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토목공학과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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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인터넷에서 큰 논란이 된 사건. 2명의 공범(1명의 성폭행범과 1명의 방조자로, 2명 다 건국대학교 토공과 학생이다.)이 여학생 1명을 성폭행했다. 근데 사건을 방조한 공범 측에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의 효력은 1명에게만 적용된다'는 식으로 회유해 고소 취하를 이끌었다.

2011년 당시에는 형법 297조 이하의 성범죄는 친고죄였다. 지금은 친고죄 규정인 형법 306조가 폐지됐으나, 당시에는 엄연히 친고죄였기에,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 기관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덧붙여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있어서, A와 B가 공범의 관계에 있을 때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B에 대한 고소도 취하된다. 고소 취하가 상대의 기망에 의해 이뤄졌으니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처럼 기망을 이유(민법 110조)로 고소 취하를 다시 취소할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 고소권은 공권이라 기망 혹은 착오로 인한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2명 모두 공범의 위치에 있었기에 고소 취하는 자동적으로 2명에게 모두 적용됐다. 상기한 고소불가분의 원칙 때문. 이에 분개한 피해자가 사건에 대한 정황을 인터넷에 올렸고, 피의자 측에서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피의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태를 보였고, 학교 측에서도 공식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건국대 측의 행동에 문제가 생겨서 건대까지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는 자신의 미니홈피를 적극 활용해 스스로 이 사건을 공론화했다. 다만 촬영된 사진 등 확실한 물적 증거가 있던 고려대학교 사건과는 직접 비교하기 어려우나, 명예훼손 소송이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과 거짓에 대한 명예훼손이 서로 다른 만큼[1]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시시비비가 확실하게 가려지길 바랄 수밖에 없다.

이후 기사가 나왔고, KBS 뉴스에도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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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