]__②__ 사회적 __특수계급의__ 제도는 인정되지 __아니하며,__ 어떠한 형태로도 __이를 창설할 수 없다.__[br]__③__ __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__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1조[br]① 모든 __'''사람은'''__ 법 앞에 평등하다. __누구도__ 성별·종교·__'''장애·연령·인종·지역''' 또는__ 사회적 __신분을 이유로__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__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__[br]__'''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__[br]__③__ 사회적 __특수계급__ 제도는 인정되지 __않으며,__ 어떠한 형태로도 __창설할 수 없다.__[br]__④__ __훈장을 비롯한 영전은 받은__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 ||__'''<신설>'''__ ||__'''제12조[br]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__ || ||__제12조__[br]① 모든 __'''국민은'''__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__누구든지__ 법률에 __의하지 아니하고는__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__아니하며,__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__의하지 아니하고는__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__아니한다.__[br]② __'''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__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__아니한다.__[br]③ 체포·__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__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__'''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__ 영장을 __제시하여야__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__도피 또는 증거인멸의__ 염려가 __있을 때에는__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br]④ __누구든지__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__때에는__ 즉시 변호인의 __조력을__ 받을 권리를 가진다. __'''다만,'''__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__법률이__ 정하는 바에 __의하여__ 국가가 변호인을 __붙인다.__[br]⑤ __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__ __체포 또는 구속__을 당한 __자의 가족등 법률이__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__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__[br]⑥ __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__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br]⑦ __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__ ||__제13조__[br]① 모든 __'''사람은'''__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__누구도__ 법률에 __따르지 않고는__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__않으며,__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__따르지 않고는__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__받지 않는다.__[br]② __'''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__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__않는다.__[br]③ 체포·__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할__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__'''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__ 영장을 __제시해야__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__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__ 염려가 __있는 경우__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br]④ __누구나__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__경우__ 즉시 변호인의 __도움을__ 받을 권리를 가진다. __'''형사피의자 또'''__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__법률로__ 정하는 바에 __따라__ 국가가 변호인을 __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__[br]⑤ __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__ __체포나 구속__을 당한 __사람의 가족 등 법률로__ 정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와 일시·__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__[br]⑥ __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 그 적부의 심사를__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br]⑦ __고문·폭행·협박·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기망, 그 밖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의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__ || ||__제13조__[br]① __'''모든 국민은'''__ 행위시의 법률에 __의하여__ 범죄를 구성하지 __아니하는__ 행위로 소추되지 __아니하며,__ 동일한 __범죄에__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__아니한다.__[br]② 모든 국민은 __소급입법에 의하여__ 참정권__의 제한을 받거나__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__아니한다.__[br]③ __'''모든 국민은'''__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__아니한다.__ ||__제14조__[br]① __'''누구도'''__ 행위 시의 법률에 __따라__ 범죄를 구성하지 __않는__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__범죄로__ 거듭 처벌받지 __않는다.__[br]② 모든 국민은 __소급입법으로__ 참정권__을 제한받거나__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__않는다.__[br]③ __'''누구도'''__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__않는다.__ || ||__제14조__[br]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__제15조__[br]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__제15조__[br]모든 국민은 __'''직업선택의 자유'''__를 가진다. ||__제16조__[br]모든 국민은 __'''직업의 자유를'''__ 가진다. || ||__제16조[br]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__ ||<|3>제17조[br]__①__ 모든 __'''사람은'''__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__않는다.__[br]__②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br]③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__ || ||__제17조[br]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__|| ||__제18조[br]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__ || ||__제19조__[br]모든 __'''국민은'''__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__제18조__[br]모든 __'''사람은'''__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__제20조__[br]① 모든 __'''국민은'''__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br]② 국교는 인정되지 __아니하며,__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__제19조__[br]① 모든 __'''사람은'''__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br]② 국교는 인정되지 __않으며,__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2>__제21조__[br]① __'''모든 국민은'''__ 언론·출판__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__[br]__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__[br]③ 통신·방송__'''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__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__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__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__때에는__ 피해자는 이에 대한 __피해의 배상__을 청구할 수 있다. ||__제20조__[br]① 언론·출판 __'''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__[br]② __'''통신·방송·신문의 기능'''__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③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__침해해서는 안 된다.__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__경우__ 피해자는 이에 대한 __배상·정정__을 청구할 수 있다. || ||__제21조[br]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__ || ||__'''<신설>'''__[br]__'''<신설>'''__[br]__'''<신설>'''__ ||__'''제22조[br]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br]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br]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__ || ||__제22조__[br]① 모든 __'''국민은'''__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br]__'''<신설>'''__[br]__②__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__제23조__[br]① 모든 __'''사람은'''__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br]__'''②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__[br]__③__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__제23조__[br]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br]② __재산권의 행사는__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__하여야 한다.__[br]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__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__ 정당한 보상을 __지급하여야 한다.__ ||__제24조__[br]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br]② __재산권은__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__행사해야 한다.__[br]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__그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__ 정당한 보상을 __해야 한다.__ || ||__제24조__[br]모든 국민은 __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__ 선거권을 가진다. ||__제25조__[br]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__'''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__[* 본래 개정안은 ''''__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__''''였으나 법제처의 심사결과 본문처럼 수정되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표현을 바꿔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__제25조__[br]모든 국민은 __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__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__제26조__[br]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__'''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__ || ||__제26조__[br]① 모든 __'''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__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br]② 국가는 __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__ ||__제27조__[br]① 모든 __'''사람은'''__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__'''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__[br]② 국가는 __청원을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를 진다.__ || ||__제27조__[br]① 모든 __'''국민은'''__ 헌법과 __'''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__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br]② __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__[br]③ 모든 국민은 __'''신속한 재판을'''__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__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__ 받을 권리를 가진다.[br]④ 형사피고인은 __유죄의 판결__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__추정된다.