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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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국영방송과의 구분
3. 운영 주체
4. 소득원
5. 각국의 공영방송
5.1. 대한민국의 공영방송[1]
5.2. 세계의 공영방송
6. 정치적 독립성
7. 공영방송 일람
7.1. 아메리카
7.2.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7.3. 유럽
7.4. 아프리카


1. 개요[편집]


공영방송()은 국가나 특정 집단의 간섭을 막고 사회 각층을 대표하여 편집 편성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독립된 운영을 하는 방송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기업 및 공사가 운영한다.

2. 국영방송과의 구분[편집]


국영방송과 공영방송의 차이는 우선 국영방송의 경우에는 정부(내각)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만, 공영방송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혹은 경영에 일부 관여하더라도 보통 위원회 같은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 기관을 통해서만 통제할 수 있다.

3. 운영 주체[편집]


  • 정부가 운영에 일부 관여하는 경우.
BBC가 시초로, KBS, NHK 등이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 순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네덜란드의 공영방송은 정파, 종교 등의 이익 단체가 개별로 방송국을 세우고 NPO에 가입해 방송 시간을 빌리는 형태이다.
  • 지방정부 혹은 지역공동체가 운영하는 경우
    • 독일 ARD는 지역별 공영 방송이 소유하며, 이들이 모여서 전국적인 TV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다만 라디오는 다른 회사인 도이칠란트라디오가 전국 네트워크를 보유한다. (지역단위 방송사는 라디오와 TV를 겸영한다.)
    • 벨기에는 언어가 셋이라 공영방송을 각 공동체의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 VRT플람스 공동체, RTBF벨기에 프랑스어 공동체, BRF벨기에 독일어 공동체 정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
    • 미국의 공공방송은 중앙화된 형태가 아니다. 자세한 건 문서에서.

공영방송을 여럿 둔 나라가 있는데, 무슨 일인지 폴란드나 뉴질랜드, 프랑스처럼 공영 TV와 공영 라디오를 따로 두는 곳이 있고, 호주나 한국처럼 목적별로 방송사를 따로 두는 곳이 있다. 과거 공영 TV와 라디오를 분리하였던 스위스나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에서는 TV와 라디오를 단일 방송사로 통합하는 추세이며,[2] 스웨덴 등에서는 일단 개별 방송사를 그대로 두되 한 회사 아래에 두는 방법을 쓰고 있다.[3]

국가가 운영에 관여하는 공영방송은 명목상으로만 공영이고 실질적으로는 국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4. 소득원[편집]


운영 자금을 충당하는 법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 수신료 징수. 거두는 주체에도 차이가 있는데, 방송사가 직접 챙기는 곳도 있고, 수신료 관리 기구를 따로 두는 곳도 있다.
  • 상업 광고 방송
  • 정부 지원금
위 세 방법 중 하나를 채택하는 곳이 있고 두 세개를 같이 채택하는 곳도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정부의 CPB를 통한 간접 지원이 있고 상업 광고가 아닌 협찬 광고도 받으며 시청자의 기부금에도 의지한다. 심지어 PBS의 지방계열국의 경우 차를 기부해달라는 배너광고가 나가기도 한다.

KBS의 VOD가 전면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 이유는 KBS의 수신료가 타국의 공영방송 대비 너무 낮아서 수신료와 광고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신료를 올리고 VOD를 전면 무료화하자는 의견도 있기는 하다.

수신료 대신 상업광고로만 운영비를 충당하는 공영방송을 반민영방송 혹은 준민영방송[4]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들 방송국들은 광고주의 입김에서 자유롭긴 힘들기 때문이다.

5. 각국의 공영방송[편집]



5.1. 대한민국의 공영방송[5][편집]




KBS방송법에 의거해 운영되는[6]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가기간방송이며,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사로 방송문화진흥회가 운영하고,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 운영된다. 특히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경우 KBS 한국어능력시험[7] 등의 사례로 볼 때 한국어 관련 연구 및 활용이 활발한 편이고 공영방송이라는 지위도 있어 방송언어의 사용에 엄격한 편으로, KBS 아나운서의 경우 본사와 지역권을 막론하고 국어에 조예가 깊은 전문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8] 이러한 까닭에 KBS에 아나운서로 합격하면 언어분야 전문가 대우를 받는다.

