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덤프버전 :

1. 시험
1.1. 고시의 종류
2.1. 대한민국의 법규범 중 하나
2.1.1. 법적 쟁점
2.1.2. 관련 문서
2.2. 고대 로마의 법규범 중 하나


1. 시험[편집]


고시의 뜻은 두가지가 있다.

자격·면허의 취득이나 공무원선발을 위한 시험() : 사전적 정의로 어떤 자격이나 면허를 주기 위해서, 또는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여러가지 시험을 의미한다. 본래 과거시험의 답안지를 채점해 성적을 부여하고 등수를 결정하던 행위를 나타내던 용어이다.

고등고시의 준말인 :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참고로 입법고등고시와 법원행정고등고시는 여전히 고등고시()가 정식명칭에 해당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꼽힌다. 현재는 각 고등고시의 명칭이나 채용 방식이 상당히 변화했으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여전히 행정고시라고 부르는 등, '고시()'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특히 고등고시는 유능한 국가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오래도록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 여겨져왔다. 계층 이동이 활발한 시기는 사회 혼란기이다. 사회가 안정될수록 계층이동이 제한된다. 계층간의 생활방식과 불문율로 사회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계층 각각의 생활방식과 불문율이라는 아비투스라는 개념도 나왔다. 유일하게 피 안흘리고 계층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과 공정한 평가를 통한 지위 획득이다. 물론 하위계층에게는 그것도 좁은 문이겠지만, 그나마 하위계층이 비벼보기라도 할 유일한 방법 중 하나였다. 동아시아의 과거제가 요즘의 고등고시라 할 수 있다.

더하여, 고시()는 그 뜻이 확장되면서 신문/방송사 입사를 의미하는 언론고시(), 금융기관 입사를 의미하는 금융고시(), 복어조리사 기능시험을 의미하는 복고시같은 사례로 쓰이기도 한다. 다만 그래도 고등고시의 한자어인 라고 쓰지는 않는다. 한자표기사례1 한자표기사례2

고시()라는 단어가 일본식 표현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한‧중‧일 가리지 않고 자주 쓰는 보편적인 한자어다. 오히려 중국에서는 '시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고시(, kǎosh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중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 HSK부터 정식 명칭은 '한어수평고시()'다.


1.1. 고시의 종류[편집]


  • 검정고시
  • 의료인 시험 : 의사 국가고시, 간호사 국가고시, 수의사 국가고시, 한의사 국가고시, 약사 국가고시 등. 수의사는 농림부 주관이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시원 주관이다.
  • 임용고시 : 이것도 이름에 '고시'가 들어가지 않으며 어째서인지 임용고시라고 불린다. 정식 명칭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고 정식 약칭은 '임용시험'이다. 그리고 임용고시를 더 줄여서 '임고', '임용'이라고 하기도 한다.
  • 고등고시
    • 행정고시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구 행정고등고시/지방고등고시/기술고등고시)
    • 외무고시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구 외무고등고시)
    • 입법고등고시
    • 법원행정고등고시
    • 사법시험 :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은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인원을 선발하기 위한 자격시험으로서, 원론적인 의미의 '고시'와는 그 명칭이나 성질을 달리한다. 다만, 국가공무원인 판사, 검사를 선발하는 시험이었던 구 고등고시 사법과에 대한 대체재적인 성격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법조인의 선발과정으로 기능해 온 탓에 '사법고시'라는 명칭이 대명사처럼 굳어졌다.
  • 승가고시 : 조계종에서 실시하는 승려 급수 시험이다.

2. [편집]



2.1. 대한민국의 법규범 중 하나[편집]


공고문서의 종류 중 하나로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1] 또는 그러한 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법규범이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알린다는 점에서 단순한 공고와 구별된다. 본래 고시의 의미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2]였으나 전면개정된 이후 규정[3]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현재의 의미가 되었다. 법령상 공고와 고시를 구별하는 기준이 사라지게 되었지만, 현재에도 공고와의 구별기준으로 구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었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 즉 수권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법제처의 2021 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에서도 고시를 "법령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법령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규적 사항을 정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여 수권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행정규칙의 일종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규성은 없으나 보충적으로 상위법령(법률 또는 법규명령)과 결합하여 법규성(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일이 있는데, 이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약칭해서 법령보충규칙)이라 한다.