__[br]⑤ 형사피해자는 __법률이__ 정하는 바에 __의하여 당해__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__제28조__[br]① 모든 __'''사람은'''__ 헌법과 __'''법률에 따라'''__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br]② __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군사법원을 두는 경우'''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__[br]③ 모든 국민은 __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__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__없으면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__ 받을 권리를 가진다.[br]④ 형사피고인은 __유죄 판결이__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__추정한다.__[br]⑤ 형사피해자는 __법률로__ 정하는 바에 __따라 해당__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__제28조__[br]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__자가__ 법률이 정하는 __[[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__을 받은 __때에는 법률이__ 정하는 바에 __의하여__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__제29조__[br]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__사람이__ 법률이 정하는 __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__을 받은 __경우 법률로__ 정하는 바에 __따라__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__제29조__[br]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__받은__ 국민은 __법률이__ 정하는 바에 __의하여__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__아니한다.__[br]__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__ ||__제30조__[br]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__입은__ 국민은 __법률로__ 정하는 바에 __따라__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__않는다.__[br]__'''<삭제>'''__ || ||__제30조__[br]타인의 __범죄행위로 인하여__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__받은__ 국민은 __법률이__ 정하는 바에 __의하여__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__제31조__[br]타인의 __범죄행위로__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__입은__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__따라__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__제31조__[br]① 모든 국민은 __'''능력에'''__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br]② 모든 국민은 __그 보호하는 자녀에게__ 적어도 초등교육과 __법률이__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br]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br]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__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__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__의하여__ 보장된다.[br]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__진흥하여야 한다.__[br]⑥ 학교교육 __및__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__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__은 법률로 정한다. ||__제32조__[br]① 모든 국민은 __'''능력과 적성에'''__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br]② 모든 국민은 __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__ 적어도 초등교육과 __법률로__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br]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br]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__'''및 정치적 중립성'''__은 __법률로__ 정하는 바에 __따라 __보장된다.[br]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__진흥해야 한다.__[br]⑥ 학교교육__·__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__,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__은 법률로 정한다. || ||__제32조__[br]① 모든 국민은 __'''근로의 권리'''__를 가진다. 국가는 __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__[br]__<신설>__[br]__<신설>__[br]__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__[br]__③ '''근로조건의'''__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br]__'''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__[br]__⑤ 연소자의 근로는__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br]__⑥__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__'''전몰군경'''__의 유가족은 __법률이__ 정하는 바에 __의하여__ 우선적으로 __근로__의 기회를 부여받는다.[br]__<신설>__ ||__제33조__[br]① 모든 국민은 __'''일할 권리'''__를 가지며, 국가는 __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__[br]__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br]'''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__[br]__'''<삭제>'''__[br]__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__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br]__'''⑤ 모든 국민은 고용ㆍ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__[br]__⑥ 연소자의 '''노동'''은__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br]__⑦__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__전몰군경·'''의사자'''__의 유가족은 __법률로__ 정하는 바에 __따라__ 우선적으로 __'''노동'''__의 기회를 부여받는다.[br]__'''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__ || ||__제33조__[br]① __'''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__[br]__<신설>__[br]__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__[br]__③ 법률이__ 정하는 __주요방위산업체__에 종사하는 __'''근로자'''__의 단체행동권은 __법률이__ 정하는 바에 __의하여__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__아니할 수 있다.__ ||__제34조__[br]① __'''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__[br]__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__[br]__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__[br]__④ 법률로__ 정하는 __주요 방위산업체__에 종사하는 __'''노동자'''__의 단체행동권은 __'''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__ 정하는 바에 __따라__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__않을 수 있다.__ || ||<|3>__제34조__[br]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br]② __'''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__[br]③ __'''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__[br]__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br]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br]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__ ||__제35조__[br]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br]② __'''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__[* 본래의 문구는 ''''__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__''''였으나 법제처의 심사에 따라 본문처럼 바뀌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장애, 질병, 노령 자체를 사회적 위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다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이로부터 초래되는 적정하지 않은 삶의 상태를 '사회적 위험'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수정 이유를 밝혔다.][br]③ __'''모든 국민은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__[br]__'''④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br]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__ || ||__제36조[br]'''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br]② 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br]③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__ || ||__제37조[br]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br]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__ || ||__제35조__[br]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__'''가지며''',__ 국가와 국민은 __'''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__[br]② __'''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__ 법률로 정한다.[br]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r]__<신설>__ ||__제38조__[br]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__'''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__[br]② 국가와 국민은 __'''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__[br]__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__ || ||__제36조__[br]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__기초로__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br]__'''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br]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__ ||__제39조__[br]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__바탕으로__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br]__'''<삭제>'''__[br]__'''<삭제>'''__ || ||__제37조__[br]① __국민의 자유와__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__아니한__ 이유로 경시되지 __아니한다.__[br]② __국민의 모든__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__경우에 한하여__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40조[br]① __자유와__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__않은__ 이유로 경시되지 __않는다.__[br]② __모든__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__경우에만__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__제38조__[br]모든 국민은 __법률이__ 정하는 바에 __의하여__ 납세의 의무를 진다. ||__제41조__[br]모든 국민은 __법률로__ 정하는 바에 __따라__ 납세의 의무를 진다. || ||__제39조__[br]① 모든 국민은 __법률이__ 정하는 바에 __의하여__ 국방의 의무를 진다.[br]__<신설>__[br]__② 누구든지__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__인하여__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__아니한다.__ ||__제42조__ ① 모든 국민은 __법률로__ 정하는 바에 __따라__ 국방의 의무를 진다.[br]__②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__[br]__③ 누구도__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__않는다.__ || === 제3장 국회 === || 현행헌법 || 개정안 || ||__제40조__[br]입법권은 국회에 __속한다.__ ||__제43조__[br]입법권은 국회에 __있다.__ || ||__제41조__[br]① 국회는 __국민의__ 보통·평등·직접·__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__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br]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__200인__ 이상으로 한다.[br]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__비례대표제 기타__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__정한다.__ ||__제44조__[br]① 국회는 __국민이__ 보통·평등·직접·__비밀 선거로 선출한__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br]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__200명__ 이상으로 한다.