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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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형태와 재질
3. 사용
4. 위험성
5. 고정형 고임목


1. 개요[편집]


고임木, wheelstop

주정차된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퀴에 설치하는 고정용 도구.


2. 형태와 재질[편집]


둥근 바퀴를 효과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해 바퀴에 닿는 부분은 비스듬한 각도 또는 원호 모양으로 되어있으며, 바닥과 맞닿는 부분은 마찰력을 늘리기 위해 바닥과 나란한 모양으로 평평하게 되어있다. 재질은 사람이 충분히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야하므로 목재플라스틱이 주로 사용되지만 드물게 금속 재질인 고임목도 있다. 차량의 크기에 따라 크기가 다르며, 대형 트럭이나 장갑차 등 거대한 차량에 사용되는 고임목일수록 더 크고 무겁게 만든다.


3. 사용[편집]


일반 평지에 주정차된 자동차는 외부에서 힘을 주지 않는 이상 변속기를 주차 모드로 두거나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놓는 것만으로도 자동차가 함부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사로에서는 중력에 의해 자동차가 비탈면을 따라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조치만으로는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1]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 자동차를 고정시켜주는 모든 수단이 실패했을 때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잡아주는 것이 고임목의 역할이다. 고임목을 설치하면 바퀴 자체가 고정되어 훨씬 안전하게 주정차를 할 수 있다. 경사로에서 차가 굴러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고임목 설치 여부가 과실 여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사진 곳에 차량을 주차할 때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운전대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아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해놓으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임목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면 주변의 을 이용해서 간이 고임돌로 사용해도 된다.

4. 위험성[편집]


고임목을 해제하지 않고 운행을 시도하면 바퀴에 큰 충격이 가므로 반드시 고임목이 모두 해제되었는 지 확인해야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자신이 고임목을 설치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는 고임목 설치 여부를 반드시 알려줘야한다.


5. 고정형 고임목[편집]


주차장 같이 자동차의 주차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 등의 경우에는 주차 공간에 고정형 고임목이 설치되기도 한다. 고정형 고임목은 마찬가지로 주정차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지만 주차를 시도하는 자동차가 벽이나 다른 차량에 부딪치기 전에 예방해주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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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사가 너무 급하거나 노후화된 차량의 경우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차가 굴러가는 경우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