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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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논쟁사
3. 건국절 제정에 대한 찬반 논쟁
4. 건국 시기에 대한 논쟁
4.1. 1919년 건국론
4.1.1. 1919년 3월 1일 건국론
4.1.2. 1919년 4월 11일 건국론
4.1.3. 1919년 4월 13일 건국론(폐기)
4.1.4. 1919년 4월 23일 건국론
4.1.5. 1919년 9월 11일 건국론
4.2. 1948년 건국론
4.2.1. 1948년 7월 17일 건국론
4.2.2. 1948년 8월 15일 건국론
4.3. 제3의 의견
4.3.1.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건국론
4.3.2. 1945년 8월 15일 광복 즉 건국론
4.3.3. 건국 미완성론
4.3.4. 절충론
5. 1948년 건국절 주장은 이승만의 한성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다
6. 임시정부 헌법 상의 건국일
6.1.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6.2.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9.11)
6.3. 대한민국 임시헌법(1925.4.7)
6.4. 대한민국 임시약헌(1940.10.9)
6.5. 대한민국 임시헌장(1977.4.22)
7. 제헌헌법에 따른 해석과 이승만 정부의 입장
8. 1948년 건국론의 오류 (한미수교주년과 외교권을 중심으로)
9. '광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10. 현 헌법 전문과 그 해석에 대한 이견
11. 광복절과 건국절의 실제 충돌 사례
12. '건국기념일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
13. 참고 문헌
14. 같이보기



1. 개요[편집]


건국절 논란국경일로 '건국절' 또는 '건국기념일'을 지정하자는 여러 주장과 이에 따르는 정계 및 학계의 논란을 말한다.

주로 논의되는 것은 "1948년 8월 15일을 소위 '건국일'로 간주하려는 주장이 타당한가?"로, 연도를 제외한 월일은 1945년을 유래로 하는 광복절과 같은 날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광복절의 명칭을 건국절로 변경하자는 것에 가깝다. 이 밖에 '국가'와 '건국'의 정의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건국 시점이 언제인지,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1948년 정식 정부 수립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는가 등이 쟁점이다.


2. 논쟁사[편집]


이미 건국절과 유사한 주장은 교양만화가 이원복 교수 등이 개인적으로 거론한 바 있지만,[1] 본격적인 논란은 2006년 이영훈 교수가 동아일보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칼럼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2007년 9월 한나라당정갑윤 의원이 광복절건국절로 변경하는 국경일 법안을 제출하면서[2] 수면 위로 오르게 되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출범하고 건국 60년 기념식을 거행함에 따라 논란이 증폭되었다.

이에 동년 8월 7일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를 포함한 55개 단체가 헌법재판소에 건국 60년 기념사업에 대한 헌법 소원을, 8월 12일 한국근현대사학회를 비롯 14개 역사 관련 학회가 건국절 제정 반대 성명을, 8월 14일에는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80여 개 단체가 건국 60년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등 각계의 비판이 이어졌고, 이에 한나라당은 광복절을 폐하고 그 자리에 건국절을 신설하는 국경일 관련 법률 수정안을 철회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4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건국절 제정 법안을 새로 발의함에 따라 정치권의 논쟁이 재개됐다. 이어 2016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건국 68주년'을 언급하였고, 국정교과서의 도입과 맞물려 이념대립화되었다.

한편 2017년 광복절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규정했으며,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시적으로 일어났다.[3]

2017년 11월에는 3.1 운동 100주년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 배치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건국절을 언급하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기념사업 예산은 12월 예산안 통과 때 기존 50억 원에서 20억 원을 감액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뉴스1

2018년 삼일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찾으며 건국 100년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겠다는 논평을 낸 반면 자유한국당은 1948년 건국을 지우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쿠키뉴스가 조원씨앤아이와 함께 실시하여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2%가 1919년을 건국 기점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는 지난 2015년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노컷뉴스

2018년 광복절 73주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뉴데일리미디어펜같은 뉴라이트 매체를 중심으로 건국절 옹호 기사가 속속 올라오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심재철 의원도 건국 60년 행사를 사례로 들며 건국 70년 행사를 치르겠다고 선언하였다.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속한 보수계가 주도하던 해당 논란에 동조하지 않고 이번 연설을 통해 1919년 임정 건국론을 사실상 수용하고 힘을 실어줌으로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하지만 정 반대로 뉴라이트 진영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이런 논란 때문인지, 대한민국 체제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건국 이래 첫~"이라는 표현 대신 "헌정 사상 첫~", 혹은 "정부 수립 이후 첫~"을 쓰는 언론이 대부분이며, 일상어에서도 "해방 이후 첫~"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기도 한다.[4]


3. 건국절 제정에 대한 찬반 논쟁[편집]


건국절 제정 주장은 주로 보수계열 정당(특히 국민의힘 계열)과 보수 우익 진영, 그리고 특히 뉴라이트로부터 나오고 있다. 건국절 제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모든 나라에는 생일이 있는데 대한민국에만 생일이 없다며, 8.15를 건국절로 제정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내세우고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한편 건국절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은 주로 민주당계 정당진보계 정당, 그리고 역사학자 등 주류 학계, 역사학회, 역사 관련 단체들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은 광복절을 폐하고 건국절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끔 하는 것은 해방 공간 3년 간 단독 정부 수립을 옹호하고 여기에 참여한 친일반민족행위자정치깡패들을 건국 공신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으며, 헌법에도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우리 역사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뿐 아니라 보수 지지자나 보수주의자 중에서도 헌법,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건국절 이면의 정치적 의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반대하고 있다. #


4. 건국 시기에 대한 논쟁[편집]


건국절 제정 논란은 이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언제 건국되었느냐에 대한 논쟁으로 바뀌게 되었다. 현재 민주당 계열을 비롯한 진보 계열 인사들은 1919년 건국론을,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계열 인사들은 1948년 건국론을 각각 주장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5][6]


4.1. 1919년 건국론[편집]


대한민국1919년에 건국되었다는 주장으로 김구 등 임시정부 인사들과 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처음 수립할 때 당시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초대 국회의원들이 48년 첫 헌법에 공식적으로 명시한 사항이다.


4.1.1. 1919년 3월 1일 건국론[편집]


3월 1일독립선언독립 봉기가 일어난 날이다. 3.1 건국론은 대개 제헌 헌법의 전문 구절에서 기한다.[7]

3월 1일 건국론은 한 나라(또는 민족)의 독립 선언의 상징성과 그 의미에 주목한다. 대개 건국은 실정법이 아닌 자연법, 즉, 선언이나 혁명 봉기 등에 의해 선포되는데, 3월 1일은 대한민국이 독립을 선언한 날로 이론상으로는 일제에 의해 정부가 소멸했으나 국체 및 정체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국민이 엄연히 존재하여 스스로의 명확한 인식(집단적 동의·Collective Agreement)에 의하여 '독립'을 선언하였는고로 이 시점이 건국 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 주 논리이다.