[br]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__비례대표제, 그 밖에__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__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__ || ||__제42조__[br]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br]__'''<신설>'''__ ||__제45조__[br]__①__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br]__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__ || ||__제43조__[br]국회의원은 __법률이__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__제46조__[br]국회의원은 __법률로__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__제44조__[br]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__회기중__ 국회의 __동의없이 체포 또는__ 구금되지 __아니한다.__[br]② 국회의원이 __회기전__에 __체포 또는__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__회기중__ 석방된다. ||__제47조__[br]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__회기__ 동안 국회의 __동의 없이 체포되거나__ 구금되지 __않는다.__[br]② 국회의원이 __회기 전__에 __체포되거나__ 구금된 경우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__회기 동안__ 석방된다. || ||__제45조__[br]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__행한 발언과 표결에__ 관하여 __국회외에서__ 책임을 지지 __아니한다.__ ||__제48조__[br]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__발언하거나 표결한 것에__ 관하여 __국회 밖에서__ 책임을 지지 __않는다.__ || ||__제46조__[br]① 국회의원은 __청렴의__ 의무가 __있다.__[br]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__행한다.__[br]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__제49조__[br]① 국회의원은 __청렴해야 할__ 의무를 __진다.__[br]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__수행한다.__[br]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__제47조__[br]① 국회의 정기회는 __법률이__ 정하는 바에 __의하여__ 매년 1회 __집회되며,__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__국회재적의원__ 4분의 1 이상의 __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__[br]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br]③대통령이 __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__ ||__제50조__[br]① 국회의 정기회는 __법률로__ 정하는 바에 __따라__ 매년 1회 __열며,__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__국회 재적의원__ 4분의 1 이상의 __요구로 연다.__[br]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br]③ 대통령이 __임시회를 요구하는 경우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__ || ||__제48조__[br]국회는 의장 __1인과__ 부의장 __2인을__ 선출한다. ||__제51조__[br]국회는 의장 __1명과__ 부의장 __2명을__ 선출한다. || ||__제49조__[br]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__없는 한__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__가부동수인__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__제52조__[br]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__없으면__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__가부동수일__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__제50조__[br]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__의장이__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__아니할__ 수 있다.[br]② 공개하지 __아니한 회의내용__의 공표에 관하여는 __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__ ||__제53조__[br]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__국회의장이__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__않을__ 수 있다.[br]② 공개하지 __않은 회의 내용__의 공표에 관하여는 __법률로 정한다.__ || ||__제51조__[br]국회에 제출된 __법률안 기타의__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__아니한다.__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__때__에는 __그러하지 아니하다.__ ||__제54조__[br]국회에 제출된 __법률안, 그 밖의__ 의안은 __회기 동안에__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__않는다.__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__경우__에는 __폐기된다.__ || ||__제52조__[br]__국회의원과 정부는__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br]__'''<신설>'''__[br]__'''<신설'''>__ ||__제55조__[br]__① 국회의원은__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br]__② 정부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br]③ '''법률안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__ || ||__'''<신설>'''__ ||__제56조[br]'''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__ || ||__제53조__[br]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__이송되어__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br]② __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__ 대통령은 제1항의 __기간내에__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__환부하고, 그 재의를__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__폐회중__에도 또한 같다.[br]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br]④ __재의의 요구가__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__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__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__법률로서__ 확정된다.[br]⑤ 대통령이 제1항의 __기간내에__ 공포나 __재의의 요구__를 하지 __아니한 때__에도 그 법률안은 __법률로서__ 확정된다.[br]⑥ __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__[br]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__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__ ||__제57조__[br]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__이송된 날부터__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br]② __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__ 제1항의 __기간 안에__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__돌려보내고, 재의를__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__폐회 중에도__ 또한 같다.[br]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br]④ __국회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__ 있을 때에는 재의에 __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__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__법률로__ 확정된다.[br]⑤ 대통령이 제1항의 __기간 안에__ 공포나 __재의 요구__를 하지 __않은 경우에도__ 그 법률안은 __법률로__ 확정된다.[br]⑥ __대통령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정부에 이송된 지 5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__[br]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__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__ || ||__제54조__[br]① 국회는 국가의 __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__[br]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__'''90일전'''__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__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__ 한다.[br]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__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__ 정부는 __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__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__예산에__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br]1. 헌법이나 법률에 __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__ 시설의 유지·운영[br]2. __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__[br]3. 이미 __예산으로__ 승인된 사업의 계속[br]__'''<신설>'''__ ||__제58조__[br]① 국회는 국가의 __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__[br]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__'''120일 전'''__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__30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__ 한다.[br]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__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__ 정부는 __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__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__예산법률에__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br]1. 헌법이나 법률에 __따라 설치한 기관이나__ 시설의 유지·운영[br]2. __법률로 정하는 지출 의무의 실행__[br]3. 이미 __예산법률로__ 승인된 사업의 계속[br]__④ '''예산안의 심의와 예산법률안의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__ || ||__제55조__[br]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__있을 때에는__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__얻어야__ 한다.[br]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__얻어야__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__차기국회__의 승인을 __얻어야 __한다. ||__제59조__[br]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__ 있는 경우__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__거쳐야__ 한다.[br]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__거쳐야__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__차기 국회__의 승인을 __받아야__ 한다. || ||__제56조__[br]정부는 __예산에 변경을 가할__ 필요가 __있을 때에는__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__제60조__[br]정부는 __예산법률을 개정할__ 필요가 __있는 경우__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__제57조__[br]국회는 정부의 __동의없이__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__증가하거나__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__제61조__[br]국회는 정부의 __동의 없이__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__늘리거나__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__제58조__[br]국채를 모집하거나 __예산외에__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__체결하려 할 때에는__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__얻어야__ 한다. ||__제62조__[br]국채를 모집하거나 __예산법률 외에__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__맺으려면__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__거쳐야__ 한다. || ||__제59조__[br]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__제63조__[br]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__제60조__[br]① 국회는 상호원조 __또는__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__재정적 부담__을 지우는 조약 __또는__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br]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__외국에의__ 파견 또는 __외국군대__의 대한민국 __영역안에서의 주류__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__제64조__[br]① 국회는 __다음__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br]__1.__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br]__2.