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덤프버전 :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일본의 노무사에 대한 내용은 사회보험노무사 문서
사회보험노무사번 문단을
사회보험노무사#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국가전문자격

[ 펼치기 · 접기 ]
법률 / 경제
법무부 변호사 | 법원행정처 법무사 | 특허청 변리사 |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 행정안전부 행정사
관세청 관세사 · 보세사 | 기획재정부 세무사 |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사 ·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관리사 |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 |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물류관리사 · 주택관리사
의료 / 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상담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방사선사 · 보건교육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조공학사 · 사회복지사 · 안경사 · 안마사 · 약사 · 언어재활사 · 영양사 · 요양보호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 의사 · 의지보조기기사 · 임상병리사 · 작업치료사 · 장례지도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조산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치과의사 · 한약사 · 한약조제사 · 한의사
교육
교육부 보건교사 · 사서교사 · 실기교사 · 영양교사 · 전문상담교사 · 정교사 · 준교사 · 평생교육사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문화예술교육사 · 한국어교원 | 환경부 환경교육사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 · 준학예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경주심판 · 사서 · 무대예술전문인
고용노동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술자
운전
경찰청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 자동차운전면허 · 자동차운전전문강사 |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국토교통부 버스운전자 · 조종사(사업용/운송용/자가용)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택시운전자격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관사 · 항공사 · 항공운전관리사 · 항공정비사 · 화물운송종사자
해양수산부 고속구조정조종사 · 구명정조종사 · 기관사 · 도선사 · 소형선박조종사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운항사 · 통신사 · 항해사
안전 / 환경
국방부 국방무인기조작사 · 국방보안관리사 · 국방사업관리사 · 낙하산전문포장사 · 수중무인기조종사 · 수중발파사 · 심해잠수사 · 영상판독사 · 폭발물처리사 · 함정손상통제사 · 항공장구관리사 · 헬기정비사
경찰청 (일반/기계/특수)경비지도사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자 |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교육사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원자로조종면허(감독자/취급자) · 핵연료물질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지도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지도사 · 기업재난관리사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측정분석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 아마추어무선기사 |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사
농업 / 식품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손해평가사 · 가축인공수정사 · 농산물검사원 · 말조련사 · 수의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 나무의사 ·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구조시공관리자 · 목재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전문가 · 수목치료기술자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 수산물품질관리사 |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파일:data_logo_공인노무사마크.jpg
[1]
1. 개요
2. 필요성
3. 업무
4. 진로
4.1. 법인입사
4.2. 개업
4.3. 공무원
4.4. 기업입사
5. 타 전문자격사와의 관계
5.1. 세무사와의 관계
5.2. 경영지도사와의 관계
5.3. 변호사와의 관계
5.4. 행정사와의 관계
6. 전망
6.1. 강점(Strength)과 기회(Opportunity)
6.2. 약점(Weakness)과 위협(Threat)
7. 이슈사항
7.1. 2020.01.09.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
7.2. 노동법원 관련 이슈
8. 시험
8.1. 응시 자격
8.2. 경쟁률
8.3. 시험 과목
8.3.1. 1차 시험
8.3.2. 2차 시험
8.3.3. 3차 시험
8.3.3.1. 3차 시험에 대한 존속 논란 및 비판
8.4. 시험의 일부 면제[3]
8.5. 대비 학원
9. 합격 이후
9.1. 실무수습
9.2. 실무수습 이후
10. 실존 인물
11. 관계 기관
12. 외국의 공인노무사 자격 제도
13. 대중문화 속 노무사


1. 개요[편집]


/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여 탄생한 제도로서, 민형사 송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노동법률,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경영학술용역 등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노동 관련 지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혁에 있어서는 1980년대 급증하는 노동 관련 법률 서비스의 충족을 위해 일본사회보험노무사를 참조하여 도입되었다. 참고로 송무 중심의 한국 특성상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와는 달리 사건을 대리할 권한이 있으며, 사회보험 쪽에 특화가 되기보다는 노동 관련 법률사무 및 심판대리를 수행한다.

공인노무사는 사업장의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업무를 담당한다.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등 모든 활동과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 조치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대리하거나, 권고사직을 비롯한 기타 부당한 대기발령, 직위해제 문제도 도와주며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때 사적 조정 업무도 담당한다.