한때 KBS의 재원 구조는 공영방송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형태였다. 80년대 중반에는 땡전뉴스로 대표되는 편파 보도, 오락/스포츠 위주의 우민화 방송 등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수신료(당시에는 시청료) 거부 운동의 여파로 인해 KBS 매출액의 무려 70%를 광고료로 채운 적이 있었다. KBS 1TV 광고 폐지 직전인 1993년 수신료 징수율은 불과 53%였다. 1994년 10월 KBS 1TV 광고 폐지와 함께 수신료와 전기료를 합산징수[9]하면서 재원 구조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그때만 반짝 올라가고 현재까지 여러가지 사정과 문제로 인해 수신료가 올라가지 않았기에 현재도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꽤 높은 편이다. 물론 캐나다뉴질랜드의 공영방송에 비하면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편집과 편성 면에서는 EBS가 가장 공영방송에 가깝다고 여겨지고 있다.[10] 물론 EBS의 경우 수신료 수입보다 수능특강 등 출판사업, 자격시험 유료강의 등 유료 교육컨텐츠 수입이 기형적으로 큰 까닭에 미디어업계에서 방송사가 아닌 출판사라고 놀림당한다. MBC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공익 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11]에서 소유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은 전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KBS는 BBC, NHK처럼 되고 KBS2의 광고를 종합편성채널에 나눠주기 위해 "수신료 현실화"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 문제가 있어서 무산되었다. 물론 KBS의 문제는 30년 이상 동결되어 있는 수신료도 있겠지만, BBC에서 오마하 해변 상륙을 재현한 과정을 보면 애석하게도 돈 말고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요새 BBC에서는 외려 수신료를 걷고 쓰는 양을 줄이는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는 모양.

참고로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된다. 1994년 10월 이전에는 일본처럼 각지에 사업소[12]를 두고 징수원이 직접 집에 찾아와서 징수했으며 1986년부터[13] 내무부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신료 외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등을 같이 내는 '통합공과금 제도'를 실시했으며 1990년대 초반까지 소도시로 확대했다. 하지만 수신료 징수율이 낮아서 KBS 1TV의 광고를 폐지하는 대신 수신료를 전기료에 합산 징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전에 전화해서 집에 텔레비전 없으니 수신료를 빼 달라는 요청을 하면 고지서에서 KBS 수신료를 빼 준다. 자취하면서 DMB나 스트리밍 방송을 보느라 텔레비전을 들여놓지 않았는데 매달 수신료가 나온다면 시도해 보자. 가구원 중 시청각장애인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도 한전에 전화하면 확인 절차 후 빼준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원룸에 TV옵션이 있는 것도 수신료 징수 때문일 수도 있겠다.

한편 KBS와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MBC 사장을 지명하는 방문진 이사들은 대통령이 인사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통위에서 임명하고, 방통위원은 대통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이라 3:2 비율이다.

KBS 사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놓고 임명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영방송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14] 이런 점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친정부적인 인사를 KBS나 MBC 사장에 임명하면서 방송을 장악하고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보도하고자 하는 KBS/MBC의 언론인들과도 갈등을 빚게 된다. 특히 KBS와 MBC는 공영방송이라면서도 독재정권 당시 정권에 장악당해 땡전뉴스를 보도해대던 역사가 있기에 더욱 그렇다. 2017년 공영방송 총파업 이후 언론노조 혹은 진보 인사들이 공영방송사나 유관단체 등지 요직을 차지하기에 우익 측으로부터 '노영방송'이라 불리기도 했다.

