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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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이 앉지 아니하여 빈 자리
2. 궐위된 자리


1. 사람이 앉지 아니하여 빈 자리[편집]


/ Vacant

말 그대로 아무도 앉지 않은 빈자리를 뜻한다. 이 의미보다 아래 의미가 더 빈번하게 쓰인다.


2. 궐위된 자리[편집]


사망, 보직해임 등 자리가 비어서 현재 그 직책을 역임하는 자가 없다는 뜻이다. 공석이 발생할 경우 그 즉시 빈 자리를 채우거나 마땅치 않을 경우 직책을 폐지하게 되지만, 적합한 인물이 없는 경우, 알력 다툼 등 외부적 사유에 의해 신규 임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후임자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마땅히 없을 경우, 육아휴직과 같이 T.O.를 차지하는 인력상 구멍이 생길 경우 발생한다.

마지막 케이스의 경우 신입사원을 뽑게 되면 해당직원이 복귀 후에 잉여인력이 발생하고, 비정규직을 뽑자니 직무교육 등의 회수불가한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인력 재배치나 겸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 케이스를 제외하면 신규 채용을 통해 빈 자리를 메우게 되며, 대한민국의 지자체장, 국회의원, 지자체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직책은 재보궐선거를 진행하게 된다.

여기서 파생된 직책이 바로 직무대행(서리), 권한대행으로, 신규 채용이나 재보선 등을 통해 해당 공석이 채워지기 전까지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국회의원 등 일부 선출직 공무원 직책의 경우 별다른 직무대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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