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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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公益
2.


1. 公益[편집]


/ public interest
공공의 이익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며, 부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배제되어 온 소수자집단의 이익을 뜻하기도 한다. 이에 실질적으로는 인권(人權)과 의미하는 대상이 같다. 오로지 정의(正義)만이 공동체의 존립근거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다.

이 단어가 쓰이는 예시는 공익단체, 공익광고, 공익법무관, 공익신고(내부고발), 공익사업 등이 있다.

공익의 경우 그 단어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전체주의적인 국가의 이익이 공익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국가는 정의를 목표로 하지 않기에, 그것은 '사익'에 해당한다. 국가구성원 전체가 아닌 지배층 소수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공익적 활동에 반감(反感)을 가진 이들이 '공익'을 폄하하기 위해, 또는 공익의 취지와 의미를 왜곡하기 위해 '공익은 국익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2. [편집]


이익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복무요원의 별칭[편집]


公益勤務要員

원래는 사회복무요원의 이전 명칭인 공익근무요원의 준말이다.[1] 하지만 정식 명칭 변경 이후에도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같이 앞글자를 따면 사회이고, 중간 글자를 따면 사복이라 줄임말을 쓰기가 애매해서 '공익'으로 그대로 굳어졌다. 다른 줄임말로는 '사회복무'나 '사복요원' 등이 있지만 쓰이지 않는다. 꽤 오래 전인 2013년에 공익근무요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언론에서도 공익 근무로 사용하고 있으며, 병무청 소속 직원 및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복무기관 담당자나 방문하는 민원인들, 사회복무요원 당사자들까지도 모두 편하게 공익이라고 부른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무요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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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공익이라는 용어 또한 위에서 유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