이사진의 경우 KBS 이사회는 7:4, 방문진은 6:3이라 여당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2016년 20대 국회 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62명이 이사진 수 개편 등을 골자로 한 한국방송공사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3개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을 발의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임기 첫 업무보고에서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되겠냐"는 말 한 마디로 사실상 흐지부지되어 2020년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 임기 중이던 2022년 4월 27일에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방통위법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그해 12월 대안반영 후 2023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BS 2TV와 MBC의 민영화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5.2. 세계의 공영방송[편집]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공영방송은 BBC, NHK처럼 수신료를 거하게 받아서 세계 수준의 전천후 매체로 성장하거나 미국의 PBS처럼 경영난의 무한 경로로 빠지거나[15], 이 두 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물론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서 MBC와 똑같게 뉴질랜드 TVNZ[16], 영국 채널4처럼 수신료를 안 받고 광고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KBS, EBS와 비슷하게 독일ARDZDF, 이탈리아RAI, 프랑스프랑스 텔레비지옹, 오스트리아의 ORF, 폴란드 TVP, 남아공 SABC처럼 수신료도 받고 광고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호주ABC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세금과 광고로 운영하는 네덜란드 NPO, 벨기에 RTBF(프랑스어권 방송사), VRT(네덜란드어권 방송사), 캐나다 CBC 같은 경우도 있다.[17]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경우, 원래는 수신료가 있었지만, 수신료를 폐지하고 세금으로 대체했다.

영국의 BBC직접 방송 허가를 내주는 형태이지만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관계로 신나게 영국 정부를 욕한다. 반면 한국의 KBS와 일본의 NHK는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독립성이 약한 편이라 국영에 가깝다는 야유를 듣는 편. 물론 이는 현재 MBC도 듣는 평가다. 물론 NHK도 예전에는 유럽 쪽 공영방송 못지않게 독립성이 좋았지만 아베 신조 내각 2기 이후로 낙하산들을 대거 앉혀버리는 바람에 한 때 KBS 못지 않은 국영방송 소리를 듣게 될 뻔했다(...). 2020년 아베 퇴임 후 스가 내각 시기를 거쳐 2021년 기시다 내각(실용주의 성향)이 들어서면서 NHK는 다시 독립성을 어느 정도 되찾아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민영방송국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시대상인 10대 주주 중 하나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형식적으로라도 공영방송의 형태를 띄게 된다. 그래서 도도부현정, 시정 홍보 프로그램이 5~30분 분량으로 방송을 타는 경우가 있다.[18] 허나 기본적으로 민영방송국이라 선 텔레비전의 경우 지상파에서 AV배우가 벗고 나오며 섹드립을 치는 위엄을 보여주었다(...). 지분만 보면 공영방송이긴 한데 파칭코 광고가 나와요

2020년부터 유튜브 공영방송 공식채널에는 'oo국가의 공영 방송 서비스입니다'라는 표시가 나간다. [19] 그런데 NHK의 경우 본채널에서는 이 문구가 안 나가는데 NHK World에서는 이 문구가 나간다.

6. 정치적 독립성[편집]


공영방송은 정권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한 가치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가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다.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는 정치적 독립성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보통 사장의 임기가 짧을수록, 사장의 임기가 정권교체와 연동될 수록, 정치적 독립성이 낮다고 추측할 수 있다. 정치적 독립성이 낮은 나라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 공영방송 사장도 같이 바뀌는 경향이 있고, 정권이 사장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사장의 임기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KBS 이사회나 방송문화진흥회 같은 이사회 비율에서 여당 측이 야당 측보다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도 변수가 된다.


7. 공영방송 일람[편집]


아래의 방송 목록은 전국구 방송사 기준으로, 세계의 공영방송은 이 곳을 참조.


7.1. 아메리카[편집]




7.2.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편집]


  • 뉴질랜드: TVNZ, 라디오 뉴질랜드
  • 대만: TBS - PTS, CTS, Hakka TV[20], TITV[21]
  • 대한민국: KBS, MBC, EBS
  • 말레이시아: RTM
  • 호주: ABC, SBS
  • 인도네시아: TVRI
  • 일본: NHK
  • 홍콩: RTHK
  • 이스라엘: IPBC
  • 브루나이: RTB
  • 캄보디아: TVK
  • 라오스: LNTV
  • 미얀마: MRTV
  • 필리핀: PTV
  • 태국: MCOT1, NBT, Thai PBS
  • 동티모르: RTTL

7.3. 유럽[편집]


영국, 독일 등 몇몇 유럽 국가에는 공영방송사가 여러 개인 경우가 있다. 복수의 공영방송사를 운영하는 이러한 체제를 유럽식 제2공영체제라고도 부른다. 상당수의 공영방송사는 유럽방송연맹 EBU에 가입하고 있다. 참고로 유럽 국가들은 핀란드와 영국 정도를 제외하면 1980년대까지 공영방송밖에 없었다.


