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특수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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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통령령


1. 개요
2. 내용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육군특수전사령부의 근거법령이다.

2. 내용[편집]


  •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두고, 각각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제2조제1항·제2항).전시에는 부사령관을 두고,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제3항).
  • 사령관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감독한다(제3조제1항).
  •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항).
  •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제3항).
  •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제4조제1항).
  •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2항).
  • 사령부에 두는 군인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5조).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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