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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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강일원
姜日源 | Kang Il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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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59년 12월 26일 (64세)
서울특별시
재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2년 9월 ~ 2018년 9월
학력
용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병역
병역면제
가족
배우자 김미정, 슬하 1남 1녀
경력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종교
천주교 (세례명)

1. 개요
2. 생애
3. 기타
4. 논란
5. 경력



1. 개요[편집]


헌법재판관을 지낸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친 후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의 대표변호사로 재직중이다. #


2. 생애[편집]


1959년 서울에서 3남 5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은 유복했으나 아버지의 사업이 기운 후에는 중학교 때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쌀이 떨어져 끼니를 거른 적도 있었다고. 장학금을 받아 용산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서울대 법대 재학중이던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후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2.1. 법관[편집]


법원행정처에서 초대 사법정책연구담당관,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법정국장, 윤리감사관 등 여러 보직을 맡았으며,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참여했고 김대중 정부 때는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 법원 측 전문위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특히 사법개혁을 앞세웠던 참여정부 당시 이용훈 코트에서 여러 사법개혁을 주도했다.

2007년 2월 이광범의 후임으로 사법정책실장이 되면서 민사소송규칙 제28조 2항에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넣어 당사자 참여권을 명확하게 보장했다.

2010년에 대법관 증원 법안이 나오자 이에 맞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추진안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5개 고등법원에 8개의 상고심사부를 신설하는 방안[1]이었다. ‘상고심사부에서 소송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뒤 대법원 상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 강일원은 고법 상고심사부를 통해 상고심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상고심사부는 항소법원 시스템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였다. 항소법원 시스템은 1심 재판을 대폭 강화해 충실하게 사실관계를 심리하게 하고, 2심인 항소법원은 사후심[2]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1심과 2심 심리가 충실해지고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상고사건 수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복안이었다.

이용훈과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같았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시절, 대법원장에 취임한 최종영에게 새 대법원장이 해야 할 정책을 보고했는데 그때 강조한 것이 불구속재판 원칙과 배심제 도입 필요성이었다.

강일원 사법정책실장은 사법개혁 입법을 마무리했다. 국민참여재판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등 후속 작업들이 그의 손을 거쳤다. 이용훈은 당초 국민참여재판 제도와 로스쿨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다 강일원의 보고를 받으며 참여재판의 취지에 공감하게 됐다. 이용훈은 로스쿨에 대해서도 사법연수원처럼 체계적으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컸다. 시간이 흐르면서 긍정 검토 쪽으로 돌아섰다. 이용훈은 ‘법률만 공부한 사람으로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그는 강일원에게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입학 전형에서 법대 졸업자 비중을 줄이고, 외국어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일원은 입학 전형이나 실무교육 강화 등 대법원의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이용훈 코트는 정권교체 국면에서 박병대와 강일원 등 전문가 그룹을 통해 안정 기조로 방향을 틀었다. 두 사람을 두고 ‘구원투수’라는 얘기가 나왔다. 강일원은 김종훈이 대법원을 떠난 뒤 비서실장을 겸임하기도 했다. 2009년 2월 박병대가 재판 업무로 복귀한 후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용훈은 강일원에 대해 "생각은 조금 보수적이지만 민주주의 원리나 법치주의, 법관의 품성에 있어 깊이를 가진 판사'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듣기 싫은 소리를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05년 법정국장일 당시 국감 때 노회찬 의원과 부딪힌 적이 있다.#

2심 재판부에서 감형을 해주는 관행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다.#

배심원 제도에 대해 인터뷰 한 적이 있다.###

재판 중계에 대한 생각을 말한 적이 있다.#

대법관 절반을 비관료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비관료법관, 관료형 법관 구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힌 적이 있다.#

2012년 2월에 서울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뽑힌 적이 있다.