실제로 미국은 미 연방 정부가 수립된 날이 아닌 미국 독립선언서에 헌법의 아버지(The Founding Fathers)들이 서명한 날을 독립기념일로 기리고 있으며, 아일랜드필리핀, 베트남, 멕시코,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수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의회나 민중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날을 독립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 3월 1일 건국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계의 사례를 들어 3.1 독립선언을 민주공화국의 기원으로 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국제적 사례에도 부합한다고 말한다.[8]

아울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3월 1일은 가장 중요한 국경일로 지정돼 있었는데, 1920년 국내에 잠입한 임시정부 소속 요인들이 살포한 전단에 3월 1일이 「건국의 기념일」로 적혀 있었다는 사실은 3월 1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임을 주장하는 사례로 언급된다.[9] 이외에도 1941년 반포된 대한민국 건국강령에서도 3월 1일은 민주공화국 건립의 시원으로 명시되어 있다.[10]

한편 임정 시기와 해방 전후를 기점으로 하여 삼일절이 실제 대한민국 건국기념일로 간주되어 기념된 사례가 있다는 것 또한 3월 1일 건국론의 근거로 제시된다. 1920년 3.1운동 1주년을 계기로 하여 전국에 살포된 독립운동 전단 중 3.1절을 '건국기념일'로 언급한 대한독립기념일 축하문과 미주 한인들의 기관지 <신한민보>의 1941년 자 기사 중 3월 1일을 대한민국 건국 23주년(23rd anniversary of the Republic Of Korea로 언급한 대목,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가 1943 미국 상원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 중 3월 1일에 독립 선언과 대한민국 건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했다는 구절이 있다는 것이 그 사료의 예시이다.

아! 기쁘도다. 건국기념일이여. 반도강산 이천만 민족의 생명은 이 날로 말미암아 부활하였다. 그러니 이 날을 다시 맞이하여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지 않을 수 없다. 강하고 굳건하여 백번 꺾여도 결코 굽히지 않는 마음과 충정으로 원수들의 거짓된 위엄에 겁먹지 말고 찬란하고 위대한 활동을 축하하자. 누이여 3월 1일이 무슨 날인가? 그러니 1일부터 2일까지 휴교하라.

대한민국 2년 2월 27일

혈성단 알림


My dear Hon. or Senator, On March 1st this year we, the Koreans every where are commemorating the 24th anniversary of the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orma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which has been functioning in exile and now in Chungking, China

친애하는 의원님, 올해 3월 1일, 전 세계의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 독립 선언과 대한민국 수립, 임시정부 창립24주년 기념일을 축하했습니다. 임시정부는 망명상태로 기능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의 중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미외교위원부


이외에도 3월 1일을 독립기념일이나 기원절[11] 등으로 언급하며 이날에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을 기념했음을 암시하는 기사와 전단도 다수 존재한다. 기원절경축가[12] 동아일보 사고(1950.3.1)[13]


4.1.2. 1919년 4월 11일 건국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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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마련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4월 11일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한 날이다.

2018년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으로 알려진 4월 13일을 임시정부수립일로 지정하여 기념하였는데, 이는 일제가 만든 「'조선민족운동연감」에 나와 있는 "4월 13일 임정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다"는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임시정부에서는 4월 11일을 「입헌기념일」로 지정하여 이날을 임시정부 성립일로 기념하였다는 사실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 학계에서는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다.[14] 그리고 결국 2018년 4월 13일, 정부2019년부터 4월 11일을 수립일로 인정하고 기념일을 수정하기로 했다.

4월 11일 건국론은 임시정부의 수립이 곧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주장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민주공화제 정부 수립과 임시정부 법통을 명시한 현행 헌법 전문에 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당시 지하신문을 통해 그 건립 계획이 이미 알려졌으며, 조선 8도와 러시아·미국·중국령을 대표하는 33명의 대의사(代議士)를 1000여 명의 독립지사가 모여서 선출하여 이들이 제정한 임시 헌장을 기반으로 선포되었다. 임시정부는 삼권 분립을 지향하는 민주공화제 정부로, 입법 행위는 물론 일정 한도의 주권 행사와 사법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엄연히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4월 11일 건국론자들은 주장한다.[15]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던 민주공화제 정부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억하자는 것이 주된 이유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임시정부는 중화민국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로부터 정부 승인을 받았으며[16], 해방 전후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아니 한 것[17]은 강대국의 정치적 셈법에 의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임정의 의의를 폄하하는 것은 전형적인 외세지향적 관점이라고 비판한다. 이와 함께 국가의 건립은 구속력 없는 국제법이 아닌 민족의 총의를 바탕으로 한 자주적인 정부 수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민족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인 임시정부의 수립을 건국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18]

해당 주장에 대한 논거는 한일합병조약의 무효성과 불법성, 북한 영토에 대한 소유권과 민족사적 정통성의 우위 확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비판 등에 있다.[19] 더불어 임시정부 법통 긍정 평가 항목도 보면 좋다.


4.1.3. 1919년 4월 13일 건국론(폐기)[편집]


1919년 4월 13일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 선포된 날로 추정되어 임시정부수립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8년 4월 13일, 정부는 2019년부터 학계의 의견을 따라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4월 11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여 사실상 폐기되었다.

4월 13일 건국론의 주요 논거는 4월 11일 건국론의 것과 같다.


4.1.4. 1919년 4월 23일 건국론[편집]


1919년 4월 23일서울에서 13도 대표가 회집하여 국민대회를 갖고 임시약법과 행정부 요인, 한성 정부의 조직을 선포한 날이다.

4월 23일 건국론의 근거는 한성 정부의 정통성에 기한다. 1919년 9월 11일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내의 한성정부가 통합될 때 한성 정부의 법통을 승계할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실제로 이승만은 1919년 일본 천황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 건국 통보문」을 작성, 발송하였는데, 이 문서에는 「1919년 4월23일 한국이 완전하게 조직된 자주통치국가(completely organized, self governed State)가 됐음을 당신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라는 한국민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구절이 있다.[20]


4.1.5. 1919년 9월 11일 건국론[편집]


1919년 9월 11일대한국민의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 정부가 하나의 정부 조직으로 통합, 선포된 날이다. 통합에 의의를 두는 측면에서 거론되는 주장이나 극소수에 불과하다.


4.2. 1948년 건국론[편집]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주장이다.

4.2.1. 1948년 7월 17일 건국론[편집]


7월 17일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로, 제헌절로 지정되어 있다.

7월 17일 건국론자들의 논거는 헌법근대입헌국가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기한다. 헌법은 천부인권 등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체제의 운영 및 조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정부 수립을 비롯한 모든 행정, 사법 행위는 헌법을 근거로 일어난다. 그렇기에 헌법의 성립은 곧 국가의 성립이며, 헌법의 제정은 곧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시점이라고 7.17 건국론자들은 주장한다.

