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비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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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나 열도, 섬의 일부만 점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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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비열도
格列飛列島
Gyeongnyeolbi-yeoldo
Gyeongyeolbi Islands


파일:격렬비열도.png

격렬비열도의 위성 이미지 보정 사진.
지도




소속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구역명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위치
동경 125°34′ 북위 36°34′
면적
총면적 0.68km2


북격렬비도 0.16km2
동격렬비도 0.38km2
서격렬비도 0.14km2
지질학적 형성
중생대 백악기 말기
관할 경찰
파일:해양경찰청 OI.svg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행정구역명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28번지

1. 개요
2. 중국인의 매입 시도와 주권 강화
2.1.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3. 여담
4. 관련 문서
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충청남도에서 최서단에 위치한 섬이다. 태안군 안흥항까지는 55km, 가의도까지는 50km 정도 떨어져 있다.

'격렬비열-도'가 아닌 '격렬비-열도'이다. 북격렬비도, 동격렬비도, 서격렬비도의 3개 섬과 9개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 마리 새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날아가는 듯하다 하여 '격렬비(格列飛)'라는 이름이 붙었다.

해저의 화산이 폭발하여 화산재가 퇴적되어[1] 형성됐으며, 공공기관 자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매체에서 중생대 백악기 말기에 형성되었다고 하나 문제는 중생대 백악기 말기에는 황해가 없었고 한반도중국 대륙, 일본 열도는 당시 막 로라시아 대륙에서 쪼개진 유라시아의 거대 지괴로 뭉쳐져 있었기에 이 상황에서 섬이 탄생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래 육지에 있던 화산지형이 해저로 침강하였거나 또는 형성 시기에 오류가 있거나 둘 중 하나이다.

참고로 북격렬비도를 제외하면 무인도이다. 일반인은 없으며 정기 여객선도 없다. 북격렬비도에 위치한 등대항로표지관리원이 15일마다 2명씩 파견되어 12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북격렬비도만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고, 나머지는 사유지다.

어족 자원이 매우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바다낚시꾼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미개발 지역이라 교통이 불편하고 유명한 관광지도 없어서 여행 목적으로 가는 경우는 적다. 다만 섬의 강렬한 이름 덕에 한 번 들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아서 제법 인지도는 있는 편. 1년에 며칠 꼽을 만큼 날씨가 매우 좋은 날은 섬의 꼭대기에서 바라봤을 때 수평선 너머로 대략 270km 떨어진 중국 산둥 반도 끄트머리가 희미하게 보일 정도이다. 뻥 뚫린 바다라서 장애물이 없기 때문이다.[2]

2. 중국인의 매입 시도와 주권 강화[편집]


중국인들이 사유지인 동, 서격렬비도 중 서쪽을 16억에 사려고 했으나 섬주는 중국인들에게는 절대 팔지 않는다고 언론에 나와 선을 그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한국계 브로커를 통해서까지[3] 섬을 사들이려 하여 구매자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구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해당 섬을 사들이려 한 중국인들의 신원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점, 격렬비열도가 중국인들에게 거래될 경우 중국 불법어선들의 거점 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물론이고 중국공산당동중국해에서 한 행위들이 알려지면서, 단순 개인이 아닌 국가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자국 소유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겼지만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섬의 부동산적 소유와 영토주권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중국인들이 구매한 제주도 토지가 중국의 영토가 되는 것이 아니며, 일본인독도를 산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전세계 어느 나라의 영토 상관 없이 다 똑같다. 이러한 종류의 오해는 흔한 편이라 한 때 일본에서 쓰시마 섬의 토지 대부분을 한국인들이 구매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졌을때 도민들과 일본인들이 쓰시마 섬이 대한민국의 영토가 될 것을 우려했던 양상과 비슷하다. 섬 전체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문제이지, 영토주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다만, 격렬비열도의 위치적 특성과 황금어장이라는 경제적 특성을 봤을때 격렬비열도의 부동산을 중국 정부가 매수한다면 중국 불법어선들의 전초기지가 되는 등 유무형의 안보적 경제적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사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토지를 몰수해 국유화할 수 있고 기타 법령을 통해 부동산 거래 및 어업활동 등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부가 예의주시만 한다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다.

