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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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공단의 역할
3. 임원 및 임원의 직무
4. 기타


1. 개요[편집]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수행을 위해 2024년 4월 25일 설립될 예정인 국토교통부 소관의 비영리법인.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의 사업을 포괄승계한다.

2. 공단의 역할[편집]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의 제7조에 의거해 공단은 다음의 사업들을 해야 한다.

* 신공항건설사업[1]

* 공항 건설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조사

*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공항건설 관련사업



3. 임원 및 임원의 직무[편집]


제9조

*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 부이사장 및 이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체한다.

*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4.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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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업으로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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