4.2.2. 1948년 8월 15일 건국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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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 15일 열린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
파일:external/www.auc25.com/2752408.jpg
1958년 이승만 정부 시절 발행한 정부수립 10주년 기념우표.
파일:external/file.agora.media.daum.net/pcp_download.php?fhandle=SGlXREBmaWxlLmFnb3JhLm1lZGlhLmRhdW0ubmV0Oi9EMDAzLzAvNTcuanBn&filename=1963-08-15.jpg
1963년 박정희 정부 시절 발행한 정부수립 15주년 기념 스탬프를 찍은 관제엽서.

8월 15일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다. 현재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8.15 건국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의에 초점을 둔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1948년 5월 10일 전 국민의 95% 이상이 참여한 총선거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수립되었으며, 1948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받음으로써 근대 국제 정치 체제에서 처음 주권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1919년 건국론과는 달리 8.15 건국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현 대한민국의 관계를 '정신사적 연속성'이 있는 관계로 국한한다. 임시정부는 민의를 총체적으로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었으며, 국가의 3요소를 보유하지 않았음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논거이다.[21]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사상적, 정신적 맥을 이어 유형의 국가로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22][23] 또한 815 광복과 동시에 유력인사가 중심이 되어 건국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는 것은, 당시 한반도 내부에서조차 임시정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24]

이 견해에 따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에 불과하다. 1941년 임시정부가 반포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임시정부가 건국을 위한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내는 사료로 8.15 건국론자들에게 인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 수립부터 광복까지의 시기는 건국 과정이 아닌 독립운동 과정에 속한다.

실제로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정부는 1948년을 건국의 기점으로 보았는데, 8.15 건국론자들은 1949년 치러진 '독립 1주년 기념식', 1958년 거행된 건국 10주년 기념 행사,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개최된 건국 50주년 기념 사업을 근거로 1948년 8월 15일 건국론이 지난 반세기 동안 보편적인 인식이었음을 주장한다.[25]

자세한 내용은 임시정부 법통 회의론 문단을 참조하면 좋다.


4.3. 제3의 의견[편집]


1919년 건국론, 1948년 건국론 이외에도 개천절 건국론, 광복 즉 건국론, 건국 미완성론, 절충론 등이 존재한다.


4.3.1.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건국론[편집]


동국통감》 등에 기술된 내용을 서력으로 환산한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을 고조선의 건국일자로 보고 이에 근거한 대종교적 기념일이자 국경일개천절(매년 10월 3일)을 건국절로 간주하자는 주장이다. 과거 사용되었던 단군기원 역시 이 기원전 2333년이라는 연도를 원년으로 한 바 있으며, 임시정부 당시에도 건국기원절이란 이름의 국경일로 기념된 바 있다. 다만 이 당시에는 음력 10월 3일을 기념했으나#, 오늘날에는 양력으로 바뀌어 기념되고 있다.

개천절을 지지하는 견해에서는 건국절 논란이 현재진행형이고, 건국에 대한 개념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 없이 '기원' 또는 '시작'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념일이 개천절이라는 사실을 든다. 해외에 한국의 국경일 및 기념일을 소개할 때에도 'Gaecheonjeol'이라 음차하여 쓰기 곤란할 때는 'National foundation's day of Korea'라 의역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

비록 대종교라는 특정 종교 및 신화적 요소가 가미된 기념일이지만, 국경일의 지정은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지난 근대기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개천절이 민족의 기원을 기념하는 날로 봉축되었기 때문이다. 단, 여기서는 10월 3일 개천절이라는 기념일 자체는 1900년대 대종교 교단에서 해당 날짜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함경도, 평안도 등 한반도 북부 일대 존재하던 무속 신앙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았음을 감안해야 한다.

개천절 건국론자들은 우리나라의 범위를 공화국 체계의 현 대한민국에만 국한하지 않음을 특징으로 삼고 있다. 한민족이 5000년 역사에서 분립과 통일을 거듭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들을 '남의 나라'로 인식할 이유가 없으며, 한 국가의 결정 요소인 국체-정체의 주체인 한국인이 없어지거나 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갈라지고 합쳐지며 그 과정에서 국호와 통치자만 바뀌어 내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이들은 지적한다. 훗날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이룩하였을 때, 사람들은 이를 '새로운 나라의 건국'이 아니라 '남북 재통일'이라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26]

다만 일반여론에서 '개천절 = 건국기념일'로 인식하는 경향은 보다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개천절의 의미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으며, 건국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거나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람의 수가 타 국경일에 비해 더더욱 적다는 점이 반론으로 제기된다. 또한 음력이든 양력이든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이라는 일자 자체가 실제 고조선의 건국 시점이 아니라는 점 또한 문제다(고조선 문서 참조). 대종교적 견해를 배제하고 사실관계만 따지자면 이 날은 오히려 앞의 4월과 8월 15일에 비해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신화상의 추정 날짜를 건국기념일로 지정한 나라로는 일본의 예가 있긴 하나, 일개 사례가 개천절-건국절 지정의 근거로 활용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기념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념'일일 뿐이다. 한 나라의 공동체 구성원이 몇 월 몇 일에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자고 합의한 것일 뿐이지, 그것과 실제의 건국일이 꼭 일치해야한다는 법은 없다. 독립기념일 문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미국의 독립기념일도 엄밀하게는 날짜의 오류가 있으나 문제 없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우리가 개천절을 기념일로써 기리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이는 우리가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고조선 건국으로부터 쭈욱 내려져왔다고 보겠다는 얘기이다. 중간에 '정부'의 형태가 바뀌고 심지어 여러 정부로 쪼개지기까지 했음에도 그걸 '한국사'로써 한 나라의 역사로 배우는 게 그런 이유이다.


4.3.2. 1945년 8월 15일 광복 즉 건국론[편집]


1945년 8월 15일한반도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날이다. 광복 즉 건국론은 이날에 건국을 기념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광복론자들은 독립유공자에게 수여된 건국공로훈장을 든다. 이 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사람에게만 수여되는 것으로, 상훈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석할 경우, 건국은 곧 독립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건국절 논란이 일던 2008년 광복절을 옹호하며 건국은 광복에 따라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경우에는 '건국'의 정의가 논란이 된다. 이 논란은 자연스럽게 국가가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 논의로 이어지는데 이 문제는 해당 문서의 개요를 참조하는 갓이 좋다. 아예 이 광복건국론자의 일부는 사전적 '건국절' 개념은 생략하고, 미국처럼 광복절 = 건국적 특성이 가미된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로 보아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락하기도 한다.


4.3.3. 건국 미완성론[편집]


대한민국의 건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건국은 현재진행형이다.

