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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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나무위키+하위문서.png   하위 문서: 공무원/계급


1. 개요
2. 상세
3. 공무원의 분류
3.1. 사무 범위에 따른 분류
3.1.1. 경력직공무원
3.1.2. 특수경력직공무원
3.2. 공공기관 임직원
3.3. 보충역(대체복무)
4. 역사
4.1. 근대 관료 제도
4.2. 대한민국의 공무원
5. 공무원이 하는 일
6. 공무원 직업의 장·단점
6.1. 장점
6.2. 단점
7. 공무원에 대한 비판 및 논란
7.1. 관료제의 한계
7.7. 보복행정
7.8. 언론 관련
7.9. 부작위
7.10. 인허가권+부작위
7.11. 항목이 있는 공무원/비판
9. 특징
9.1. 정치적 중립
9.2. 경제적 중립
10. 선호도
10.1. 대한민국
10.2. 해외
11. 공무원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
12. 퇴직연금
13. 공무원에 대한 제재
13.1. 직위해제
13.2. 직권면직
14. 휴직
14.1. 민간근무휴직제
15. 공무원 생활 팁
16. 공무원이었던 인물
17. 공무원을 소재로 한 작품
18. 노동조합 현황
19. 은어로의 쓰임
19.1. 스포츠계
19.2. 방송계
19.3. 웹툰계
19.4. 기타
20. 관련 문서
20.1. 국가별
20.2. 업무별 관련 문서
20.3. 기관별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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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 / public servant, civil servant,[1] public official, public worker[2])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자는 국가공무원, 후자는 지방공무원)[3]를 맡아보는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합격[4]하거나 공직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5]을 말한다.


2. 상세[편집]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6]를 가지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7]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도관 등 모든 공무원들은 이미 받는 대우와 돈에는 그 책임이 계산된다. 어떻게 보면 과거 태생적 상류층[8]이 갖던 권리와 책임이 민중 형태로 변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장교부사관임관이라고 하고 그 외의 모든 공무원들은 임용이다. 이것에 대해 착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사실,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모든 공무원의 채용은 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임용은 임관보다 더욱 넓은 의미의 행정용어로서, 채용뿐만 아니라 휴·복직, 심지어 퇴·면직까지도 포함한다.

공무원은 그 외 공무상 필요 인력에 있어 특정 절차에 의해 채용되기도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하는 공무직, 외부 업체를 통한 위탁종사자[9]도 있다.

초기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는 엽관제라 하여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 등의 정치인이 자신의 내각이나 행정부를 자신이 임명한 공무원들로 채우는 경우가 많아졌다. 오늘날의 정실내각이나 보은인사가 이 당시에는 마치 당연한 것인양 만연했던 셈이다. 문제는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이들은 새로운 정권에서 임명한 공무원들로 바뀌기 때문에 오늘날의 직업공무원에 비해 직업안정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시키고 자신도 계속 공무원으로 일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버리고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경우까지 생겨버렸다. 또한 직업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업무들의 경우에 업무연속성이 사라진다거나 하는 문제도 벌어지며 정권 끝날때까지만 일한다는 생각으로 일하기 때문에 청렴함이나 책임의식까지 결여되어 있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험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생긴 것이다. 직업공무원의 시초이자 본질이 여기 있다고 보면 된다. 다만, 중국이나 한국 등의 경우 이미 중세부터 과거제도를 통해 시험으로 관료를 채용하는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었다. 물론 이 역시도 각종 부정행위가 있긴 했지만 특정계급이 독식하며 그들 자손에게 세습하는 경우나, 내가 몸담은 정치집단에 따라 공직에 임면되는 경우에 비하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선진화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주권자에 대한 국민의 봉사자로서 임무가 부여되어 헌신하는 것으로 알려지나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공화국 헌법 체제 아래에서 신분에 의한 응시자격의 제한이 폐지된 것만 달라졌을 뿐, 조선시대 과거 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어 공무원 시험 합격이 과거 시험에 급제된 것 마냥 군림하며, 일부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에게 갑질을 하여 "공무원이 벼슬"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하며 소수 몇몇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됐다고 선을 넘는 자랑을 하는 소위 공무원부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3. 공무원의 분류[편집]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각각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규율을 받는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의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전화 통화 시 폭언이나 욕설을 들은 데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사용자 등의 상급자의 폭행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점, 초과 수당[10]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계산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점 등의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또 공무원에 대한 민원대에서의 폭력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지 업무방해가 적용되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되었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죄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법상의 규율이 일부 준용되는 직종들이나 자격들도 있다.

첫째, 사립학교의 교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당연 퇴직사유도 교육공무원의 경우와 거의 같다.[11]

둘째,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결격사유가 적용되는 직종이나 자격이 매우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식이다.

대한민국학술원법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② 회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셋째,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라는 것이 있다. 즉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나 그 밖에 공공성 있는 업무를 행하는 자의 경우에 벌칙 적용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는 예가 무척 많은데 이건 그 사람들이 해당 법에 따라 직무를 행할 때에는 특히 공무원과 같은 정도로 공정히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뇌물에 관하여 그렇게 하는 예가 가장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식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직무유기(형법 제122조)나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형법 제135조)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별정우체국법 제9조(직무상 책임)

② 직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1. 사무 범위에 따른 분류[편집]


  • 국가공무원: 국가기관 소속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지역 연고와 관계없이 채용하며 대통령, 총리, 장관 혹은 이들의 임명권을 위임받은 자에게 임명된다.
  •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지역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채용하며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이의 임명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명된다.
  • 한지공무원: 주로 읍, 면, 동 따위의 일정한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특별채용하여 그곳의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말한다.

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


3.1.1. 경력직공무원[편집]


주로 공무원 시험을 통해 임명되고 그 신분이 정년까지 보장되며 평생 동안[12]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13]

보통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하며, 임기제공무원 외에는 정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14]

  • 일반직공무원: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행정공무원이 대표적이고, 교정직 공무원(교도관)도 이에 해당하나, 그 밖에, 국회공무원, 법원공무원(그 직렬로는 법원사무, 등기 등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도 있다. 일반직공무원은 크게 행정직군, 공안직군, 기술직군, 연구직군 등으로 나뉜다.
  • 특정직공무원: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즉 해당 공무원법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표시는 기소유예,선고유예,공소권 없음 등 일반적으로 전과로 보지 않는 기록[15] 등도 임용/임명 시 조회되는 직종이며[16], ● 표시는 특정 항목 기준으로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욱 더 임용/임명 기준이 더더욱 엄격한 직종이다.
  • 특정직 국가공무원
    • 법관 (법원조직법)★[17][대통령비서실]
    • 검사 (검찰청법)★●[대통령비서실]
    • 외무공무원: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호, 신장하고 외국과의 정치·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공무원. (외무공무원법)★[18]
      • 외무공무원: 외교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의 공무원. 즉 외교관. 외무공무원의 계급은 1급~9급이 아닌 14등급~1등급으로 되어있다. 14등급이 제일 높고, 1등급이 제일 낮다.
      • 해외주재 공무원: 정치 협력, 경제 협력, 상무, 노무, 홍보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 재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업무 분야에 관련된 전문 부서의 소속 공무원 가운데에서 임명한다.
    • 경찰공무원: 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 범죄를 예방·경계·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 즉 경찰관. (경찰공무원법)★[19][해임/파면]
    • 소방공무원: 소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 재해를 예방·경계·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 즉 소방관. (소방공무원법)
    • 교육공무원: 국·공립 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교사, 교감, 교장, 교수) 및 조교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및 직속기관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교육공무원법)●[성범죄]
개념상 주의할 점이 있는데,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고, 교육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로 분류된다. 그리고 공립대학 교수 및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공무원이긴 하나,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이다.
  • 군인 (군인사법)★
  • 대한민국 군무원 (군무원인사법)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법)★
  •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국가정보원의 직원 (국가정보원직원법)★●[해임/파면]
  • 특정직 지방공무원
  • '공립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성범죄]
  •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교육공무원법):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성범죄]
  • 자치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1.2. 특수경력직공무원[편집]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이르며,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다시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경력직 공무원과 달리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분이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20] 지방의회의원,[21] 교육감 등이 있고,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국무총리 등이 있다.
  •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2]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나목,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나목)
이에는, 각 부 장관, 청와대 고위급 비서관 등이 있다.
  •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국회의원 보좌관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으로 공무원시험을 거치지 않고 법령으로 도 지된 공무원을 말한다.
법에서 '이 법에 따른 이런저런 직책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 다 별정직이 되므로,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공무원을 만들어낸다. 예컨대, 사법연수생도 별정직공무원이고, 세월호 특별법 상의 위원회 직원도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3.2. 공공기관 임직원[편집]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로. 법적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단, 민영화되기 전부터 그 후까지, 혹은 종래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까지 합쳐 20년 이상인 경우는 연금 등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형법 등에서 뇌물수수 등의 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아 형사처벌한다.[23] 또한 공무원의 범위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데 보통 공공기관·공기업 직원들이 공무원에 포함되는 경우는 봉급 및 연금을 나라에서 줄 때만이다.

그러나 대중은 그냥 공무원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심지어 현직 공무원들도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들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경제적인 일을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이야 국민연금 대상자이니 당연히 공무원이 아니지만, 정치적인 일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 연금 대상자이니 당연히 공무원이며 관공서 및 관청도 결국 (넓은 의미의)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말이다. 이런 경우엔 정부기관이라 칭하는 게 맞지만 당장 본 문서에도 공공기관으로 오용될 정도로 해당 명칭의 인지도가 낮다.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니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


3.3. 보충역(대체복무)[편집]


보충역(대체복무)인 사회복무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은 과 같은 4계급 별 월급을 받는다. 이들의 병적증명서 상 계급은,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전제 하에 이등병이다.[24]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공기업,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속으로, 병무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에 행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간주되며, 주차단속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욕을 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위해를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 판례가 있다. 예술체육요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정규직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관계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취급받지 못한다.[25]

1995년 설립된 이래, 1999년까지 과거 공익근무요원 때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계급이 있어 병장까지 진급되었다. 2001년부터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병의 신분으로서 하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9급 공무원이 이등병이라면, 징집병인 사회복무요원이 병장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정보조가 주 임무인 만큼 적절치 못하다 하여 폐지되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소집해제 후에는 보충역 대한민국 육군 이등병 소속이었다. 현재에도 마찬가지로서, 복무기간 중에는 따로 계급은 없다. 그러나 이등병부터 병장에 해당하는 1~4등급까지의 단계는 구별되어 있다. 4등급이 제일 높고, 1등급이 제일 낮다. 복무기간 별 보수 등급은 현역에 비해 2등급(일등병)과 3등급(상등병)이 1달씩 길다. 1등급 2개월, 2·3등급 각 7개월, 4등급 5개월로 보면 맞다.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26]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다. #

한편 그 외 대체복무인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은 전문봉사요원으로서 '공무원'에 속한다. 따라서 복무기간에 따라 중위 3년의 복무기간 동안 연차에 따라 1~3호봉을 지급받는다. 물론 봉급만 중위에 맞춰 지급할 뿐 예비군에서의 계급은 위에 쓴 대로 이등병이다.


4. 역사[편집]



4.1. 근대 관료 제도[편집]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공무원은 인류역사 시대 이래 존재한 매우 오래된 직종이나,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공무원과 공무원 조직은 근대 독일에서 나타나게 된다. 프로이센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근대 독일 지역에서는 국가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 행정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관방학(官房學; Kameralwissenschaft)[27]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관방학자들이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제안한 것이 연공서열과 수직상하관계의 조직 체계였다. 이들이 제안한 조직 체계는 관료제의 완전한 모습을 갖춘 것은 아니었으나, 부서ㆍ직원 별 업무 분장 체계, 시험에 의한 공직자 선발 제도,[28] 문서주의[29] 등이 주요 골격을 이루었다.

이러한 초기의 공직 제도를 시행한 결과는 말 그대로 대박이었다. 이러한 공무원 조직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철혈정책과 결합하여 당시 프로이센독일을 통일하고 유럽에서 영국 및 프랑스와 어깨를 겨룰 정도의 국가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비스마르크의 통치 아래 이러한 공무원 조직은 방대한 규모로 확대되었고, 1883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각종 연금 제도를 뒷받침[30]하는 계기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확대된 공무원 조직은 관료제와 같이 체계화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매우 심해진다.

이럴 때 등장한 개념이 바로 막스 베버관료제이다. 막스 베버의 관료제 개념은 관방학자들의 공직 조직 개념보다 훨씬 발전한 것이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사 분리와 전임직 제도다. 공사 분리라는 개념이 훗날 발전하여 정치 중립 의무로 발전하였다. 전임직 제도는 공무원의 직책을 보장함으로써 정치, 행정적 외풍으로부터 공무원이 직무를 엄정히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다. 이 외에도 막스 베버가 체계화한 관료 조직의 특징에는 계급제도, 법전평등,[31] 전문지식,[32] 비개인화[33] 등이 있다.

관료제에 의해 치밀하게 조직된 공공 조직은 그 이전 시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와 양의 공공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료제가 일찍이 정착된 유럽 지역에서는 사회개량주의와 함께 복지 국가론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독일에서는 외연적인 국력을 관료제로 극복하여 차례의 세계 대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독일의 관료제도에 의한 공무원 조직이 유럽으로 확산되는 동안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공무원 조직이 나타나게 된다. 미국은 유럽과는 달리 선거 제도가 이른 시기에 정착되어 선거에 의한 정치행정이 어느 정도 결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 엽관제(獵官制; spoils system)[34]이다. 엽관제는 쉽게 이야기해서 중앙 선거,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이 자신을 당선시키는데 조력한 사람들에게 논공행상식으로 관직을 뿌리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적 보스가 이러한 엽관제 시스템에서 탄생한다.

엽관제 체제에서는 행정권입법권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정치인뿐만 아니라 부패한 공무원들도 양산되었는데, 만일 한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가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면 그가 엽관한 수많은 공직자들의 자리도 함께 날아가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게리맨더링과 같은 선거구 조작과 같은 선거 부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엽관제의 폐해는 19세기 후반 극에 달해 경쟁적인 정당끼리 담합을 하고 출마인을 선정하거나 엽관을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는 식의 부정부패가 횡행했다.

이러한 미국의 전근대적인 관료제도는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로부터 가루가 되도록 까였는데, 관료제를 창안한 막스 베버는 자신의 저서 '경제와 사회', '직업으로서의 정치' 등에서 미국의 엽관제에 대한 조롱을 수도 없이 한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엽관제는 우드로 윌슨 때부터 개혁하기 시작하여 프랭클린 D. 루스벨트뉴딜 정책을 실행하면서 사실상 폐기된다. 뉴딜 정책과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무원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후 로널드 레이건 정부 들어서 엽관제 제한이 완화되면서 한국으로 치면 정무직공무원들을 엽관 인사하는 관행이 부활하게 된다.[35] 물론 이러한 엽관제의 관행은 아직까지도 미국에 남아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공무원의 정치 행위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정당 활동까지도 허용[36]되어 있다. 반면, 유럽의 공직 사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고용(신분) 보장은 비교적 느슨해서 정치적 파국이 일거나 재정적 어려움이 닥치면 공무원의 고용이 해지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일본의 관료 제도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잔재가 바로 고등고시로, 이것은 일제 강점기의 고등 문관 시험의 후신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경제 성장을 하면서는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제도와 조직의 하드웨어는 유럽식인데, 공직 문화와 조직의 소프트웨어는 미국식[37]인 기형적인 공무원 조직을 낳게 되었다.[38]


4.2. 대한민국의 공무원[편집]


대한민국 공무원은 정부부처, 지자체, 법원, 국회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업무를 맡는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정부부처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며, 지방공무원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근무하게 된다.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 규모가 작은 사기업의 경우 출산 자체가 해고 사유가 되는 경우조차 있는 마당이다. 그에 비하면 공무원은 출산이나 육아 휴직이 상당히 자유롭다. 물론 부서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곱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다른 직업군에 비하면 눈치 보는 게 덜하다.[39] 가끔씩은 오히려 안 써서 눈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 국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공무원에게 휴가를 장려하는 분위기다.[40] 다만 여성공무원에게 생리휴가 같은 건 없다. 공무원에게는 노동법보다 공무원 복무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복무관련 규정에는 생리휴가 내용이 없다. 그러나 진짜 몸이 아프면 병가를 쓰면 된다.[41] 연가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쓰자.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노동 3권 중 집단행동권을 제외한 나머지 두 권리만 인정된다는 것과[42][43][44] 정당 가입의 금지다.[45] 한국에서 일반 공무원과 초중고등 교사는 헌법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경우에 따라 남한테 방귀깨나 뀔 수 있다는 것도 구직자가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공무원 중에서는 그 직급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분야에 따라서 사신이 될 수 있다. 가령 어지간히 돈 잘 버는 조폭, 깡패 등도 경찰 조직 말단 중 말단인 순경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으며, 사장 소리 듣는 사업자도 찔리는 게 있으면 고용노동부국세청 공무원에게는 직급 막론 함부로 못한다. 국가사업을 수주하는 대기업의 경우는 더 말할 것이 없다. 보통 공무원이 세다는 것은 공권력이 세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킨다[46][47] 의미도 포함된다는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다.

공무원 선발 방식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을 기준으로 9급과 5,7급이 선발방식이 다르다. 일반직 9급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반직 5급과 일반직 7급은 각각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항목에서 따로 설명한다.

정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공무원은 161만 3,000명이며, 그 중 약 119만 4,000명이 정부소속 정규직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도 포함)이 98만명이고, 직업군인 및 군무원이 21만명, 사회보장 기금에 2만명, 기타 비영리 공공기관에 7만명이 속해있다. 여기에 비정규직 공무원 32만 5,000명이 더해진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6.5%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근거

이처럼 공무원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이다. 광의로 본다면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경찰관, 소방관, 직업군인, 교도관이나 (국공립학교의) 교사, (국공립대학의) 교수, 판사, 검사, 의사, 간호사, 국정원 직원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직업이 공무원이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저런 특정직이 아닌 7·9급 공채 출신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특정직들은 공무원이라기보다는 교사, 교수 등 구체적인 직종으로 통칭하며, 5급 이상의 공무원은 "XX부 국장이다 또는 과장이다."와 같이 소속기관 및 직위까지 밝히는 게 일반적인 세태다. 아님 고시 붙었다는 코멘트를 달거나. 즉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협의의) '공무원'은 국가행정조직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흔히 말하는 처우적 의미에서의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직접 저촉되거나 혹은 이를 준수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보면 대충 맞아떨어진다. 여기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교도관,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및 국공립학교의 교사, 교수 포함), 판사, 검사, 의사, 국정원 직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까지 넣으면 된다. 사관학교경찰대학 출신, 판검사, 의사, 5급 공채 출신 공무원 등 이런 일반적인 공무원보다 확연히 사회적 처우가 높은 직군에서도 그냥 겸양의 의미로 자기소개 등을 공무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조출조출 열매&야근야근 열매의 염증과 구조조정의 두려움을 느낀 직장인들이 뒤늦게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기도 한다. 또한 칼출근&칼퇴근의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도 승진하고 싶으면 조출&야근을 많이 하고, 안 하고 버티고 싶어도 직장 분위기상 안 하면 무시당하다 보니[48] 안 하기 상당히 힘들다. 조출&야근 거부한다고 절대로 잘리지는 않겠지만, 원래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나 근무인력이 부족한 회사나 노동청에 계속 신고 먹어서 노동법을 의식하는 회사는 절대 그런 걸로 사람을 팍팍 자르지 않는다. 그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단지 당사자가 사방은 다 적군이고, 일은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고, 승진은 계속 밀리니 짜증나 알아서 나갈 뿐. 또 업무분야에 따라 간혹 과로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실은 시궁창이다.[49] 3주째 출근 당일에 퇴근을 못 하는 경우(즉 밤 12시 이후에 퇴근)도 있다 카더라. 좀 심하면 국정감사 시즌에는 3달 동안 집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기도. 다만 감사는 어느 직종이나 바쁜 건 마찬가지다. 공무원도 소속 지자체나 기관에서 규모 있는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칼퇴근은 없으며 좀 더 규모가 크다면 출근 다음날 퇴근한다. 광역자치단체 급이 되면 꼭 연례행사 하나쯤은 끼어있는데, 매년 그거 준비하려면 상당히 고되다. 거기다 추가근무수당도 월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총 67시간, 정액분 제외 실 초과분은 57시간이 상한선. 상한선을 초과하여 근무를 해도 그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들과 다르게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1.5배가 아니다. 2021년 기준으로 9급은 8,887원/시간, 8급은 9,832원/시간으로 처참하다. 특히 공무원의 업무강도는 주로 중앙조직으로 갈수록 힘들다는 게 정평이다. 지방자치단체도 기초(시청, 군청, 구청)보다는 광역(도청, 특별시청, 광역시청)으로 가면 일 많고 힘든 건 확정이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놀고먹는 공무원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중앙행정부처(특히 5급 사무관들)의 업무량은 상상을 초월한다.[50][51]

다만 승진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 매달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입만 있으면 된다, 사방이 아군이건 적군이건 신경 안 쓴다는 마인드면 공무원도 나쁘지 않다. 30년 넘게 7급~8급으로 전전해도 버티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52]은 적어도 공무원 집단에는 없다. 다만 눈치를 좀 못 보고 직장윤리를 신경 쓰고 소심한 사람이면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나 다를 거 없을 것이다.

하지만 칼출근&칼퇴근 환상이 마냥 먼나라 이웃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가령 군 단위의 지자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대도시 공무원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업무강도가 낮고, 여유시간도 널널한 편이다. 특히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보건소, 문화원, 도서관 등의 기관들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여유롭다.[53] 물론 부서나 직무에 따라 누구는 바빠서 조출&야근하고, 누구는 여유롭게 칼출&칼퇴하기도 하지만, 그래봤자 중앙 정부조직 소재 공무원, 대도시 소재 공무원, 도청, 시청, 군청, 구청 등의 기관들에 비하면 대체로 업무강도는 낮은 편이다. 일부러 주말에 출근하여 추가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업무를 일부러 느리게 처리할 정도니 말 다한 셈이다. 그리고 한국의 교통 수준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 도청, 광역시, 도내 가장 발달한 도시에 1시간 내에 가지 못하는 경우는 도서지역 혹은 격오지 지역이 아닌 한 많지 않아 굳이 대도시로 가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말에 시간을 내서 올라갔다 오면 그만이다. 극단적으로 태백산맥 너머 산골짜기 오지 동네로 취급된 강원 영동만 해도 이제는 오히려 서울에서 가깝다고 내려와 살거나 당일치기, 1박 2일 관광지가 되어 버린 시대요 이 지역에서도 서울을 오고 가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은 시대다. 부유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빈곤하지도 않는 무난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잘 맞는 직장이다.[54]

다만 업무 강도가 낮고 여유로운 한직에 발령받으면 승진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진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 이건 근데 어차피 한 부서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기한을 정해두고 있다든지 승진할 경우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55]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서 눈치껏 승진이 잘 되는 자리로 옮기며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승진 역시 자기 주변에 비슷한 기수의 승진후보자가 몇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한직이라고 해서 승진과 반드시 멀어지라는 법도 없다. 공무원은 승진한 만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위급에 계속 머물면 그만큼 손해다. 그리고 공무원도 같이 입사하는 입사동기가 존재할텐데 동기나 후배보다 승진이 뒤쳐지면 기분이 좋겠는가?

병렬직계는 상당히 많으며, 사업소도 상당히 이곳저곳에 잡다하게 만들어 놓았다. 종종 공무원을 줄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다만 단위 인구 당 공무원 숫자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이라는 통계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공무원 1인당 100명 정도의 국민기초수급자를 담당하는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 200~300명 이상이라는 것. 하지만 이 통계가 안전행정부[56]에서 내놓은 만큼 걸러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는 데다, 공무원의 기준을 OECD 기준보다도 적게 잡았다는 점에서 올바른 통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57][58] 200만 이상이라는 것은 기사를 쓴 사람이 어림잡아 계산한 것으로 본인도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말했다. 실제 공식적인 공무원 수는 100~130만 정도로 추산 가능하다.

