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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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란, 70세를 이르는 한자어다. 같은 나이를 일컫는 다른 말로 종심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공자가 일흔을 종심소욕불유구라고 일컬은 데서 유래했으며, 고희와 칠순에 비하면 덜 쓰인다.

고희를 시점으로 본격적인 노년기의 시작을 간주되기도 하다. 노인 스포츠 팀 중에는 고희를 가입 자격으로 두는 팀들도 있다. 이때부터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 발병률이 급증하고 와상생활을 하는 경우가 슬슬 늘어나는 등 건강도 좋지 않아진다. 사망률도 연간 1% 이상으로 급상승하며, 이 시기부터 많이 떠나기 시작한다. 2020년대 초반 현재도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로 간주하며, 일각에서는 60대 후반들 입장에서도 사회적으로 노인 취급을 받기 시작한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만[1],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비공식 및 비법정 단위인 세는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지만, 칠순은 오랜 관습이라는 점을 들어 만 나이 적용 대상이 아니다.#[3]

당나라 두보의 시 곡강(曲江)에 나오는 人生七十古來稀(인생칠십고래희)의 줄임말이다.

원래의 뜻은 '삶에 있어 칠십도 드문 일이다.'라는 뜻이다. 고려 왕들 중 고희를 맞은 왕은 명종충렬왕 단 2명이었는데, 조선 왕들 중 고희를 맞은 왕도 태조영조 단 둘뿐이었고[4], 과거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칠순을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여성 83세, 남성 76세 정도로 늘어난 지금은 남녀 모두 칠순을 맞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65세 이전에 사망하면 요절으로 여기게 된다. 앞으로는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나 남녀 불문하고 팔순도 당연하게 여겨질 것이다.

물론 앞으로 70세를 넘기는 사람들의 비중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지, 거의 모든 사람이 70을 넘긴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좋아하고 담배 많이 피면 70 못 넘기는 사람들의 원성이 의외로 허다한 실정이다. 게다가 비만까지 경합되면 수명은 오히려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다만 약간이라도 건강 관리를 하고 검진을 받는다면 웬만해서는 70은 기본으로 초과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칠순잔치를 성대하게 하는 경우가 다소 많다. 2020년대 초반 현재 시점에서 칠순까지의 생존율은 65~70%로 꽤 높은 편이며, 사망자 중 10~15%는 6세 이하의 유아사망률이라는 전체를 내포하는 특성상 약 80% 가량의 사람들이 칠순을 맞이하게 될 전망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압도적이었다.

칠순잔치를 이 고희(古稀)라는 표현을 써서 고희연(古稀宴)이라고도 한다.

10×7=70이라고 하여 칠순(七旬)이라고 이르는 특징이 보편적인 특징이다. 육순, 팔순, 구순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순은 10×2=20살이라는 뜻이 아니라 공자가 "귀가 순해졌다."라고 회고한 데서 유래한 耳順으로, 60세를 뜻한다. 남자 나이 20세의 남자를 뜻하는 단어는 약관이라 하며 20세 여성의 경우 방년이라 한다.

21세기 들어서는 고희가 넘어서 국문을 학습하거나[5], 개명을 하는 노인들도 늘고 있다. 심지어 당시 빈곤이나 열악한 가정상황, 낮은 취학률, 그리고 남녀칠세부동석 등의 이유로 어린 시절 배우지 못한 원한을 해소하기 위해 고희가 넘어서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뒤 대학교에 입학하기도 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칠순잔치 역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된 적이 있었고, 이 때문에 칠순잔치 취소 관련 위약금 분쟁이 급증했었다.

이 나이대의 사람들은 평균가 지금보다 작았던 시절에 태어나 남자 150cm대 후반~160cm대 초중반, 여자 140~150cm대를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으며, 70세에 키가 170cm를 넘었다면 장신이라고 불릴 가능성이 존재하는 세대이다. 심지어 여자는 165cm도 그렇다.

조선시대에는 고희가 되면 사형 집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정2품 이상인 문관의 경우[6] 기로소에 들어갈 자격도 되었다.

1980년 5월 8일에는 고희를 맞은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했으나, 1982년에는 그 기준이 65세로 낮춰졌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70세는 국가건강검진 치매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대상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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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에서도 공식 상황에는 만 7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칠순으로 간주한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만 70세 생일은 망팔(望八)이라고 불렀다.[2] 이 경우 2023년 기준 1954년생 (대부분 73학번, 만학도, 입학유예, 유급, N수생은 74학번 이후.)이 해당. 만 나이라면 여기서 학번을 하나씩 올리면 된다.[3] 다만, 가족끼리 바꿔서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4] 환갑을 맞은 왕은 태조, 정종, 광해군, 영조, 고종 5명밖에 안 됐다.[5] 이런 경우는 여자가 많다. 한글 사용이 금지된 시절에 학교를 다녔거나 하는 이유로 어린 시절에 글을 배우지 못한 탓에 복지관 등에서 한글을 배우는 것이다.[6] 무관은 아무리 품계가 높아도 기로소에 들어가지 못했고, 문관이라고 하더라도 문음으로 입직한 경우 기로소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70세 이상인 관료 중 정2품 이상인 자가 없다면 70세 이상인 관료 중 종2품인 문관을 1~2명 입소시킬 수 있었다. 왕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로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