이 주장은 남북 분단의 현실과 독립운동가들이 꿈꾸던 통일된 독립민주국 간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장차 건설할 국가로 통일된 민주독립국을 지향했으며, 절대 다수의 국민들도 분단된 정부의 수립이 아닌 통일된 민족국가의 수립을 선호했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은 끝내 분단 정부의 수립으로 좌절되었으며, 헌법에서 명시한 대한민국의 영토 조항도 38선의 벽을 넘지 못했다. 때문에 건국은 남북통일을 완수한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이 건국 미완성론자들의 입장이다.[27]

한편 대한민국의 국민국가(nation state)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도 건국 미완성론을 주장하는데, 이는 국민의 지지와 일체감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영토와 주권이 있어도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라는 사고에서 비롯된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네이션 빌딩(nation building)을 거론하며 미국의 건국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힌 바 있다.[28]


4.3.4. 절충론[편집]


절충론은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 양측에 모두 일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둘을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용하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일련의 역사적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1919년 수립된 통합 임시정부는 전 세계의 한민족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내의 국민과 연결하는 연통제-교통국 등의 제도를 확립하고, 국민개납주의-국민개병주의-국민개업주의의 명목 하에 통치권을 일부 행사하며 대외 활동을 벌여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을 닦았다"고 평하며, 1919년 건국론자들은 정부 수립으로 건국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되고 1948년 건국론자들은 1919년의 임시정부가 독립을 위해 싸웠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29]

한편 동아일보는 김명섭 교수와 한시준 교수 간의 토론을 바탕으로 1919년이든 1948년이든 건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보도했다.[30]


5. 1948년 건국절 주장은 이승만의 한성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다[편집]



1919년 건국론자이든 1948년 건국론자이든 서로 망각하는 것이 있는 데, 바로 임시정부와 대한제국 간의 법통의 승계문제이다.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하면, 김구 선생의 상해임시정부만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3.1운동 이전과 이후에 상해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들이 수립했었고, 이것이 1919년 9월에 들어서서 상해에서 통합 입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것이다.

고려 태조 왕건이 고려를 개창할 떄에 신라 경순왕의 귀부 형식으로 신라의 법통을 잇고, 조선 태조 이성계는 고려 왕대비 안씨의 왕위 선양 전교 형식으로 고려의 법통을 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법통은 정부의 정당성, 정부의 합법성을 말하는 것이다.

통합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의정원에서 국호와 헌법 제정등에 대하여 논의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속기록'에 따르면, 통합 전 상해임시정부는 본국인 한반도 한성 즉 지금의 서울에서 수립된 이승만이 대표로 있었던 한성정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한제국의 법통이 3.1운동의 대한독립[31] 만세운동을 통해서 민의(民意)에 따라 한성정부가 수립되어 한반도 내에서 대한제국의 법통을 이었고 그 한성정부와 상해임시정부가 통합되어 상해(통합)임시정부로 대한제국의 법통이 이어진다고 봤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인 "대한"은 고종황제가 정한 국호에서 기원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 또한 고종황제가 제정한 국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바로 법통의 계승성에 대한 증거이다. 애국가에 "대한 사람 대한으로"라는 구절도 있다.

그러면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법통의 전승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연해주쪽 임시정부로 망명하려던 고종황제가 급서거하자 의친왕이 임시정부에 망명을 준비하려던 때였음을 반영하여 임시정부 임시헌장(1919.4.15) 제8조와 임시정부 헌법(1919.9.11) 제7조에 "구황실을 우대함"이란 조문을 만들어서 대한제국의 법통이 상해(통합)임시정부로 이어지게 할 법적 기반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마련하였었다.

아래의 임시의정원 속기록을 보자

파일:의정원 속기록7.jpg

"4월 10일에 임시정부에 대한 결의를 개시하기로 최근우의 특별 청원이 가결되어 토의를 개시하니, 본국(=한반도)에서 조직된 임시정부(=한성정부)는 인정하지 말자는 백남칠의 동의와 이영근(=국호를 대한으로 하자고 주창한 사람임)의 재청이 있었으나, 이는 부결되고 본 문제의 토의가 장시간 동안 이어짐으로 임시정부의 장소만 표명하는 것으로 하고 관제와 국무원은 별도로 결의하자는 조소앙의 동의와 선우혁의 재청이 가결되었다"

파일:의정원 속기록 5.jpg

위의 빨간줄을 현대어로 해석하자면 아래와 같다.
"국무총리에는 한성에서 조직된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인 이승만으로 선거하자는 신석우의 동의와 조완구의 재청이 있은 후에, 신채호가 '이승만은 전에 (조선의) 자치통치형식을 위임통치로 하자고 주장하던 자이니 그러한 이유로서 국무총리로서 신임하기는 매우 곤란하다.'는 변론이 있은 후에 '국무총리도 별도로 선거로 선출하자;는 신채호의 개의와 한진교의 재청이 가결된 후에 이승만과 그외에 후보자 3인을 천거하여 투표선거하자는 조소앙의 동의와 이홍근의 재청이 있었음으로, 후보자 3인을 천거하되 방법은 구두로 천거하여 현재 출석 인원의 3분의 2의 가결로서 피천거하게 하자는 최근우의 개의와 여운형의 재청이 가결되어, 후보자를 구두로 천거할"

통합전 상해임시정부에서는 서울에 수립된 한성정부를 임시정부로 인정하고 존중하였다는 방증이 된다.
결국에는 이승만이 통합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에 선거로서 선출된다.

파일:의정원 속기록 6.jpg

"내무부 장관은 한성에서 조직된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인 안창호로 선출하자는 신석우의 동의와 조완구의 재청이 가결되었다"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임시정부의 내무총장 즉, 내무부 장관으로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임명되어 있던 조직이었다.

이렇듯 상해(통합)임시정부는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임시정부였던 이승만의 한성정부의 법통을 통합하여 수립된 임시정부이고 그러한 법통이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진다고 현행 헌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인데, 1948년 건국론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가지는 대한제국~임시정부~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법통의 계승성에 있어서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이승만이 1948년에 건국됨으로서 비로서 국체와 법통이 세워졌다고 설파하고 있다.

이승만의 한성임시정부만이 가지고 있었던 한반도 내의 유일한 임시정부로서의 법통을 통합전 상해임시정부도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48 건국론은 상해임시정부와 한성정부가 통합됨으로서 대한민국임시(통합)정부가 대한제국의 유일한 법통을 잇는 임시정부였다는 점을 부정함으로서 이승만의 한성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한반도 내의 임시정부로서의 법통까지 부정하게 되는 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6. 임시정부 헌법 상의 건국일[편집]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한반도 내의 유일한 임시정부였던 한성정부와 통합한 상해(통합)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건국년도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의 조문을 통해서 1919년도임을 못박고 있다.
이는 이승만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식에서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것은 자신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당연한 것이다.