2. 필요성[편집]


공인노무사의 사회적 필요는 한국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성숙과 그로 인한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관련이 깊다. 한국의 노동시장구조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정교화 됨에 따라 다양한 법률, 경영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과거처럼 송무만을 통해 대응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큰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은 분쟁예방을 위한 노동부문 지식서비스를 원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기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노동규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는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자신의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국가는 과거 기업 내부의 규율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임금이나 고용이 노동시장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되길 원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문야에 대한 법률적 지식 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적 판단능력이 함께 요구되므로, 광범위한 노동부문 법률, 경영, 경제 지식을 갖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체당금 업무의 경우 재무제표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 산재업무에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심혈관계 의학지식이 필수적이다. 물론 그 지식은 사건 몇개를 통해 얻거나 대학교재에 나오는 단편적 수준이 아닌, 방대한 업무경험을 통해 얻어야 하는 노동분야 특유에 내재한 종합적 분석 판단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뭐든지 반복학습이 중요하다.


3. 업무[편집]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단,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나 고발은 해당되지 않는다.[2015도6329]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단,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형사사건에서의 서류 작성은 해당하지 않는다.[2015도6329]
  • 노동 관계 법령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단,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고소·고발장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은 해당하지 않는다.[2015도6329]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여기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 노동쟁의의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주로 이런 경우에 노무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 노측: 사측에 의한 부당한 징계 및 인사발령, 부당한 해고, 임금체불, 체당금 신청, 직장내 성희롱 문제, 산재보험 관련 및 노무관리진단 등
  • 사측: 불량 직원의 징계, 해고. 사규가 법리적으로 맞는지 검토. 노무문제 심판대리/소송관련 자문, 노사분쟁의 조정/중재 업무, 급여관리, 4대 보험 관련 업무, 인사관리 업무에 관한 각종 자문, 조직역량개발이나 성희롱 예방등 기업교육, 임금/직무체계 컨설팅, 정부지원금 신청 컨설팅 및 노무관리진단 등


4. 진로[편집]



4.1. 법인입사[편집]


노무사 합격자가 사기업이나 공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 수습이 끝나면 대다수가 노무법인(혹은 개인사무소) 입사를 택하게 된다. 수습을 받은 사무실이나 법인에서 곧바로 근무 노무사로 채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제외하면 스스로 노무법인 구인공고를 확인하여 지원 후 채용되어야 한다.[4]

법인 입사는 일반기업체와는 다르게 채용요건이 까다롭지는 않으나, 법인대표의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인재상이 다르므로라지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차가운 현실 자신의 성향이나 상황과 잘 맞는지, 또한 해당 노무법인이 전문으로 하는 업무가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나 커리어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잘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수습을 마치고 채용된 1년차 책임 노무사의 평균연봉은 일반적으로 기본급 250만원에 인센티브 10~15%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사건마다 분야별(부당해고/컨설팅/임금체불등)로 인센티브를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노무관리진단 업무
  • 노동부 및 노동위 관련 업무
  • 기업 인사 노무관리 자문 및 교육업무
  • 노동조합 관련 업무
  • 근로복지공단 업무
  • 산재보상보험심사위 관련업무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업무
  • 인사노무 관리 아웃소싱
  • 임금테이블 작성
  • 사내규정(근로계약,취업규칙 등) 정비

일반적인 경우, 개별 근로자의 사건은 굳이 노무사의 원조를 받지않고도 근로감독관의 행정관리감독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로 사측업무를 맡게 되고, 개별사건으로 간간히 근로자 측 대리를 경험해보게 된다.

수습노무사의 입장에서 볼 때, 근무시간과 업무강도는 대기업에 못지 않다라는 사실 정도는 각오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직은 그만큼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5] 경력을 쌓거나 혹은 합동개업을 통해 파트너 노무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업무 밸런싱(work & life balance)을 맞추기가 한결 쉽다.

업무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만족감은(전문직 공통이겠으나) 사회초년생 치고는 여러 기업을 다니면서 관리직 혹은 대표 등을 만나 업무적으로 대면할 수 있다는 점과 어느 정도 짬이 차고 실력이 생기면, 자기가 수임하거나 할당된 업무에 대해서는 자율성 및 재량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 몫이다.


4.2. 개업[편집]


직장을 다니다가 시험을 합격하거나, 혹은 다른 시험 준비 등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라면, 합격 후 노무법인 입사나 개업을 고려하게 된다. 보통 수습 후 곧바로 개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없는 건 아니다) 법인경력[6] 을 어느 정도 쌓은 뒤에 기업으로 이직 혹은 개업을 선택하게 된다.

모든 개업 자격사가 마찬가지겠지만, 인맥을 통한 공격적 영업능력이 필수이므로 개업 전에 내가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개업 후 2년 이내에 접고 다시 법인이나 기업행을 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아무래도 기업에서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법인 대표, 이사, 중간 관리직 등)과의 접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유리하다.