신문 기사에서 초봉 2,500만원이라는 말이 있는데[59] 여기에는 모든 수당이 포함된다. 기사에서처럼 초과근무 수당을 받으려면 매일 야근을 해야 하는데 정책상 야근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며[60]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에서 건강보험과 대폭 상향된 공무원 연금 기여금 등을 제하면 실 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무원 급여 체계에 대한 오랜 오해가 각종 수당이 별도로 붙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거의 기본급에 포함되어 버렸다. 받는다고 쳐도 진짜 안 줄 수가 없어서 주는, 너무 큰 희생을 했을 때나 받는 거다. 그리고 기관별로 50~100만원을 준다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도 힘없는 부서의 경우 정책적으로 단체보험 가입하고 쓸 곳도 적은 온누리 상품권 강제 구매[61]로 인해 첫해에는 30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시골에서 서울에 연고 없이 상경해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면 집세, 생활비 등을 빼면 10년을 모아도 수도권 원룸 보증금인 4천만원 가량에 턱걸이다.[62] 다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라면 그보다 적어도 2배, 많게는 3배 정도 모을 수 있고, 또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이므로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당신은 평생 말단에서만 일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 두자. 시기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일단 입직한 후부터 공무원은 월급 인상과 승진이 반드시 재한다.

공무원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로 인해 직군/직종, 직렬, 직류와 같은 조직 용어들이 있다. 직군/직종이 가장 상위 범주이고 직류가 가장 하위 범주이다. 직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직렬 문서로.

다만 2020년 코로나 대유행처럼 국가적인 재난사태가 발생할 경우 행정수요가 폭증하므로 대다수의 공무원은 아주 힘들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2020년대 대한민국의 경우 비교적 빠른 속도로 신법의 제·개정이 이뤄지고 있다보니 이에 따른 업무 변동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5. 공무원이 하는 일[편집]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랏일, 정확히는 국가의 행정 분야 업무를 맡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들이다. 나랏일이 개인의 선에서 해결을 할 수 없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하자. 요컨데 국방/전쟁이나 재난재해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차원의 문제이다. 설사 주변 사람들과 협동해 자율조직을 꾸린다면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 국가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 효과 역시 국가의 그것에 비해 좋지 못하다. 범죄를 수사하거나 범죄자를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 개인 간의 갈등이나 충돌을 중재하거나 결정하는 것 역시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오히려 이를 개인에게 해결케 하면 그것대로의 부조리가 발생하게 된다. 그 밖에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 수도 등의 시설을 갖춰 정비하는 역할이나 교육, 각종 사회보험을 제공하는 것 역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주택과 건물을 공급하는 것 역시 개인에게 맡길 시엔 환경이 파괴된다든지, 안전하지 못한 건축물을 시공한다든지, 조망권이 침해당하거나 항로 확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대통령부터 9급 공무원, 심지어는 이등병부터 병장, 사회복무요원 등까지의 장병 모두 이러한 개인 차원에서 제공하거나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즐겁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일조하는 셈인 거다. 따라서 공무원이라면 국가와 사회의 유지를 위해, 국민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만큼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자.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일반적으로 기업과 그 아래에서 일하는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은 '이윤'을 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잡고 일한다. 또한 그들은 그렇게 낸 이윤으로 세금을 내거나 하청업체, 협력사에 일을 주거나 받으며 사회의 돈을 순환시키는 등의 일도 덤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공무원은 정반대로 금전적 이익을 보는 집단이 아니다.[63] 결과만 놓고 보자면 오히려 돈을, 그것도 세금으로 쓰기만 하는 집단이다. 특히 군대의 경우 "모든 활동이 소비로만 이어지며 돈을 벌어오지는 못하는 집단이다."라는 말과 함께 군대를 축소시키거나 없애자는 주장도 한 때 나돌았다. 특히 공무원을 욕하는 진상의 단골 멘트 중 하나가 "내 세금으로 니 월급주는데!"이니 말 다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가치는 당연히 일반적인 기업처럼 이윤을 내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공무원이란 나라의 행정과 치안 그 자체를 맡는 것으로써 이들이 없다면 이윤이고 자시고 나라 자체가 마비된다. 간단하게 대표적인 공무원인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비유하자면 이윤 이전에 생각할 것도 없이 들어둬야 하는 필수적인 보험, 혹은 누구나 돈주고 사는 의식주/생필품 같은 개념인 것이다.

민영화 항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IMF 시절과 그 이전에 대한민국은 한차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을 대거 민영화한 사례가 있었다. 물론 이러한 민영화를 통해 정부지출을 줄이고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 효과도 존재하였으나, 부작용 역시 만만찮게 존재하였다. 민영화로 인하여 오히려 민영화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던가, 민영화로 인하여 공공성이 상실되었다는게 대표적인 부작용이다.[64] 또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완전 경쟁시장을 갖게 될 경우 공공서비스 전반의 질적 개선이나 공공서비스 제공 효율 개선을 꾀할 수 있을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폭리를 취하며 오히려 질적 저하가 발생한다.[65] 게다가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가 해당 공공기관을 인수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수익성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우체국 같은 경우 이미 전국적으로 방대한 조직을 갖게 되어 일단 민영화를 추진하더라도 이런 조직을 인수할 민간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공공기관이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진 않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자체 적자가 존재하는데 민간주체더러 인수받으라는 건 말 그대로 적자 다 떠 앉고 부도되란 얘기랑 같다. 그 옛날 대한항공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조양호 형제가 경기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까놓고 대한항공이 대표 국적기인데다 고급화된 이미지를 구축한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걸로 먹고 산 거지 민영화된 공기업들이나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 각종 인프라들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실태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생각보다 적자와 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되거나 자본잠식된 기업이 굉장히 많다. 결국 민영화 문제는 사실상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가 납세자에서 해당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로 넘어가는 것에 불과한데다 경우에 따라서 민영화는 일반 대중이 생각한 결과가 아닌 오히려 각종 부작용과 국민들에 대한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공무원은 행정업무와 민원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 어떤 유형이고, 몇 급이나에 따라서 해야할 일도 달라지겠지만, 웬만해선 자신이 선택한 유형에 부합한 일을 하게 된다.

공무원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르게 일처리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자세한 것은 무능한 공무원 문서로.

일을 유연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르게 본다면 민원인이 누구냐에 따라 차별적으로 일처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는 공무원은 국민 입장에선 다소 답답하게 보이더라도 다소 경직적으로 일처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즉 공무원을 비판할 때 유연하지 않은 일처리를 이유로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다. 특히 감시 없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게 되면 월권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적이나 성과가 기업처럼 돈의 형태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인사고과가 상의하달식이다 보니, 쓸모없는 것을 위에다 보여줄 목적으로 하는 전시행정 문제도 있다. 그래서 사기업보다 공무원에서의 괘씸죄를 조심해야 한다.

놀고먹는 한가한 공무원 이미지와 정반대로 업무량이 많은 공무원도 있다. 본청은 직렬 불문하고 어지간한 대기업 수준으로 업무량이 많다. 특히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부처의 경우 살인적인 업무량으로 유명한데 1인의 매달 초과근무(야근으로만!)가 60시간이 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여겨진다. 법정으로 정해진 초과근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라 오히려 국가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떼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지자 아예 초과근무 한도를 늘리는 협상안이 타결되었다.

2017년에 자살한 서울시청의 시장 직속 대변인 소속의 모 남성 5급 공무원[66]은 한 달 동안 초과근무만 170시간을 했다. 반대로 지방청이나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같은 규모가 작은 정부기관들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들 역시 월 초과근무 한도 시간에서 오버되어 무급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도 꽤 흔하다. 사기업 직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흔히 놀리는 공무원은 지방 중에서도 읍면동, 그것도 인구수 1만 명도 안 되는 작은 규모의 읍면동[67]과 같이 업무량이 적어서 칼퇴가 가능한 곳에서나 간혹 보이는 일이다.[68]


6. 공무원 직업의 장·단점[편집]



6.1. 장점[편집]


  • 첫 번째로,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된다. 괜히 공무원의 별칭이 철밥통이 아니다. 일단 공무원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업무 실적 부진 등으로 해고를 당할 일이 절대 없는 매우 안정적인 직업이다.[69] 공무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큰 과실이나 위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업무와 관련되어 잘릴 위험이 없다. 이는 통상적으로 50대만 되어도 성과 관련 문제로 해고의 압박에 시달리는 사기업과 비교할 때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이며, IMF 이후 공무원이 최고의 인기 직장이 된 가장 큰 이유이다. 국가 몰락 일보 직전이 아닌 한 이 신분은 무조건 보장된다. 여기에 더해, 근속연수만 채운다면 9급 기준으론 어지간해서는 6급(기초지자체 기준 팀장)을 달고 은퇴할 수 있기에 실적에 대한 압박도 크지 않다.[70] 물론 공무원도 해고를 당할 일이 있긴 있다. 업무에 있어 명백한 과실이나 뇌물 수수 등의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 혹은 음주운전 등 공무원에게 가중처벌되는 사고를 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엔 심하면 파직, 혹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더라도 지방의 한직으로 발령되어 사실상 나가라는 것과 다름없는 신세가 되기도 한다.

해고가 아니더라도 프리랜서나 자영업의 경우 상황 따라 수입이 들락날락 하거나, 일감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속속들이 나오는 반면[71] 무슨일이 있어도 매달 정해진 월급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그야말로 철밥통 그 자체. 더욱이 신분안전성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사기업에서 겪게 되는 동료와의 실적경쟁 없이 9급으로 시작해 근속연수만 채운다면 어지간해서는 6급까지는 달고 은퇴하기에 만년과장/만년계장/만년대리 같은 불명예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조기진급이라거나 승진시험을 치는 경우는 TO가 정해져 있어 경쟁을 해서 몇 명은 승진을 못 할 수도 있으나, 이건 빠르게 승진하는 것이고 근속연수에 따른 자동 승진 시스템인 근속승진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싫은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신분은 물론 승진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단, 당연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음주운전, 뇌물수수 등 범죄와 같은 대형사고를 친 경우엔 예외.

  • 두 번째로, 임금 지급이 안정적이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경제나 정치적 이슈, 유행 등으로 인해 수입이 들쭉날쭉하다.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악덕 직장들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공무원은 고용주가 국가나 지자체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 문제가 없으며, 초과근무나 출장 수당도 법에 명시된 대로 명확하게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정상적인 국가라면 공무원의 봉급을 제대로 챙겨주고 있으며, 공무원 임금이 체불될 정도라면 그 나라는 멸망 직전의 파탄 국가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공무원뿐 아니라 원래 모든 직장들은 임금 체불 문제가 일절 없어야 정상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임금체불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생긴 안타까운 장점.

  • 세 번째로, 각종 복지 혜택이 있다. 공무원은 각종 복지 혜택을 받기 좋은 직업으로 알려져 있다. 공무원 전용 아파트 구매, 각종 편의시설 할인, 복지 포인트 등의 혜택이 있다.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기업의 복지가 더 나은 경우도 있으나, 출산/육아 휴직 사용 등 비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만한 직업이 없다. 이는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특별히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의식주를 보장함으로서 부정부패를 억제하고 정치적/경제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직업과 봉급에 대한 안정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높아 대출이 상당히 잘 되는 장점도 있다.

  • 네 번째로,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받아 노후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비록 공무원연금은 수차례 개정을 당한 탓에 예전만큼 덜 내고 더 받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여전히 국민 연금에 비해 많이 받는다. 1990년대생 출생자들 이후로는 현재의 연금 고갈 속도로 추측할 때 국민 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최소 13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받는 공무원 연금이 훨씬 낫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부분은 향후 연금개혁 등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장점이라 말하긴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72] 사실 2022년 현재도 기여율[73] 대비 지급률은 국민연금이 높고, 연금의 혜택이 많던 과거에 도입된 여러 제도적 제약이 2016년 연금 개혁 이후로도 남아 있어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못하다는 시각도 공무원 사이에 있다고 한다. # 기자들이 이런 소리를 하면 국민연금보다 훨씬 오래, 많이 내고 약간 더 많이 받는 체계인데 약간 더 많이 받는 점과 연금 개혁 이전의 혜택을 입은 나이 든 공무원만 부각시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기자들이 있다며 불만의 여론도 크다. #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공무원연금은 단지 공무원연금법이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연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국민이 받는 국민연금에 비해서 기여분과 지급분이 국민연금의 그것보다 클 수 밖에 없다. 그냥 많이 떼는 대신 많이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즉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사기업 내에서 직원 상대로 운영하는 민영연금을 합쳐놓고 법제화 시킨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국민연금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 형평성을 논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대신 국가가 지급을 담보하는 거니 사기업 내 직원을 상대로 운영하는 민영연금에 비해서 안정성은 높다. 뭣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엔 공무원 내에서도 금액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바꾼 뒤 기여금을 덜 뗐음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는 편.

  • 다섯 번째로, 대출에 있어서 타 직업보다 유리한 면이 많다. 첫 번째 장점에서 이어지는 장점으로 은행측에서도 공무원이 철밥통인건 잘 알고있기 때문에 대출의 승인과 한도가 상당히 널널하며 금리도 낮게 받을 수 있다. 직업 안정성과 더불어 공무원이 부자가 못 될 수는 있어도, 절대 쪼들리지는 않는 이유. 평범한 샐러리맨이 중소부터 이름만 대면 좀 아는 큼직한 중견기업을 가더라도 같은 조건의 9급 공무원 보다 대출 조건이 안좋을 수도 있으며, 특히 프리랜서는 아무리 많은 금액을 일정하게 오래 번 것이 입증되어도 대출에서는 이를 불안정하게 보기에 승인부터 아주 애먹는 직업군이다. 그에 비하면 공무원의 대출 조건은 매우 우수하다.

종합적으로, 공무원은 안정성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수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연봉만 보고 '할 게 못 된다.'라고도 하지만, 특정 부분에서는 적폐라고 부를 만큼 범접불가로 뛰어난 장점도 갖고 있다.


6.2. 단점[편집]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낮은 임금에서 기인한다.

  • 첫 번째로, 초임 공무원들의 임금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낮다. 공무원은 호봉제를 채택한 조직이므로 연차가 쌓일 때마다 급여가 꾸준히 올라간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시작점에서의 봉급은 상당히 적고,[74][75] 공무원의 월급에 대한 국민 감정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처우가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76]

여기에 더해, 정직하게 나온다는 수당도 생각보다 제한이 많이 걸려 있다. 초근 시간 중 1시간은 식사 시간으로 취급해 제외[77]되고, 수당 지급 상한선은 하루 4시간이므로 하루 5시간 이상 초근[78]을 하면 돈을 안 준다. 게다가 1개월 57시간 제한이 있는데 이 선을 넘겨도 돈을 안 주고,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제[79]를 걸거나 한 사람만 초근을 과도하게 많이 하면 지적대상[80]이 되는 등 일을 해도 돈을 안 주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업무량 때문에 57시간 이상의 초근을 달고 무료봉사를 하는 상황이다. 거기에 수당 자체도 야근 식비 한도가 7000원이고 출장수당은 모텔 숙박비도 안 되는 등 여러모로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

물론 공무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높은 초봉을 받아갈 수도 있다. 일행/교행 등 다른 행정직 공무원이 약 200만원 정도 초봉으로 받을 때 흔히 기피직렬로 꼽혀서 경쟁률이 낮은 부사관[81]/군무원/교정직/보호직/경찰/해양경찰/소방인 경우는 교대 근무를 하며 업무도 위험하다는 특성 덕분에 수당을 더 받아 초봉부터 200만대 중반은 가져갈 수 있다. 특히 해경인 경우는 배를 탄다면 위험수당과 400~500만원 정도로 대기업 신입사원 정도의 초봉을 들고 가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공통된 기본급을 가져가나 그 외의 수당으로 인해 실제로 찍히는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 두 번째로, 임금과 인식에 비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흔히 공무원 하면 정시에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꿀빨다가 정시에 퇴근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곤 한다. 그나마 기초자치단체 하부 기관(읍, 면, 동복지센터)인 경우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 가능성이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본청(시청, 군청, 구청) 급만 가도 월 최대 초과근무 시간인 57시간으로는 업무 처리가 불가능해서 몰래 초과근무를 하는 케이스가 차고 넘친다. 광역자치단체 본청(도청, 특별시청, 광역시청) 급으로 넘어가면 집에 가는 걸 포기할 각오를 해야 되며, 중앙정부부처 등 최상급 기관으로 넘어가면 아예 집에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게 나은 부서도 있다. 이런 곳으로 넘어오는 민원은 밑에서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까다롭거나[82] 악질적인 경우[83]가 많아 민원 스트레스도 상당하다.[84], 위에 언급한 기초자치단체(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85] 같은 하급 기관이라고 해서 마냥 편한 것도 아니다. 이 쪽도 야근이 있는 건 당연하고[86], 민원 최전선이다보니 당연히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며[87],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그게 오밤중이건 명절 휴일이건 간에 1시간 이내로 출근해야 한다. 이렇다보니 일부러 명절 연휴에 휴가를 쓰고 비상소집을 피하려는 공무원들도 있을 지경이다.

  • 세 번째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을 자랑한다. 물론 중소기업 중에선 공무원보다 더한 보수성을 보여주는 곳이 많고 그것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야기하긴 하지만, 공무원의 보수성도 저정도에 못 미칠 뿐이지 만만치 않다. 게다가 사기업의 경우 어느 사업이 흥하고 어느 사업이 망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적인 기업이라도 어느 정도 유연한 경영을 해야 하지만,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사기업은 실적이 떨어지는 사람이면 해고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범죄 규모의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해고가 불가능하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도 안 짤리지만 저 새끼도 안 짤린다. 이렇다보니 형용할 수 없는 부조리가 횡행하게 되며 상명하복복지부동을 철저히 지킬 수밖에 없다. 그나마 국가직은 전국 단위로 물갈이되니 연고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발령이 나면 문화가 많이 바뀔 수 있지만, 지방직은 아예 때려치우거나 인사교류로 도망가지 않는 한 같은 기관에서 같은 사람을 봐야 한다. 지방에 따라 연고자들의 텃세로 따돌림과 부조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기관장을 포함한 직장상사들의 갑질, 잦은 회식(대표적으로 술잔 돌리기) 등 별 희한한 문화가 남아있는 경우도 많다.[88][89]

  • 네 번째로,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나쁘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는 (1) 자신들이 행사한 권리나 제기한 민원을 자기 입맛이나 행정편의만을 생각하고 멋대로 묵살하거나 대강대강 처리하는 사람들 (2) 공권력을 남용하며 국민들을 부려먹고 국민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람들 (3) 정치인, 언론 등 특정 인물 또는 단체와 청탁하여 공정하지 않게 직무를 처리하는 사람들 (4)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국가기능 유지만을 위한 비경제적인 조직 (5)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융퉁성이 없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그런 직원을 신상필벌할 의지조차 없는, 자체적인 혁신이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없는 조직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그 외에도 공무원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부정적 편견이나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밑의 문단으로 이동할 것.

  • 다섯 번째로,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공무원의 분류는 이름 그대로 공무원이며,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이나 최저시급법의 적용 역시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계약'을 하는게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역시 쓰지 않는다. 물론 이에 준하는 보장을 해주는 공무원법이 따로 있지만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제약이 더 큰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인식괴 편견이 고착화된 데에는 공무원 사회의 자업자득도 물론 있지만[90], 과거로부터 내려져 온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여전히 대물림되어 온 사례도 많다. 사실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하급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 거의 대부분이 피해자로서의 입장이다. 현대에는 감사와 평가 절차가 엄격해져서 과거처럼 쉽게 부정을 저지를 수가 없으며,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 공무원들에게는 애초에 비리를 저지를만한 권한[91]이 주어지지도 않으며, 공무원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특성상 비합리적인 관행에 대해 정당하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어렵다.[92] 그러나 사람들이 공무원을 욕할 때는 최상위 관리직, 부패한 비리 공무원, 부패할 권한조차 없는 젊은 하급 공무원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공무원이라고 욕하다 보니 같이 욕먹는 억울한 케이스도 많다.[93]

종합적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은 하는 일에 비해 금전적 보상이 매우 적고, 사내 문화도 좋지 않으며, 국민들이 바라보는 인식도 나쁘다. 때문에 공무원 열풍이 끝난 2020년 즈음부터는 위 장점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 2023년에 하위공무원의 저호봉 기본급을 최대 5%로 대폭 인상하였으나, 군인 등은 기본급이 이미 가장 낮은 상태인데도 최저폭인 1.7%이 인상되는 등 여전히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와중에 앞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공공조직의 역할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반면 이런 문제점들을 버티지 못하고 퇴직하는 중~저년차 공무원들은 많다보니 개인당 업무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 감정이 나쁘다보니 인력이 충원될 것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공무원을 미래 진로로 생각하거나 입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고도의 고용안정성과 낮은 내부 경쟁이라는 장점만 보지 말고, 그에 따르는 단점도 잘 파악한 후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이다.


7. 공무원에 대한 비판 및 논란[편집]


무사안일, 복지부동, 철밥통은 공무원에 대한 비판에서 항상 거론되는 비판이며 이에 대해 결코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들의 현실이다. 국민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국회정치인이 존재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입법회계감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집합체인 행정부검수하고 세금규제개혁하여 국가 경쟁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무원과 공조직의 문제점들은 2020년대 들어 완전히 척결되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유의미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뭣보다, 환원주의의 오류를 통해 알 수 있듯 공무원과 공조직의 문제점이나 그들에 대한 선입견만을 갖고 공무원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무작정 개인의 요구만 관철하는 행동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부패하고 나태한 공무원들도 분명 있을테고 국민 위에 군림하며 훈계하려고나 드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남다른 정의감과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법규와 공직윤리를 준수해 일을 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다. 뭣보다 2010년대 중반부터 청탁금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소극행정에 대한 행정책임 부과 논의, 적극행정 보호제도 개선, 적극행정 사전 상담 제도 등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 인사고과 전반의 동료평가제도 도입, 직장내갑질근절이 이뤄지고 있어 공직사회 전반이 보다 국민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과 민주적으로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20년대 들어서부터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 출신 공무원들[94]이 퇴직하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출신 신규 공무원들이 입직하며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추후 수년 내로 딱딱한 공직문화와 풍토가 개선될 가능성이 큰데다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각 행정부처 역시 반쯤 틀에 박힌 요식행위에 가깝긴 해도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직장 문화 개선이나 내부 문화 및 근무환경 홍보에 많이 신경쓰고 있다.[95]

공무원에 대한 비판 및 논란을 보기 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은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행사 및 민원제기와 개인의 일방적인 권리 요구는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장 민원현장에서도 이걸 구분을 못한 채 개인이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권리라고 착각한 채 안 들어주는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패악질을 부리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것부터 시작해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조차 개인의 권리를 공무원들이 멋대로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해 과도하게 저항하며 담당 공무원들을 겁박하고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96][97] 이게 어떤 상황인지 감이 안 온다면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떠올려보자. 판사 석궁 테러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부패법관에 대한 부당한 재판진행과 판결에 불의를 참지 못한 명문대 대학교수가 우발적으로 공격한 것이란 생각이 드는가? 내지는 그저 자신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참지 못하고 법관을 테러한 사건으로 보이는가?[98] 무엇보다 외압으로부터 보호받고 독립됨과 동시에 공정성을 목숨 같이 여겨야 할 법관들이 판결에 대해 목숨까지 걸어야하는 상황은 절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며 법치국가에선 더욱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공무원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구시대적 선입견에 갇혀 정작 공무원 집단을 싸잡아 비난하는 건 밥먹듯이 하면서[99]공무원한테 폭언, 욕설, 폭행 등을 하는 건 온갖 희한한 논리로 자기합리화를 하거나, 일반화를 하지 말라고 한다.