6.1.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편집]


▶ 선언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


6.2.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9.11)[편집]


▶ 전문 :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 발전을 위하야 조직된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임시의정원은 민의를 체하야 원년(1919) 4월 11일에 발포한 10개조의 임시헌장을 기본삼아 본임시헌법을 제정"
▶ 제58조 : "본 임시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원년 4월 1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본헌법의 시행일로 폐지함"


6.3. 대한민국 임시헌법(1925.4.7)[편집]


▶ 제35조 : "본임시헌법은 대한민국 7년 7월 7일부터 시행하고 동시에 원년 9월 11일에 공포한 임시헌법은 폐지함"


6.4. 대한민국 임시약헌(1940.10.9)[편집]


▶ 제42조 : "본약헌은 대한민국 9년 4월 11일에 공포한 약헌에 의하여 대한민국 22년 10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5. 대한민국 임시헌장(1977.4.22)[편집]


▶ 전문 : "우리 국가가 강도 일본에게 패망된 뒤에 전민족은 오매에도 국가의 독립을 갈망하였고 무수한 선렬들은 피와 눈물로써 민족자유의 회복에 노력하여 3 ㆍ 1대혁명에 이르러 전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추향에 순응하여 정치, 경제, 문화, 기타 일체 제도에 자유, 평등 및 진보를 기본정신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아울러 임시헌장이 제정되었다.이에 본원은 25년의 경험을 적하여 제36회 의회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범 7장 공 62조로 개수하였다."
▶ 제62조 : "본헌장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대한민국 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 임시약헌은 폐지함"



7. 제헌헌법에 따른 해석과 이승만 정부의 입장[편집]


제헌헌법 전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

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 민국 원년[32]

3월 1일 아(我) 대한민족이 독립선언을 함으로부터 ···

에 대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헌헌법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의 기원을 1919년의 3·1 독립선언 및 임시정부의 출범으로 잡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초대 국회의장 겸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못박으며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규정하였다.

··· 나는 이 대회(大會)를 대표하여 오늘의 대한민주국(大韓民主國)이 다시 탄생된 것과, 따라서 이 국회가 우리 나라에 유일한 민족 대표 기관임을 세계 만방에 공포(公布)합니다. 이 민국은 기미년 3월 1일에 우리 13도(道)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 독립 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불행히 세계 대세(大勢)에 연유해서 우리 혁명이 그때에 성공하지 못했으나, 우리 애국 남녀가 해내 해외(海內海外)에서 그 정부를 지지하며 많은 생명을 바치고 혈전 고투하여 이 정신만을 지켜온 것이니, 오늘 여기에서 열리는 국회는 즉 대한국민대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날이 29년만의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 연호(民國年號)는 기미년에서 기산할 것이요, 이 국회는 전 민족(全民族)을 대표한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되는 민국 정부는 완전히 한국 전체를 대표한 중앙 정부임을 공포하는 바입니다. ···

 

대한민국 30년 5월 31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


이승만은 일관되게 이 입장을 유지한다. 초대 대통령 취임사, 정부수립 축사에서도 일관되게 이승만은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힘주어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민국 연호 대신 단군기원을 사용하려는 국회와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상고사에서 국가의 기년법을 끌어올 필요가 없다며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연호 사용을 고집하였다. 이에 따라 이승만이 이끄는 초대 행정부 역시 1948년 9월까지 모든 공문서의 연도 표기를 “대한민국 30년”으로 하였다. 1948년 9월 1일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제1호 역시 발행일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大韓民國三〇年九月一日)"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진영에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존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이승만 본인은 정반대로 1919년 건국 입장에 서있었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초대 행정부의 법적 시각을 보여주는 이인 초대 법무부장관의 다음과 같은 국회에서의 발언 또한 참고할만 하다.

3·1독립정신을 계승하는 우리가 결국 8월 15일 이전에 국가가 없었느냐 하면 국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있드래도 정부가 없는 법이 있읍니다. 국가가 있어도 정부가 일시에 총사직을 한다든지 미처 조직을 못 했다든지 할 때 정부가 없을망정 국가는 여전히 있읍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법률적으로 역시 우리는 시종일관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33]


현행 헌법체계하에서 3·1절을 국경일로 기념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유사이래 최초의 민주공화국 수립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설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행헌법은 물론 제헌헌법의 의지에도 반하며, 1948년 수립된 초대 정부 요인들과 그 수장인 이승만 대통령의 당대 인식과도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8. 1948년 건국론의 오류 (한미수교주년과 외교권을 중심으로)[편집]


대한제국이라는 존재를 빼놓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논하다보니 1948년 건국론의 맹점과 오류가 바로 보인다.
2022년은 한미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였다.

1948년 건국론을 따르게 되면,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의 법통을 이었다는 선언의 의미를 담아 제정한 임시정부 최초 헌법 조문인 "구황실 인사는 우대한다"와 대한민국 국호제정 과정에서 논의한 "대한제국의 법통을 임시정부가 잇고, 제국으로 망했으니 민국으로 흥하자"라는 의미로 대한민국으로 국호가 제정된 것을 부정하게 됨으로서 일제강점기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 되어버린다.

즉 대한제국을 이은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없어야 1948년에 건국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제강점 36년동안 당시 조선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권을 보유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주체가 없었다는 전제가 깔리고,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서울에 외국 외교관이나 외교공관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외교권을 일본이 행사한 시기임으로 일제강점기가 합법이라는 논리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2022년이 절대로 한미수교 140주년이 될 수 없다.

오늘날 아프리카의 정치가 불안한 국가들을 보면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부를 한 국가내에 여러개 수립하는 경우를 현대에도 볼 수 있고, 현재에도 과거의 만주국과 같은 미승인 국가도 존재하는 데(심지어 중세시대에는 대립교황과 대립교황청 정부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한 국가의 다수로 수립된 정부 모두가 국가의 정통성과 대표성과 합법성을 의미하는 외교권을 보유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달라이 라마가 수장으로 있는 인도의 티베트 임시정부만을 보더라도 티베트를 외교권까지 보유한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로 볼 것이냐에 따라 외교수립관계가 성립하는데, 티베트 망명정부와 정식으로 수교한 나라는 전세계에서 단 한 곳도 없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승계 및 행사하여 연합국의 일원으로 독립전쟁을 벌이려고 시도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외교권 보유가 곧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라는 의미이고,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계승한 것이라는 것을 1948년 건국론자들은 애써 입에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감추려고 하고 있다.

1948년 건국론자는 대한제국의 법통이 임시정부로 이어졌다고 보지 않고 대한제국은 패망하여 한민족을 대표하는 국가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일본이 한미수교조약이라는 대한제국의 외교권과 법통이 일본으로 합법적으로 승계하여 이어졌다고 인정해야만 2022년이 한미수교 140주년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1948년 건국론자들은 대한제국이 패망한 국가라고 하여 아예 부정하거나 폄훼하는데, 1948년에 건국했다라면 미국과 대한민국 건국자들이 이스라엘이 건국후 미국과 정식수교한 것처럼 새롭게 미국과 수교한 문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1948년 건국했으면 미국과 수교조약을 맺고 제헌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맞는 행정적 법률적 절차이고, 그렇다면 2022년은 한미수교조약 140주년이 아니라 75주년이 되어야 맞는 것이라는 역설이 된다.