이인복 대법관 인사청문회때 출석한 적이 있다.####


2.2. 헌법재판소 재판관[편집]


2012년 9월 여야(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합의로 지명되었으며[3]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임기는 2018년 9월까지다. 2012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청문회에 나갔을 때 병역면제에 관해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강일원 후보자는 체중과 가슴둘레가 규정에 미달되어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해명하였다. 한겨레 기사 총 투표수 274표 중 가 259표, 부 13표, 기권 2표 로 94.35%의 득표율을 얻으며 임명됐다.#[4]

2014년, 세계 헌법재판기관협의체인 베니스 위원회[5]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2015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 위원회 제105차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비유럽국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2년의 집행위원 임기를 시작했다.[6]#

출신 지역도 서울이고, 여야 합의로 지명되었던 터라 여타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마이뉴스의 판례 분석에 따르면, 비교적 진보와 중도 성향의 판결 그룹을 이룬다고 평가되었다. 실제로 최근 3년 정도의 헌재결정례를 훑어보면,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사건에서 김이수와 함께 리버럴 내지는 진보적인 소수의견을 많이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2016년 2월 25일 선고된 2013헌바111 사건을 보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9회에 걸쳐 인터넷에 올려 상관모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에서 자신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다른 재판관들이 모두 기각하는 와중에 김이수, 강일원 두 재판관은 상관모욕죄 조항이 군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 위헌의견을 냈다.[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주심 재판관으로 지명되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는 해산 결정을 내렸다.

2016년 12월 9일, 전자배당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되었다. 역사적인 탄핵 심판에서 주심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수려한 외모와 함께 조곤조곤하지만 날카로운 질문과 의견제시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국민적인 주목을 받았다. 탄핵심판 질문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원래 심리 스타일이 질문을 많이 하는 성향이라고 한다.

강일원의 질문과 지적에 불만을 품은 대리인단 측의 김평우는 대놓고 그를 '국회 측의 수석대리인'이라고 비난했으며, 급기야 대리인단이 강일원에 대해 기피신청까지 했다. 물론 신청은 15분 만에 각하되었지만, 대리인단이 얼마나 부담을 느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2017년 3월 10일 온 국민의 심장을 들었다 놓았다 했던 탄핵 심판의 결정요지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었지만 결정요지 자체는 강일원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 심리와 결정문 작성은 주심 재판관이 주도적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이 결정문은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명쾌하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중요성 못지 않게 문장력 측면에서도 역대급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곧 결정문 자체가 국민에게 올리는 보고서이기에 누구나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한다는 강일원 개인의 의중이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에 스릴까지 넘친다 결정문 전문 참고.

2018년 9월 19일 임기가 끝나 헌법재판관을 퇴임했다. # #


2.3. 퇴임 이후[편집]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진상규명위 보고서 검증에 취재 진실, 투명성 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대해선 ‘참 가슴 아프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

2020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파기환송심에서 전문심리위원을 맡았다.

이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가 제기한 검수완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으로 참가했다.

2023년 9월에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언급되었으나, BHC-BBQ 간 법적 공방에서 BBQ 변호인으로 나서게 되면서 대법원장 후보군에서는 자연스레 멀어질 듯 하다. #


3. 기타[편집]


같은 판사들 사이에서 재판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나름 미중년으로도 유명하다.# 목소리도 가수 출신의 MC 임백천과 비슷하다.

2006년 대전고법 형사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전국 고법 형사재판부 중 가장 낮은 상고율[8]을 기록했으며 엄정한 양형[9]으로 '저승사자'라는 별명도 얻었다고 한다. 이는 헌법재판관 추천서에도 써져있었다.[10]

'콜라보 토크쇼 빨간의자'(고성국의 빨간의자)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다. 여기서 무료로 볼 수 있다(33회).

이완구국무총리와 인연이 있다.#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충남지사에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던 이 후보자를 2심과 3심에서 강일원 당시 부장판사와 김황식 당시 대법관이 각각 구제해줬기 때문이다.

2006년 11월 대전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이던 강일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민과 한나라당 당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후보자에게 벌금 70만 원형을 선고했다. 3심에서는 이 사건 주심 대법관이던 김황식 대법관이 검찰 상고를 기각해 이 후보자의 지사직 유지가 확정됐다. 이는 “조직적 선거범죄”라며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후보자는 2005년 12월 충남 서천군에 있는 한 식당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여기서 이완구 하고 확실하게 밀면 되는 거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완구 도지사 됐다, 아 그럼 여기 있는 양반들 도지사 관사로 초대하면 되죠. 서로 그렇게 신의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 4부 박관근 부장판사는 당선 무효형 선고 배경에 대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선거범죄로 보이고, 금권선거라는 점에서 죄질을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을 맡은 강일원은 “피고인은 미국에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으로 뒤늦게 선거를 준비하면서 그 준비행위가 지나쳐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3심에서 김황식 전 총리 역시 당선 무효형을 구형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완구의 ‘구사일생’을 거들었다.