__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br]__3.__ 우호통상항해조약[br]__4.__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br]__5.__ 강화조약[br]__6.__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br]__7.__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br]__8.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조약'''__[br]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__외국__ 파견 또는 __외국 군대__의 대한민국 __영역 내 주류__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__제61조__[br]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__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__을 요구할 수 있다.[br]② __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__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__제65조__[br]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__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의견의 진술__을 요구할 수 있다.[br]② __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절차, 그 밖에__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__제62조__[br]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__국정처리상황__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br]② 국회나 그 __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__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__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__ 국무위원이 __출석요구__를 받은 __때에는 국무위원 또는__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__제66조__[br]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__국정 처리 상황__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br]② 국회나 그 __위원회에서 요구하면__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__출석하여 답변해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나__ 국무위원이 __출석 요구를__ 받은 __경우 국무위원이나__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__제63조__[br]① 국회는 국무총리 __또는__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br]② 제1항의 __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__ ||__제67조__[br]① 국회는 국무총리__나__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br]② 제1항의 __해임건의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__ || ||__제64조__[br]①국회는 법률에 __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__ 의사와 __내부규율__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br]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br]③__의원__을 제명하려면 __국회재적의원__ 3분의 2 __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__[br]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__대하여는__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__제68조__[br]① 국회는 법률에 __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__ 의사와 __내부 규율__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br]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br]③ __국회의원을__ 제명하려면 __국회 재적의원__ 3분의 2 __이상이 찬성해야 한다.__[br]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__대해서는__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__제65조__[br]① 대통령__·__국무총리__·__국무위원__·__행정각부의 장__·__헌법재판소 재판관__·__법관__·__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__·__감사원장__·__감사위원 __기타 법률이 정한__ 공무원이 __그 직무집행에 있어서__ 헌법이나 법률을 __위배한 때에는__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br]② 제1항의 __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__ 3분의 1 __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__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__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__ 3분의 2 __이상의 찬성이 있어야__ 한다.[br]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__자는__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__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__[br]④ 탄핵결정은 __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__ 그친다. __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__ 책임이 면제되지는 __아니한다__. ||__제69조__[br]① 대통령__, __국무총리__, __국무위원__, __행정각부의 장__, __헌법재판소 재판관__, __법관__, __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__, __감사원장__, __감사위원__,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__ 공무원이 __직무를 집행하면서__ 헌법이나 법률을 __위반한 경우__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br]② 제1항의 __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__ 3분의 1 __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__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__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__ 3분의 2 __이상이 찬성해야__ 한다.[br]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__사람은__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__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__[br]④ 탄핵결정은 __공직에서 파면하는 데__ 그친다. __그러나 파면되더라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__ 책임이 면제되지는 __않는다.__ || ===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과 제2절 행정부로 나누어 지던 구분이 정부아래 동격으로 바뀌었고, 절아래의 관으로 구분되던 행정부들의 구분 또한, 절의 구분으로 바뀌었다. ==== 제1절 대통령 ==== || 현행헌법 || 개정안 || ||__제66조__[br]① 대통령은 __'''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__[br]② 대통령은 __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__를 진다.[br]③ 대통령은 __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__를 진다.[br]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__정부에 속한다.__ ||__제70조__[br]① 대통령은 __국가를 대표한다.__[br]② 대통령은 __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__를 진다.[br]③ 대통령은 __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__를 진다.[br]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__행정부에 있다.__ || ||__제67조__[br]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__비밀선거에 의하여__ 선출한다.[br]② __'''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__[br]__'''<신설>'''__[br]__'''<신설>'''__[br]__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__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br]__④__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__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__[br]__⑤ 대통령의 선거__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__제71조__[br]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__비밀 선거로__ 선출한다.[br]② __'''제1항의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br]③ '''제2항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br]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실시 전에 결선투표의 당사자가 사퇴·사망하여 최고득표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1명만 남게 된 경우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br]⑤ 대통령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__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br]__⑥__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__사람은__ 국회의원의 __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__[br]__⑦ 대통령 선거__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__제68조__[br]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__때에는__ 임기만료 __70일 내지 40일전에__ 후임자를 선거한다.[br]② 대통령이 __궐위된 때__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__판결 기타의 사유로__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br]__'''<신설>'''__ ||__제72조__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__경우__ 임기만료 __70일 전부터 40일 전 사이에__ 후임자를 선거한다.[br]② 대통령이 __궐위된 경우__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__판결, 그 밖의 사유로__ 그 자격을 상실한 __경우__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br]__③ '''결선투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첫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__ || ||__제69조__[br]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br]"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__보위하며__ 조국의 __평화적 통일과__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__'''민족문화의''' 창달__에 노력하여 __대통령으로서의 직책__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__제73조__[br]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br]“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__지키며__ 조국의 __평화 통일과__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__'''문화의''' 창달__에 노력하여 __대통령으로서 맡은 직책__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__제70조__[br]대통령의 임기는 __'''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__ ||__제74조__[br]대통령의 임기는 __'''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__ || ||__제71조__[br]대통령이 궐위되거나 __사고로 인하여__ 직무를 수행할 수 __없을 때에는__ 국무총리, __법률이__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br]__'''<신설>'''__[br]__'''<신설>'''__[br]__'''<신설>'''__[br]__'''<신설>'''__[br]__'''<신설>'''__ ||__제75조__[br]__①__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__질병·사고 등으로__ 직무를 수행할 수 __없는 경우__ 국무총리, __법률로__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br]__② '''대통령이 사임하려고 하거나 질병·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은 그 사정을 국회의장과 제1항에 따라 권한대행을 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br]③ '''제2항의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br]④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 재적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br]⑤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br]⑥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__ || ||__제72조__[br]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__붙일__ 수 있다. ||__제76조__[br]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그 밖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__부칠__ 수 있다. || ||__제73조__[br]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__제77조__[br]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 ||__제74조__[br]① 대통령은 헌법과 __법률이__ 정하는 바에 __의하여__ 국군을 통수한다.