오히려 국민의 힘 전신인 1986년 민정당 시절에 벨기에 등 3국과 대한제국 간의 "전시 병원선에 대한 국가이익을 위하여 부과되는 각종의 부과금 및 조세의 지불면제에 관한 협약"이 1986년도에도 유효한지에 대한 벨기에 측의 문의에 "유효한 조약"일라고 인정하고 이 조약을 대한민국 관보에 1986년 08월 08일자로 게재하였다.외교부 오픈데이터 사이트

이렇듯 1948년 건국론자들은 한미동맹을 강조할 때마다 140년의 역사와 625혈맹을 강조하면서도, 140년이라는 수교역사 중에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의 외교권과 법통을 계승한 합법적 정부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수교년수가 계산되어 140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망각하고 오류에 가까운 가짜뉴스를 열심히 만들어 내고 있다.

즉 현행헌법의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과 한미수교조약 140주년과 1986년 관보에 개재된 :병원선 다자간 조역"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한제국의 법통을 3.1만세운동으로 창립된 이승만이 총재로 있었던 한성임시정부가 계승했고, 이 한성정부가 중국에 있었던 임시정부와 통합되어 (통합)임시정부가 되어 대한제국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 대한제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계승된 법통이 1948년 유엔의 결의로 수립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에 계승된 것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절대로 2022년은 한미수교 140주년이 될 수 없고, 미국에 대한제국 공사관을 매입하여 복원할 필요도 없는 것이 된다.

이는 미국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이 외교수립을 한 프랑스,독일,벨기에,영국,러시아 등의 국가들과 수교주년을 기산할 때에 대한제국과의 수교일을 기준일로 하고 일제강점기 기간을 제외하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이승만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현재까지 일제강점기의 외교권은 조선총독부나 일본 정부가 가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가지고 있었다는 논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1948년 건국론자는 입에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1948년 건국론이라는 가짜뉴스를 전파하고 있다.



9. '광복'의 의미는 무엇인가?[편집]


광복은 사전적으로 주권을 되찾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정부수립(건국)도 의미하며 현대사학자 서중석 교수의 견해처럼 광복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 형성과 정치적 자유 등 민주주의의 맹아를 형성했다며 독립 그 이상의 의미를 두기도 한다. 그러므로 건국절로의 명칭 변경은 불필요할 뿐더러 광복절이 국경일로 제정되던 당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일을 의도했다는 정황이 과거 신문들을 통해 드러난다.

1945년 8월 15일 직후, 즉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광복이 이미 달성된 이후에 쓰이던 '광복'의 용례를 살펴보면 의외로 지금과 다르게 의미가 혼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처럼 단순히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을 광복으로 표현한 문장도 있지만, 광복을 여전히 달성해야 할 목표로 보는, 즉 외세로 넘어가 있는 주권을 완전히 되찾는 것을 광복이라 표현한 문장도 많이 보인다. 이것이 광복의 본래 의미라면 대만의 광복절이, 일본의 항복선언일이나 중화민국의 승전일이 아니라 대만이 중화민국으로 편입된 기념일인 것도 설명된다. 원주민의 광복은 아직 요원하다. 단, 승전일(9월 3일)은 '국군의 날'로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빨간 날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를테면 미군정기이던 1945년 신문기사에는 '광복에 빛나는 병술년(1946년)'이라며 이미 광복이 된 것으로 보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해방된 우리 민족, 그리하여 광복될 우리의 신국가'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또한 1949년에 정부수립 1주년을 광복 1년으로 표현한 기사도 존재한다.

특히 1949년 4대 국경일이 법제화된 직후 총무처에서 광복절 노래를 비롯한 각종 국경일 기념가를 일반에 공모할 당시[34] 신문기사를 보면 각 기념일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 광복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발족한 기념일이라 되어 있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정부 측의 표현을 그대로 실은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러한 당초의 제정 의도와는 다르게 일반에서는 8월 15일을 일제로부터의 해방 기념일로 보는 인식이 더 우세하였고 결국 광복이란 말 자체와 더불어 정부에서 기념하는 법정 국경일로서의 광복절의 의미도 수 년 안에 자연스럽게 변천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럴 만도 한 게 애초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경일의 명칭과 날짜만을 정해놨을 뿐 정확히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는 굳이 따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 현 헌법 전문과 그 해석에 대한 이견[편집]


그러나 현 헌법 전문과 그 해석에 대한 의문과 이견, 즉 1948년 건국론이나 헌법적 요소에 대한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일제 때문이지만, 근대 국가의 3요소인 국민, 국토, 주권의 어느 것도 온전하지 못하며, 역사적, 행정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의 3요소를 국민, 영토, 주권으로 보고있으나, 헌법학에서는 국민과 영토는 단지 헌법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장소적 적용범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란 무엇인가를 단언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임시정부 역시 수많이 세워진 독립단체들 중 외교노선을 택한 단체일 뿐이고 오래 살아남아 참전했다는 것만으로 대한제국을 임시정부가 계승했냐는 실질적 계승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 단체나 무장독립 단체, 국내계몽 단체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 법조항을 그대로 따르자면, 당시 전국에 3.1 운동이 일어났으니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졌어야 했겠지만, 광복 후 소멸했으며 38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미소군정이 출범했다가 새롭게 건립되었으니 임정 법통을 유기적으로 이어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임시정부가 제정했던 대한민국 임시헌법에서 대한민국의 판도는 구한국의 영토로 정한다고 하였다. 좌익 세력들이 불법으로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인 한반도의 북반부를 점거했다고 하면 참작의 여지는 있다.

헌법적 요소 역시 1987년에 포함된 것이라는 이유에서 당시의 정치적 요구에 맞는 가변적인 해석으로 보기도 한다. 30년이 지난 오늘날과 1987년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 당시는 냉전이 아직 유효한 때이자 남한이 군사력으로 북한을 압도한다고 보기 힘든 시대였지만, 지금은 냉전은 구시대의 유물이며, 모든 면에서 남한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때이다. 해당 규정으로 북한이 불법단체가 되는 것도 비합리적이고 구시대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저 '체제 자체가 불법'이 87년 체제에서는 '태생 자체가 불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불법단체와 대화 및 협상에 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태생부터 불법이므로 남침을 사과하고, 인권을 개선하고, 북핵을 폐기해도, 아니 지상락원을 이룩해도 불법단체다. 따라서 북한이 불법단체인 이유를 현 북한이 펼치고 있는 남침행위, 국가적 불법행위, 반인권행위, 핵개발 등 전쟁위험행위, 국가적 빈곤과 기아 등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렇듯 실제적으로 국가가 세워진(건국된) 것은 1948년이라고 보는 국가의 실제적이고 기능본위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1948년을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게 되면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에 의한 남한만의 정부가 되고 북한은 소련 군정에 의한 북한만의 정부가 되어 별개의 정부가 수립이 되어버린다. 위 경우 헌법 전문에 밝히고 있는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정통성과 함께 한반도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명분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실질적인 구성은 1948년에 이루어졌으나 헌법 전문에 밝히고 있듯이 한반도 지배권에 대한 정통성은 임시정부를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런 견해에 따르면 1945~48년 사이의 미 군정이 '점령군' 혹은 '식민지배'로 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 미 군정에 수탈/국권침탈의 의도가 없어 식민지배라 할 순 없으나, 과거 일제의 영토를 군사적으로 점령했다는 의미에서 (임시정부를 배제하고) 한반도 이남을 미군정이 지배한 것은 사실이다.