이 때문인지 한 신년 모임에 원내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이완구는 강일원을 보고 “내 목숨을 살려준 분”이라면서 먼저 다가가 인사했다고 한다.

아들(강규상)도 변호사이다(변시 7회).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공군 김형태 일병이 그의 처조카다. 강일원의 아내가 김형태 일병의 고모라고 한다.


4. 논란[편집]


  • 2018년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1109회에 아주 잠깐 이름이 등장했다. 서울형사지법에 근무하던 중 윤정헌 등 재일교포들에 대한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적이 있기 때문. 그러나 해당 장면이 단 1초 남짓 동안만 보여지고 넘어갔으며, "웃기고 앉아있네" 같은 명언을 배출한 여상규양승태 등이 어그로를 전부 끌어갔기 때문에 크게 비판받지 않고 넘어갔다.


5. 경력[편집]


  •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5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5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87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9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 199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4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담당관
  • 1996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9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9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1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 2006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 2006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7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 2008 대법원 대법원장비서실장
  • 2009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11]
  • 201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2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14 베니스 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
  • 2015 베니스 위원회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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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법 상고심사부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던 고법 상고부를 모델로 한 것이다. 고법 상고부의 경우 각 지방에 상고심 역할을 하는 재판부가 생긴다는 점에서 지방분권에도 맞는 방식이다. 또 100% 변론주의가 적용돼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2] 사후심은 항소심이 1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1심 판결이 맞는지를 심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재판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에 대해 “1심이 충실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항소심이 사후심으로 진행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3] 평소 합리적인 재판으로 대법관 후보로도 유력시 돼 대법원에서는 아쉬운 눈치였다고 한다.##[4] 같이 선출안에 오른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 중 가장 많은 가결표와 가장 적은 부결표를 얻어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 김이수는 274표 중 가 201표, 부 59표, 기권 14표 로 73.36%의 득표율을, 안창호는 274표 중 가 183표, 부 85표, 기권 6표로 66.79%의 득표율을 얻었다.[5] 정식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이다. 이름에서 보듯 유럽 평의회 산하기구로, 법률 자문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2002년부터 비유럽국가에도 개방하여, 대한민국은 2006년부터 정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6]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김평우는 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세계에서 헌법재판소가 있다고 법률선진국이라 해서 우리 강일원 재판관님이 국제적으로 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사회도 보시고 하셨잖아요. (중략)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사 한 사람이 그 복잡하고 중대한 법이라는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건 검증과 논의를 거쳐야 되는 거에요."라는 식으로 비아냥섞인 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하였다.[7] 선고 영상 2016. 2. 25, 16분 23초 부터 17분 14초까지.[8] 빨간의자 프로그램에서 밝히길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에게 종종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고를 하지 않아서 당황했던 적이 있다고. 이 말을 듣고 MC가 '이유가 뭘까요'라고 묻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내린 결론에 승복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9] 빨간의자 프로그램에서 밝히길 관행처럼 항소 = 감형이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본인은 본인만의 양형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양형을 조절했다고 한다.[10] 위 공직후보자는 1985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각급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으로 탁월한 재판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왔는바, 특히 법정에서 당사자의 말에 귀 기울이며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여 산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대전고등법원 형사재판장 재직 시 엄정한 양형으로 저승사자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전국 고등법원 형사재판부 중 가장 낮은 상고율을 기록하여 화제가 되는 등 항상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해야 하는 법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여 왔음.[11] 법원 내 요직 중에 하나이다. 법원행정처에서 처장, 차장에 이어 '넘버 3' 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집행과 법원행정 등에 관한 실권을 가진 자리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기획조정실장은 매우 요직이다. 후임자가 연수원 14기 동기인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