[br]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__제78조__[br]① 대통령은 헌법과 __법률로__ 정하는 바에 __따라__ 국군을 통수한다.[br]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 ||__제75조__[br]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__집행하기 위하여__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__제79조__[br]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__집행하는 데__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__제76조__[br]① 대통령은 __내우·외환·천재·지변__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__위기에 있어서__ 국가의 __안전보장 또는__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__때에 한하여__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br]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__교전상태에 있어서__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__필요하고__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__때에 한하여__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br]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__처분 또는__ 명령을 한 __때에는__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__그 승인을 얻어야__ 한다.[br]④ 제3항의 승인을 __얻지__ 못한 때에는 그 __처분 또는__ 명령은 __그때부터__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__개정 또는__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__얻지__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br]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__공포하여야__ 한다. ||__제80조__[br]① 대통령은 __내우외환, 천재지변__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국가의 __안전보장이나__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__때에만__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br]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__교전 상태에서__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__필요함에도__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__경우에만__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br]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__처분이나__ 명령을 한 __경우__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__ 승인을 받아야__ 한다.[br]④ 제3항의 승인을 __받지__ 못한 때에는 그 __처분이나__ 명령은 __그 때부터__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__개정되었거나__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__받지__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br]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__공포해야__ 한다. || ||__제77조__[br]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__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__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__법률이__ 정하는 바에 __의하여__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br]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__한다.__[br]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__법률이__ 정하는 바에 __의하여__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br]④ 계엄을 선포한 __때에는__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__통고하여야 한다.__[br]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__요구한 때에는__ 대통령은 __이를 해제하여야 한다.__ ||__제81조__[br]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__국가비상사태에__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__법률로__ 정하는 바에 __따라__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br]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__구분한다.__[br]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__법률로__ 정하는 바에 __따라__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br]④ 계엄을 선포한 __경우__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__통고해야 한다.__[br]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__요구하면__ 대통령은 __계엄을 해제해야 한다.__ || ||__제78조__[br]대통령은 헌법과 __법률이__ 정하는 바에 __의하여__ 공무원을 임면한다. ||__제82조__[br]대통령은 헌법과 __법률로__ 정하는 바에 __따라__ 공무원을 임면한다. || ||__제79조__[br]① 대통령은 __법률이__ 정하는 바에 __의하여__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br]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__얻어야 한다.__[br]③ 사면·__감형 및__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__제83조__[br]① 대통령은 __법률로__ 정하는 바에 __따라__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br]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__받아야 하고,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__[br]③ 사면·__감형과__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__제80조__[br]대통령은 __법률이__ 정하는 바에 __의하여 훈장 기타의__ 영전을 수여한다. ||__제84조__[br]대통령은 __법률로__ 정하는 바에 따라 __훈장을 비롯한__ 영전을 수여한다. || ||__제81조__[br]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__서한으로__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__제85조__[br]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__문서로__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__제82조__[br]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__제86조__[br]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__제83조__[br]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__기타 법률이__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__제87조__[br]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__그 밖에 법률로__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__제84조__[br]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__아니한다.__ ||__제88조__[br]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__않는다.__ || ||__제85조__[br]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__제89조__[br]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__제90조__[br]__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br]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br]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__ ||__'''<삭제>'''__ || ||__제91조__[br]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__응하기__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br]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br]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__기타__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__제90조__[br]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__응하게 하기__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br]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br]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__그 밖에__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__제92조__[br]① __평화통일정책__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__응하기__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br]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__조직·직무범위 기타__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__제91조__[br]① __평화 통일 정책__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__응하게 하기__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br]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__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__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__제93조__[br]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__응하기__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br]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__조직·직무범위 기타__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__제92조__[br]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__응하게 하기__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br]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__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__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제2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 현행헌법 || 개정안 || ||__제86조__[br]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__얻어__ 대통령이 임명한다.[br]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__'''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__[br]③ __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__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__제93조__[br]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__받아__ 대통령이 임명한다.[br]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__행정각부를 통할한다.__[br]③ __현역 군인은__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 ||__제87조__[br]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br]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br]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br]④ __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__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__제94조__[br]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br]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br]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br]④ __현역 군인은__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 제3절 국무회의와 국가자치분권회의 ==== ||<-2>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와 국가자치분권회의로 바뀌었다. || || 현행헌법 || 개정안 || ||__제88조__[br]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br]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__15인__ 이상 __30인__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br]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__제95조__[br]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br]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__15명__ 이상 __30명__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br]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 ||__제89조__[br]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br]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__일반정책__[br]2. __선전·강화 기타__ 중요한__ 대외정책__[br]3. __헌법개정안__·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br]__'''<신설>'''__[br]__4.