의외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규범인데, 이는 다음 예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 '교육인적자원부고시' 및 '문교부고시'이다.[4]
  • 대한민국약전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이다.[5]
  • 유치원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등 - '교육부고시'이다.[6]
  • 공용수용에서 주무부처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할 물건(대개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인정은 이렇게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항 등). 따라서, 이러한 사업인정고시를 검토하는 것은 토지수용 전문 변호사의 밥줄 스킬 중 하나이기도 하다.
  • 철도거리표

2.1.1. 법적 쟁점[편집]


이른바 '처분적 고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른바 '약가고시 사건'에서 해당 고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면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에 따라 헌법소원의 청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 부분 고시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


2.1.2. 관련 문서[편집]




2.2. 고대 로마의 법규범 중 하나[편집]


라틴어 : edictum
영어 : edict

고대 로마에서 고시권 있는 정무관(magistratus) 특히 법무관이 발할 수 있었던 법규범.
정무관들은 그때 그때 사회변화에 맞게 고시를 발함으로써 법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자체는 일종의 한시법이기는 하지만, 후임 정무관들이 사정변경이 없으면 전임자의 고시의 효력을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상으로는 한시법이 아닌 것처럼 운용되었다.

하드리아누스 때에 이르러 그 때까지의 고시를 결집하면서 더 이상 이를 개정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당대의 대법학자였던 율리아누스(Iulianus)가 이 결집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를 영구고시록(Edictum Perpetuum)이라고 한다.
이 영구고시록 자체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해당 내용들을 인용한 개소들이 로마법 대전에 다수 존재한다. 20세기 초에 독일의 법학자 오토 레넬(Otto Lenel)이 이를 토대로 영구고시록의 원전복원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물은 이후 고대 로마의 고시법 연구의 표준판본으로 기능하고 있다.


3. [편집]


고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첫째는 글자 그대로 '예전에 쓰인 시'로, 두 번째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율시()와 반대되는 의미로 쓰인다.

'예전에 쓰인 시'에서의 '예전'은 당(唐), 송(宋)의 이전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이는 율시의 형식이 당대에 형성되어 송대에 확립된 것과, 고시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문선()이 양(梁)나라 때 소명태자가 선집하여 광범위하게 보급된 것을 그 이유로 볼 수 있다. '고시'라는 이름은 '옛 시'를 뜻하는데, 즉 이 말은 '현 시대의 시'가 아님을 가리킨다. '고시'라고 지칭되는 시들은 '옛날에 지은 시를 따라 쓰는', 소위 말하는 '의작(擬作)'과 관련이 깊으며 이는 전범()의 존재를 강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고시', 혹은 '고풍()'을 지향하는 시는 당, 송 이전에 지어진 시들의 형식이나 풍격을 차용하여 쓰여지게 된다.

'율시'와 반대되는 의미의 '고시' 또한 위의 설명에서 이어진다. 한시는 기본적으로 형식미를 추구한다. 운자(韻字)와 평측(平仄), 자수(字數), 점(粘)과 대(對)의 형식적 요소들은 시경(詩經) 이래로 꾸준히 발전하다가 당대에 그 형식이 확립된다. 그러나 형식에 얽매일수록 작가의 본의(本意)를 펼치는 것에 제약이 심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자만을 맞추고 형식을 거의 무시한 고시 또한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수 지어졌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2 13:19:46에 나무위키 고시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2] 구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11. 11. 21. 행정안전부령 제26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 가목[3]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3호[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국어기본법 제11조).[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약전을 정하여 공고한다"(약사법 제51조 제1항).[6]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