별개로 해당 섬의 특성으로 인해 해군이나 해경 병력 등을 상주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일각에선 중국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독도경비대와 같은 육상경찰 병력을 격렬비열도에 상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독도경비대의 역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독도경비대의 목적은 영토 방위가 아니라 김성도 등의 독도 거주민 보호 및 치안유지이며 이는 독도에 대한 타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정통성을 내세우는 조치 중 하나이다. 즉,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지배 중인 영토이므로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영토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경찰 병력을 운용할 의무가 있어 설치한 것이 독도경비대인 것이다. 애초에 독도 인근 해양 방위는 대한민국 해경대한민국 해군이 담당하며, 독도경비대는 통신을 통해 이들에게 불법침입한 타국의 함정을 쫓아내도록 알리는 역할이 끝이다.

만약 실제로 일본이 독도를 침공할 마음으로 해상자위대가 독도를 침공한다면 독도경비대의 병력으로 방위는 어림도 없으며,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포로로 잡히는 수밖에 없다. 독도경비대가 주둔함으로써 얻는 방위적 효과는 해당 지역이 '분쟁지역'이 아닌, 대한민국이 온전히 주권을 행사하는 영토라는 명분과 동시에, 경찰이라는 '민간인'들이 주둔함으로써 타국이 군사력을 동원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함이다.[4]

반면에 격렬비열도의 경우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굳이 무인도에 육상경찰 병력을 상주시킬 실질적·명분적 이유가 없다. 오히려 만에 하나 있을 침공이나 중국 불법어선들의 진입 및 어획을 방지하려면 경비대가 아니라 해경이나 대한민국 해군 병력을 상주시켜야 한다.

[뉴스데스크]'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에 관심을

해당 소식이 알려진 이후, 2014년 정부에선 이 섬에 대해 외국인토지거래제한조치를 내렸다. #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당시 공시지가의 3배인 2억을 제시하며 국유화를 시도했지만 섬 소유주와 가격 협상에 실패하여 결국 국유화하지 못하였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서격렬비도의 공시지가는 1억 93만 1,049(1㎡당 783원)이다.

격렬비열도 땅 주인과 입장차…국유화 추진 난항(카카오 TV)
격렬비열도 땅 주인과 입장차…국유화 추진 난항(KBS NEWS)

2.1. 국가관리연안항 지정[편집]


2020년 11월 17일 중국의 불법어선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2022년부터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 될 예정이다. 이로써 사실상 중국과의 영토 분쟁 가능성은 일단락된 듯 하다.

그리고 2021년의 타당성 조사 용역, 2022년의 항만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2022년 7월 4일 정식으로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 및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른 '격렬비열도항'은 2030년에 북격렬비도[5]에 조성될 예정이다.

3. 여담[편집]



  • 과거 udu라 불렸던, 현 해군첩보부대에서 밀봉교육이라고 알려진 기본교육을 이곳에서 행한다는 이야기가 인터넷 상으로 돌아다닌다. 사실확인은 되지 않았음으로 가능성 있는 소문 중 하나로 알아두면 좋다.[6]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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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발전연구원, 격렬비열도의 역사적, 지리적, 환경적 고찰(2012)[2] 270km나 떨어진 곳이 보일 리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절반 거리인 130km 떨어져있는 울릉도망원경 없이 육안으로 관측하는게 가능하다. 반대로 울릉도에서 육지를 바라보는것도 어렵지 않다. 해당 링크 참조 - #[3] 항로표지원의 언급에 의하면 조선족으로 추정되며 100억까지도 불렀다고 한다.[4] 물론, 경찰은 엄연히 준군사조직으로 속할 여지가 있어 무조건 민간인 학살로 들어가는건 아니지만, 경찰이라는 경무장 병력을 중무장 병력인 군인이 공격했다는 것으로 공격을 자행한 당사국에게 큰 외교적 리스크를 부여하고, 공격받은 국가가 국제적으로 명분을 얻기 수월해진다. 즉, 독도를 공격한 국가 입장에선 안그래도 명분없는 침공인데 여기다 민간인에 가까운 경무장 병력을 공격했다는 이중적인 리스크를 짊어지고 국제사회를 설득해야하니 공격 자체를 꺼리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5] 해양수산부의 유인 등대기상청의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가 있다[6] 해군첩보부대의 위치는 2010년대~2020년대 기준 태안군이며 격렬비열도 역시 태안군에 위치한다. 이는 고무보트 사건 및 고속정 사건 등, udu의 군 보안이 땅에 떨어졌었음을 알려주는 뉴스를 통해 해군첩보부대가 태안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뭐가 어떻든 첩보부대의 기본훈련의 장소로 사용되어도 이상할게 없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