__ 예산안·결산·__국유재산처분__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__기타__ 재정에 관한 __중요사항__[br]__5.__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__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__[br]__6.__ 군사에 관한 __중요사항__[br]__7.__ 국회의 __임시회 집회의 요구__[br]__8. 영전수여__[br]__9.__ 사면·감형과 복권[br]__10.__ 행정각부간의 __권한의__ 획정[br]__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__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br]__12. 국정처리상황__의 평가·분석[br]__13.__ 행정각부의 __중요한 정책의__ 수립과 조정[br]__14. 정당해산의__ 제소[br]__15.__ 정부에 __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__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br]__16.__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__기타 법률이__ 정한 공무원과 __국영기업체관리자의__ 임명[br]__17. 기타__ 대통령·국무총리 __또는__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__제96조__[br]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br]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__일반 정책__[br]2. __선전, 강화, 그 밖의__ 중요한 __대외 정책__[br]3. __헌법 개정안__,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br]__4.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의 신청'''__[br]__5.__ 예산안, 결산, __국유재산 처분__의 기본계획,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__그 밖에__ 재정에 관한 __중요 사항__[br]__6.__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__명령, 계엄의 선포와 해제__[br]__7.__ 군사에 관한 __중요 사항__[br]__8.__ 국회의 __임시회 요구__[br]__9. 영전 수여__[br]__10.__ 사면·감형과 복권[br]__11.__ 행정각부 간의 __권한__ 획정[br]__12. 정부 안의 권한 위임__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br]__13. 국정 처리 상황__의 평가·분석[br]__14.__ 행정각부의 __중요 정책__ 수립과 조정[br]__15. 정당 해산의__ 제소[br]__16.__ 정부에 __제출되거나 회부된 정부 정책__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br]__17.__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__그 밖에 법률로__ 정한 공무원과 __국영기업체 관리자의__ 임명[br]__18. 그 밖에__ 대통령ㆍ국무총리__나__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__<신설>__[br]__<신설>__[br]__<신설>__[br]__<신설>__ ||__제97조[br]①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br]②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한다.'''[br]③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br]④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__ || ==== 제4절 행정각부 ==== || 현행헌법 || 개정안 || ||__제94조__[br]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__제98조__[br]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__제95조__[br]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__소관사무__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__제99조__[br]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__소관 사무__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__제96조__[br]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__직무범위는__ 법률로 정한다. ||__제100조__[br]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__직무 범위는__ 법률로 정한다. || === 제5장 법원 === || 현행헌법 || 개정안 || ||제101조[br]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__속한다. '''<후단 신설>'''__[br]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__각급법원__으로 __조직된다.__[br]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1조[br]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__있다.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__[br]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__각급 법원__으로 __조직한다.__[br]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제102조[br]① 대법원에 __'''부'''__를 둘 수 있다.[br]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__법률이__ 정하는 바에 __의하여__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br]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br]① 대법원에 __'''일반재판부와 전문재판부'''__를 둘 수 있다.[br]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__법률로__ 정하는 바에 __따라__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br]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 ||제103조[br]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3조[br]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제104조[br]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br]② 대법관은 __대법원장의 제청으로__ 국회의 동의를 __얻어__ 대통령이 임명한다.[br]__'''<신설>'''__[br]__③ 대법원장과 대법관__이 아닌 법관은 __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__[br]__'''<신설>'''__ ||제104조[br]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br]② 대법관은__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 제청으로__ 국회의 동의를 __받아__ 대통령이 임명한다.[br]__③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법률로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④ 대법원장·대법관__이 아닌 법관은__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br]⑤ '''대법관추천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__ || ||제105조[br]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br]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__법률이__ 정하는 바에 __의하여__ 연임할 수 있다.[br]__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__[br]__④__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5조[br]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br]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__법률로__ 정하는 바에 __따라__ 연임할 수 있다.[br]__'''<삭제>'''__[br]__③__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 ||제106조[br]① 법관은 __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__[br]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__법률이__ 정하는 바에 __의하여__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6조[br]① 법관은 __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정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__[br]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__법률로__ 정하는 바에 __따라__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제107조[br]① 법률이 헌법에 __위반되는 여부가__ 재판의 전제가 된 __경우에는__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__의하여__ 재판한다.[br]② __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__[br]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7조[br]① 법률이 헌법에 __위반되는지가__ 재판의 전제가 된 __경우__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__따라__ 재판한다.[br]② __명령·규칙·'''조례 또는 자치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__[br]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제108조[br]대법원은 법률에 __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__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__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__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8조[br]대법원은 __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__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__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__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109조[br]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__해할__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__아니할__ 수 있다. ||제109조[br]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__해칠__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__않을__ 수 있다. || ||제110조[br]① __군사재판__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br]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br]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br]④ __'''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__ ||제110조[br]① __'''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파병 시의''' 군사재판__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br]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br]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br]__'''<삭제>'''__ || === 제6장 헌법재판소 === || 현행헌법 || 개정안 || ||제111조[br]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br]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__위헌여부__ 심판[br]2. 탄핵의 심판[br]3. 정당의 해산 심판[br]4. 국가기관 __상호간__, 국가기관과 __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__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br]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br]__'''<신설>'''__[br]__'''<신설>'''__[br]② 헌법재판소는 __'''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__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br]③ 제2항의 재판관중 __3인__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__자를__, 3인은 __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__ 임명한다.[br]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__'''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__ ||제111조[br]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br]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__위헌 여부__ 심판[br]2. 탄핵의 심판[br]3. 정당의 해산 심판[br]4. 국가기관 __상호 간,__ 국가기관과 __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__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br]5. 법률로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br]__6.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심판'''[br]7.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__[br]② 헌법재판소는 __9명의 재판관__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br]③ 제2항의 재판관 중 __3명__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__사람을__, __3명__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__사람을__ 임명한다.[br]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__'''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__ || ||제112조[br]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__법률이__ 정하는 바에 __의하여__ 연임할 수 있다.