공무원에 대한 무지성적이고 구세대적 선입견에 갇힌 편견들과 비판들은 당장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 등으로 피해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것대로 일할 욕구와 사기를 심각하게 떨어트리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사람 상당수가 공무원 조직은 생산성이 없다느니 열심히 일해도 특별히 우대받거나 불성실하게 일한다고 불이익을 당할 일이 크게 없기 때문에 사고 안 나는 수준으로만 태만하게 일하고 혁신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백보 양보해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국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이 과연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을까? 사람의 욕구 중에는 스스로 한 일이나 가진 직업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에서 충족되는 욕구도 존재하고 특히 일부 직역[100]의 공무원들은 그 특유의 직무에서 느끼는 사명감이나 보람을 봉급보다 높이 사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자신들이 한 일들로 누군가 고맙다고 말해주고 안팎으로 모범공무원, 적극행정, 행정혁신, 각종 포상으로 인정받는 보람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생산성 없이 국민 위에서 군림하며 나태하게 일하고 국민들의 혈세만 받는다부터 표창의 가치마저도 깔아뭉개버리는 소리를 듣고 자긍심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공무원들이 과연 이런 말이나 하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할 수 있을까? 작금의 세태에서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수행으로 오히려 민원인에게 부당하게 책잡히거나 공격당해 순직하지 않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 할 지경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자기한테 돌아갈 피해를 각오하며 적극행정을 하려는 사람은 절대 나올 수 없다.

한편 공무원과 공조직에 대한 비판과 선입견에 대하여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반론도 존재하지만, 국민에 대한 설득이 덜 된 것과, 공무원에게 갑질하며 상식 이하의 무례한 발언과 행동을 하는 건 달리 볼 문제이다. 앞서 모범공무원 선정과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일해서 지자체장 표창을 받아 기뻐하며 사무실에 전시한 신규 공무원한테 그거 돌아가면서 받는거 아니냐, 고작 상쪼가리 이딴 식으로 말하는 인간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포상들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공적조서부터 시작해 소속 부서장(기관장) 추천서, 소명자료가 들어가야 하고 다른 공무원이나 외부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으면 이 서류들 전부 공개해야 한다. 결코 곗돈 받듯 연공서열대로 차례대로 돌아가며 받는 포상이 아니란 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부 심의 절차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양 막말하는 건 최소한의 시민의식은 물론이고 타 직역에 대한 존중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마저 결여된 거다.[101] 또한 여전히 공무원 하면 월급 루팡[102][103]이나 철밥통 정도로 불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공무원은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자신이 합법적으로 부릴 수 있는 노비[104]라는 뒤틀린 인식을 가진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에게 높은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포장하여 갑질을 한다는 것이다.[105] 넘치는 업무량과 더불어 친절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욱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욱 친절해지기가 어려운, 악순환에 빠져있다.[106][107]

2020년대 들어 처음으로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 역시 공무원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던가 민원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소리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일단 권리를 행사한다던가 민원을 제기한 방법이 적법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무원이 준수할 적법절차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던가[108]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내용[109] 같은 것은 수용해 줄 수가 없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개인들의 혼인신고에 대해 그걸 수리한 관청이 반드시 축하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자. 혼인률 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결혼과 출산은 도의적으로든 정책상으로든 장려하고 지원할 문제가 맞겠지만 이걸 축하해주는 건 어디까지나 담당 공무원 마음이다. 이걸 청구할 권리라던가 청구받은 공무원이 들어줄 의무는 전혀 없단 소리이다. 설사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신청을 반려하거나 기각을 했다면 법대로 다투면 되는 문제일 뿐이지 무조건 반발심리만 갖고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는 행동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7.1. 관료제의 한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관료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2. 관존민비[편집]


청렴을 잃은 관리들이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을 핍박하는 행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7.3. 탁상공론[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탁상행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탁상행정/사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4. 전시행정[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전시행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5. 무능한 공무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무능한 공무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6. 부정부패[편집]


  • 금품수수
가장 유서 깊은 문제점.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뇌물로 인정되지 않아서 처벌조차 어렵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가까운 친인척이 아닌 이상 단순한 친분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금품을 줄 이유는 없고, 보통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암묵적인 협력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가성 입증이 워낙 쉽지 않아서 처벌은 처벌대로 안 이루어지고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만연해지다 보니 결국 김영란법으로 금품 수수 자체를 전부 불법으로 규정하여 막아버렸다. 한마디로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에 상관없이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는 것 자체를 잘못으로 명시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110] 물론 상식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수준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가까운 친족 간에 이자 없이, 혹은 매우 적은 이자로 주고받는다던가, 상속/손해배상(합의금)/축의금/조의금 등이 해당된다. 이조차 막아버리면 공무원의 사회 생활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본인이 취급하거나 동료 공무원 등에게서 개발 정보 등을 알아내어 이를 가지고 땅이나 건물등에 투기를 하고 보상금을 받거나 개발 이익을 갈취하기도 한다. 일반인과 달리 개발정보에 접근성이 더 높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불법 투기.
경기도 화성시청 공무원 6명은 2003년께 화성시 봉담읍 일대가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되고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진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인근 토목측량 설계사무소 직원들과 결탁해 개발예정 부지 임야 1만1782평을 21억 원에 샀다.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친지 등 제3자의 명의로 땅을 구입한 것이 적발 되었다.# 2019년 내포신도시 연결도로 개발 계획을 미리 알아낸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가족들 명의로 우회해서 땅투기를 벌였다. 특히, 과거 홍성군청에서 건설 업무를 맡아 개발 정보를 알고 있던 고위 공무원 A 씨는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노른자 땅'을 지난 2014년 2억 원에 누나 이름으로 사들였다 결국 해당 공무원은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돼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검찰의 기소로 인해 재판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작 충남도청은 해당 비리 공무원을 승진시키기까지 했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되자 충남도청은 승진은 검찰 기소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변명했다. # 결국 해당 공무원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전현직 공무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들이 대거 적발되었다. 해당 문서로.


7.7. 보복행정[편집]


'턱스크 공무원' 제보했다가... 당진시 '보복행정' 논란
당진시 ‘보복행정’ 논란 일파만파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가 작정하면 자영업자도 완벽하게 털어버릴 수 있지만, 자영업 특성상 규모가 영세하여 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영세 자영업자는 언더독 포지션에 있어 여론의 언더독 효과를 톡톡히 받기 때문에, 대놓고 민원이나 고발이 들어오지 않는 한 공기관 입장에서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건수가 없을 때뿐이지, 장기간의 임금체불 등으로 분노한 민원인이 분노 버프 잔뜩 받고 와서 '제대로 대응 안 해주면 손해를 보든 말든 변호사, 노무사 등을 끌고 오고, 국민신문고에 하루걸러 계속해서 민원 넣어버릴 것이다.' 식으로 날뛰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빨리 민원을 처리해 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일반인 입장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 부서도 경우에 따라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환경부 공무원들이 오염물질 재처리 문제로 사기업 직원들에게 갑질을 부리거나, 소방청 공무원들이 방재설비 하나로 사기업 직원들에게 갑질을 부리면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들은 지옥의 골머리를 앓게 된다. 문제는 이게 죄다 합법이라는 것에 있다. 앞서 인용된 당진시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인의 입장에서 사업장에 4번이나 단속을 나오는 것은 보복성 단속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속의 근거가 불법은 아니며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가지는 권한이므로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물론 단속의 목적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면 직권남용에 해당하여 불법이지만, 이것을 외부인인 일반인이 입증하는 것이 쉬울지는 독자의 상상에 맡긴다.[111][112] 이런 문제 때문에 민간에서 담당 주무관이 아무리 말단이어도 괜히 밉보여서 좋을 게 없다는 게 상식으로 통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슬픈 이야기이지만, 공무원이 보복행정으로 일반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라도 민원인은 스스로 발품과 비용을 들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억울함을 증명하는 방법 정도말곤 없다. 거기다가 일단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특정한 처분을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이 존재하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그 행정처분이 무효하다는 걸 확인해주거나, 행정처분을 취소해주는 정도가 전부이며 행정소송으로 취소된 처분에 대하여 다른 이유를 들어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도 현행법상 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공무원에게 밉보였다가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다.


7.8. 언론 관련[편집]


공무원들의 언론에 대한 문제점은 2가지이다. 언론에 대해 배타적으로 하며 취재를 거부[113][114]하거나 언론을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하느냐이다. 결국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 언론의 감시를 피하거나 아예 언론과 유착하는 것이다. 전자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고 후자는 대다수의 공무원들과 달리 언론에 정보를 흘릴 수 있는 공무원들인 검사들이다.

전자의 사례

후자의 사례


7.9. 부작위[편집]


일처리를 유연하지 않게 처리하는 것과, 일처리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다. 당장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같은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 예를 들어서 알바를 했는데 사장에게 월급을 떼먹히는 경우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는데 분명히 사장의 일방적인 잘못임에도 담당 근로감독관이 일처리 진행을 늦추려고 하거나[115], 타 부서끼리 민원을 의미 없이 주고받아 민원인을 지치게 하거나, 심지어 고의적으로 민원 취하를 유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116] 이런 부분은 분명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다.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경직적이고 부패하게 된 것에는 현행 감사체계의 영향이 적지 않다. 현행 감사체계는 성과보다는 과실에 주목하고 있다. 즉, 안일하게 규정에 어긋남 없이 사고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한 쪽이, 적극행정을 하고 사소한 사고를 낸 쪽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공정성을 위해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감사 체계가 너무 과실과 수치에만 집중되다보니 대민 업무 처리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117] 일을 잘 해도 공무원 자신에게 돌아오는 가시적인 이득이 없는데 순수하게 양심봉사정신에 맡겨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일처리를 바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다소 부조리하다고 생각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할 사람들도 있을테지만 일단 모든 공무원들의 과실로 발생된 피해와 사고는 해당 공무원이 보상하고 수습함이 원칙이다. 이건 그 사람이 공무원이라 그런 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의 모든 과실과 사고에 있어서는 그 잘못을 저지르거나 야기한 쪽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거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어디까지나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면서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나 피해들을 면책하겠다는 거지 무작정 공무원이 선한 동기와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하겠다는 의지만 생각하고 면책하겠다는 제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설사 제 딴에 적극행정을 한 것이더라도 그 책임을 담당공무원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판단이나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일처리를 방만하게 하도록 짜여져 있는 공무원의 조직문화도 문제다. 민간기업처럼 민원인 평가는 몰론 내부평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저성과자는 퇴출하고 고성과자를 우대하여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웬만큼 일을 못해서 징계받지 않는 이상 절대 잘리지 않는 강철 밥통이고 호봉과 정근수당, 대우공무원수당은 가만히 있어도 따박따박 올라가니 긁어 부스럼을 안 만들기 위해서라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애석하게도 현재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민원을 제기한 국민 스스로 공무원보다 더 해당 민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공무원이 중간 중간 민원을 취하시키려고 유도할 때마다 그때그때 문제를 지적하고, 대민업무를 이어나가게 하거나, 변호사, 행정사, 법무사 등과 같이 행정, 법학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하여 압박을 넣는 것뿐이다. 당연히 전문적 지식이 없는 민간인에게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고, 특히 누구보다도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 계층일수록 되레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118] 이른바 법의 사각지대와 비슷하다.

그래도 공무원 조직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안이 나름 제기가 되고는 있다.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이나 상급기관/국민권익위/외부업체 등을 통한 만족도 조사, 민원인 평가 등이 바로 그것[119]이고, 공무원 징계령에도 '적극행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반대로 소극행정/직무태만/부작위 행위로 인한 징계는 감경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민원인 입장에서도 정말 공공기관이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키기 원한다면 민원인 평가제도나 사후 진정을 내는 방법으로 개선을 요구하면 된다. 정당한 요구라면 그걸 공공기관이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7.10. 인허가권+부작위[편집]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 및 향응 비리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다. 대신 ‘행태규제’로 대표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무원의 갑질은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한다. 법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유권해석을 내세워 인허가를 반려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내리거나, 법에 없는 조건을 요구한 뒤 들어주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식이다. 관련 법령과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대법원 판례조차 지자체 공무원의 유권해석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과거처럼 차라리 뇌물을 줘서라도 인허가를 받는 게 훨씬 편했다.'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돌 정도다. 이 재량권과 꼰대, 통제받지 않는 지역 사회가 결합하면 9급 공무원들 역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앞에서 절대 갑이 된다.#


7.11. 항목이 있는 공무원/비판[편집]




8. 공무원 시험[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시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9. 특징[편집]


공통적으로 모든 일에 중립을 요구하는 위치에 있다.


9.1. 정치적 중립[편집]


국가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political neutrality)이 요구되기도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행동규범으로서의 관점과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원칙으로서의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의 특정 정당이나 당파의 이익에만 편중하거나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굴복함이 없이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반해, 후자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함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법관(판사), 의관(의사),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도관 등은 모두 동일하게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나 그것을 규정한 법 조항은 모두 다르다.

따라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정당가입이 불가능하다.[120] 의제공무원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 예외로 정무직공무원, 국립대학교수[121] 등이 있다. 물론 국립초중고교사는 당연히 정당가입이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전원재판부 결정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 타 국가들처럼 업무 외에는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업무기간 중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

후술할 철밥통 논란 역시 정치적 중립 때문에 직업공무원제(펜들턴법)로 규정된 것이다. 내각이나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일선의 행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까지 고용유지에 영향을 받을 경우 상기한 대로 국익이나 공익,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특정 정당이나 당파의 이익만을 좇아 일하는 부조리가 생긴다. 게다가 심각한 경우에는 자기가 임명된 정권이나 내각과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진 후보를 대놓고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정신 나간 상황까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정치 활동 사실을 걸리게되면 양양 공무원 나무위키 중징계 사건처럼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당원 가입 등의 정당활동 검증이 어렵다. 각 정당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정기적으로 현황을 보고하고 있지만 당원 명부를 보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9.2. 경제적 중립[편집]


국가에 따라 공무원의 경제적 중립(economical neutrality)이 요구되기도 한다.

한 마디로 투잡 뛰지 말라는 소리다. 공무원은 청렴함을 가장 중시해야 되는 직업이니,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말라는 취지에서 채용되는 원칙이다. 물론 그렇다고 공무원 본봉과 추가수당이 매우 적어서는 안 되고[122] 어느 정도는 공무원 본봉과 추가수당을 챙겨줘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딴 마음을 품지 못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더욱 충성하며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 즉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적당히 먹고 살 만큼은 지급해줘야 한다.

물론 암암리에 투잡을 뛰는 공무원들도 있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나 투잡 뛴다!"라고 하지는 않는다. 당연히 이 짓거리 했다간 법적으로 짤리기 때문.[123] 이런 경우 주변 동료 공무원들에게 절대로 알리지 않고 자기 가족들만 알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 보통 편의점 및 PC방을 창업해 점주도 겸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평일에는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주말에는 점장으로 근무를 하는 등.

최근에는 기관장들의 허가가 있으면 공무원들도 부가적 수익활동이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수익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특히 현직 공무원들은 유튜버로 겸직할 때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절대로 광고를 달아서는 안 된다.# 실제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유튜브 동영상들과 현직 공무원들이 만든 유튜브 동영상들은 모두 광고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설사 허가를 받고 유튜브 동영상들에 광고가 나올 수 있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조직 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기업도 마찬가지.[124]


10. 선호도[편집]


구리 세공사가 되면 손가락이 악어처럼 변하고, 몸에서 물고기 똥 같은 냄새가 난다. 목수는 매일같이 야근해야 하지. 보석상은 밤새 허리를 구부리고 구슬을 꿰어야 하고, 이발사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데다 고객을 찾느라 항상 돌아다녀야 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흙투성이가 되고, 벽돌공은 오물을 만져야 한단다. (중략) 하지만 서기관 [125]

만큼은 이런 괴로움이 없을 뿐더러 가난에 시달릴 일도 없지. 내가 좋은 서기관 학교를 알아봐 놨으니,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서기관이 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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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이집트의[126]

서기관 두아게티가 아들 페피에게 쓴 ‘두아케티의 교훈’에서


공무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인기 있는 직종이다. 특히 한국처럼 과거 제도를 운영했던 나라는 아예 '공무원' 이미지의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의 차별의 잔재가 남아 아예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말라는 주장이 일일이 언급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공직에 종사하지 않은 위인[127]이 사회에서 언급되는 비율이 적을 정도로 공무원이 선호되는 편이다. 인도 같이 직업간 차별이 심한 경우도 인기 있는 직업 수준을 넘어 경쟁이 매우 심한 편이다.

가난한 후진국이라도 국가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소양을 가진 사람을 뽑고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해주는 경우가 많아 선호되며,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 막장 국가라면 대체적으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묵인되기 때문에[128] 역시나 생활수준이 일반인 대비 높다.

부유한 선진국에서도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을 뿐이지 절대적인 경쟁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부강한 국가의 강력한 신분보장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미국 등지에서는 경쟁률이 높지는 않지만 자격요건은 낮지 않고 사회적인 인식도 좋은 편이다.

현대뿐 아니라, 과거에도 공무원은 대체로 선호직이었다. 특히 한국은 과거에는 권력의 정점에 선 최고 인기 직업이었다. 과거제가 발달한 중화권, 남북한, 베트남 지역에서는 과거에 합격해 고위 공무원 자리에 앉는 것이 말 그대로 가문과 온 동네의 영광이었고, 역으로 조선에서는 양반 가문이면서 과거에 몇 대째 못 붙은 가문은 제대로 양반 대우를 못 받았다. 천도책이라는 율곡 이이의 과거 시험 답안지는 중국 명나라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그 시험 자체의 위상이 지금보다도 높았다. 심지어 조선에서는 집안에 4대째 과거 급제자가 안 나오는 양반 가문은 양반 신분을 박탈당했다.[129] 이래서인지 한국 고전소설에서는 주인공이 항상 과거 장원으로 합격하는 걸 시작으로 한다.

서양에서도 한국처럼 유일한 가문의 영광, 동네의 영광급은 아니지만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당장 위의 고대 이집트 서기관이 쓴 글을 보자. 무려 4000년 전 세계 최초의 문명 중 하나에서도 공무원은 선호 직종이었다. 또한 스페인의 피카레스크 소설 중 하나인 "Lazarillo de Tormes"에는 주인공인 라자로가 "이 기나긴 고생 끝에 저는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라는 대사를 하기도 한다. 1차 세계대전 이전 프랑스의 한 서적에서는 공무원에 집착하는 당대의 젊은이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선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프랑스의 경우 얼마 후 공무원 선호가 사라졌는데, 바로 대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혹은 치안이 불안정하거나 아예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하위공무원은 굉장히 위험한 보직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투입되고, 적군에게 가장 먼저 보복당하는 직종은 현장에서 뛰는 하위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가령 6.25 전쟁 당시 실전에 가장 먼저 투입되던 군인의 피해가 컸던 것은 물론이고,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등의 직군도 북한인민군의 인민재판에 있어 최우선 목표가 되어 갈려나갔다. 심지어 위의 고대 이집트에서도 '선호 직종' 중 하나인 것이지 사제와 같은 직업이 더 권력을 갖추고, 건축가 등도 지위가 낮지 않았다. #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거나, 고학력자들까지 공무원을 선호하는 나라[130]는 건강한 사회구조가 아니다. 공무원이 되려는 이유는 딱 잘라 권력 또는 기본적인 소득과 생활 보장 때문인데, 공무원의 인기가 높다는 소리는 그 사회가 관료들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무원은 국가라는 시스템을 굴러가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 직접적인 부가 가치를 창출해 나라의 성장 동력을 이끄는 직종은 아니다. 물론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을 위해 기여하는 간접적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전기/가스/상하수도/공교육 등 직접적 가치를 창출하는 직군도 있지만, 어쨌거나 규모에 비해서는 직접적 가치 창출에 크게 힘을 쓰지는 못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지나치게 인기가 많다면 사회의 성장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는 소리가 된다. 조선의 갑오개혁 당시 과거제 폐지나 청나라의 과거제 폐지도 이런 맥락에서 관료만이 권력행사에만 몰두하고, 온 사회가 직접적 가치를 창출하는 직군에 관심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다.

공무원 선호 현상은 수험생 개인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상당한 기회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무원 되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 역시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들어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장수생 비율은 높다.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공무원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계속 공부에만 매달리다보면 결국 고시 낭인이 되어 잉여인간 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 고시 낭인 생활에 지쳐 공부를 그만두고 다른 길로 새출발을 하려고 해도, 그 동안 어떤 경력도 쌓은게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 밖에 나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도저도 안되다가 결국 절망에 빠져 인생 자체까지 사실상 놓아버리는 끔찍한 결과가 생겨버리고 만다.

다만 그렇다고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나, 저학력자들만이 공무원을 하는 나라[131] 역시 건강한 사회구조가 아니다. 공무원은 엄연히 정부의 일을 담당하고, 이런 정부의 기능은 대체로 사회의 필수적인 기능이다. 공무원이 지나치게 인기가 없어 이상한 사람들만이 이런 중요한 업무를 맡는다면 가볍게는 미국 공무원처럼 경찰과 비슷한 경우를 제외하면 불친절의 대명사가 되거나, 심하게는 치안이나 국가 운영 등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10.1. 대한민국[편집]


원래 전통적으로 공무원이 인기직종이었고, 아전이라고 볼리던 하급공무원도 조선 중기에는 기피직이었지만 조선후기에는 뇌물로 제법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점때문에 인기직종이었으며, 이러한 관념은 대략 1970년대 무렵까지 지속되었다.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던 당대의 시점에서 공무원이 되는것이 안정적으로 벌어먹을수있었던 직업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다만 그 당시에 소위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3대 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사법고시), 즉 현대의 고위직 공무원(5급 이상 공무원), 다르게 말하자면 5급 공채 혹은 로스쿨+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말 그대로 '정식 관료'를 뜻하는 것이었다. 참고로 5급 이상 공무원은 판사&의사&검사&변호사와 같이 2020년대 현재도 엘리트로 분류되며, 위상도 높다.

반면 저위직 공무원(6급 이하 공무원), 특히 9급 공무원은 대개 '시(군)청/동사무소 서기' 라고 불리며 말 그대로 핫바리 취급을 받았다. 물론 1970년대까지는 면서기조차도 무시못할 직종이었기는 했지만, 대학진학률이 차차 늘어난데다가 대학진학률이 늘어났다고 해도 30% 이하인지라 고졸자도 사무직으로 채용할 정도로 사무직 수요가 넘쳐났기 때문에 학력이 어느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저위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할만한 일자리가 늘어났고, 이 때문에 대졸자 입장에서는 '공무원보다 질 좋은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물론 2020년대 현재 기준으론 당시 사기업의 처우는 연간 3천시간 노동 및 주6일제가 기본인 블랙기업급이기는 했지만, 언제라도 잘릴 위험이 있는 2020년대 현재와 달리 사기업 취업 이후에도 크게 사고만 치지 않는 이상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었고, 게다가 웬만한 사기업에선 공무원보다 월급을 더 많이 줬기에, 왠만한 대졸자들이 사기업으로 몰린 것이다. 1969년 기준으로 5년 경력 사기업 직장인의 월급은 11년 경력의 7급 공무원 월급보다 1.5배 많았다는 기사., 따라서 저위직 공무원들의 위상도 1980년대에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고졸이나 대학 중퇴자들이 밥 벌이를 하기 위해 9급 공무원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학력만능주의[132]와 평생직장 개념[133]이 대세였던 IMF 이전 시기(1990년대 초반까지)에는 '말단 공무원=대졸 미만 저학력자'라고 사람들이 여기게 되었고,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박힌 것이다.

물론 그 옛날에도 공무원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IMF 이전에 공무원이 되기 쉬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었고,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과 별개로 농장이나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근무 여건이 나았던 것은 마찬가지였으며[134], 지금도 어느정도 있지만 당시엔 알음알음 비리도 많았던 시절인지라 잘만 하면 뒷돈을 받을 수도 있었다.[135] 특히 행정전산화가 이루어지기전에는 행정처리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민원인측에서 일처리를 빨리 진행하려는 목적에서 급행료라고 해서 소정의 뇌물을 주는 관행이 있었고, 이 때문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제법 짭잘하게 부수입을 올릴수 있었다. 즉 2000년대 이전의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위상은 농민, 공장 노동자, 어중간한 자영업자보다는 괜찮았고, 일반 기업 회사원 수준은 안 되는 말 그대로 '평균 수준의 직장'이었다.

