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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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刑法




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직접정범(直接正犯)이란 행위자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뜻한다. 살인죄를 예시로 들자면, 살인을 행한 범죄자가 직접정범이 된다.

직접정범에는 1인이 행하는 단독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하는 공동정범, 2인 이상의 단독범의 범행으로 범죄가 실현되는 동시범으로 나뉜다.


2. 상세[편집]


가장 기본이 되는 범죄이며, 따라서 별도의 감경이나 가중요건 없이 조문에 적혀 있는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공동정범, 동시범, 합동범의 경우도 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하게 되는데, 이 때의 '정범의 예'가 바로 직접정범이 된다.

1인이 단독으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단독정범이 되며, 간접정범, 공동정범과 구분하기 위해 단독정범과 직접정범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단독정범은 정범과 공범을 구분하는 문제에서 유일하게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 애초에 정범과 공범을 구분할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범죄행위에 2인 이상이 참여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데, 단독정범은 1인만이 범죄의 정범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애초에 기본개념 자체가 단독정범이라서 직접정범과 구분하기 어렵기도 하다.[1]

보다 상세한 학설적 논의는 간접정범교사범의 구분, 그리고 공동정범종범의 구분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2인 이상이 범죄에 참여했을 때의 각 행위자의 지위를 구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1] 피이용자는 행위로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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