[br]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br]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__탄핵 또는__ 금고 이상의 형의 __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__ 파면되지 __아니한다.__ ||제112조[br]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__법률로__ 정하는 바에 __따라__ 연임할 수 있다.[br]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br]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__탄핵되거나__ 금고 이상의 형을 __선고받지 않고는__ 파면되지 __않는다.__ || ||제113조[br]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__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__ 한다.[br]② 헌법재판소는 __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__ 심판에 관한 절차, __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__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br]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__운영 기타__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3조[br]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__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__[br]② 헌법재판소는 __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__ 심판에 관한 절차, __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__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br]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__운영, 그 밖에__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제7장 감사원 === ||<-2> 감사원이 행정부 산하에서 독립 헌법기관으로 분리되었다.[br]원 구분에선 조문삭제, 신설의 형식으로 되어있으나, 이 단락에선 같이 붙여서 수정한 부분만 표시한다. || || 현행헌법 || 개정안 || ||__제97조__[br]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__국가__ 및 __법률이 정한__ 단체의 회계검사__와 '''행정기관'''__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__'''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__[br]__'''<신설>'''__ ||__제114조__[br]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__국가'''·지방정부'''__ 및 __법률로 정하는__ 단체의 회계검사__, '''법률로 정하는 국가·지방정부의 기관'''__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__감사원을 둔다.__[br]__②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__ || ||__제98조__[br]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__'''5인 이상 11인 이하의'''__ 감사위원으로 __구성한다. '''<후단 신설>'''__[br]__'''<신설>'''__[br]__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__[br]__'''<신설>'''__[br]__'''<신설>'''__[br]__<신설>__[br]__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__ ||__제115조__[br]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__'''9명의'''__ 감사위원으로 __구성하며,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__[br]__② '''제1항의 감사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br]③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br]④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임기는 감사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br]⑤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br]⑥ '''감사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__[br]__<삭제>__ || ||__제99조__[br]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__차년도국회에__ 그 결과를 __보고하여야__ 한다. ||__제116조__[br]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__다음 연도 국회에__ 그 결과를 __보고해야__ 한다. || ||__제100조[br]'''<신설>'''__[br]감사원의 __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__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__제117조[br]① '''감사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br]②__ 감사원의 __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그 밖에__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 ||<-2> 선거관리가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됐다. || || 현행헌법 || 개정안 || ||__제114조__[br]① __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__[br]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__3인__, 국회에서 선출하는 __3인__과 __'''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__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br]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br]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br]⑤ 위원은 __탄핵 또는__ 금고 이상의 __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__ 파면되지 __아니한다.__[br]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__'''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__할 수 있다.[br]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__기타__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__제118조__[br]① __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br]1. '''국가와 지방정부의''' 선거에 관한 사무[br]2.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br]3.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br]4.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br]5.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무'''__[br]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__3명__, 국회에서 선출하는 __3명__, __'''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__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br]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br]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br]⑤ 위원은 __탄핵되거나__ 금고 이상의 __형을 선고받지 않고는__ 파면되지 __않는다.__[br]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__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사무의 처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__할 수 있다.[br]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__그 밖에__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__제115조__[br]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__선거인명부__의 __작성등__ 선거사무와 __국민투표사무__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br]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__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__ ||__제119조__[br]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__선거인 명부__의 __작성 등__ 선거사무와 __국민투표 사무__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br]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__행정기관은 지시에 '''따라야''' 한다.__ || ||__제116조__[br]① __'''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__[br]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__정당 또는__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__제120조__[br]① __'''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__[br]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__정당이나__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 제9장 지방자치 === || 현행헌법 || 개정안 || ||__제117조__[br]① __'''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__[br]② __'''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__[br]__'''<신설>'''__[br]__'''<신설>'''__ ||__제121조__[br]① __'''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__[br]② __'''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__[br]__③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하여 그 대상, 요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br]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__ || ||__제118조[br]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br]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__ ||__제122조[br]① 지방정부에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구성하는''' 지방의회를 둔다.[br]②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 지방행정부의 유형, 지방행정부의 장의 선임 방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__ || ||__'''<신설>'''__[br]__'''<신설>'''__ ||__제123조[br]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br]② '''지방행정부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자치규칙을 정할 수 있다.'''__ || ||__'''<신설>'''__[br]__'''<신설>'''__[br]__'''<신설>'''__[br]__'''<신설>'''__ ||__제124조[br]①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br]②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br]③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되어야 한다.'''[br]④ '''국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__ || === 제10장 경제 === || 현행헌법 || 개정안 || ||__제119조__[br]① 대한민국의 __경제질서__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br]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__경제주체간의__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br]__'''<신설>'''__ ||__제125조__[br]① 대한민국의 __경제 질서__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br]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__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__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br]③ __'''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__ || ||__제120조[br]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br]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__. ||__제126조[br]① 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br]② 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지하자원, 해양수산자원, '''산림자원''', 수력'''과 풍력''' 등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정 기간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__ || ||__제121조__[br]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__노력하여야 하며__,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br]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__법률이__ 정하는 바에 __의하여__ 인정된다. ||__제127조__[br]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__노력해야 하며__,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br]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__법률로__ 정하는 바에 __따라__ 인정된다. || ||__제122조__[br]국가는 국민 모두의 __생산 및__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__법률이__ 정하는 바에 __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__할 수 있다.