실제로 1984년도 지방공무원 평균 경쟁률은 42:1이었고, 대표적인 공무원 학원인 박문각도 72년도에 세워졌다. 그 시절에도 공무원 열풍이 상당히 있었단 뜻이다. 최근의 경쟁률과 비교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친 후에는 사오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기업의 고용안정성이 악화된 반면에, 공무원들의 고용안정성은 그대로가 되면서, 과거에는 공무원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고학력자들도 공무원 시험을 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공무원 시험의 난이도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해 응시생 절대다수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고, 흔히 명문대로 알려진 대학 출신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공부 습관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함부로 도전해서는 안 될 직종이 되었다. 특히 이전엔 핫바리 취급 받았던 9급 공무원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 이 모습은 2007년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나타난 시장 고용악화의 여파와 동일하다.


하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공무원이 사기업보다 나은 면이 있었지만, 2010년대 후반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사기업들의 노동시간이 어느정도나마 단축된데다가 공무원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칠 정도로 사기업에 비해 크게 뒤쳐졌고[136], 무엇보다도 공무원 연금이 칼질을 당하면서 그에 따라 선호도가 크게 떨어진것이다. 이 때문에 경직된 조직문화, 공무의 복잡화와 비대화[137], 업무량에 비해 상당히 낮은 봉급, (행정/사회복지/건축/토목 직렬 한정이지만) 잦은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업무과다가 크게 부각되었고, 특히 최말단 공무원인 9급 공무원의 경쟁률이 제일 크게 하락하고 있다. 물론 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직업환경은 2000년대와 2010년대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했던 문제점이기는 했지만 사기업들도 똑같이 시궁창이라서 공무원의 단점이 부각되지 않던 반면에 사기업의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개선된데다가 공무원의 급여수준이 정체되면서 공무원만의 메리트가 사라진것이다.

심지어 위상이 높은 5급조차도 2020년대 현재는 명문대 대학생들에게조차 인기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근무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138]과 이에 대비되는 비교적 낮은 봉급[139]이 크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로스쿨, 메딕스쿨, 기타 전문직, 공기업 등 안정적이면서도 소득도 꽤 높은 다른 직종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2021년 10월에는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경력도 인정받지 않고 합격 1년 후 네이버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 2025년도 시험부터는 아예 선택과목 시험을 폐지해서 5급 공채 지원자를 늘리고자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

거기에다가 의원면직하는 사례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특히 군 이하 지방직[140], 군무원, 교정직/보호직/사회복지직 등 상대적으로 비선호 직렬로 꼽히는 곳에서 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사실은 노량진역 일대 상권 붕괴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2022년 이후로 TO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경쟁률이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으며, 시험은 쉬워짐[141]에도 커트라인은 크게 상향되지 않거나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2020년대의 행정 환경의 변화만을 반영하려고 하지, 근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외면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리하여 저학점, 무경력 등 사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경쟁력이 부족한 취준생들만의 경쟁 구도가 되어버렸다.


2023년 10월 기준, 이제는 공무원을 줘도 안 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 버렸다. 대한민국 최고·최상의 유튜버인 슈카월드는 공무원의 인기가 엄청나게 떨어졌다며, 그 때문에 나라 걱정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10.2. 해외[편집]




미국의 경우 공무원이 별로 인기가 없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미국은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탓에 인력난이 심해, 중소기업의 경우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어서 빨리 우리 회사에 와서 근무를 해 달라고 통사정하며 취준생 전원을 합격시키는 회사도 있다.[142] 임금 체계가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다 보니 말단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다. 한중일 등은 공공부문 임금체계가 호봉제라 말단 공무원이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준수한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은 우리로 치면 9급 공무원이 20~30대에 받는 연봉을 승진하지 못 하는 이상 평생 받아야 한다.

또 주 정부의 사정이 어려우면 순환휴직이나 해고될 수도 있다. 많은 주의 경우 공무원들이 파업하면 주지사가 직권으로 즉시 해고할 수 있다. 특히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공화당 강세 주의 공무원들은 (경찰, 소방, 군인, 교정 등을 제외하면) 거의 동네북이나 다름없다. 전국 단위로 근무하는 연방 공무원은 지역 단위로 근무하는 주 공무원에 비해서는 고용 안정성이 높지만, 역시 철밥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코로나 19로 재정이 어려워지자 미국 정부는 90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을 모조리 해고했다. 다만 고용이 유연한 미국 기준으론 공무원 정도면 매우 직업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이렇다 보니 1년에 1번씩 대규모 채용을 해도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다. 다만 이쪽은 허수가 거의 없다 보니, 실질 경쟁률 자체는 그리 낮지 않은 편. 또한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는 공무원 선호가 다소 늘어났다고 한다.

유럽권 국가의 경우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영국프랑스의 공무원은 나이 제한도 있고 승진 못 하면 해고되어야 하는 근속정년이 존재한다. 반면 러시아독일 등 기타 유럽 국가들은 '공무원=철밥통'이다. 특히 독일은 일본과 더불어 FM 효율주의자들이 득실거리는 인식과 다르게,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는 최악으로 악명 높다. 공무원 자체가 일반 사기업에 비해 돈을 많이 못 벌고 비전도 거의 없는데다가 공무원 조직 자체가 사기업의 조직보다도 훨씬 보수적인 관계로[143] 별로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고,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공무원이 된 저학력자들 및 저체력자들이 매우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직원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유럽 최고 수준의 관료층이 있다는 네덜란드는 정작 국민들의 공무원 선호도가 매우 약하다. 네덜란드는 일반 사기업 직원들에게는 조출야근을 절대로 시키지 않지만 공무원들에 한해 조출 및 야근이 있기 때문이다.

공산권 국가들은 대체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높은 편이다. 비록 봉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면 알음알음 뒷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90년대와 2000년대 당시에 여러 구공산권 국가들이 실업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인 공무원은 선호도가 높았다. 다만 중국은 경제 규모가 거대하고 창업이 용이해 기회가 많고, 공무원의 봉급 수준도 높지 않으므로[144] 인기가 조금 낮은 편이다. 그러나 대졸자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 및 국영기업의 취직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인지라 공무원의 인기도가 높아졌고, 2023년 현재 중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직종이 되었다. 2023년 중국 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시험 응시자 등록 이틀만에 30만 명이 지원하는 등 갑자기 공무원 인기가 폭등했다. 기사

쿠바는 공무원이 되어도 웬만큼 자리에 오르지 않은 이상 권력을 행사할 수 없고 자영업을 하는 것이 더 돈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기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다. 인구가 60만 명 안팎인데 반해서 카지노 수는 인력을 채우고도 남을 지경인지라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카지노 딜러가 되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 # 반대로 홍콩 특별행정구에서는 행정직 공무원 공채 시험 인기가 매우 높다.[145] 일단 인구가 600만 명이나 되고 카지노가 불법이며, 금융권을 제외한 다른 업종의 연봉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홍콩의 매우 높은 1인당 GDP는 금융권 초봉 한화 1억 3,000만원, 부동산 업종 초봉 한화 8,000만원으로 뻥튀기된 숫자이다. 그 외 직종의 대졸 초봉은 대략 2,400만원 정도 대한민국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홍콩 공무원은 최하급인 7급 공무원만 해도 한국 돈으로 연봉 3,300만원 정도 나오며 차관급으로 높아지면 1억원을 넘는다. 당연히 홍콩 공무원은 각종 복지혜택 또한 좋아서 공무원의 선호도가 중국 전체에서 가장 높다.


2023년 9월 3일 박가네 유튜브에 올라온 일본 공무원 영상.

일본은 공무원이 관존민비라는 부작용이 언급될 정도로 선호도가 높았고, 특히 취업빙하기 때는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이유로 인기가 높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2010년대 이후로 퇴색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인구 감소와 높아진 고용율도 있지만,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은 1990년대에 생긴 나이 제한과 2016년아베 신조의 주도로 덜 내고 더 받는 시스템인 공무원 연금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본은 공무원 연금이 전면 폐지돼 국민 연금에 통합됐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모리토모 학원 공문서 위조 발각 사건과 전 재무성 사무차관의 기자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일본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서 그렇다. # # 특히 일본은 공무원 연금이 1996년파산(적립금 마이너스)했다. 그래서 1997년부터는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까지 주고 있었는데 이로 인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까지 주는데 공무원 연금까지 왜 세금으로 또 주냐는 반발 여론을 타고 아베 신조가 2016년에 공무원 연금을 폐지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공무원 시험에 나이 제한이 있기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리는 1급 일반직 공무원(한국의 9급 공무원) 응시 자격을 졸업 후 2년 이내, 대졸은 30세 미만, 일반인은 40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공무원 관련 제도는 한·일이 비슷하지만, 일본 자체가 직업에 대한 인식과 대우의 격차가 동북아시아에서 비교적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성기 수준으로는 공무원이 인기가 있던 적이 없으며, 유사한 경제 위기인 일본의 1980년대 버블 붕괴 시기 이후와 한국의 IMF 위기 이후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 비슷한 양상의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한국과 일본이 다르다. ##


11. 공무원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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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들은 절대 잘리지 않는 철밥통이다.
    • 대다수를 차지하는 7~9급 출신 공무원들의 경우 본인이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철밥통이 맞다. 공무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판결이 아닌 사유로 해임&파면되지 않기 때문이다. 5급 출신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수제 문화가 강한 철밥통이다. 인사적체로 시보기간을 제외한 11년차 사무관도 서기관 대우(4급 대우)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고, 늦게 5급으로 입직해도 대개 22년 이상 근무하면 부이사관까지는 달게 된다. 즉 인사적체와 여타 사유로 5급출의 철밥통화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146] 철밥통이 아닌 경우는 1급 이상인 사람들인데 이들은 정권의 뜻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고,[147]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은 하위 0.4%의 실적(그나마도 사고를 친 케이스가 과반이다.)을 받으면 잘릴 수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 직원은 정보기관의 특성상 말 한마디 잘못해도 잘릴 수 있다.
    • 물론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동으로 파면되며, 여기에는 집행유예도 포함된다.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소리는 직무 수행 능력 관련해서 짤리지 않는다는 소리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도 끌어안고 간다는 소리가 아니다. 오히려 뇌물수수, 직무유기, 성범죄, 음주운전, 흡연운전 등 공무원에게만 해당하거나 공무원에게 가중처벌 되는 범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보자면 일반인의 경우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이라도 나오지 않는 한 음주운전으로 겪는 불이익이 적거나 없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을 했다가 걸려서 징계를 먹을 경우 승진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며 특히 운전직은 무조건 잘린다. 기소유예 문서에 나오듯이 일반인에게는 무죄나 다름없는 조치에도 공무원은 추가 징계를 받는다.
    • 2012~2015 국가공무원 63만여 명 중 4년간 해임, 파면 등 공무원 신분 박탈을 하는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950명이었다. 즉 1년에 250여 명이 징계로 잘린다. 하지만 연간 4,000여 명이 명예퇴직, 징계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의원면직을 하는데, 이 중에는 권고사직, 한직 발령 등으로 자존심을 깎인 뒤 의원면직하는 경우도 있다.
    • 다만 신자유주의적 인사관리 기법(NPM)이 공공영역으로도 확대되고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철밥통이 될 거라는 보장은 없게 되었다. 정부의 기조에 따라 공무원 채용이 줄어들고 非철밥통인 비정규직(임기제 계약직, 공무직 등) 위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호봉제를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해 일반 사기업처럼 직무급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공무원들은 조출야근을 하지 않으며, 한다 하더라도 수당을 많이 받는다.
    • 주 5일제 및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주 5일제 및 주 52시간제 근로를 보장받지만, 공무원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 5일제 및 주 52시간제가 없다. 사실 공무원들도 주 52시간 비슷한 월 57시간 초과근무 제한이 있기는 한데, 57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57시간이 넘어가면 수당을 안 준다는 뜻이다. 게다가 공무원들은 재난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무조건 출근해서 비상 대기해야 하므로, 57시간 넘게 근무할 일이 많다. 칼출근&칼퇴근의 환상 때문에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 공무원의 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공무원 준비를 포기하고 사기업을 준비해서 사기업으로 입직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 2018년 이후 9급 공무원의 경쟁률이 줄어든 것에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업무량에 비해 보상 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점 또한 포함된다.
    • 일단 시간제한에 걸리기 전까지는 정직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게 수당을 많이 준다는 소리는 물론 아니다. 2022년 기준 9급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 수당은 1시간당 9,032원으로, 최저임금(9,160원)보다 낮다. 10시 이후 야간수당은 여기에 3,011원이 추가되는데, 이 경우 1시간당 12,043원으로 야간근무 최저임금인 13,740원보다 많이 낮아진다. 그리고 워라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굳이 초과 수당을 받기 위해 자기 시간을 버리며 야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또한 기사에 의하면 공무원이 받는 수당의 종류가 280여개란 말도 있으나 이 역시도 어폐가 있다. 공무원은 저 수당들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수당 두 세개만 받고 이마저도 그래야 봉급의 5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공무원은 일을 잘 해도 그만, 못 해도 그만이다.
    • 과거에는 확실히 공무원이 일을 잘 해도 그만이고 못 해도 그만이었다. 그러나 경제 불황이 심화되면서 취업난이 가속되자 상위권 취준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기 시작했고, 그만큼 공무원 조직 내부의 경쟁도 심화되었다. 그 결과 공무원들도 성과급 및 상여금을 차등제로 받고 있으며, 승진 또한 일정 수준 이상부터는 직무 평가를 본다. 그래서 승진과 성과급 및 상여금을 원한다면 그만큼 본인이 피눈물을 흘리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민간에서도 보는 눈이 너무 많아[148] 옛날처럼 꾀를 부리며 일 안 하고 봉급만 타 가는 짓거리는 절대로 못 한다. 공직에서조차 호봉제를 철폐하고 직무급제로 도입하자는 여론이 강력한 이 시점에서 "잘 하지도 말고 못 하지도 말고 적당히만 하자!"는 의견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물론 일을 못 한다고 절대로 자를 수는 없으니, 대충 일 하면서 월급이나 타 먹는 것도 가능은 하다. 당연히 이 경우에는 승진, 성과급, 상여금 등은 모두 포기하게 되고, 부서에서도 이 사람이 제대로 일하지 않아 남는 업무를 떠맡는 다른 직원들에 의해 왕따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 공무원의 업무 상당수는 국민 및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대충 일처리를 하다가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민원인들의 교육 수준이 오히려 공무원보다 높을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무료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공무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더더욱 대충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공무원들은 똥군기가 없다.
    • 공무원은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폐쇄적인 조직이고, 그 특성상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의전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149] 이런 조직에 똥군기와 정치질이 없을 리가 없다. 오히려 계급이 높은 가해자를 보호하고 계급 낮은 피해자를 내치기도 한다.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 둘 다 자를 수 없으니, 보통 가해자는 도시 소재 대기관 요직에서 승승장구해서 잘 나가고 피해자는 시골 소재 소기관 한직에만 전전하다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무요원들이 공무원들의 갑질에 고통을 받았다던가, 반대로 공무원들이 도시 지역 대기업 오너 일가 재벌들 및 시골 지역 유지들에게 갑질을 당한다던가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절대 갑질이 없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물론 과거에 비하면 온갖 악습과 부조리가 사라지기는 했다. 다만 정부기관은 사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조직문화가 보수적이며[150], 이런 조직에서 유지되고 있는 부조리는 여전히 상상을 초월한다. 신입 공무원들에게 군대 이등병보다도 엄격한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도 흔하고, 5급 엘리트 출신들이 많은 대기관일 경우 더욱 그렇다. 이등병의 경우 수틀리면 마음의 편지군인권센터 고발 후 타 부대로 전출을 갈 수라도 있지만, 공무원 중에서 특히 지방직 공무원은 기껏해야 부서를 옮기는 정도인데 어차피 지역은 같으므로 그 부서에조차 소문이 퍼져 고생하게 된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출 시 아예 지역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좀 낫지만 역시 인원이 극소수인 직렬이나 간부급(5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입도마에 오른다. 이 경우에는 타지역 전출 등으로 커버가 안될 가능성도 크다.
    • 2022년 이후 하급 공무원들의 경쟁률이 대폭 감소한 것에는 봉급 수준도 있지만, 이런 막장급 조직문화가 널리 알려진 점 또한 한 몫한다.

  • 공무원들은 시험성적(필기시험, 실기시험 등) 이외의 것을 따지지 않는다.
    • 6급 이하까지는 맞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고졸인 흙수저이건 대졸인 금수저이건 아무런 차별도 없다. 다만 5급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야기가 좀 다른데, 본인이 집안(금수저 출신), 학벌(명문대 졸업), 병역(장교 전역) 등이 갖춰지지 않으면 승진이 늦어지는 등 비공식적으로 불이익이 주어지곤 한다. 예를 들어, 前 대통령 노무현은 단지 고졸 출신이라는 이유로 타 명문대 출신 판사들, 특히 고려대 법대 출신인 홍준표와 서울대 법대 출신인 우병우에게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다. 홍준표는 자기가 노무현을 괴롭혔다고 밝힌 바 있고, 우병우는 아예 대놓고 노무현을 심하게 무시했으며 법조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정도다.[151] 前 기획재정부장관이자 現 경기도지사인 김동연도 과거 기획재정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을 때 서경대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타 기획재정부 동료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수모를 당했다. 그리고 차별이 없다는 7~9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국가직이라면 집안의 능력과 학벌(대학교) 등으로, 지방직이라면 출신 지역과 학벌(중·고등학교) 등으로 차별하는 곳이 아직 있다고 한다. 승진이나 연수의 면을 고려하면 非고시 차별 등의 문제도 거론되기도 한다.

  • 공무원이 되면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어디 가서 무시당할 일이 없다.
    • 1960~1970년대에는 관(官) 우위의 문화 때문에 현재의 9급 공무원 정도에 해당하는 '면(面)서기'도 동네 사람에게 '한없는 존경과 듬직함'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다. 비록 '면(面)서기라도 해 먹으려면 글 배워야 한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무시는 안 받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긴 했지만 말이다. 이런 시대에는 현대 기준의 저학력이라도 당대에는 아주 낮지도 않았다. 그런데 같은 증언에서 2000년대에도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증언이 등장한다. #
    • 공무원은 '게을러 빠진 세금 도둑'이라고 생각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들이 훨씬 많은 실정이다. 애초에 공무원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지,[152]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는 직업이 아니다. 물론 일부 불량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갑질을 하는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는 군사정권인 1960~1990년대에나 가능했던 일일 뿐이다. 2010년대 이후로 그런 짓을 하면 바로 뉴스와 SNS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민원 폭탄을 맞은 뒤 징계까지 받을 것이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공무원은 특정 범죄의 경우 일반인이라면 큰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오히려 가중처벌 되는 경우가 많다.
    •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과 호감을 사는 요소 중에는 물론 직업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소위 어렵다는 5급 공채를 뚫은 5급 공무원이면 몰라도, 7급 공무원이나 9급 공무원 정도로는 택도 없다.[153] 이처럼 공무원의 사회적 이미지 하락에 더해 무사안일, 보신주의, 권위주의라는 일반적 이미지가 겹쳐 공무원과 행정행위에 대한 반발심리도 만만치 않게 늘어났다. 쉽게 말해 니가 아직도 옛날 공무원인 줄 아냐,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로 바뀐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버리고 겸손함과 친절함으로 민원 응대를 하는 것이 좋다. 일단 공무원과 공조직의 첫 역할은 대민봉사와 국민복리 증대이고 그 소임을 다해야 공무원으로서의 대접과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공무원들은 모두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되라고 추천한다.
    • 자신이 공무원인 것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라면 만족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랑스러움까지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도리어 공노비라는 자조적인 표현도 있다. 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는 보통 공무원 부모가 자녀에게 추천하는 것이고,[154] 공무원 자녀들은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155] 사기업의 취업 등이 어려워 보인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별 스펙 없어도 시험만 잘 보면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자랑스러운 직업이라 남들에게 추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모든 공무원들은 정년까지 근무하며 은퇴 이후에도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 인사혁신처 통계에 의하면 2017년도에 퇴직한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42.5%만 정년퇴직으로 은퇴했고, 한국교육개발원의 유초중등통계를 보면 2017년에 퇴직한 초중고 교원 중 32%만 정년퇴직이다. 나머지 중 43%는 명예퇴직, 24%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퇴직이다.[156] 조기 퇴사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심할 경우 1년 미만 근무 공무원 조기 퇴사율이 20%에 육박할 정도다.
    • 공무원 연금 개혁이 2번이나 이루어진 탓에, 공무원도 노후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해야 된다. 공무원 연금은 60세 퇴직 후 5년이 지난 65세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견뎌야 한다. 2020년대 시점에서 퇴직한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연금이 아직까지는 보장되는 단계지만, 2020년대 기준으로 2~30대의 젊은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쯤에 공무원 연금이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 2급 이하 공무원들의 신분보장, 정년보장 제도[158]는 공무 수행에 있어 백해무익한 것이며, 그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 국민적 합의 없이 멋대로 만든 악법이다.
    •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인데, 이는 공공 조직의 존속은 국가 체제의 유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한 나라의 상태가 어지간히 막장이라도, 공공 조직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국가의 존속을 위한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면 국가 자체는 유지될 수 있다. 당장 국가 전체가 헬게이트였던 한국전쟁 당시 나라 망하기 직전인 낙동강 전선에서조차 끝까지 유지된 게 바로 군대와 최소한의 공공 조직이었다. 고대 시대 중국 한나라 말기에도 이각곽사의 횡포를 못 견뎌 중국 전토를 싸돌아다니며 유랑 생활을 하던 헌제와 대신들은 구사일생으로 다행히 조조를 만났고 조조는 이들에게 봉급을 줘 가면서까지 어떻게든 공공 조직을 유지시켜줬고,[157] 현대 시대 남베트남북베트남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그날까지 공공 조직은 존속했다.
    • 반면에, 공공 조직의 비효율성, 고비용성을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완화하거나 공공 조직을 축소한 국가는 싱가포르 공무원 외에는 역효과를 맞이했다. 소련 붕괴 직후 들어선 러시아는 재정 부족을 들어 공무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한 정원 감축과 정년 보장을 폐지한 바 있다. 그 결과 공무원들은 자신이 가진 권한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게 되어 부정부패가 전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되었다. 또한, 브라질아르헨티나 등도 60~70년대 공공 조직 개혁의 명목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 노후보장을 폐지하고 처우를 낮추었는데,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아 지방행정조직은 지역의 유력자들에 의해 장악되고, 부정부패와 치안공백 현상이 일어났다. 또한 과거 조선시대에는 조정 자체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의 실무를 담당하던 아전들은 토지나 녹봉을 일절 지급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자비로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 먹고살기 위해서라도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한국사를 공부했다면 잘 알겠지만 조선 후기가 되어 과거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세도가에게 잘보여야 수령이 되면서부터는 세도가에게 상납할 돈 때문에라도 백성들을 쥐어짜는 비극까지 이어지게 된다. 무항산 무항심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공무원도 직업이지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당연히 직역에 따라 받을 봉급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봉급이 안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엔 부정부패의 방법으로 충족되지 못한 부분을 충족시키려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사례와 이유로 인해 고도의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미국에서도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일정한 처우보장은 칼같이 지키고 있으며, 유럽 역시 공무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처우 보장을 하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 철밥통도 이런 이유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물론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처럼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완화하고 조직을 축소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둘 다 안 해주려 해서 문제지.

