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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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유형
2.1. 길거리형
2.2. 기업형
3. 관련 항목



1. 개요[편집]


남에게 물건을 강제로 팔거나(強賣) 또는 (상대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물건을 사는 행위(強買). 뒤에 붙는 한자가 賣인가, 買인가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지지만 대개는 한자의 구분없이 강매(強買)로 사용한다. 다만 남에게서 강제로 물건을 사는 행위의 뜻은 이상하게도 없다.

2. 유형[편집]



2.1. 길거리형[편집]


잡상인의 한 종류로, 사람이 많은 곳으로 물건을 가지고 나와 공갈여 판매하는 유형. 사람들이 도망갈 수 없는 시내버스[1], 전철 등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대부분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는데, 이때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지를 은근히 어필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이러는 것이니 도와 달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이 때 사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공갈의 강도는 높아진다. 파는 물건은 대부분 다른 곳에서 더 싼 값에 쉽게 구할 수 있거나 품질이 조악한 별 볼일 없는 물건들이다.

치안이 강화되고 CCTV 등 각종 '보는 눈'이 많아진 현대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나, 시골버스관광버스에서는 아직도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2.2. 기업형[편집]


현재 '강매' 라고 불릴 수 있는 대부분의 행위는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회사 상품을 자사 직원들에게 팔아먹는 것과 영업직이 아닌 직원들에게도 몇 개씩 팔아오라고 시키는 것이 있다. 대기업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으며, 심지어는 학교, 관공서나 공기업에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그 이름도 사악한 수련회, 졸업 앨범, 크리스마스 씰 등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교복도 강매에 해당한다. 드레스코드만 맞추는 게 아니라 판권이 있기 때문. 판권이 없는 데 복제해서 만들면 불법이다. 시장에서 중고로 사면 되지않느냐고 할지도 모르는데 학부모의 심리가 교복에는 진심이라 남이 입던 옷은 잘 사지 않는다. 공동구매도 잘 지원되지 않는다.

팔면 좋고 못 팔아도 그만 수준이 아니라 '최저 금액', '할당량' 을 채워야 한다. 채우지 못한다면 폭풍갈굼 및 인사고과 불이익, 심지어 월급에서 까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교사에게 징수하면 다행이고 어떻게든 사게 한다

교사가 학부모에게 전화걸어서 도발성, 질타성으로 이야기하면 집에가서 자녀를 갈구게 되고, 자녀는 자연스레 '아, 이러면 말 나와서 내가 피곤해지는구나'한다.

3. 관련 항목[편집]


  • 불우이웃성금
  • 수신료 - TV를 시청하지 않거나 집에 TV가 없는 경우 면제시켜 주기도 한다.
  •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
  • 보충수업(방과 후 학교) - 정규수업이 아니므로 따로 돈을 내는데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시키므로 어쩌면 강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한국의 과열된 교육열 특성상 부각이 잘 안될 뿐이다. 다만 수도권 고등학교는 강제성이 많이 사라졌고, 수도권 밖에서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 보험설계사 - 지인들에게 영업을 시작하는것을 바탕으로 강매성이 강하기로 악명이 높다.
  • 폰팔이 - 물품을 강매하는 자들 중 가장 악질이다. 항목 참조.
  • 차팔이
  • 수용(收用) - 토지를 강제로 사들인다. 법률이 규정하는 합법적인 강매나, 토지 주인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저항이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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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스에서는 버스 기사가 직접 내리라고 한다. 마을버스에서는 거의 없는데 소형 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내버스에 비해 승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