[br]__'''<신설>'''__ ||__제128조[br]①__ 국가는 국민 모두의 __생산과__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__법률로__ 정하는 바에 __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__할 수 있다.[br]__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__ || ||<|2>__제123조__[br]① 국가는 __'''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br]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__[br]__④__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__농·어민__의 이익을 보호한다.[br]__⑤__ 국가는 __농·어민과 중소기업의__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__그__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__제129조__[br]① 국가는 __'''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__[br]__②__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__농어민__의 이익을 보호한다.[br]__③__ 국가는 __농어민의 __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__그 조직의__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 ||__제130조[br]①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br]②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__ || ||__제124조[br]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__[br]__'''<신설>'''__ ||__제131조[br]①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br]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운동을 보장한다.__ || ||__제125조__[br]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__제132조__[br]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 ||__제126조[br]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__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__제133조[br]국방이나 국민경제에 절실히 필요하여 법률로__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__제127조__[br]① 국가는 __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__[br]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br]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__제134조__[br]① 국가는 __'''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 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며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__[br]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br]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 제11장 헌법 개정 === || 현행헌법 || 개정안 || ||__제128조__[br]① __헌법개정__은 __국회재적의원__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br]② 대통령의 __임기연장__ 또는 __중임변경__을 위한 __헌법개정은__ 그 __헌법개정__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__대하여는__ 효력이 없다. ||제135조[br]① __헌법 개정__은 __국회 재적의원__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br]② 대통령의 __임기 연장__ 또는 __중임 변경__을 위한 __헌법 개정은__ 그 __헌법 개정__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__대해서는__ 효력이 없다. || ||__제129조[br]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__ 한다. ||__제136조[br]대통령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__ 한다. || ||__제130조__[br]① __국회는 헌법개정안이__ 공고된 __날로부터__ 60일 이내에 __의결하여야__ 하며, __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__ 3분의 2 이상의 __찬성을 얻어야 한다.__[br]② __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__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__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__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br]③ __헌법개정안__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__때에는 헌법개정__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__공포하여야__ 한다. ||__제137조__[br]① __제안된 헌법 개정안은__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__표결해야__ 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__찬성으로 의결된다.__[br]② __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__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__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__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br]③ __헌법 개정안__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__경우 헌법 개정__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__공포해야__ 한다. || === 부칙 === || 부칙의 경우 기존의 부칙은 삭제되고 개정 부칙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부칙만 나열한다. || ||제1조[br]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하되, 늦어도 2020년 5월 30일에는 시행한다.[* 본래는 '__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__'였으나 법제처의 심사에 따라 본문처럼 수정되었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개정안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둘 경우, 국회가 개정 헌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을 할 때까지 해당 개정 헌법의 규정이 시행될 수 없게 된다"며 "개정 헌법의 시행이 무한정 지연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 그 밖에 이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제2조[br]① 이 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br]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헌법 제9장에 따른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장이 선출되어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이 헌법에서 정하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본다. || ||제3조[br]이 [[문재인|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제4조[br]①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선거와 그 보궐선거 등으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부칙 제3조에 따른 임기만료로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 ||제5조[br]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은 이 헌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br]②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br]③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한 것으로 본다.[br]④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감사원장, 감사위원은 이 헌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 ||제6조[br]이 헌법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이 헌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는 사건은 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행해진 소송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제7조[br]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br]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진 처분, 행위 등은 이 헌법에 따른 처분, 행위 등으로 본다. || ||제8조[br]이 헌법 시행 당시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따라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9조[br]이 헌법 시행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규칙은 이 헌법에 따른 자치규칙으로 본다. || == 개헌안의 절차적 논란 == 내각이 아닌 청와대 비서실 위주로 개헌안이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학교]] 석좌교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6972|대한민국 헌법학계의 거물로 꼽히는 사람]]이며, [[유신헌법]]의 기초가 된 결단주의(영도적 국가 이론)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던 전적이 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스승(박사과정 지도교수)이기도 하다.]는 정부의 헌법개정안 준비 과정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청와대 비서실]]이 아닌 [[국무회의]] 중심으로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4장#s-1.2.2.2|제89조]])는 [[대한민국 헌법|헌법]] 규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헌법 개정안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6/2018032601059.html|국무회의에서 상정된지 41분 만에 의결]]되었다. 반대 의견을 내놓기는커녕 수정할 내용을 지적한 사람 또한 없었다.] 그러면서 "[[박상기|법무부 장관]]을 제쳐놓고 [[조국(인물)|민정수석]]이 개정안을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은 국회의원에 대해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고, 단지 대통령의 신임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무총리 선출 방식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도 취임 전에 국무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만도 못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463831|허영 경희대 교수 인터뷰]] [[김동철]]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또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3/2018032300261.html|"청와대 개헌안은 국회도 패싱, 국무회의도 패싱, 법제처도 패싱,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청와대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개정안 자체가 완성된것이 아니라 개정안 절차를 밟고 있는 중 이므로 완결되지 않은 절차에 대해 위반이라고 말하는것은 성급하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이 법제처의 수정과 여론을 통한 수정 과정을 거쳐 국무회의에 가져가고,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수정될수 있다는 것이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국무위원 조언에 따라 개헌안 수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도 국무의원은 대통령의 보좌기관이고 국무회의 심의결과를 대통령이 받아들여야할 의무가 있는것도 아니므로 국무회의 심의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즉,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는것은 형식 논리에 치우친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미리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과거 밀실에서 작성되어 제대로된 의견수렴 없이 발의 했던것과 다르게 사전에 발표되어 국민에게 알리고 여러 의견들을 수렴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여담 == ##진성준 청와대 비서관이 2018. 3. 23. 브리핑 도중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이 29세라고 언급했다는 언론 기사에 관하여는 추가 자료가 제시될 경우에 한하여 서술하기 토론번호=AShinyAndStatuesqueAdvertisement * 제헌 이래 줄곧 [[한자]]로 '大韓民國憲法'이라고 쓰던 헌법을 [[한글]]인 '대한민국 헌법'으로 수정하고자 했다. * 다른 법률에서 주로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이 개헌안에서는 현행 헌법의 "아니한다"를 전부 “않는다”로 수정하고자 했다.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바꾸는 것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도 제안된 바 있다. * 또한 기존 헌법에 있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표현은 모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누구든지"는 긍정문일 경우 "누구나"로, 부정문일 경우 "누구도"로 수정하고자 했다. [[분류:대한민국 헌법]]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