  • 공무원은 일반 사기업 직원들에 비해 박봉이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봉급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대기업보다는 확실히 박봉이지만, 중소기업보다 박봉이라는 건 틀렸다. 흔히 9급 1호봉이 최저임금만 못하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고 호봉표만 따지면 실제로 최저시급 미만이지만, 공무원은 특성상 적은 봉급을 각종 수당으로 커버하는 경향이 강하다보니 이를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각종 기본수당[159]을 감안하면 9급 1호봉 일행직 기준으로 세전 2,800만원대부터 시작[160]한다. 기본급 자체가 높게 책정되어 있고 교대근무와 기타수당이 많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직업군인, 교도관 초봉은 4,000만원을 넘기기도 한다. 중소기업의 대졸 사원 신입 초봉이 3,000만원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감안하면 확실히 높은 수치다. 또한 임금피크제가 없으며 호봉과 정근수당으로 인해 상후하박인 공무원의 특성상,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연봉은 7,000만원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물론 조출, 야근, 주말출근 없이 워라밸을 보장받으면서 이런 연봉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에서 언급된 초봉 4,000만원도, 교대근무나 위험수당 같은 각종 수당빨로 나오는 금액이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 이처럼 공무원 봉급의 절대치가 특별히 낮은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은 그 특성상 공제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 때 박봉처럼 느껴지는 부분은 있다. 일단 공무원연금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국민연금 공제액보다 2배 차이가 나는데다 남자의 경우에는 군기여금까지 월에 나눠 부담하기 때문에[161] 공제액이 생각보다 많다. 이처럼 매달 공제로 빠지는 돈이 기본수당으로 주어지는 금액과 비슷해서,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호봉표에 쓰인 것보다 크게 많지 않다.

  •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추울 때 히터 쐬고 더울 때 에어컨 쐬면서 컴퓨터나 만지는 화이트칼라 계열 직업이고, 블루칼라 계열 일들은 죄다 비정규직이나 공익에게 시킬 수 있다.
    •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본이나 떼며 한가롭게 근무하는 것을 보고 공무원은 죄다 화이트칼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레드칼라이면서 실질적으로 블루칼라+화이트칼라인 종합직이다.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 하기 싫다고 뻗대면 왕따나 되지 않으면 다행이고, 함부로 비정규직이나 공익에게 일을 떠넘기다가는 바로 민원이 들어올 것이다. 관련 사례로는 인천 공무원 갑질 사건, 이천 공무원 갑질 사건, 군산 공무원 갑질사건을 들 수 있겠다. 비정규직이나 공익은 공무원에 비해 사회적 약자에 놓인 점을 생각해볼 때 이런 행동은 대단히 죄질이 불량한 행동이다.
    • 그런데도 이런 인식이 생긴 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기관이 민원대라서 그렇다.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이뤄지는 곳은 본청인데, 이런 곳들은 1층 민원대[162]를 제외하면 평범한 시민이 갈 일이 별로 없을뿐더러, 있더라도 미리 예약하고 보안대를 통과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사실 행정복지센터도 깊게 파고들면 각종 진상들[이들이]을 상대하거나 지역 행사에 동원되는 등 마냥 편한 건 아니다.
    • 히터와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은 실내 권장온도 준수 정책의 최우선 적용 대상이므로 정부 시책상 일정 온도 한도에서만 냉난방이 가능하다. 한겨울에 열풍기 하나, 한여름에 선풍기 하나씩 끌어안고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많다. 반면 국민들이 항시 접하는 민원대에서는 냉난방을 굉장히 잘 해 주는데, 이는 냉난방을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대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이다.[163]

  • 공무원은 스트레스가 없다.
    • 스트레스 없는 직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남들에게 돈을 받아 가며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이런 발언과 편견이 나오는 것 자체가 타 직역 종사자에 대한 대단히 무례한 행위다.
    • 사실 육체적인 스트레스나 근무 난이도는 확실히 공기관이 사기업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인 직장 외 민원 스트레스, 직장 내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공무원도 만만치 않다. 아니 때로는 사기업보다 훨씬 더 심하다. 사기업의 고객 응대는 돈을 내는 일부 고객에게만 이뤄지고, 그 고객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어느 정도 단호한 대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민원은 시민이라면 아무나 낼 수 있는데다 공무원이 시민의 민원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억지를 부려도 죄송하다고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164] 악성민원으로 악명 높은 사회복지사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느 시군구청 사복직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얻어맞았다더라, 칼침을 맞아서 병원에 실려 갔다더라.' 하는 식의 뉴스가 심심하면 뜨는 직종이다. 이러한 악성 민원이 폭행 수준의 유형력이 있는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할 수 있긴 하지만, 그 때뿐이고 효과가 썩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아예 공무원 개인이 민원인을 민사로 고소하는 경우까지도 있다.[165] 그렇다보니 민원 업무 관련 부서(종합민원실) 내지는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많은 공공지원금 관련 업무나 인허가 업무는 공무원들에게 공공연한 기피 대상[166]이고, 주로 짬 낮은 신규, 휴직 후 복직자 등이 배치된다. 그러고도 못 버텨서 민원 스트레스로 정신병을 얻고 휴직을 내는 공무원도 부지기수다.
    • 물론 직장 관계 스트레스도 있다. 한 마디로 줄이자면, 나도 안 짤리는데 저 새끼도 안 짤린다로 요약할 수 있다. 사기업은 극단적으로는 때려치우고 경력직으로 이직을 노려볼 수 있지만, 공무원은 그게 어려운 직종이기 때문에[167] 상사가 사람같지 않은 작자라 하더라도 쉽게 이직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 그나마 쉽게 가능한 것이 민원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휴직을 내고 그 상사를 피하는 것 정도뿐이다.
    • 2020~2021년에는 공무원의 자살 산재율이 민간의 2~2.5배라는 주장도 있었다. # 고되다는 인식이 있는 2017년 소방공무원이 민간인보다 자살율이 1.21배 높다고도 하는데, #[168] 다른 공무원 직렬들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도 있다.
    • 그런데도 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가 무시당하는 이유는, 일종의 문화지체적 요인이 있다. 어쨌든 공무원 집단은 전체 국민에 비해 소집단이고, 과거 IMF 이전 관존민비 시절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공무원의 직업적 가치나 처우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지만, 그 시절을 겪은 기성 세대 입장에서 공무원은 여전히 철밥통이요 신의 직장인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상에 맞춘 공무원의 현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현실적인 장단점보다는 '환상'에 기반한 정보가 과거에 만연했고, 심지어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조차 모르고 입직하는 경우도 많았다.[169] 심지어 공무원들이 하소연을 해도 그런 하소연을 '너희도 나름 힘든 부분이 있구나'가 아니라 '편하게 일하는 것들이 불만만 많다'고 취급하거나 아예 거짓말이라고 여기는, 그야말로 타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마저도 말아먹은 상식 미만의 경우마저 있다. 언론이 자극적인 기사로 민간부문 종사자와 공무원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시각도 있다. #

  •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조의2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 전체를 위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것이지 국민이 공무원을 상대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민이 공무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거나 자신의 민원 처리나 요구 이행을 거절한다는 점을 들어 물리력 등을 행사해도 된다는 것은 더욱 아니다.
    • 따라서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무원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함에 있어서는 담당공무원을 동일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률과 기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한 요구나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또한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이를 불복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 안내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들어 불복해야 한다.
    • 또한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직역에 있는 만큼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외에라도 공무원 외의 자와 부딪친다던가 다투는 일을 자제해야 하지만, 타인이 공무원 신분에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먼저 시비를 걸거나 다투는 일을 유도하는 행위 역시 피해야 한다. 또한 앞서 서술한 내용과 같이 쌍방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서 타인이 공무원 신분에 있다는 점을 들어 공무원 일방에게 사고피해 전부를 전가시키거나 공무원 일방으로 하여금 사고 피해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행동 역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문화시민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다.
    • 정리하자면 공무원은 그 직무상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일 뿐이지, 공무원 역시 국민들 중 일부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 외의 자들과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가진 인격체로, 공무원을 대하는 국민이나 민원인 역시 상대가 공무원이라는 점만을 보며 무작정 경외하거나 갑질하고 하대할 게 아니라 동일한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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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퇴직연금[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연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3. 공무원에 대한 제재[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징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3.1. 직위해제[편집]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위를 해제할 뿐만 아니라 인사와 보수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단순히 직책만 해임하는 보직해제나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을 중지시키는 대기발령과는 다르다. 직위해제를 받으면 6개월간 감봉 처분을 받는데 봉급의 8할만 받는다. 6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 할 경우 퇴직으로 처리된다.


13.2. 직권면직[편집]


공무원 임용권자가 직권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르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인원초과)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렇게까지 흔한 일은 아니지만, 무능함이나 비리를 이유로 직권면직을 한 사례는 많다. 무능, 비리.

하지만 무능이나 비리 외의 이유로는 직권면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2015두45113 (대법원 소송)가 있다. 원고는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었다가 직권면직 당한 소방공무원이다. 대법원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인력현황 상 내근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다행히 복직되었다.


14. 휴직[편집]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나(직권휴직),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청원휴직). 자세한 것은 복리후생 항목으로. 휴직 기간이라고 해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재직자와 각종 법률이나 규정은 똑같이 적용된다.

  • 직권휴직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해야 할 때.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은 병역을 수행해야 되는데, 장교로 복무하든 부사관으로 복무하든 병으로 복무하든 모두 해당된다. 물론 전역하고 공무원에 입직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170]
    • 기타 법률상의 의무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될 때.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휴양을 요할 때.
  • 청원휴직
    • 육아 휴직: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휴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한 명당 남녀 불문 3년, 단 육아 휴직 급여는 1년만 지급한다.
    • 국외 유학을 허가받았을 때.
    • 외국계 기관, 외국계 기업, 국제기구, 국내외 대학 / 국가기관 / 연구기관 / 민간기업 등에 채용되는 것을 허가받았을 때.
    • 교육기관, 연수기관 등에 연수하는 것을 허가받았을 때.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간호: 재직기간 합산하여 3년만 사용 가능.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질병휴직 등


14.1. 민간근무휴직제[편집]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공무원들은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서 정부기관과 대기업 겸직이 가능하다. 정부기관과 대기업이 서로 협력을 해서 나라 발전에 온 힘을 쏟는 그런 과정이다. 정치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을 매우 잘 살려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제도다. #

대한민국 기준으로 삼성그룹, 현대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등 최고급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대기업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다. 생산직으로 가든 사무직으로 가든 그건 개인의 자유다. 다만 고졸 공무원일수록 생산직으로 배치될 확률이 매우 높고, 대졸 공무원일수록 사무직으로 배치될 확률이 매우 높다. 개인의 자유라 하지만 학벌을 전혀 안 따지는 정부기관과 다르게 학벌을 많이 따지는 관행이 대기업에는 아직도 남아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대기업 마음대로다.

다만 민간근무휴직제 제도가 워낙 선발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괜히 대기업에서 공무원들을 아무나 함부로 자기네 회사에 투잡을 뛰게 하는 게 아니다. 최고급 스펙을 가졌으며 일도 매우 잘 하는 엘리트 공무원들만 뽑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후 부작용들도 드러나면서 해당 제도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민관유착이 심각해졌다.#


15. 공무원 생활 팁[편집]


공무원은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안 짤리는 직업이고, 민간에 비해 계량적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우니 아무래도 능력보다는 인간성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을 엄청나게 잘 해서 성과를 많이 올린다면 사교성이 좀 부족한 것을 커버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일을 좀 못 해도 인격과 처세술로 배려를 받는 경우도 많다. 어떻게 보면 부조리이기도 하지만 극단적으로는 징계까지 갈 수 있는 비위행위나 과실을 대상자의 인격이나 처세술로 경위서 징구나 부서장 훈계 정도로 무마하는 경우도 있다.[171] 왜냐하면 공무원 자체가 일반 사기업들처럼 수익을 창출하여 영리 활동을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의 문단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듯 공무원은 특히 자신이 한 업무들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 업무의 과정과 결과에서의 잘못이 없는지를 기준으로 감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실수가 없도록 항상 유의해야 한다.

상명하복을 매우 중요시하는 문화가 강력한 공무원 세계에서는 상사들이 시키는 잡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편이 좋다. 국가직이야 어차피 최소 5년 단위로 부서와 지역이 바뀌므로 안 한다고 크게 불이익이 오지는 않지만, 지방직의 경우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상사와 사실상 평생 볼 사이다. 자유주의&개인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한 1980년대 후반생&1990년대생부터는 불합리를 참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높은 확률로 찍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본인에게는 이득이 될 게 전혀 없는 행동이다.[172][173] 뭐 내일 모레 나갈 자리 받아 두고 하는 거라면 아무런 문제 없겠다만. 아니면 그냥 정년까지 다니는 것에 의의를 두고 개썅마이웨이로 사는 사람도 있다. 개중에는 사람 봐가면서 조직에서 잘 나가는 상급자나 선배에겐 아부하는 반면 만만하거나 사내정치와 인사에 밀린 사람들만 골라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당신의 선후배들과 상사들은 다 알고 있다. 절대 하지 마라. 애초에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전술한 대로 공무원은 종신고용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대개는 정년까지 근무할 것을 염두에 두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조직 내 세대 갈등이 심하게 벌어지기도 하며 상호 간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구성원 상호 간의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다. 또 무조건 내가 직급이 높거나, 입사연차(기수)가 앞서거나 나이가 많다는 점을 들어 상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행동 역시 지양할 필요가 있다.[174] 특히 연배나 기수, 관심사나 성격 등이 비슷해 같이 어울리는 경우도 많을텐데 이게 파벌이 되거나 자신들끼리만 뭉쳐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해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위의 80~90년대생 세대들이 뭉쳐 이전 세대 공무원들을 배척한다든지 따돌리는 일도 벌어져 피해 공무원이 퇴직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175] 상급자나 윗세대 공무원만이 후배나 아랫세대를 상대로 따돌리거나 배척하는 게 아니란 소리다. 게다가 상급자나 윗세대의 경우 이런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돌리고 배척할만큼 예의나 인망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나이(짬밥)이 얼마인데 아랫사람들을 관리를 못해 따돌림이나 당하냐고 타박당하는 경우도 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재 80~90년대 세대 공무원들의 경우 컴퓨터(및 전자기기)[176]나 영어 등에 능통한 경우가 많은 반면 기성세대 공무원들의 경우 경험이 풍부하며 처세술 등에 능한 경우가 많으며 인맥 역시 좋은 경우도 제법 있다. 세대차이로 서로 너무 다르다던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거란 편견을 갖기보다 각자의 장점을 살려 단점을 보완하며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장래의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문서 작성을 잘 해야 된다. 특히 공문은 국가 서류를 작성한다는 책임감, 공무원 특유의 세세한 것을 따지는 분위기가 맞물려 기안 시 꼼꼼하게 보는 상사도 많고 민원인도 공문에 잘못 적힌 단어(내용)이나 오탈자를 들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생각외로 많다. 담당자야 물론 그 공문서만 쓴 게 아니라 여러 공문서를 처리하거나 작성하다보니 오탈자가 나오거나 내용을 잘못 썼을 수 있겠지만 받는 사람은 그런 공무원의 사정까지 봐주지 않는다. 그리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선 담당자의 자기가 처리한 여러 공문서 중 하나가 아닌, 평생을 걸쳐 한두번 받을까 말까일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될 수 있다. 그런 중요한 서류에 오탈자를 내거나 내용을 잘못 쓴 것에 대해 담당자에게 연락해보니 여러 개의 공문서를 처리하다보니 오탈자 나고, 내용이 잘못 들어간거다 양해해달라는 답이 나간다면 그 답을 민원인이 쉽게 받아들이거나 수긍하진 않을 것이다. 실제로도 문서 작성을 잘못하거나 오타를 많이 낸다든지 해서 직장상사들에게 엄청 많이 갈굼 먹는 신입 공무원들이 많다.

모든 공문은 소속 기관장 명의로 발송되고 기관장이 최종 결재자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기관장이 수십, 수백명에 달할 직원들의 공문을 일일이 확인하고 검토할 순 없기 때문에 자체 위임전결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검토자나 결재권자가 되는지 결재선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애먼 사람한테 검토해달라고 상신한다든지 기관장이 직접 결재할 문서를 전결규정도 안 보고 부서장 선에서 전결 처리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이거 직장생활에서 상당히 심각한 결례다.[177]

어느 정도 정형화된 공문이나 작성례가 있는 공문들[178]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공문들도 있고 특히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복잡하고 더 많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기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공문에 따라선 첨부문서인 검토보고서 파일이 100페이지 이상이 되는 일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어떻게 하면 쉽고 효율적으로, 논리의 흐름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노력도 필요하다.[179] 국정감사 기준으로 피감기관에서 수감자료를 작성, 송부할 때엔 중학교 2학년(만 14~16세) 수준의 학력과 사고력을 지닌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현학적이거나 복잡한 수사나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표현들은 간단하고 하나의 명확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나라배움터라든지 각 부처(기관)별 연수원 홈페이지에는 공문 기안 요령이나 보고 요령을 알려주는 강의도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강좌를 시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문은 내부 보고 및 의사결정 절차에서도, 기관 간 협조를 구할 때에도, 민원인에게도 두루 사용되며 기관 간의 협조를 구한다든지 민원인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하는 공문의 경우에는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명심하자 공문은 기안하는 담당자와 발송하는 행정기관의 얼굴이다. 최근에는 민원인들의 법률적 지식과 소양이 과거에 비해 올라간 데다 보이스피싱에 위조 공문서가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서 민원인에게 보내는 공문은 정말 꼼꼼히 보내야 한다. 또 민원인에게 보내는 공문을 갖고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보낸다든지 하는 경우 공문서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규정대로 했는데 민원인이 공연히 트집잡는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문제나 흠결이 없는지 찬찬히 읽어보는 게 좋다. 관련 법령을 모르거나 찾을 생각 조차도 못하는 민원인 역시 아직 많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문에 첨부해서 보내는 센스 역시 필요하다. 여럿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하는 경우 대상자를 착각하는 일도 생길 수 있는데 중대 과오니까 진짜 조심하자. 당장 여러분이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합격자 발표 통지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여러분 잘못으로 애먼 누군가가 합격선을 초과했는데도 탈락한다든가 합격선에 미달해도 붙는다든가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보자. 정신이 정말 아득해질 것이다.

자주 사용하는 것은 한글과 한셀이다. 실무상 엑셀이 익숙하거나 더 빨리 작업이 이뤄지긴 하지만 로열티 문제나 국산제품 우선 사용 등의 문제로 특별히 엑셀을 사용해야 하는 담당자가 아닌 경우엔 한셀을 설치해 사용하게 하고 있다, MS 워드는 외교관이 아닌 이상 안 쓴다고 봐야 한다.[180]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을 따고 들어오면 도움이 많이 된다. 파워포인트는 매일 회의나 브리핑을 진행하는 5급 이상 관리자급이 아닌 이상 거의 쓸 일이 없다. 특히 한글의 경우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본능적으로 단축키가 나올 정도가 되면 공문 기안으로 시간 잡아먹을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글을 통해서 공문서를 작성한다면 가독성에도 신경쓸 것을 권한다. 공문을 결재하는 결재권자 상당수는 여러분 보다 나이가 많을 사람들로 이들은 작은 글씨나 좁은 줄간격 등으로 읽기 어려운 글을 굉장히 싫어한다. 학교 과제나, 대학교 레포트 규격보다 약간 크게 쓴다(신명조 10pt, 줄간격 160%, 자간 장평 설정 기본값으로는 절대 쓰지 말자.)고 생각하면 된다.

직렬이나 근무기관에 따라 당직근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무시간 외 밤중이나 주말에 당직을 세우는 만큼 일단 내가 순번에 걸리면 꽤 귀찮거나 짜증날 수 있다. 특히 소규모의 부서나 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당직순번이 빨리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정말 짜증난다. 하지만 당직근무명령은 엄연히 기관장의 복무명령[181]이기 때문에 어길 경우엔 내부징계를 각오해야 할 수 있으며, 설사 그게 아니라도 내 당직을 땜빵하기 위해 누군가는 고생을 해야 하는 만큼 내 당직순번만큼은 반드시 미리 챙겨두도록 하자. 부득이 내 순번에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미리 당직순번을 바꾸든지 해야 한다. 당직 근무 시에는 재난상황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직 근무 시 행동 요령을 잘 숙지해두었다가 상급자나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최근엔 일부 기관과 직렬에 따라선 일부 시간대를 제외하고 재택 당직근무를 운용하고 있기도 하다.

국가직은 전국 단위로 순환해서 근무하는 특성상 관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관사 혜택을 보도록 하자.단, 기관 예산이나 사정이 열악한 경우는 예외다. 비록 시설은 살짝 낙후된 편이지만 그래도 외부와는 달리 내부는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제법 많다. 평균적으로 일반 단독주택 수준이며 32평형대가 많다. 공무원이 관사를 얻지 못해 세를 얻을 경우에 못해도 월 50만원 안팎의 주거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관사 생활을 하면서는 월 20만원 안팎의 주거비용만 부담해도 된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엄청난 혜택이다. 집기도 어지간한 건 다 있다. 보통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관사 혜택을 보며 월세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유한 집안의 공무원들이라면 근무지 근처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전세로 생활하는 경우도 많다. 단 대도시급에서 근무하는 국가직의 경우 관사 혜택이 전혀 없다.[182] 반면 지방직의 경우 관사를 전혀 제공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 단위로 순환해서 근무하는 지방직의 특성상 관사가 없어도 어차피 출퇴근 시간이 아무리 길어봐야 왕복 4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 관사를 제공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다. 그래도 오지에서 근무하는 지방직의 경우 관사가 제공되기도 한다. 단 거리 순으로 관사를 제공해주니 유의할 것.

또 최근에는 아직까지 많진 않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나 구 관공서 건물을 매입하여 관사로 리모델링해서 지역 공무원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찾아보도록 하자. 대신 이쪽은 생각보다 임대료가 비싸다.

통근버스는 버스 회사와 계약을 해서 버스를 임대해서 전세로 굴리는 경우가 많으며 통근버스로 무리 없이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거의 100%는 45인승 대형 버스라서 좌석 자리가 모자라 서서 가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다.[183] 물론 조출 및 야근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 대기관에서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들은 통근버스를 이용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보니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보통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유한 집안의 공무원들이라면 외제차까지 끌고 다니는 경우도 많다. 반면 자차조차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집안의 공무원들라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통근버스 역시 무조건 만능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통근버스가 수많은 읍면동이나 사업소 등을 다 갈 수 없으니 본청 위주로 노선이 짜여 있고,[184] 본청이라고 해도 조출과 야근 때문에 통근버스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공무원이 된 것은 분명 기쁜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만심에 취해 선을 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인생이 꼬일 수 있다.[185] 오히려 현실에서는 공무원이란 이유로 시비 걸린다거나 휘말리는 일도 많이 벌어진다. 군인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대민 물의를 일으키면 안되고 상대방의 이유없는 일방적인 민원 정도가 아니면 내부 감찰이나 징계를 각오해야 한다. 쌍방 합의나 피해자 선처로 형사처벌없이 종결된 사건이라도. 공무원이라는 자만심에 함부로 행동했다간 오히려 질나쁜 일반인에게 걸려 샌드백 취급을 당해야 할 수도 있다. 설령 상대방이 자신에게 먼저 시비를 거는 경우라더라도 가능한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경찰 등에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체계가 잡힌 기업체나 공공기관에는 사내교육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나 교육기관이 하나 이상씩 존재하는데 공무원의 경우도 소속 기관별로 설치된 연수원이나 중앙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나라배움터 등에서 이런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각 직급마다 승진대상을 심사, 선발할 때에 상시학습 시간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데 바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사내교육을 몇 시간 이상 이수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상시학습 시간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 추후 승진대상에서 누락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잘 관리해두도록 하자. 최근에는 이 역시도 기관 예산 사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투자해 제공하는 교육컨텐츠의 내용이나 질을 개선하고 있어 생각 외로 재밌거나 도움되는 교육들도 많아지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는 일반교양이나 공직가치, 정부시책 들에 대한 강의들 외에도 직무분야 별 법령 강의나, 행정실무, 적극행정 사례 강의들도 있어 해당 업무를 맡게 된 경우라던가 해당 업무를 맡고자 하는 경우 이런 강의를 미리 들어두는 것도 좋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문서나 개론 강의, 전임자 인수인계서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될 수도 있다. 당장 7,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하더라도 계속 그 직급의 비슷한 수준의 실무들만을 맡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직생활 동안 끊임없이 부지런히 자기개발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위해 배워둔 각종 법령이나 행정실무들은 다른 업무를 맡게 되거나 퇴직을 한 경우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공부해두도록 해보자.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상이나 규정에도 밝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가 급변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내지는 그 이상으로 법령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소 부끄러운 일이지만 공무원들 중에는 개정 법령이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나 숙지가 부족해 민원응대나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공무원이 담당 업무에 관한 개정사항이나 신설 법령, 관련 법령이나 판례에 대한 이해나 숙지가 부족하면 부적절한 민원응대나 업무처리로 민원인들이나 처분 대상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뢰나 위신 역시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186]직장인으로서의 워라벨만을 생각할 것이 아닌 자신의 업무에 정통하고 자신이 담당하는 민원이나 업무에 대한 규정을 충실히 숙지하여 최대한 완벽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한국은 공직사회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특히 청백리나 청렴을 기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황희 정승이나 맹사성과 같은 청렴한 명재상이나 부패한 탐관오리를 응징하는 홍길동이나 임꺽정, 장길산, 전봉준, 어사 박문수와 같은 자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감화하며 각종 교과서나 위인전 등에 실려 전해지는 걸 생각해보자. 이미 본격적인 독립과 근대화가 이뤄지기 전부터 대한민국의 민중의식 내에는 현명하고 어진 임금과 어려운 과거시험에 급제한 똑똑하고 청렴한 관료들이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백성들를 풍요롭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길 기대하는 바램이 존재하였으며, 부패한 관료들이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팔며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얻고 똑똑하고 청렴한 자들이 공직에 진출할 길을 막으며, 잘못된 조세제도로 인해 그리고, 탐관오리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수탈하는 행동들에 참지 않고 집단으로 연명 상소를 내거나[187] 무기를 꺼내어 크고 작은 의적활동부터 각종 혁명들이 상당수 존재하였다.

