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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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決濟
settlement / payment.

1. 개요
1.1. 결제와 결재의 차이
2. 상세
3. 여담



1. 개요[편집]


1. 일을 처리하여 끝냄.
2.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끝맺는 일. 결재(決裁)와는 다르다.


1.1. 결제와 결재의 차이[편집]


  • 권한의 위임은 '결재'
  • 돈의 이동은 '결제'

(혹은 그에 상응하는 교환가치)을 지불하는 행위에 대해서 결제를 쓰고, 그 이외에는 '결재'를 쓴다. 주의할 것은, '돈을 지불하도록 승인'하는 것 또한 '결재'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결재 시점에서 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재를 받은(즉 지불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실무자가 '결제 행위를 할 때' 비로소 돈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사려고 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용돈을 주는 경우 용돈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고 용돈을 받는 과정까지는 결재, 받은 용돈으로 필요한 것을 구입하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 결제이다.

둘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는데 기억법으로는 '결제'는 'ㅔ'의 ㅓㅣ 사이로 신용카드가 지나가며 결제된다고 상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다. 반대로 '결재'는 'ㅐ'사이가 막혀 신용카드가 지나갈 수 없으니 다른 개념임을 떠올리자. 막힌것을 상사가 뚫어줘야 한다고 연상해 볼 수 있다.

2. 상세[편집]


사실상 1번의 의미는 거의 사장되었고, 많은 경우에 2번 대금 지급의 경우로 이 단어를 사용한다. 인터넷 결제, 대금 결제, 어음 결제 등. 은근히 많이 접하는 단어인데, 카드결제, 휴대폰결제 등으로 인터넷쇼핑 등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두 다 그 의미는 2번의 의미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월결제(정기결제)를 많이 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월결제 계약을 하고 6월 20일에 재화를 공급받았다면, 7월 10일 이전까지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다. 그 이후 기업의 정기결제일(주로 말일)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

3. 여담[편집]


  • 무승인 결제는 해외 호텔이나 렌터카 업체, 유료 결제 사이트 등에서 최초 결제 이후 소비자 서명이나 카드사 승인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금감원은 지난해 정지된 카드에서 26억 원 상당의 해외 무승인 결제가 청구되는 등 부정 사용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 소비자 고발에서 "7세 이하 어린이 결제사고"에 언급한바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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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로 어느 스마트폰 모 게임을 하는 어린이가 몇번 툭툭 쳤더니 결제가 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