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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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共同危險行爲
1. 개요[편집]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46조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1980년대 말 ~ 1990년대 초반에 폭주족이 사회 문제가 되자 1992년 12월 8일의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공동위험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다.[1]
2. 적용례[편집]
3. 처벌[편집]
3.1. 형사벌[편집]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도로교통법 제150조).
3.2. 행정처분[편집]
공동위험행위를 저지르면 면허가 취소되며, 그 결격기간은 1년이다. 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이다.
4. 문제점[편집]
이 행위는 이름대로 2대 이상이 공동으로 행해야만 성립한다. 즉 단독으로 현저히 도로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현저히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더라도 공동위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이 법률의 맹점을 이용해 혼자서 폭주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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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로 폭주족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1960년부터 해당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