또한 앞서 살핀 것처럼 한국은 광복과 6.25 전쟁 이후로 급격히 근대화와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국민들이 공직사회나 국가기관에 대하여 탈권위주의 문화를 지향하려는 경향이 커졌으며[188] 권위주의 문화라든지 독재정권(특히 군부 주도의)이나 부패한 정치를 상당기간 경험하면서 이에 대한 반감이나 피해의식이 잠재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들이나 부패에 대하여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가며 다른 공직자들도 안 걸렸을 뿐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을 가지며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것도 저변에 이런 의식들이 잠재되어 있어서인 게 크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그 만큼 국민들이 공공기관과 공무원 각자에 대해 기대하는 도덕성이나 청렴함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기도 한다.

공무원이 휴직한 기간이나 임용 전 군복무를 한 기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 발생되었을 공무원 연금 기여금을 복직(임용) 시에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이 경우 위의 기여금을 복직(임용) 시부터 휴직(군복무)한 개월 동안 추가 부담을 하게 된다. 이걸 원치 않는다면 위의 기여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연락하여 일시납하거나, 위의 기여금을 불입하지 않고 연금(퇴직금)을 덜 받는 걸 택할 수 있겠다. 기여금을 불입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시납을 하는 게 좋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마다 물가가 인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복직 시 인상된 후의 기여금으로 휴직(군복무)기간 동안의 기여금을 불입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정이 된다면 기여금을 모두 일시납하는 것이 좋다.

공무원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질병휴직이나 유학휴직, 육아휴직을 제외하고는 급여 또는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휴직을 신청하는 것 역시 개인의 현재 경제상태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상의 3개 휴직의 경우에도 현직일 때에 비해 급여(수당)이 줄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제상태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휴가와 휴직은 다르다. 공무원법 상의 휴가는 모두 유급휴가가 원칙으로, 휴가 기간은 실근무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급여와 수당이 정상지급된다. 그리고 개개인에 따라 사정이나 경우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무기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휴가를 내기 쉽지 않으므로 휴직기간이 시작되거나 복직하기 전 미리 잔여 연가일수를 사용하는 게 좋다.

휴직 중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인사 담당 또는 급여 담당 등이 전화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정기적으로 휴직상황 신고나 복직 신고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 또는 연말정산 안내 전화이니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16. 공무원이었던 인물[편집]


※ 당연하지만 전·현직 공무원들을 포함한 기타 정치인들(주로 정무직공무원들)은 제외한다. 그리고 황제, 천황, 황후, , 여왕, 왕후, 대통령, 영부인, 총리 등도 기재하지 말 것. 군인은 해당 국가와 군별에 독립 항목이 존재하는 한 각 군별 항목에 기재할 것.

  • 루쉰: 중국 출생의 문학가로, 중국 교육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후스: 중국 출생의 문학가로, 상하이 세무청에서 세무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 윌리엄 셰익스피어: 영국 출생의 문학가로, 영국 왕실 궁정 문학가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조지 오웰: 영국 출생의 문학가로, 인도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189]
  •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독일 출생의 문학가로, 공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 요한 카스파르 괴테 또한 독일 왕실 고문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프랑스 출생의 문학가로, 프랑스 공군 장교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190]
  • 헤르만 헤세: 독일 출생의 문학가로, 독일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191]
  • 아이작 뉴턴: 영국 출생의 수학자 및 과학자로, 영국 국회의원과 조폐국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조폐국 시절 최종 계급은 국장으로 오늘날의 2급 공무원(이사관)에 상당.
  • 볼테르: 프랑스의 작가&철학자로, 프랑스 왕실 사료편찬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르네 데카르트: 네덜란드 출생의 수학자 및 과학자로, 수학자 및 과학자가 되기 전에 네덜란드 육군 장교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192]
  • 에티엔 파스칼: 프랑스의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의 아버지로, 세무직 감독관이었다. 파스칼이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를 발명한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었다.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스위스 출생의 과학자로, 첫 번째 직장인 보험사에서 해고당한 뒤, 두 번째 직장을 스위스 특허청에서 근무했다.[193]
  • 루트비히 판 베토벤: 독일 출생의 음악가로, 독일 왕실 궁정 음악가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오스트리아 출생의 음악가로, 오스트리아 왕실 궁정 음악가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카를 토마스 모차르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차남으로, 이탈리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 표트르 차이콥스키: 러시아 출생의 음악가로, 음악가가 되기 전에 러시아 법무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오늘날의 4급 공무원(서기관)에 상당.
  • 장 바티스트 륄리: 프랑스 출생의 음악가로, 프랑스 왕실 궁정 음악가로 근무하였으며, 아울러 루이 14세의 총애를 받아 전속비서까지 하였다.
  • 페르디난트 슈베르트: 오스트리아 음악가인 프란츠 슈베르트의 형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나중에 슈베르트의 의식주를 책임져준 대인배 형이었다.
  • 알로이스 히틀러: 그 유명한 아돌프 히틀러의 아버지. 오스트리아 세무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 장 프랑수아 밀레: 프랑스 출생의 미술가로, 프랑스 왕실 궁정 미술가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앙리 루소: 프랑스 출생의 미술가로, 프랑스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밥 로스: 미국 출생의 미술가로, 미국 공군 부사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프랑수아 프로보: 프랑스의 기업인이자 르노삼성자동차의 전직 사장으로, 프랑스 재정경제부 및 국방부에서 관료 생활을 한 적이 있다.
  • 에드거 스노우: 미국인이지만, 특이하게도 중국 철도청에서 근무했다. 사실 에드거 스노우는 본국인 미국보다 타국인 중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이고 반쯤 중국인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 윌리엄 제임스 사이디스: 미국의 공무원으로, 실패한 비운의 천재로 알려져 있다.
  • 윌리엄 피터 블래티: 외교부에서 잠깐동안 근무했다.
  • 미시마 유키오: 일본의 문학가로, 재무성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짓소지 아키오: 일본의 영화감독으로, 외무성에서 근무했다.
  • 야쿠쇼 코지: 토목공사과에서 근무하다가, 배우로 데뷔했다.
  • 문용형: 現 대통령 문재인의 부친. 일정 시대에 고향인 함경남도 흥남시청에서 농업직으로 근무한 탓에 친일파로 오해받기도 했다.
  • 노영현, 노건평: 前 대통령 노무현의 첫째형&둘째형. 둘 다 세무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194]
  • 이상: 조선의 문학가로, 조선총독부에서 건축토목직에 종사했다.
  •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으로, 과거에 세무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이준: 삼풍그룹 회장으로, 과거에 중앙정보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이근안: 前 목사로, 과거에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최영민: 배우 최수종의 부친.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설진호: 배우 설경구의 부친. 본래 고향인 충청남도 서천군청에서 근무하다가 뜬금포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으로 전근을 와서 그곳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백승탁: 요식업자 백종원의 부친.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김남주: 배우가 되기 전에 경기도 송탄시청에서 3개월 근무한 적이 있었고, 퇴직 후 배우가 됐다.


17. 공무원을 소재로 한 작품[편집]


각종 매체들(주로 만화, 영화, 드라마 등)에서는 공무원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는 공무원 특성상 원리원칙적인 직업인데다가 무엇보다 시청자들 역시 공무원 하면 재미가 없는 무미건조한 직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감독들과 배우들과 매니저들 등 방송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배경지식이 거의 없어 관련된 작품을 찍기 힘들다. 때문에 각종 매체들에선 대기업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도 공무원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추가로 장관, 차관, 도지사(부지사 포함), 시장(부시장 포함) 등 높으신 분들을 중산층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제법 많은데 이는 엄연히 틀렸다. 실제로 이들은 엄연히 상류층이 맞다.

  • 나는 공무원이다[195]
  • 7급 공무원(영화)/7급 공무원(드라마)[196]
  • 아이캔스피크[197]
  • 머니게임(tvN)
  •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 38 사기동대
  • 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
  • 기상청 사람들: 사내연애 잔혹사 편
  • 스틸러: 일곱 개의 조선통보
  • 관료들의 여름
  • 현청의 별
  • 서번트X서비스
  • 신 고질라 - 재난영화로서의 성격이 짙어 공무원들이 극을 이끈다.
  • 만화 9급 공무원 - 이쪽은 공시생을 다루고 있다.
  • 트레이서
  • 체인소 맨: 1부 한정.


18. 노동조합 현황[편집]


당연하겠지만 노동조합 조직원들은 전원 현직 공무원들이다. 대기업 노동조합 조직원들이 전원 현직 생산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듯이. 다만 한국의 경우 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인 경우가 많다.



19. 은어로의 쓰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X무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공무원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따와, 개선의 여지 없이 무능하고 방만한 철밥통을 지칭할 때 주로 쓰인다. 아래에 나온 스포츠계에서의 은어가 바로 이 뜻이다.

특정직공무원이 부도덕적인 일을 저질렀거나 안일한 대응등으로 인해 사회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198] 에도 "우리나라에 교사/교수(혹은 경찰관, 소방관, 군인, 판사, 검사, 외교관)가 어디에 있나? 공무원만 있지!"라는 식으로 쓰인다. 물론 이것도 부정적인 의미다.


19.1. 스포츠계[편집]


  • 축구: 출전한 경기마다 골 또는 어시스트를 기록할 경우 공무원 모드 들어갔다고(혹은 공무집행 한다고) 표현한다. 축구라는 스포츠 특성상 공격포인트가 경기당 0.5개만 넘어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공무원 모드에 들어가면 경기당 0.8개를 상회한다. 아주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골에 소위 임팩트가 없고 마치 공무원이 규격화된 일을 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정말 최악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회사에서는 잘하는데 국대에서는 못하는 선수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인물은 리오넬 메시. 소속팀에서는 '계'라고 불릴만큼 엄청난 활약을 펼치지만, 국대만 오면 0골 0도움을 하는 일이 많다.[199] 반대의 경우는 애국자라 불리며 대표적인 인물이 미로슬라프 클로제이다.
  • 야구: 선발투수가 등판할 때마다 퀄리티스타트 까지만 하고 내려간다거나 꾸준하게 특정 기록(안타, 타점 등)을 쌓아나가는 타자에게 사용한다.
  • 농구/배구: 출전한 경기마다 슛(득점) 또는 어시스트를 기록할 경우 공무원 모드 들어갔다고(혹은 공무집행한다고) 표현한다.


19.2. 방송계[편집]


한 방송사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에 압도적인 비중으로 출연하거나, 잦은 빈도 또는 장기 출연하는 연예인, 각본가를 비유적으로 말한다. 비슷한 표현으로 골든 마우스가 있다.




19.3. 웹툰계[편집]


네이버 웹툰은 (네이버에서 한 번이라도 연재한)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기성 작품을 자르지 않기 때문에,[201] 재미없는 작품만을 연재하는 만화가한테, 마치 공무원이 서류결재를 하듯 주어진 일만 하고 열성을 다하지 않는데도 잘릴 기미가 안 보인다는 의미에서 붙인 말. 암흑기 시절 조석이 이렇게 불렸고,[202] 레진코믹스레바도 레진 공무원이라고 불린다. 심지어 레진의 아들(!)이라고 불린다고. 현재는 웹툰의 대세 변화 + 장기 연재로 인한 매너리즘으로 재미를 주기 어려운 일상 혹은 다이어리물이 많이 해당된다.


19.4. 기타[편집]


  • 공무원의 별명
    • 긍정적 별명 : 신의 직장
    • 부정적 별명 : 국립 좆소기업, 공노비, 空無員
    • 늘공과 어공 : 다른 특수직보다 행정직 쪽을 일컫는 말로 짤리지 않고 끝까지 복지부동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늘공은 '늘상 공무원'의 줄임말이고,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의 줄임말로, 늘공에 반대되는 의미로 행정직/기술직 대비 정무직으로 선출되어 공무원이 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기업 직원으로서 사회(직장)생활을 하면서, 성격이 순둥순둥하면서 원리원칙적이지만 딱히 캐릭터가 없으며 출세욕&명예욕이 없어 매사에 잘 하려고도 못 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공무원 같은 사람이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20. 관련 문서[편집]




20.1. 국가별[편집]




20.2. 업무별 관련 문서[편집]




20.3. 기관별 관련 문서[편집]




21. 둘러보기[편집]





