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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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家畜衛生防疫支援本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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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2003년 6월 27일
설립목적
효율적인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하여 질병청정화와 축산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내 축산업 발전과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업종
축산 관련 서비스업
전신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1999년 4월 15일 ~ 2000년 6월 20일)
대표자
위성환
주무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관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244명(2022년 1분기 기준)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2021년 기준)
매출액
789억 67만 3,170원(2021년 기준)
영업이익
-39억 1,843만 2,963원(2021년 기준)
순이익
-34억 3,855만 7,190원(2021년 기준)
자산총액
95억 1,124만 3,109원(2021년 기준)
부채총액
74억 6,373만 6,188원(2021년 기준)
부채비율
364.45%(2021년 기준)
미션
체계적인 가축방역과 전문적인 축산물 위생관리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
비전
건강한 축산업, 안전한 축산물을 실현하는 현장중심 전문기관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아름동)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경기도본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50번길 30, 2층 (영화동, KT수원지사 별관)
강원도본부 -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1, 4층 (소양로3가, KT춘천지사)
충북도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150번길 73, 1층 (율량동, KT상당지사)
충남도본부 -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93, 3층 (권곡동, KT아산지점)
전북도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13층 (서신동, KT빌딩)
전남도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202번길 15, 6층 (신안동, KT북광주지사)
경북도본부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61, 8층 (봉덕동, KT봉덕사옥)
경남도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40, 2층 (구암동, KT마산지사)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홈페이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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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44-550-5500
가축방역의심축 신고전화: 1666-0682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식 홍보영상


파일: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_HQ.jpg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 사옥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125 (아름동)


1. 개요
2. 연혁
3. 역대 본부장
4. 사업
5. 여담



1. 개요[편집]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⑧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사업을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1999년 4월 15일 창립되었던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의 후신으로서, 2000년 6월 21일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설립되었고, 2003년 6월 27일 특수법인화되었다.


2. 연혁[편집]




3. 역대 본부장[편집]


  • 초대 정영채 (2003~2006)
  • 2대 최상호 (2006~2009)
  • 3대 배상호 (2009~2012)
  • 4대 이주호 (2012~2015)
  • 5대 임경종 (2015~2018)
  • 6대 정석찬 (2018~2021)
  • 7대 위성환 (2021~ )

4. 사업[편집]


가축위생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6항).
  •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 축산물의 위생검사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 이상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5. 여담[편집]


  • 공공기관 이름 치곤 드물게 “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공공기관이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실상 법무부 산하 공무원 조직처럼 굴러가는 것처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도 농축부 산하 기관처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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