7.4. 아프리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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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정당법한국방송공사문화방송을 공영방송사로 지칭하고 있다.[2] 스위스는 SRG SSR 아래 언어별로 라디오와 TV를 따로 운영하던 걸 언어별 단일 방송사로 통합한 형태이다.[3] 헝가리는 일단 후자의 방법을 도입했다가 2015년에 전자의 방법으로 전환했다. 특이하게 뉴스 통신사(MTI)를 같이 거느리고 있다.[4] 공영방송이지만, 사실상 민영방송처럼 운영하는 방송. 즉, 공영방송민영방송의 경계에 놓인 방송.[5] 공직선거법정당법한국방송공사문화방송을 공영방송사로 지칭하고 있다.[6] 1973년 설립 이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거했지만 2000년부터 방송법에 통합되었다.[7] 본사와 지역국 불문하고 이 시험은 KBS 입사시 응시 필수고, 기상캐스터나 사무직도 예외가 없다.[8] 실제로 KBS광주방송총국 출신 배성재 아나운서는 SBS 시절부터 FIFA 주관 대회에서 참가선수들의 한글 표기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9]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합산징수하는 식과 같다.[10] 다만 한국 공영방송 제도의 원형이 된 서유럽권에서도 사실 공영방송이라도 종합편성을 하는 채널에서는 상업적인 프로그램도 꽤나 편성하기는 하며 심지어 이는 다른 국가의 공영방송들과는 다르게 광고는 안 한다는 BBC도 마찬가지라서 시청률을 올리겠다고 여러 사고를 터뜨린 적도 있다(...) 사실 EBS의 편성은 유럽 공영방송보다는 오히려 미국 PBS에 가깝다.[11] "시민의 비평상" 등 MBC 이외의 방송 관련 사업들도 하고 있지만 방문진은 MBC를 소유하기 위해 창립된 재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진 문서 참고[12] 1993년 KBS 조직개편 전까지는 출장소. 현 지역사업지사.[13] 정식 실시 기준. 1983년에 서울 2개 구 및 경북 경주시에서 시범 실시.[14] 일단 KBS측에서는 자사를 국영방송으로 칭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정치인들도 국영방송으로 여겼다가 소송을 맞은 사례가 여럿 있는데, 친정부적 이미지로부터 거리를 두고싶어하는 직원들의 마음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가 경영에 개입하는 만큼 정부와의 거리 지키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다. 이건 EBS도 마찬가지. 다만 한국에도 KTV 국민방송이라는 진짜 정부 직영의 국영방송이 따로 있긴 하다. [15] 이 때문에 PBS의 뉴욕 계열국인 WNET은 기부금 모금광고 및 연방정부의 지원 촉구를 가장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가 Thirteen is worth fighting for(채널 13은 싸워서 지켜낼 가치가 있다).[16] 1998년까지는 수신료를 받았지만 1999년부터 수신료를 폐지했다.[17] 부작용으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경계가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중계권도 로저스, 벨 계열 방송사에서 관리해 사실상 NHL을 필두로 한 스포츠는 민영방송에 아웃소싱을 하는 중.[18] 예외가 이바라키현 홍보 프로그램. 이바라키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체 지상파방송국이 없어서 도쿄 방송국에서 방송한다.[19] 참고로 KTV 국민방송이나 USAGM, 중국 중앙 텔레비전, 러시아 투데이국영방송은 'OO국가의 정부가 전체 또는 일부 지원합니다'가 나간다. 초창기에는 공영방송도 동일한 멘트였으나 2020년 하반기쯤 교체되었다.[20] 객가어 전문 방송이다.[21] 대만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방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