[1] 둘 다 공식적인 명칭이다. public servant가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선출직 공무원 등을 모두 포괄한다면, civil servant는 주로 시험 등을 통해 경쟁채용 되는 행정 공무원만을 칭한다.[2] 언론 보도나 회화 등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쓰이는 표현. 특히 후자는 회화체에서 자주 쓰인다.[3] 사무(事務): 일과 책임. 여기서 사무란 '사무직 서류처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노무, 정치, 경제, 연구, 비행기/선박 조종, 에어컨/히터 수리 등 다양한 직무가 여기서 말하는 '일과 책임'에 들어간다.[4]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뉘는데 둘 모두 공채를 통해 선발되거나 임용되는 건 동일하다. 속칭은 늘공.[5]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여기에 해당하며 협의의 선출직은 정무직에 해당하며 이들의 수행원이나 비서관을 개별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정직에 해당한다. 속칭은 어공.[6]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7] 대한민국 헌법 제25조.[8] '귀족만이 ~를 해야 하며 ~를 할 수 있다.' 등이 있다.[9] 민간에서의 아웃소싱과 같다. 공무원도 모든 직무를 내부 직원들에게 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조직 운영상에도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내식당 운영, 청소용역, 컴퓨터 a/s 같은 업무는 외부업체에 위탁한다. 개중엔 정책특례상 이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고용주체가 이들 외주업체가 아닌 발주한 행정기관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10] 후술할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 아무리 초과를 몇 시간을 찍든 1일 한도 및 월 한도를 초과할 경우엔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정해진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을 초과한 경우 역시도 마찬가지라 개인의 업무가 과중하여 이 한도나 총량을 초과해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모두 무료봉사 한 셈 쳐야 한다. 또 초과근무 시간 당의 수당 역시 일과 중 시간 당 급여에 가중하는 비율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보다 낮은 것도 문제이다.[11]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제57조.[12]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13] 반대개념으로 공무원 시험을 거치지 않고 법령으로 지정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있다.[14] 정년에는 연령정년과 그보다 빠른 계급정년근속정년(계급에 따름)이 있다. 연령정년은 짧게는 60세(대부분의 경우)이며, 계급정년과 근속정년(계급에 따름)은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 경찰관, 소방관에만 있다.[15] 물론 선고유예는 엄밀히 말하자면 전과가 맞긴 하나, 2년 뒤엔 면소가 되고 사회적 불이익이 없기에 일상적으론 전과로 보지 않는다.[16] 군인사법 10조 1항, 사상이 건전하고... 등 구절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 5,7항에 의한다. 다만 5항은 3급 이상, 판사, 검사, 국공립대 학장 이상, 외국인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한한다.[17] 대법원장, 대법관은 특정직공무원이다.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에서 대법관으로 보하는 법원행정처장이 특정직으로 명시되어 있다.[대통령비서실] A B 대통령비서실에서 면직된지 일정기간동안은 임용될 수가 없다.(법관 : 3년, 검사 : 2년)[18] 이쪽은 아예 9조(임용규정 및 결격사유)에 박아놨다.(외무공무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19] 다만 이쪽은 직업군인, 판검사, 외교관(외무공무원)마냥 기소유예가 공식적인 탈락 사유로 이어지진 않는다. 다만 그렇다고 다른 공무원처럼 아예 안 보는 건 절대로 아니며, 불리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해임/파면] A B 해임, 파면 이후엔 영구적으로 임용이 안 된다.[성범죄] A B C 성인 대상 성범죄도 영구 결격사유다.[20] 관선제 실시 당시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은 정무직이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무직이 아니었다.[21] 지방정무직 간의 서열(시장과 의회의장)을 알고 싶다면 여기로. 대전직할시 시의원이 대전직할시의회의장 의전이 대전직할시장(차관급)보다 낮다고 따지는 내용이 중하단에 있다.[22]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률이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23] 이를 공무원 의제라 한다.[24] 기초군사훈련 (및 예비군)이 면제되는 보충역이라면 계급이 없다. 행정상으로는 전시근로역에 준하는 취급. 이들은 소집해제 후 다음년도에 바로 민방위교육을 받는다.[25] 당연한 거겠지만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기간 동안만 복무하는 거고 계약직처럼 비슷한 거니까 그렇다. 이것 또한 전환복무를 하는 의경이나 의방도 마찬가지다.[26] 현역병은 의식주를 모두 국가에서 제공하므로 제외다.[27] 여기서 관방이라는 것은 왕정 국가의 신료들이 업무를 보는 장소를 의미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무실. 영국일본에서는 아직도 관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28] 프로이센에서 시험으로 공무원들을 선발하기 이전까지 유럽에서는 공직자 시험 제도가 없었다.[29] 일명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30] 보통 연금과 같은 기금관리형 공공 기관은 전국적인 조직과 자금 운용 조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도로 발달한 공무원 조직이 필요하다.[31] 法前平等; 법 앞에서의 평등.[32]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함.[33]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앞에선 한 인격체가 아니라 조직 내의 조직원이라는 개념.[34] 말 그대로 선거를 통해서 관직을 사냥한다는 의미.[35] 근대 미국에서는 말단 공무원들까지도 엽관 인사를 통해 선발했었다. 쉽게 이야기해서 9급 공무원도 정치적 후광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정권이 바뀌어서 정치적 배경을 잃으면 지위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36] 근무 시간 중에 동료 공무원이나 민원인에게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허용되어 있다.[37] 한국 행정학은 미국 행정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38] 유럽의 공무원 제도가 근간이 된 한국의 공직 사회에서는 일단 시스템적으로는 비리가 일어나는 것이 어려우며, 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비리를 매우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공직 비리가 만연하고 투명하지 못한 공직 문화는 공무원 조직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상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주요 기관장의 인선을 전문적인 위원회나 인사 기구를 통해서 하지 않고 논공행상식으로 하는 것도 유럽의 시스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일반적인 관례로 통용되고 있다.[39] 물론 육아휴직 하려는 직원에게 진급, 전보 등을 거들먹거리며 협박하는 분위기는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서 꽤 빈발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출세욕이 너무 크지만 않으면 저런 거 안 챙기고 살아도 크게 지장이 없다보니 그냥 써도 큰 문제는 없고, 요즘에는 이런 경우 자체가 드물다. 게다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지자체는 소위 기피부서에 떨어진 직원들이 휴직하면 빈 자리를 채워주는 것을 악용해 도피성 휴직을 하기도 한다. 너무 잘 쓸 수 있게 해줘서 생기는 문제로, 휴직 후 복직 시 휴직 부서에서 복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자주 이렇다.[40]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연차 사용실적을 부서 평가지표 중 하나로 본다. 당연히 소속 직원들이 개인별로 보장된 범위 내에서 많이 사용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41] 공무원복무규정 상 최대 5일 까지 진단서 없이 단순 병원진료를 위한 연가를 낼 수 있다. 단, 병가라도 결정권자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병가신청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자.[42] 그나마도 6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며 5급 이상은 아예 노동권 자체가 없다. 다만 이건 5급 이상부터는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기 때문.[43]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은 노동 3권이 다 인정되기는 한다. 집배원이 대표적이다. 또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기관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공무직) 역시 노동 3권 전부가 인정된다. 애초에 공무원이 아니니까[44] 경찰공무원이나 검찰수사관, 교정공무원 등의 경우 공안직으로 분류되어 노동 3권이 인정되지 않는다.[45]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되는 공무원과 그들의 보좌관, 국립대 교수는 제외.[46] 시민의식 문서 등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상당히 과대평가 경향이 강해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한국인은 유감스럽게도 준법의식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아니, 규제나 처벌, 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준법의식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도덕의식이 있는가'부터 진지하게 고찰하게 된다. 형벌이 규정되지 않은 과태료나, 그마저도 없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형벌이 규정된 범죄도 그렇다. 물론 이것도 안 잡는 공무원 탓이다, 나만 잘못한 거 아니다식인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탓에 국민 대상에게 침익적 처분을 내리거나 규제하는 공무원, 즉 분야 불문 단속 담당 공무원들은 공직사회 최악의 보직으로 악명이 높다. 특히, 이런 특성 탓에 정규직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우는 거의 없고(그마저도 일부 지자체가 짬 낮은 직원한테 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짬때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대다수가 기간제, 공무직 등으로 들어가는데도 최악의 보직이다.[47] 그리고 고용노동부나 국세청 직원이 떴을 때 긴장 타는 것은 그들이 제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세법을 안 지키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대한 반론으로 준법의식이 높지 않은 점도 문제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에는 기본 민형사법 외에라도 각종 행정법과 특별법이 존재하며 수시로 각종 법령의 제개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선 이런 법도 있었어?, 이게 언제 개정되었더라 합법인줄 알았는데와 같이 정말 법을 모른다든지 합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주장도 있으나 오로지 자신들만의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상당히 타당성이 떨어지는 주장에 불과하다. 확정판결 받고 기결수가 된 범죄자도 그게 죄가 되는 줄 모른다는 주장을 밥 먹듯이 한다. 법을 모른다는건 범법자들의 단골 레퍼토리 수준이다. 그리고 법 알아도 남이 피해본 일이 없으니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헛소리를 늘어놓는경우도 있는데 이는 알고도 그랬다는 것이니 준법의식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쪽이 더 나쁘다.[48] 직장생활 해 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사실 업무능력은 다 거기서 거기고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다. 사기업과 똑같이 공조직 역시 결국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최고다. 동료들이 볼 때 머리가 매우 똑똑하고 몸도 매우 튼튼하고 거기다가 카리스마까지 있는 사람들은 동료 공무원들이 인정해주는 분위기고, 반대로 머리가 매우 멍청하고 몸도 매우 비실하고 거기다가 호구 스타일인 사람들은 동료 공무원들이 무시해주는 분위기다. 윗사람들에게 잘 못 보이면 업무능력과 무관하게 승진 막히기 십상이다. 이런데 직속 상급자에게 미움 받으면? 매일 일 하고 욕을 먹는다. 물론 공무원은 대형사고 없이 고과를 계속 최하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받더라도 결국 근속승진은 하게 되지만 직책은 6급 말단 주사(지자체의 경우 이런 식이면 팀장 보직도 안 준다.) 이런 식일 가능성이 크다.[49] 더군다나 이런 사람이 많은 부처는 승진 적체 문제도 심각해서 승진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이 승진을 못 하고 몇 년째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잦다.[50] 이 때문에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어도 공무원 생활의 고충을 견딜 수가 없어 퇴사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굉장히 많다.#, #[51] 사실 중앙행정부처의 경우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책결정이나 브리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취합, 분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소속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오는 것부터 엄청난 고역이다. 일선은 일선대로 바쁘거나 귀찮다고 협조를 안한다든지 제출기한을 어기는 일도 제법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받는 자료 역시 만만치 않은 양이다. PSAT나 LEET를 준비해본 수험생이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갈 것인게 PSAT이나 LEET 문제처럼 이 자료들을 밤을 새서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 자체가 사무관급 이상의 일이다. 상사에 따라서는 반려되는 경우도 생각해서 두개 이상의 안을 준비해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실제 업무량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52] 대책이라 해봐야 한직 유배 정도? 도서관 같은 데나 촌구석 면사무소 등이 대표적이다.[53] 이런 업무부담의 불균형을 생각해볼 때 조직개편이나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해결해야겠지만 대다수의 공조직은 이게 쉽지 않다. 일단 과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부터 부, 총리령이나 행정규칙을 손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 단계에서 이걸 검토하거나 건의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설사 손을 대보려고 하더라도 무지막지한 사전 수요조사와 검토보고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구조개편의 대상이 될 그 부서 실무자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면 자기한테 좋을 게 전혀 없기 때문이다. 행정학을 공부했다면 할거주의라는 말을 한 번 즈음은 들어봤을텐데 이게 딱 그 경우다.[54] 도시생활을 하면서 지출될 비용들과 물가수준을 시골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도시 쪽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된다. 그 말인 즉슨 동일한 급여수준의 공무원 입장에선 도시의 경우보다 지방의 경우가 삶의 질이 훨씬 나을 거란 소리이다. 도시에서의 출퇴근시간과 지방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에도 어느 쪽이 나은지는 뻔할 뻔자이다. 특히 시골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외 마땅한 사기업이나 산업체가 없다보니 (부부)공무원이 그 지역의 중산층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그 지역에서 계속 터잡고 생활하며 짬밥과 직급을 어느 정도 쌓아둔 경우엔 그 지방의 신적 존재가 되는 경우까지 생긴다.[55] 특히 장기휴직 등으로 동기는 이미 진즉에 팀장 달고 있는데 본인은 7급 승진한지 얼마 안된 경우, 본인이 정말 격렬히 저항(?)하지 않는 이상에야 최소 승진 제한 규정 채우면 승진 시키려고 적당한 타이밍(승진으로부터 1.5년에서 2년 사이)에 본청 격무부서에 꽂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1년 이상 근무하면 (무징계시) 격무부서 승진 가점 및 전보 우대를 주고 그 우대권으로 기획, 예산, 총무, 재무, 감사, 자치행정으로 보내기 때문.[56] 아시아 투데이 기사.[57]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9%의 공무원 중에서는 그나마 일이 빡센 공무원 직군 중 하나다. 특히 읍면동에, 그것도 인구가 많은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빡세다.[58] 한국경제 기사.[59] 2016년 기준.[60] 이 경우엔 별도 초과근무 없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봉사한다.[61] 회사에서 정부 시책으로 각종 수당이나 연가보상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는 경우도 생각 외로 제법 있다.[62] 물론 공무원에 관대한 은행 대출을 활용할 수 있기는 하다. 물론 원금+이자 갚느라 더 쪼들리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63] 만약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서비스가 민간사업과 경쟁하게 될 경우 사실 이론적으로는 매우 싼 값에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가능하나 일부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면제가 아니게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경쟁이 되도록 만든다. 대표적인게 우체국 택배.[64] 민영화의 전제는 운영하는 사람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단가를 높이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따른 일정한 수익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한다. 게다가 민영화된 기관의 경영주체는 경영주체 본인들의 이익을 우선한 결정을 하지 절대 국가나, 사회 공익을 우선한 결정을 하질 않는다. KT가 홍콩에 국가 중요물자인 인공위성을 매각한 사건을 떠올려보자. KT가 이런 결정을 한 데는 당연히 자사 이익을 국익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이다.[65] 영국이나 중남미 국가가 수도 민영화한 후의 결과를 생각하면 매우 이해하기 쉽다.[66] 1991년생으로 금수저 집안 출신에 서울대학교 졸업 및 육군 장교 출신으로 2016년에 5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엄청난 엘리트였다.[67] 읍면동 중 인구 수 많은 곳은 업무 시간엔 주민들 민원 듣다가 본인 자체 업무를 초과 때 한다.[68] 근데 그런 낙후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혹시 나이가 꽤 많고 공직생활을 시작한지도 오래된 사람이라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무능한 공무원으로 낙인 찍힌 것으로 간주된다. 한 마디로 한직으로 좌천된 것. 아무리 아직도 줄타기가 남아 있다고 해도 일 못하는 사람을 주요직에 배치하지는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쉬는 곳으로 보내준다. [69] 공무원의 봉급 등 처우 개선에 대해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다.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인식도 아직까지 좋기 때문에, 이 정도 혜택이 있는데 뭘 또 바라는 게 있느냐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70] 물론 실적을 잘 낸다던가 승진시험을 쳐서 조기진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빠르게 승진하지 않더라도 근속승진이라는 시스템 덕에 가만히 있어도 6급까지는 승진이 보장된다.[71]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수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를 보며 문을 닫은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제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 이정도가 아니더라도 일본 불매운동으로 애꿎은 한국의 일본 브랜드 유통업자나 자영업자까지 피를 보는 등 앞일이 어떻게 될지는 1도 모른다. 해당 업계의 사건사고, 유행, 정치계의 입김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72] 특히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대한 여론과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공무원 연금이 높아질 가능성은 낮은 편.[73] 국민연금은 개인사업자 등의 지역가입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들의 미납율과 연체율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74] 9급 1호봉 기본급만 따지면 총 170만원으로 최저임금 미만인 건 사실이다. 하지 공무원은 수당까지 받기에 이것도 계산해야 한다. 역시 별다른 수당 없이 기본적인 것만 보면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가 31만원 정도고, 시간외근무수당도 10시간 기본액이 있으며, 명절 휴가비도 월급(기본급의 60% 정도를 받기에 이것까지 따지면 9급 행정직의 초봉은 235만원 정도로 최저임금(201만원)을 넘는다. 물론 여기서 세금이나 기여금 등 공제금액을 감안하면 약 200만원 정도까지 떨어지지만, 흔히 알려진 것처럼 '최저임금 미만' 수준은 아니다. 2023년 관련 기사[75] 다만 이런 저런 수당을 영끌해야 겨우 최저시급 턱걸이를 한다는 점에서 이미 유머라는 평도 있다. 수당은 절대 공짜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0시간 정액급도 사실상 출퇴근 전후로 30분씩은 매일 고정적으로 초과하게 되어있는데 반면 초과근무 신청 시 매일 최소 1시간이 기본 공제되므로 사실상 손해다. 정리하자면 초임 공무원 수당드립은 편의점 알바하면서 주휴수당 받으면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더 번다라는 말이랑 똑같은거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봉급 문서로.[76] 예를 들어, 9급 공무원의 2022년 연봉 인상률은 1.7%~5%로 물가상승률보다 낮다. 이 기사에서도 "국민 정서 때문에 인상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판이다.[77] 그렇다고 이 시간에 나가서 먹고 들어오는 것도 안 된다.[78] 여기서 아까 그 식사 시간 1시간을 빼야된다. 즉, 실제로는 6시간 이상[79] 예를 들어 본인의 부서에 직원이 10명 있고 연간 2000시간 및 월간 150시간 정도만을 쓸 수 있다면 한 사람 앞으로 월 15시간 정도만 찍으란 소리다. 이를 무시하고 초근을 과하게 많이 찍으면 그 부서의 부서장이 다른 부서에 사정해 초과시간을 빌려와야 하므로 조직생활이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다.[80] 쉽게 말해 얘한테 일 짬시키느냐라는 지적[81] 장교인 경우도 2023년 기준 4년 만에 경쟁률이 1/4 정도까지 내려갔지만, 부사관보다는 위상이 높기에 기피직렬 수준까진 아니다.[82] 이권 다툼이 엄청 심각해서 하부 기관에서 손을 못 대는 경우[83] 하부 기관 직원들을 무능하다는 같잖지도 않은 편견을 갖고서 상위 기관이 하부 기관으로 위임한 업무를 자꾸 상위 기관에서 해결해달라고 떼쓰는 경우. 말도 안 통하는 데다가 상위 기관에 와서도 최소 과장급을 독대하겠다는 정신 나가고 예의를 말아먹은 인간이 많다.[84] 병원의 예시와 비슷하다. 작은 병에 걸리면 동네 의원에서 해결 가능하지만, 큰 병에 걸리면 무조건 상급 종합병원 내지 대학병원에 가서 해결해야 한다.[85] 舊 읍/면/동사무소[86] 동사무소에 무슨 야근이 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인구 수가 4만 명이 넘어가는 큰 규모의 읍면동인 경우 9시부터 6시까지 쏟아지는 민원을 처리하다 개인 업무를 다 처리하지 못해 야근을 달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간간이 생긴다. 당장 2-3년 주기로 오는 각종 공직선거철 되면 각 행정복지센터 선거 담당자는 물론 행정복지센터 모든 직원들이 전부 다 매달려 일한다.[87] 점심 시간대에 사람이 몰리는 관공서 특성상, 민원대 근무자는 점심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민원을 받아야 할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우리 나라는 별의 별 희한한 개인 다툼까지 공권력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는 주제에 정작 공무원과 공권력을 하찮게 보는 해괴하고 이중적인 잣대가 있어 저절로 인간불신에 빠지게 된다.[88] 물론 역으로 생각해 이런 지역 카르텔에 합류하거나 문화에 적응한다면 오히려 장점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조리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개선되어야만 할 문제다.[89]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해괴한 문화가 남은 기초자치단체도 그나마 본청은 보는 눈(특히 기자들)이 있어 나름 낫지만(그 부서가 소위 요직이면 더 그렇다), 그렇지 않은 부서, 하부 기관으로 갈 수록 상당히 개판인 경우도 있다.[90] 예를 들어 아주 자연스럽게 초과근무 부정수당을 타 먹는 부서들이 종종 있으며, 이런 문화에 동참하지 않는 내부고발자집단따돌림킨 사례도 수 차례 있었다. 이로 인해 따돌림 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도 있었다.## 이로 인해 공무원하면 수당도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기획재정부가 여론을 등에 업고 마음껏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는 것이다. 기재부도 딱히 도덕적이지는 않지만 넘어가자. [91] 애당초 이들은 대부분 행정복지센터에서 1,000원 미만의 제증명을 떼주는 권한 정도 뿐이다.[92] 예를 들어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부터 시작해 개선안 여럿을 비교하고 기대 효과도 제시하는 등, 평소 자기 업무를 수행하기도 벅찰 실무자들이 제시할 수 없는 많은 서류를 요구한다. 게다가 부패한 조직에서 이런 식으로 양심적으로 행동하면 조직 내 왕따나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93] 교사와 마찬가지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촌지체벌로 대표되는 교권을 함부로 휘두르는 수준 미달의 교사들이 많았고, 이 때문에 현재 학부모 세대 중에는 교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하다. 이로 인한 교권 추락의 피해를 젊은 교사 세대들이 보고 있다고 평가받는다.[94] 현재 이 세대 공무원들의 상당수는 부서장급의 간부 공무원들이나 정년까지 정말 몇 년 안 남긴 말년 공무원들이다.[95] 특히 공무원의 급여나 복지, 연금 문제 같은 건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라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런 직장 문화 개선 등에 신경쓰는 걸로 보인다.[96] EBS다큐멘터리 극한직업 상에서 주취자를 말리는 데에 저항하며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주취자부터 시작해서 엽총이나 사시미칼을 들고 민원 담당자를 겁박하거나 공격, 살해하는 사례에 과세처분에 불복해 세무서 사무실 내에서 스스로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사례에 고의적으로 형집행을 면탈하거나 사건처분에 불만을 품은 자가 차로 청사 건물이나 담당 공무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돌진하거나 흉기로 담당 공무원을 찌르는 정신나간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을 정도로 이젠 실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안전까지 우려하는 상황까지 왔다. 일선 동사무소 민원대에까지 국민들의 혈세를 들여 비싼 유리벽이 설치한다던가 공무원들에게 바디캠이나 방탄조끼 같은 장비가 지급되는 이유에 대해 한 번 생각을 해보자. 이젠 위에서조차도 공무원들에게 패악질을 부린다던가 공격하는 행동이 국민의 권리로 포장한 폭거를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소리다.[97] 참고로, 지자체장들은 공무원 vs 민원인이 되면 십중팔구는, 아니 거의 대부분 민원인의 손을 들어준다. 본인들의 표가 더 큰 곳이 민원인(주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공무원이 맞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하는 것은 물론, 개인 손해배상 청구조차도 비서실이나 총무과 등에서 회유해서 취하를 유도하는 사태도 벌어진 적이 많았다. 왜냐하면 언론이 공무원에게 항의했다고 수천 만원 손배소 피소... 이따위로 헤드라인을 뽑아 홍보 부서를 겁박하기 때문이다. 총무과는 맞아서 그런 걸 알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감히 주민 세금으로 돈 받는 주제에 항의 좀 했다고 고소? 대충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러는 것이다. 그 정도인 지자체장들이 늦게나마 보호 조례 제정, 비싼 장비 도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98] 이것의 실제 결과는 판사 석궁 테러 사건 문서로.[99] 대표적으로, 수당 부정 수령을 언급하면서(당연히 공무원이라면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인 만큼, 그 월급에서 부정한 수당을 수령하면 안 된다는 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한다.), 2017년 부터 2022년까지 수당 부정 수령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1,789명이라고 하며 공무원 전체 집단을 모럴 해저드에 빠진 집단이라 매도하는데, 일단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아도, 전체 공무원을 그 적게 잡았다고 까이는 100만으로만 잡아서 백분율을 계산해봐도 0.18(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다. 아무리 소집단이(당장 최근들어 욕을 푸짐하게 먹은 검찰도 속칭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권력이 강한 소위 특수통, 공안통 검사들은 전체 검사의 1%미만이다.) 전체를 흐린다고 하더라도 부당할 뿐더러, 반대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들의 위법행위(폭행, 욕설 등의 폭언, 협박, 성희롱 등)은 이 기사에 따르면, 2019년 3만 8,000건, 2020년 4만 6,000건, 2021년 5만 2,000건으로 폭증했는데, 이걸 전국민 인구(주민등록상 인구지만)인 51,966,948명으로 백분율을 계산하면 똑같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을 때 0.26%가 나온다. 심지어 이 수치는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1) 공무원은 2017년부터 2022년(6개년)으로 잡았으나, 일반 국민은 2019년부터 2021년(3개년)으로 잡았으며(즉, 분자에 들어갈 수를 줄여주었고), 2) 공무원의 수는 논란이 있기는 해도 가장 적은 수로 잡았으나, 국민 수는 직접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찾아와서 들어오는 인구 구별 없이 전국민 인구에, 거기에 피해를 입는 공무원 인구도 따로 빼지 않고 계산한 점(즉, 분모에 들어갈 수는 늘려주었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지극히 유리한 계산법을 사용했음에도,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똑같은 논지라면, 국민 대다수는 공무원에게 무례한 폭언, 욕설, 더 나아가 폭행을 밥 먹듯이 하는 모럴 해저드에 빠진 집단이라고 매도당해도 할 말이 없는 논지인 것이다.[100] 가장 특수 사례로는 소방관, 군인, 경찰관들. 그나마 좀 덜 욕먹기는 한다. 경찰 빼고.[101] 막말로, 학교 개근상 등 각종 상들도 그거 받은 학생한테 그까짓거가 무슨 가치가 있냐 또는 그거 곗돈 타먹듯 받는거 아니냐 이딴 발언을 해도 된다는 얘기다. 특히 수업일수가 많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프다던가 가족 행사 같은 것 때문에 빠진 것 때문에 개근상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상당수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남들 다 받는 그까짓 상도 못받는 불성실한 학생이 되는 걸까. 마찬가지의 논리로 짬순(연공)으로 돌아가며 받을 법한 상도 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공직자들도 생각외로 많은데다 이런 사람들이 불성실하거나 무능력한 공무원이 되는 건 아니란 소리다.[102] 2010년대 이후로 대한민국은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 이상으로 법령이 수시로 제개정되고 있다. 공정히 법집행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개정법령에 맞춰 그것을 수시로 검토,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설렁설렁 대충 시간 떼우며 기계적으로 하고 월급만 따박따박 챙기는 수준으론 절대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도 없고 이렇게 도태된 공무원들은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어떤 형태로든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민원인에게 피소당하거나, 국가나 민원인에게 돈을 물어줘야 한다던가(일단 본인의 과실로 국가가 국가배상소송으로 피소되더라도 국가가 먼저 손해배상을 한 뒤 그 금액을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구상권 행사라고 한다.), 감사나 징계를 받는다던가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감사나 징계이력이 남게 되면 내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며 관심직원으로 낙인찍히게 되고 최소 향후 몇 년간 승진이나 공적심사에서 배제된다. 또 이런 법령들은 그냥 개정되지 않고 각종 적용대상이나, 외국 입법례, 관련 연구자료와 논문들을 보고 수개의 선택안을 고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는 담당자들은 정말 죽어난다.[103] 특히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하대하는 민원창구도 최근 전세사기 관련으로 전입신고, 임대차신고 등 규정집이 많이 내려와 담당자들이 그거를 숙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이런 식으로 담당자 한 사람이 숙지해야 할 직무기술서부터, 관련 규정, 업무편람이나 사례집, 책자만 쌓아도 그 사람 키는 우습게 웃돈다.[104] 공무원 스스로 공적인 노비라는 뜻의 국민들의 공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해 국민의 민원을 처리하고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말할 뿐인 거지 정말 신분상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하대받아야 한다는 소리가 절대 아니다. 이 공무원들도 엄연히 자신들이 번 급여에서 세금 다 납부하고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일례로,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부서는 제 가게가 장사가 안된다고 공무원들한테 생트집을 잡는 몰상식한 인간도 있는데, 이 사람들 퇴근하고 나가면 그 소상공인의 고객이 될 사람들(물론 저따위로 행동하는 업체를 이용할 마음은 없겠지만)이다. 관계 역전이 일어나는 건 순식간인데 이런 걸 생각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일상적인 교통사고 등에서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밝혀지면 본인 잘못이 없어도 국민을 위해 손해를 보라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는 인간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105] 최근 혼인신고때 공무원이 축하한다는 말이 없어서 섭섭했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이슈가 되기도 했다. # 실제로, 정말 본인한테 서운하게 하면 다방면으로 민원제기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업무 미숙으로 공무원이 실수한거면 모를까, 법적으로 들어줄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어내서 민원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에서 뒤늦게나마 민원 담당자한테 바디캠을 보급하는 이유도 이런 데에 있다. 문제는 국민권익위가 국민 권익을 해친다고 이걸 못 쓰게 하려고 했었다는 것. 정확히는 바디캠 등을 쓰려면 막말로 일단 맞고나서, 욕을 듣고 나서야 채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바보가 카메라 키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이고, 그걸 키는 순간에도 때리고 욕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다행히 이 말 같지도 않은 제도는 개선돼서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106] 생각해 볼 게 사람들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거나 편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처음 접하거나 잘 모르는 데에 대한 일종의 방어기제에서 생긴 것이다. 