11. 광복절과 건국절의 실제 충돌 사례[편집]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딱 1번 건국절이라고 광복절을 대신하여 행사를 지냈다가 엄청난 반발을 받은 바 있었다. 이마트만 해도 이 당시 건국절 사은행사라는 걸 했다가 같이 비난을 받었다. 홈플러스는 그냥 광복절 특선 사은행사라고 하던 거와 대조적. 게다가 우파라고 자부하는 측에서도 반발이 거셌는데 건국절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야말로 건국절이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도 이에 대해서 무척 난감해했는데 이명박을 지지하던 보수적인 대학교수라든지 여러 측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단군기원을 공문서에서 공식으로 사용하기 전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썼는데,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썼다.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잡으면, 1948년이 대한민국 30년이 된다. 그전에도 임정과의 연속성을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게 많아서인지 웃기게도 뉴라이트 쪽에서도 4월 13일을 건국절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버렸다. 또한 미국도 1776년 7월 4일, 영국에 맞서면서 정식 건국절이 아닌 사실상 임시정부 수립일을 현재까지 독립기념일로 정했기 때문에 정식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삼는 주장이 힘을 많이 잃은 셈이다.

그리고 8월 15일은 정식 정부 수립 기념일 정도로 해야지 건국절을 이 날로 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게 이명박 정부에게 더더욱 난감했던 게 결국 노는 날을 하루 더 만드는 꼴이기 때문이었다. 우파라고 자부했더니만 이런 주장에 대하여 도저히 뭐라고 할 게 전혀 없다. 되려 보수우익 쪽에서도 이 4.13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기 어렵다. 위에 서술한 대로 이승만 임시정부 체제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뉴라이트 쪽도 그 이승만을 추앙하자면 이 건국절이라며 새로운 휴일을 하나 만들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일이 길어지면 그놈의 경제적인 손실이 있네 뭐네 이런 반감이 있으니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이후로 건국절 운운거리는 말을 일절 중단하고 그냥 광복절로 기념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도 다를 거 없는 모습을 보이나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해 이후 총 네 번 있었던 광복절 축사에서 세 번이나 건국절을 거론했다. 그 세 번째인 2016년 8월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인정하면,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국가보안법이 원천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건국절을 주장하는 뉴라이트의 가치관에 정면충돌해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돼버린다. 또한 북한 주민과 새터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취급을 당하게 된다. 공화국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국가의 3요소 중 영토는 한 나라 헌법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는데,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게 되면 38선 이북은 우리 헌법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남한만의 신생국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12. '건국기념일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편집]


한편 건국 기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꽤 적지 않다. 아울러 건국(建國)이란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자국의 건국을 기념하는 나라가 여럿 있긴 하나, 그 건국의 정의에 대한 기준 역시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취사하여 건국기념일로 기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파일:나라별 건국 관련 기념일.jpg

나라별 건국 관련 기념일.
나라마다 기준이 각각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참고
물론 터키의 10.29 공화국 수립일 같이 정부가 수립/건국된 날을 건국절로 지정해 기념하는 국가의 사례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만 하더라도 따로 명시된 건국일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독립선언서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서명한 1776년 7월 4일독립기념일로 기념하고 있으며[35], 프랑스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이란 등은 공화정부 수립일이 아닌 혁명념일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다.[36]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나치독일을 상대로 승전을 거둔 5월 9일 전승기념일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고, 인도 역시 영국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1947년 8월 15일을 독립 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는데다 인도 독립 후 신생국가의 헌법이 발포된 1950년 1월 26일공화국창건일이라는 이름의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다.

헝가리스위스, 일본최초의 국가 성립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으며, 그리스, 불가리아,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멕시코, 과테말라, 칠레, 콜롬비아, 아이티, 인도네시아, 베트남, 모로코,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알제리, 튀니지, 쿠웨이트, 핀란드, 모잠비크, 앙골라 등은 한국의 광복절이나 삼일절처럼 오스만 제국과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로부터 모국이 독립하거나 독립을 선포한 날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다.[37] 이처럼 건국일이란 개념 자체는 세계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있더라도 실제 건국일(또는 정부 수립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달리 건국 시점을 특정지을 수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사학계에서는 건국의 개념을 하나의 사건이 아닌 일련의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관점은 국가는 정부와 같은 기구의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 역사, 문화, 영토, 민족 등 종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국가와 건국이라는 개념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그중 일부의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해서 국가가 건국됐다고 하거나, 반대로 그 일부의 조건을 미달한다고 해서 국가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미국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 미국은 건국의 아버지나 건국 헌법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만 건국일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립 선언은 물론 독립 전쟁, 독립 승인, 연방 헌법 제정, 연방 정부 수립 등 모든 과정이 일련의 미국 건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중화민국이 건국일 대신 혁명기념일만 기념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출처 #)

더욱이 대한민국은 이러한 일련의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일이 여럿 존재한다. 민족국가의 탄생을 기념하는 개천절, 독립 선언과 공화정으로의 전환을 기념하는 삼일절, 식민 통치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 국가 재건을 위한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이 바로 그것이다.

특정일을 건국일로 지정하지 않은 데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대한민국이 온전한 민족 국가가 아니었다는 것도 한 몫 한다.

특히나 건국절 논쟁은 그 자체로 세가지 문제와 부딪힌다. 첫째 대한민국의 신생국 논란. 신생국이라 함은 현행 국가 이전에 선행하는 국가가 없는 나라를 의미한다. 둘째 식민 지배 합법 논쟁이 있을수 있다. 셋째, 국민적 합의 재도출이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정부 수립 당시 국가의 기원을 고조선 건국일로 지정해버린 상태에서, 건국기념일을 새로 지정해야 한다면 국가의 기원이 단군 조선이 아님을 모두가 인정해야 하고, 대한민국이 신생국인지 아닌지를 합의해야 하며, 신생국이라 할 경우 기원을 어디에 둘 것인가 또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국기념일이란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일으킬 뿐이라는 것이다.[38]


13. 참고 문헌[편집]


  •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개정증보 3판) - 서중석 글/그림. 웅진지식하우스. 2020. p120~121.[39]
  • 이원복 교수의 현대문명진단 3권 - 이원복 글/그림. 조선일보사 출판국. 1996. p228~229.
  • 한국어 위키백과 대한민국 건국절 논쟁


