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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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적인 의미
1.1. 부동산에서
1.2. 그 이외의 거래에서


1. 사전적인 의미[편집]


가계약()은 정식으로 (거래 등의)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말한다. 가계약도 본계약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


1.1. 부동산에서[편집]


전월세/매매 등에서 계약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일정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 이 금액은 보통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적게는 10만원 정도(월세)부터 본게약금 수준인 매매 금액의 10%(매매)까지 다양하다.

계약 방법 역시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본계약서와 다른 가계약서를 따로 쓰기도 하며 그냥 구두계약으로 끝내기도 한다. 가계약도 엄연히 민법상의 계약이기에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고, 구두계약이라고 하여 일방에서 그냥 입을 닦고 말 수는 없다.

다만 어디까지나 양 당사자의 직접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에 만약 중간에 조정자(공인중개사 등)를 통해서만 의사를 조율하고 양 당사자가 직접 계약 의사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 시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판례도 있기에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계약시에는 반드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서로에게 전달하여 동의를 받아야 계약으로서 유효하기에 구체적인 계약 물건, 금액, 거래 시기 등을 명시하여 합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확인하자.

가계약금을 건 상태로 일방에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분쟁이 많은데,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 가계약금은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가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금액은 본계약금에 준하하는 것으로 보는 판례가 있어 1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가계약금을 10만원만 걸었어도 이를 취소할 때는 본계약금(거래액의 10%)을 낸 것으로 간주하여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상호간에 계약 취소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이러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두자. 피를 보지 않고자 한다면 가계약 시 가계약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2. 그 이외의 거래에서[편집]


본 거래(계약)를 하기 전에 물건(서비스)을 미리 찜해두는 것을 말하며, 이 금액 역시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다. 보통 판매자가 정한 금액을 사려는 사람이 결제하면 가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가계약은 보통 수요를 예측하여 판매자가 제품을 준비해야 하는 얘약판매, 살 사람이 넘쳐나지만 수량은 한정된 인기 상품, 고가 중고 거래 등에서 주로 쓰이며, 만약 사는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가계약금을, 판매자측 문제로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가계약금의 두 배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마법선생 네기마!의 세계관에서 등장하는 개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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