자신만의 잣대나 부정적인 편견으로 타인을 차별하거나 배제를 하는게 이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비합리적이고 부도덕한 일이 될 수는 있어도 적어도 그런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할 순 있다.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이런 비정상적인 민원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당한다면 다른 민원이나 그걸 제기한 민원인에 대해서 곱게 생각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민원인에 대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진상 민원인들의 말을 생각해보자. 본인들의 그 말 그대로 민원을 정말로 제기해야 할 누군가는 본인과 같은 도매금으로 공무원에게 취급당하며 적법하게 제기한 민원임과 합당하게 받을 민원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합당한 수준의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단 그리고 응대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과 창구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된 공무원이 특정 진상 민원인을 제압하거나 그 진상짓에 응대하는데 한눈이 팔린 동안은 뒤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107] 특히 이게 쉽게 나타나는 경우가 창구가 2개인 행정복지센터 점심 시간인데, 점심 시간 특성 상 창구가 줄어 밀리는데 이때 진상이 한 명 섞여 들어오면 그때 그 행정복지센터는 2시간 동안(=각 담당자들 점심 시간 1시간) 업무보기 힘들다고 보면 된다. 점심 때는 다른 직원들 다 나가서 밥먹기에 창구 담당자 혼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108] 예를 들어 피의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 같으니 도청이나 함정수사, 고문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혐의점을 밝혀달라와 같은 내용이라던가 판사가 편파적으로 나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선고한 것 같으니 판사가 상대방으로부터 청탁이나 금전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탄핵해달라와 같은 내용, 내지는 내가 당장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도 못받고 쫓겨나게 생겼으니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낙찰받아달라와 같은 걸 말한다[109] 예를 들어 공무원시험 준비생이 공공도서관에 와서 공부하는데 자신이 맨날 앉아 공부하는 자리가 있으니 자신이 그 자리를 비우더라도 다른 사람이 거기에 앉아 공부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 상수원보호구역 일대에 땅을 갖고 있어 숙박업소나 식당을 개업하고 싶은 사람이 규제를 풀어주고 개업허가를 내달라, 밀덕인 사람이 전역하고 받은 군복을 입고 다니거나 네오나치 컨셉으로 슈츠슈타펠을 입고 코스플레이를 하고 싶으니 허가해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걸 말한다.[110] 최근에는 민원인들도 공무원이 함부로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지 일부러 공무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할 때 슬쩍 물건이나 돈을 던지고 가는 사례도 있는데 이 땐 반드시 부서장이나 감사관한테 보고해서 일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일단 감사관한테 보고하고 습득한 물품을 제출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김영란법 위반행위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다. 만일 이런 행동을 하려는 민원인이 있다면 뇌물을 주려고 하는 경우에도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며 그러한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111] 직권남용의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이 죄로 고소해 법정에도 오르지 못하는 사건들이 부지기수고 법정에 오른 사건마저도 수두룩하게 무죄를 받는다. 이 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외양상 권한 내의 정당한 행정행위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으로 그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경우'로 각각의 구성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가 실제로 거의 없다.[112] 하지만 직권남용죄의 성립여부와는 별개로 내가 받은 행정처분이 부당하여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던가, 국민권익위, 인권위, 상급기관 감사관실에 진정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받은 행정처분이 현행 규정이나 판례에 비춰 볼 때 어떤 점에서 부당한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필요하며, 일선 행정기관에도 행정소송 등의 수행을 담당하는 변호사 등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논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한다. 다행이도 생각보다 이들 제도를 통해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가 시정되거나 담당기관이 감사를 받는 경우그래봐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가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113] 이것도 이 문서의 전형적인 국민이 머릿수로만 밀어붙이는 논리성이 결여된 편협한 주장 중 하나로, 정당한 언론 취재를 거부하는 건 당연히 국민,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꼴이니 비난받아 마땅하나, 문제는 기자나 시민이란 작자들도 자신의 알 권리를 참칭하며 함부로 펜이나 입, 손가락을 놀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일례로, 한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관공서 주차창을 폐쇄해 저녁에 술 먹는 주취자들이 주차를 못하자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관청 주차장을 왜 막냐는 돼먹지 못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관공서의 재산(세금으로 조성됐건 어쩌건 관공서 건물은 관공서 재산이다.)을 업무 시간 외 못쓰게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 관공서 만들 때 술 먹는 인간 세금으로만 만든 것도 아니고 엄연히 아닌 사람의 세금도 들어갔는데 자가만 그런 특권을 갖겠답시고 그런 기사를 내고 해당 관청을 욕하는 건 그야말로 자신의 시민의식이 낮다는 걸 자랑하는 꼴이다. 물론 그 기사가 난 지역은 공무원 욕은 더럽게 하지만 그 지역 주민 역시 극도의 이기적인 행위나 술 먹고 공공 기물을 함부로 파손하는 시민의식이 떨어지는 지역이긴 하지만.[114] 그 뿐 아니라, 지역에서 자극적인 기사거리가 있을 때 자기 상상대로 소설을 창작해 놓고서는(+ 해당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서는) "A씨랑 연락을 시도했으나 안됐다."(=실제로는 연락 시도도 안했다.)식으로 자기 내키는 대로 써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에게 엿을 날리는 경우도 많다. 이런 기자들을 보고 공무원들이 기자들을 좋아하라는건 어불성설이다. 본인들도 국민인데 공무원이랍시고 기레기란 작자들이 날조된 기사로 인한 피해를 감당하라는 개소리가 가당키나 한가?[115] 공무원은 법에 따라 일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민원인이 숙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바쁘고 시간 없다는 이유로 소통을 생략해버리니 민원인 입장에서는 느리고 답답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일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뒷경로로 자기 이득 챙기고 있는 건 아니냐고 의심을 사는 건 덤.[116] 아예 민원 청구 때부터 취하서를 같이 작성해놓게 시키는 공무원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117] 그렇다고 상급자에 의한 평가를 하게 시킨다면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공무원 사회에서 인맥에 의한 진급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 비판받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118]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 지원 대상이라면 협력을 받는 편이 유리하다.[119] 다만 일부 사람들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성과제 등을 도입하기는 무리가 있다. 공공조직과 사기업은 엄연히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120] 정당법 22조[121] 고등교육법에 의한다.[122] 실제로 공무원은 무조건 무급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사상을 가진 신나라 황제 왕망이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했다가, 결국 신나라가 망하고 자신도 암살당했다.[123] 영리활동 하다가 걸리면 최소 해임, 최악이면 파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124] 사실 공무원의 경우 공직자 재산신고 한번하면 주변에 알리지 않아도 불이익은 거의 확정이다. [125] 글을 전문적으로 읽고 쓰는 공무원.[126] 4000년 전쯤 그러니까 기원전 2025~1700년경(!)이다.[127] 이런 부류로는 예술가, 종교인, 과학자, 작가 등이 있다. 반면 한국은 과거제가 도입된 고려시대 이후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진 한석봉 같은 인물조차 관리를 하게 되었고, 이황이이 같은 사상가도 벼슬 자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거나 과거 시험 문제를 매우 잘 푸는 사람이었다.[128] 후진국에서는 상당히 흔한 일이다. 하위공무원들은 단속과 행정 처리를 빌미로 일반인들에게 돈을 뜯어먹고, 상급 공무원들은 승진을 원하는 하위공무원들과 사업의 편의를 도모하는 정치인들&기업인들의 뇌물을 받아먹으며, 정보적 우위를 이용해 이권이 큰 국가사업에 차명과 인맥을 동원해 선제 개입하여 제대로 해 먹는 경우도 있다. 선진국의 경우 재산형성과정의 추적이 쉽기 때문에 직접뇌물의 형태는 비교적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사업에의 부당개입을 통한 부정부패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전산화가 부진하고 관존민비 현상이 심했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통경찰의 과속단속 묵인, 각종 인허가 승인 등으로 뇌물을 쏠쏠하게 받아먹을 수 있었다.[129] 오늘날로 예를 들자면, 4대 째 5/7급 공무원(문과)이나 장교/부사관(무과)이 되지 못하면 온갖 특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집안이 몰락해서 종이 하나 살 돈도 없는 가문이 아니면 모두들 자기 자식들을 과거에 합격시키기 위해 유아기 때부터 지원을 퍼부었다.[130] 예를 들어,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페인, 포르투갈,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있다.[131] 예를 들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일본, 아랍에미리트 등이 있다.[132] 말죽거리 잔혹사를 보면 '대학 못 가면 잉여인간이야. 인간쓰레기라고!'라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게 군부 정권 시절의 일반적인 사회 인식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학에 보내기 위한 기회비용이 만만치 않아 대학에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았었고 1960년대까지는 국민학교만 다니고 바로 농사를 돕거나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친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고등학생도 엘리트 취급하던 수준에서 너도 나도 대학을 가는 상황이 된 것.[133]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일본에서는 보편적인 개념이었다. 회사에 충성하며 온갖 부조리를 겪어도 뼈를 묻을 각오를 하며 정년까지 일하는 게 당연하다는 사회 인식 때문에, 누군가가 멀쩡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남들 잘 다니는 회사 넌 왜 그걸 못 견디냐?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 할래? 그럴 거면 동사무소 가서 종일 서류나 떼는 일이나 하든가!' 하고 힐난하는 경우가 많았다.[134] 야근은 기본 중의 기본에 산업재해도 자주 일어났으며 임금을 줬을 때도 그나마도 법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정치인들과의 유착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어먹는 기업인들도 많았다. 거기에다가 노조도 어용이기는 마찬가지라서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했고 따로 노조를 결성하려하면 정부에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도 많았다.[135] 당시는 어느 정도의 경력이나 직급, 본인의 잔머리가 있으면 업무상의 인맥을 토대로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시대가 시대다보니 준법의식도 약했고 그 시절에는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 치고 공무원들과 향응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잘못 걸리면 말짱 꽝이기는 했다.[136] 이는 최저시급이 급격히 인상된 것도 한몫한다.[137] 21세기의 공공업무는 20세기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법/행정/경제/정치에 관한 지식을 갖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하며, 국비 사용의 투명성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 조치가 요구가 되며, 공공서비스 수요자에게 끊임없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138] 사기업도 그렇지만, 공무원은 계급이 높을수록 근무 시간이 매우 길어지는 직업인데, 9급 입직자야 어느정도 워라밸을 찾을 수 있다지만, 7급 입직자부터는 워라밸을 포기할 생각을 해야 되며, 고시로 불리는 5급 공채 이상부터는 과로사가 발생할 정도의 혹사의 현장이 된다.[139] 사실 5급 공무원의 초봉은 중견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초봉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절대적 봉급 자체가 적은 건 아니나, 문제는 회계사나 변리사 등 고위 전문직 자격증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엘리트에게 주어지는 보상치고는 그 액수가 말도 안 되게 적다는 것이다. 또한 혹사에 가까울 만큼 업무량이 많다는 것도 큰 이유가 된다.[140] 한국의 모든 지자체들 중에서 처우가 가장 좋다는 서울시마저 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141] 실제로 시간이 갈수록 지엽적인 문제는 매우 크게 줄어들었다. 그마저도 만점방지문제 수준이다.[142] 참고로 미국이 일자리가 썩어 넘쳐난다고 해도 대기업의 경우 당연히 입사 난이도가 매우 어렵다. 전 세계의 모든 엘리트들이 치열한 경쟁을 해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대기업과 미국 중소기업의 차이는 한국 대기업과 한국 중소기업처럼 차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미국 중소기업은 한국 대기업보다 월급과 연봉도 매우 많이 받고 복지혜택도 매우 좋다! 결론은 미국 대기업>>>미국 중소기업>한국 대기업>>>>>>>(넘사벽)>>>>>>>한국 중소기업인 셈.[143] 독일의 공직 문화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상명하복 문화를 매우 중시한다. 왜 이런 문화가 청산되지 않느냐 하면 독일 공직의 경직성은 나치 독일 시기가 아니라 중세 시절인 신성 로마 제국 시대부터 이랬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치 독일 시기에는 이른바 뇌물 급행이라는 부패상이 만연했다.[144]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2년 동안이나 봉급이 동결되었던 적도 있으며 현 중국 주석인 시진핑도 월급이 12,794위안(한화 약 250만원)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월급을 받는 국가원수는 현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으로 월급이 37,425달러(한화 약 5,000만원)이다.[145] 홍콩 공무원은 채용 시험이 별도로 존재하는 홍콩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직류(홍콩 소방까지 포함)를 공무원 시험으로 한 번에 뽑고, 합격자의 성적에 따라 급수를 배정한다. 옛날 과거시험에서 장원부터 말석까지 있는 것과 같다.[146] 반면에 7출, 9출 공무원인 경우 5출과 다르게 임용권자의 사정에 따라 임용발령이 내년까지 밀리는 경우가 흔하기에 5급 출신에 비하면 기수제 문화가 상대적으로는 약한 편이다.[147] 물론 1급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을 짤려도 대기업 등에서 제발 우리 회사에 임원으로 와 달라고 부르는 경우가 훨씬 많고, 1급으로 승진했을 짬이면 퇴직 후 연금도 매우 많이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148]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고 편한 데서 놀면서 돈을 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공무원은 어떤 이유로든 매스컴을 타면 바로 '편한 데서 놀고 먹는 주제에 그것도 못하냐, 공무원들 전부 잘라야 한다'와 같은 댓글이 달리는 걸 생각해보자. 이 내용에 살만 약간 붙여 민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자. 대상자나 그 기관은 굉장히 피곤해진다.[149] 영리 조직이 아니므로 정량화된 성과를 상급자에게 보여 줘서 평가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평가자에게 의전이나 군기를 제대로 세워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것이다.[150] 사기업도 물론 중소기업인 경우는 매우 보수적인 건 사실이며, 실제로 구인난을 야기하는 큰 문제점이다. 또한 공무원도 국가직이나 광역권(특별시/광역시) 지방직인 경우는 비광역권 지방직보다 상대적으로 이런 경향이 덜하기도 하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사기업에 비해선 보수적인 것도 사실이다.[151] 물론 법조계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 노무현은 1991년 사법연수원생들이 뽑은 존경하는 법조인 2위에 선정된 적도 있었다.[152] 부연설명을 달자면 직무상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인 거지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포기하고 무료봉사하란 뜻이 아니다. 소외계층이나 저개발국 난민들을 위하여 일하는 비정부단체의 상근직원들도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고 일한다는 점을 생각해보자.[153] 사실 이것도 옛날부터 입법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등 5급 채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높게 처줘서 그렇지, 공무원 자체가 메리트가 있어서가 아니다, 실제로 5급조차도 대기업 신입사원에 비해 연봉은 비교적 낮고 근무시간은 상대적으로 길고 업무강도도 높은 편이다, 물론 안정성에선 5급 공무원이 완승이긴 하지만.[154] 이런 경우는 그 공무원 부모 역시 자신이 일을 하던 곳에서 같이 일한 인맥들도 빵빵한데다 돌아가는 사정과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경우다. 심지어는 그 공무원 부모와 같이 일했던 공무원들이 그 공무원 자녀의 얼굴까지 알며 니가 000 애 아들(딸)이지 하며 반기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 그리고 공무원 자녀의 경우도 그 직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와 현실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순 있다.[155] 오히려 성장기 동안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이 들어서 그런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156] 직업군에 따라 다른데, 대학 교원은 48%가 정년퇴직이고 35%는 명예퇴직, 17%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퇴직이다. 대학 교수는 50대 초반에 정규직을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정년 나이도 65세로 일반 교사에 비해 늦고, 정년까지 일하다 퇴직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다.[157] 사실 이는 이각과 곽사가 대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조리 죽여 버렸기 때문에 대신들이 10명밖에 남지 않아서 조조 입장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아무리 엄청난 부자인 조조라고 해도 수많은 대신들의 봉급을 감당하는 건 쉽지 않다.[158] 1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철밥통이 아니다. 대기업과 똑같이 직무급제 및 성과제로 돌아간다.[159] 23년 9급 1호봉 기준 정액급식비 14만원, 직급보조비 17만 5천원, 초근수당 10시간어치 약 96,000원, 연 2회 명절수당으로 본봉의 60%. 1호봉일 때는 정근수당은 없다.[160] 성과급을 받을 경우 중위값인 A 기준 3,100만원대로 올라가기는 하나, 보통 2개월 미만 근무자, 그러니까 신규 공무원에 해당하는 9급 1호봉은 2개월 미만 근무자에 걸려 못 받는 등급을 받거나 B를 받는다.[161] 군 복무기간 동안 납부했을 공무원 연금 불입액을 일정 기간에 나눠서 내거나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군 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연락해서 불입액을 안 내는 대신 호봉 인정을 안 받는 선택지도 있다.[162] 그 민원대조차 민원과, 허가과, 여권과, 복지과, 차량등록과 등으로 나뉜다.[이들이] 흑화하면 본청으로 온다.[163] 예외가 있다면 기획재정부가 그렇다. 이 곳은 무슨 유전 터진 것마냥 히터와 에어컨을 무제한으로 틀어주는데, 공무원들이 과로사로 죽어나갈 정도로 빡세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외를 둔 것이다. 또 예외가 있다면 전산실 정도.[164] 흔히 전화 문의를 하면 들을 수 있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폭언 욕설 금지 조항'도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성희롱은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가 적용되어 처벌할 수 있다.[165] 일단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공무원<<<<민원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고, 민사 고소를 하면 총무과와 비서실 등이 총동원되어 취하 유도를 하는 정신나간 일도 있다. 고소를 하더라도 웬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떨어지지만 이걸 무죄라고 생각해서 다시 행패를 부리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166] 얼마나 기피대상이냐면, 민원 담당 부서를 자치행정 담당 부서랑 묶는 지자체도 있다. 왜냐면 과에서 과 이동은 어렵지만 팀간 이동은 상대적으로 쉬워서 기피하는 민원 담당자 자리를 일정 기간 근무하면 자치행정 담당 부서로 옮겨주겠다고 회유해 받는 것이다. 실제로 충청남도청, 전주시청이 자치행정과에 각각 민원팀, 행정민원팀이 있다.[167] 인사교류나 일방전출은 시에서 동의를 해 줘야만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 아예 재시험 봐서 붙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경력 자체는 인정해 주지만 경력직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사기업에는 더더욱 경력직으로 가기 힘들다. 공무원 경력을 인정해 주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168] 소방직렬은 경찰직렬과 더불어 대표적인 남초 직렬인데, 남성의 자살율이 여성보다 2.6배 높은 것을 감안하면 그나마 민간과 비교할 정도까지는 된다고도 할 수 있다. 대신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다른 재해로 순직하는 경우가 문제된다.[169] 심한 경우 '옆집 선배의 사탕발림'에 속았다든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불만까지 있다. 공무원에 대한 환상이 있는 기성세대가 공무원을 자식에게 강요하는 사례도 검색하면 등장한다.[170] 단, 국가정보원의 경우는 병역법에 따른 직권 휴직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채용 조건에서부터 남성의 경우는 제대한 군필자 혹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면제자)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2007년에는 인서울 대학교 출신에 육군 재직 중인 대위(학사장교)가 7급 시험을 준비해 응시하려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정원 입사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이 남성의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재 전원합의체에서도 국정원의 조치가 합헌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결국 열이 제대로 받은 이 남성은 대위로 전역하고 국가직 일반행정직 7급 시험을 준비해 1년 만에 합격해서 현재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2022년 현재 5급으로 추정됨.)[171] 다만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부서에서 간접적으로 업무 부담을 떠맡는 등의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일례로 대기업 직장인들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미생에서 오상식 과장은 좋은 사람이지만, 그 때문에 자기 부서가 일감을 몰아 받아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쌓이는 경우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어느 팀에서 맡기 애매한 업무들이 이런 식으로 파워가 약한 팀으로 떠넘겨지는 경우가 많다.[172] 생각해볼 것이 그 사람에게 불합리하다던가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 싶은 잡일이 남에게 있어 합리적이거나 해야 할 일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갑질이나 부조리는 지양해야 마땅하겠지만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복사나 서류정리, 기록 편철, 경비 증빙 관리 같은 일들도 많은데 이런 일들을 잡일이라 치부하면서 내가 왜 해야 하지 생각하는 건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본인이 허드렛일 하자고 시험 보고 입직한 게 아니듯 상대도 마찬가지란 소리이다. 어느 조직이나 부서든 상하나 선후임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수평적인 직장동료의 관계로 타인을 배려하고 위한다면 분명 그런 선의에 대한 보답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173] 한편으로는 또 이 역시도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원래 인간은 스스로가 비교당하기는 싫지만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이다. 특히 성과나 실적으로 차별화해서 인사고과를 메기기 쉽지 않은 공직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이 고과에 개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잡일이라 피하려하거나, 왜 시키냐고 따진다면 높은 확률로 좋지 못한 고과를 받게 될 것이고 좋은 자리를 제의하는 것 따위도 없을 것이다. 누굴 쓸 지 골라쓸 결정권이 있을 사람들 입장에서 좋은 자리에 그런 사람이 오는 걸 달가워할 리 없을 것이며 다른 더 나은 자신들과 일하고 싶은 경쟁자를 데리고 갈 것이다. 거꾸로 잡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먼저 하겠다고 나서서 한다면 좋은 인사고과와 보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174] 특히 불황의 장기화와 안정된 정규직의 부족,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해제, 열악한 사기업의 근로환경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이 되자 마자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라든지, 30-40대 공무원 시험 장수생, 사기업 퇴직자 출신 합격자, 민간경력자/마이스터고 특채 출신 등 다양한 입직경로를 가진 공무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앤 해서웨이와 로버트 드니로가 등장하는 인턴(영화)와 같은 상황이 공직에선 꽤 자주 벌어진다.[175] 직접적인 예시는 아니지만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피의자가 병장이었단 점을 생각해보자. 지위고하나 남여노소에 무관하게 타인의 눈밖에 나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176] 근데 공무원이라는 직군 자체가 컴퓨터와 친해져야 하는 직군이라 기성세대 공무원들 역시 의외로 한글은 잘 다루는 경우가 많다.[177] 당장 나무위키 공문 문서 예시부터 잘못된 사례다. 기본적으로 문서 시행부서(기관) 명의의 주인과 최종 결재자가 같으면 결재, 다른 경우에는 대결, 전결, 전대결로 나가야 된다. 더 쉽게 말하면, A시의 시장 명의로 문서 시행을 하는데, 시장이 결재했으면 결재, 부시장이 결재했으면 전결(부시장이 최종 결재자인 경우, 재실 여부 무관), 대결(시장이 부재중인 경우), 실장 또는 국장 이하면 전결(수석 국장이 있으면 대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최하부 기관인 읍면동이나 동장-총무팀장이 한꺼번에 부재해서 3석팀장이 대결하지, 상급 기관에서는 부시장 대결도 보기 어려운 판에 기획조정실장이나 수석 국장 대결은 볼 수 없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잘리고, 부시장도 나가리돼야 가능한데 상위 기관(도, 행정안전부 등)이 칼같이 채워준다.), 전대결(실장이 없으면 해당 실의 수석 과장이나 수석 담당관이 결재)이다. 근데 담당관(서울특별시 직제상 결코 낮지 않은 서기관급 이상이겠으나, 그 큰 지자체의 시청에 서기관이 높은 사람이라 힘주기는 매우 어렵다. 광역지자체 과장은 단독 사무실도 없다.)이 결재를 했으니... 저 문서는 서울특별시 산하 자치구에 보낸 것이기에 망정이지, 민원인 대상 시행 문서를 저렇게 결재해서 보내면... 물론 윗사람이 결재를 안하고 사유+갈굼과 함께 반려될 거지만[178] 특히 각종 시행규칙에서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양식들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해당 양식에 맞춰 공문을 기안하는 것이 좋다.[179] 다만, 공문은 결재권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 결재권자의 성격이나 좋아하는 서술방식 등이 어떤지를 먼저 잘 봐둘 필요가 있다. 극단적으로 아이젠하워가 강조하였던 원페이퍼 룰을 철저히 따르는 상급자라든지 단무지 스타일의 상급자가 존재할 수도 있다.[180] 이 때문에 사기업에서 '왜 공무원들은 워드 안 쓰고 한글만 쓰냐?'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일단 국내 기업을 이용하자는 취지가 있고, 공무원 상사들이 선호하는 mm 단위의 조판 기능이 한글에 잘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181] 당연한 이야기지만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다던가 하는 행동 역시 금물이다.[182] 정부서울청사, 정부대전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세종청사 등. 특히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서울~세종으로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들이 절대다수이다 보니 관사 제공을 할 필요성을 못 느껴 관사가 없다.[183] 애초에 세월호 사고 이후로 모든 버스들은 입석을 전격 금지하고 있다.[184] 이건 대기업 통근버스도 마찬가지다. 기사가 아무리 출발 시간을 여유롭게 잡고 출퇴근하는 전 직원들을 배려한답시고 45인승 대형 버스가 이곳 저곳 다 경유하게 되면 결국 시간이 빡빡해지고 도착 시간이 늦어버리니까 그렇다. 그래도 잘 찾아보고 이용하면 교통비 굳히기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리고 생각보다 출퇴근길 지하철은 굉장히 빡세다.[185] 해당 9급이 받은 직위해제 같은 경우에는 자동 휴직 취급이고, 6개월 지나도록 직위를 받지 못하면 퇴직당한다. 어찌어찌 복귀한다 쳐도 나향욱처럼 업무 분장이나 승진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고, 고작 9급밖에 안 되는데도 사회적 물의를 빚어 뉴스를 탄 사람을 복직시킬 이유가 하등 없으니 그대로 퇴직당했을 것이다.[186] 지금은 법령이나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진 시대이기 때문에 민원인도 자기 민원이나 행정처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담당 공무원과 마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법령이나 판례의 입장과 전혀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한다던가 민원인보다 법령이나 판례를 숙지하지 못해 아무 대꾸도 못하는 건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당장 모른다면 알아보고 연락하겠습니다라고 돌려보내고서라도 공부해두자.[187] 식자층이 아닌 일반 언중들도 한글(당시에는) 언문으로 궁궐이나 지방관청에 상소를 내는 일이 상당수 있었다. 내지는 식자층인 몰락한 양반들이 민중을 대표하여 상소문을 쓰거나, 후술할 혁명들을 주도하기도 했다.[188] 이게 일종의 문화지체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개개인의 자유나 권리는 타인이나 국가, 사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침해정도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가 부과된다. 또한 개개인의 타인과,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를 존중하여야 각자 역시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으며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로부터 합당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권리나 이익만을 생각하고, 내가 국가나 사회로부터 대접받을 것만을 생각하며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사회공공의 질서를 무시하려는 자세가 아직까지 한국사회 곳곳에 깔려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한강의 기적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격하게 물질적인 변화와 풍요를 경험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시민의식이나 윤리를 학습하거나 내재화할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을 경험하진 못했다.[189] 정작 그의 근무지는 인도가 아닌 미얀마였다. 근데 미얀마도 인도처럼 영국의 식민지라 딱히 불편할 것은 없었다. 이때 시기가 소재가 된 작품이 바로 버마 시절.[190] 정확히는 간부사관 출신. 병사에서부터 시작해 장교로 승진한 케이스.[191] 본래는 육군 장교로 가길 원했으나, 허약체질로 인해 장교의 꿈을 포기했다.[192] 정확히는 간부사관 출신. 병사에서부터 시작해 장교로 승진한 케이스.[193] 이 때 아인슈타인의 아버지는 아인슈타인이 공무원이 되고 난 직후 지병으로 사망해서 아인슈타인은 공무원 시절 내내 부친상을 당한 아픈 기억으로 힘들어했다고 한다. 다만 그 와중에도 일은 꽤 잘 해서 직장상사들에게 칭찬도 제법 받았다고.[194] 다만 노영현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노건평은 부정부패를 저지르다 파면되었다.[195] 구자홍 감독, 윤제문, 송하윤 주연의 2012년 개봉 영화.[196] 동명의 영화를 드라마화한 작품.[197] 이제훈 등 대부분의 배우들이 공무원으로 출연한다.[198] 특히 후자인 경우는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외무공무원 관련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데, 전자는 초동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일이 커지거나 장기 미제 사건이 된 경우, 중간은 학교폭력 등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일이 커지거나 심지어 피해자가 자살했을 때 주로 쓰이며 후자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했는데도 영사관에서 제대로 대응 못해서 일이 복잡해지거나 자국민이 더욱 더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 쓰인다.[199] 다만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인 경우는 메시가 매 경기마다 1골씩 넣었으며, 특히 결승전에선 2골을 넣으면서 우승을 견인하면서 이런 이미지가 꽤 희석되었다.[200] 2010년 후반기의 최연소 SBS 아역 배우로 데뷔한 공무원.[201] 한 번 연재를 했던 작가는 후속작을 연재하기도 쉬우며, 작가 인지도 덕분에 조회수도 높게 나온다.[202] 암흑기를 벗어나고 장기 연재에 성공한 현재에는 스스로를 웹툰 공무원이라 부른다. 부정적 의미는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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