14.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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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5년 <현대문명진단> '광복은 50년으로 끝내자', 2007년 <세계사 산책> '독립 기념일'에서 각각 비슷하게 언급된 바 있는데, '건국절'이란 단어는 쓰지 않고 '건국기념일' 같은 식으로 표현했다. 그는 광복절 자체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본 콤플렉스'만 대대손손 퍼뜨리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례는 2016년 신문고뉴스에서도 다뤄졌다.[2] 노컷뉴스 기사[3] 완전히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보다 이른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8년에 대통령 소속으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국 50주년을 홍보하며 제2의 건국이라는 사회개혁 운동이 진행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좌우 이념대립이 그리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건국이라는 명칭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최근 건국절 논란이 제기되면서 보수진영이 '김대중 정부에서 이미 1948년을 건국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원용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해당 위원회를 제안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한민국 50년 경축사'에 쓰인 '정부수립 50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문구를 들 수 있다. 해당 경축사 기사 한편, 이와는 반대로 위에 나온 것처럼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 정부에서도 1919년을 건국으로, 1948년을 정부수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다수 있다. 최근의 건국절 논란은 2000년대 중후반에 제기되어 찬성/반대측이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원용하고 있다.[4] 다만 건국 이래라는 표현은 단군 이래와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는 경우도 많아 건국절 논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5] 정통 사학계에서는 건국이란 용어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란 국호와 민주공화제라는 국체1919년에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구 역사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건국으로 등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주류 사학계의 논리이다. 간단히 말하면 일제 이전 대한제국이 해방 이후 국호를 바꾼게 현 대한민국이라는 논리다.[6] 한편 민주당계 정당, 또는 진보 계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19년 건국론을 지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드물게 존재한다.[7]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8] 2016.08 광복회보[9] 시사인[10] 우리 나라의 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을 일으킨 원인이며 신천지의 개벽이니 이른바 "우리 조국의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밝히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경계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이 3.1헌전을 발동한 원기이며 동년 4윌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10조를 만들어 반포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써 이족전제를 전복하고 5천년 군주정치의 허울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여 사회의 계급을 없애는 제일보의 착수였다. 우리는 대중이 핏방울로 창조한 국가형성의 초석인 대한민국을 절대로 옹호하며 확립함에 같이 싸울 것임.[11] 대한제국 시기 이조 왕가가 개창한 날인 음력 7월 17일을 '개국기원절', 줄여서 '기원절'이라 칭한 사례가 있다.[12] 기뻐하세 오늘 우리 국민기원절 / 이천만 동포들이여 경축하세 / 우리들의 새 생명을 되찾는 날 /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경축하세 / 경축하세 경축하세 / 우리 개국기원절 경축하세 / 경축하세 경축하세 / 우리 대한민국 기원절이라네[13] 오늘은 역사적 항쟁의 민족적 기념일이며 국가적으로 최대의 경절일입니다.[14] 경향신문[15] 시사인[16] 여기서 말하는 승인은 '사실상의 승인'(de facto)를 의미한다. 실제로 국제적 승인을 받은 망명정부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상의 승인, 즉, 묵시적 승인을 받았는데, 국제법상 사실상의 승인도 법률적 승인으로 간주된다.[17] 그나마도 임정수립 100주년을 맞은 2019년 4월 11일에 미국의 상, 하원 의원들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잡는 결의안을 발의를 하여, 미국 정치권에서도 임정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18] 대한민국 건국원년은 1919년[19] 2016.12 광복회보[20] ‘1919년 건국’ 이승만 문서 공개[21] 이와 별개로,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된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삼는다면, 동북공정 등 역사왜곡을 일삼는 중국에게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에서 출발했다는 근거를 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22] 대한민국, 臨政이 뿌리지만 主權 인정은 1948년[23] 다만 몰타기사단처럼 과거에는 영토가 있었으나 현재는 영토가 없고, 그럼에도 국가로써의 지위를 유지하여 대다수 국가에서 효력을 인정받는 여권발행, 외교관계 수립, UN에 옵서버 자격으로의 참여 등 국가로써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도 있는 점을 보아 국가의 3요소는 사실상 이론적인 모범일 뿐이지, 반드시 3요소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24] 곧바로 무너졌지만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를 어쨌든 선포라도 하고서야 건국준비위원회는 해산하였다.[25] 이승만도 '대한민국 30년' 연호 써" "臨政, 환국 직전 '건국' 다짐[26] 개천절’에 건국을 기리고, 3·1절은 ‘독립기념·선언일’로 개칭하여야 한다[27] 진정한 건국은 아직 오지 않았다[28] 건국절은 없다[29] 대한민국 건국, 1919년 시작돼 1948년 완성[30] #[31] 여기서의 대한은 제국주의 대한이다. 일부 지도층이나 지식인을 제외한 일반 백성들은 민주주의나 공화정을 거의 모르고 있던 시기였다.[32] 당연히 1919년을 가리킨다.[33] 국적법안 제1독회[34] 결국 이 공모에서는 입상작이 없어 국학자 위당 정인보에게 맡긴 결과가 지금의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노래다. 한글날이 국경일에 포함된 건 2006년이며, 한글날 노래는 정인보가 아니라 국어학자 외솔 최현배가 지었다. 참고로 현충일 노래승무로 유명한 시인 조지훈의 작품.[35] 이 날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일절에 더 가깝다.[36] 이란 혁명 이전이던 1960, 70년대 당시 팔라비 왕조 시절에는 국왕 탄신일을 국경일로 기념했으나,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왕정을 폐지한 이후에는 국왕 탄신일을 폐지해버리고 혁명기념일을 국경일로 제정했다.[37] 다만 헝가리와 불가리아 등 동부유럽의 국가들은 과거 공산주의 국가였을 때 공산정권 수립일을 국경일로 기념했었으나 1989년 민주화 이후에 공산정권 수립일을 국경일에서 폐지하다 못해 아예 없애버렸다. 다만 불가리아는 민주화 이후에도 옛 공산주의 체제를 추종하는 일부 극좌 성향의 시민단체와 정치가들이 민주화 직후에 폐지해버렸던 공산정권 수립일을 다시 국경일로 복원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작 불가리아 정부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헛소리, 망언 취급하며 공산정권 수립일을 복원시키지 않고 있다.[38] 사실 건국절 논란을 일으키는 뉴라이트들 중에서는 이런 논란을 부추키기 위해서라는 의견도 있다. 만약 대한민국을 신생국가로 본다면 결국 매국노라는 말은 의미가 없으므로(없는 나라를 팔아먹을 수는 없다는 논리다.) 과거 친일파라는 멍에가 사라지기 때문. 이들이 굳이 이승만을 옹호하는 것도 이승만이 친일파들을 대거 등용했고 반민특위를 해산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39] 해당 페이지에 실린 내용은 2013년 개정증보 2판부터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