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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상실한 권세를 다시 찾음. 주로 쓰이는 경우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진실이 밝혀질 경우에
명예를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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