개업을 하더라도 독립 사무소를 차릴 것인지, 법인을 만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는 1인으로 가능하나, 노무법인은 2명 이상의 공인노무사가 필요하다. 매출에 대한 세금 부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좋다.

노무법인의 주요 수익 창출원은 다음과 같다.


  • 기업 자문
  • 노동위 사건
  • 산재 사건
  • 노사 파트너쉽 컨설팅
  • 임금 체계, 인사 시스템 개선 컨설팅
  • 보험 업무
  • 급여 아웃소싱
  • 노동 법규 등 강의

한편, 노무법인의 수는 (2015년 기준으로) 법인 653개, 개인 사무소 336개로, 법인 및 사무소의 30% 이상이 서울·수도권에 몰려있으며, 업계 전체 매출액은 7~800억[7]에 불과하여 이미 시장 포화 상태이다. 국내 700만 사업자가 평균 노무 자문료 10만원에 자문계약을 한다면? 7천억원...?! 특히 노무사 업역 중 기업 자문과 사건 임금 체불 등의 업무는 거의 레드 오션에 가깝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조를 상대로(혹은 노조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문이나 약간의 의학 지식과 산업 안전/보건 지식을 함양하여 산재 업무에 집중하거나 4대 보험 업무 특화 혹은 인사 조직 컨설팅이나 기초 규정 정비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등 업무 차별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

개업 노무사의 소득 수준은 그야말로 case by case 로, 개인사무소의 경우에는 법인에 소속되어 있을 때의 소득을 그리워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상위 대기업 부장급 이상의 소득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버는 노무사들도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전문분야에 따라 상이한 편이지만, 소속 노무사가 4-5명 정도의 규모일 경우, 대표 노무사는 억대 소득을 올리기도 한다.

노무법인은 수습노무사를 제외한 책임노무사가 4~5명 이상, 파트너 노무사를 2인 이상 둘 경우 중대형 규모로 본다. 한편 법무법인에 속한 노무사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공인노무사협회에서 노무사 찾기→법무법인을 입력하면 2018년 4월 현재 20여명 정도의 노무사가 검색되어 나온다.


4.3. 공무원[편집]


  • 고용노동부문 대통령자문기구 또는 국회 4급, 5급: 전문임기제 5급상당의 경우 2019년 기준 1년차 세후 월400만원 수준
  • 고용노동관련부서 6급: 임기제, 최대 보수 7천200만 원 (세종시 채용에서 변호사와 동급의 근속요건, 연봉으로 채용)
  • 우정사업본부: 3년 경력을 갖추고 지원할 경우 6급(주사) 정규직, 경력없이 지원할 경우 7급(주사보) 정규직
  • 기타 지방 행정기관 일반임기제 전문계약직: 서울시교육청, 통계청 등


4.4. 기업입사[편집]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반 혹은 취업연령 적기(20대 중후반)에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곧바로 기업체 입사라는 진로도 많이 고려된다. 또한, 법인입사나 개업을 하여 실무경력을 일정하게 쌓은 뒤에 기업에 입사하는 경우도 있다.

「공인노무사 수요 예측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2013)」에 따르면 기업체 근무노무사의 수는 전체 합격자 수 대비 대략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취업난 가중으로 인하여 대학생들이나 취준생들이 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비중이 높아져 앞으로도 기업체 입사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 입사할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합격은 일종의 스펙으로 작용한다. 공기업의 경우, 노무사 합격만으로 서류전형이 곧바로 통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NCS도입으로 자격증 가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며, 사기업의 경우에도 노무사 자격증 만으로 서류가 FREE PASS 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노무사 자격증이 정성요소로 평가되는 경우는 인사부서나 관련업무 부서(채용,징계,해고/ 파견 및 도급관리, 노조대응, 단체협약 업무 등)에 지원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특히 부서별/팀별 순환근무가 필수인 공기업이나 공사의 경우에는 노무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력이 없는 노무사가 기업에 입사했을 경우의 연봉은 각 기업의 신입사원 연봉테이블과 동일하다. 단, 기업에 따라 자격증 수당[8]을 주는 경우가 있다. 개업이나 법인에서의 경력을 쌓은 뒤 경력직으로 이직 혹은 전문계약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인정 여부에 따라 또 달라진다.

3-4년차 경력직 채용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대리급으로, 중소기업인 경우 경우에 따라 파격적으로 과장급 대우를 해주기도 한다.


5. 타 전문자격사와의 관계[편집]



5.1. 세무사와의 관계[편집]


기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노무사와 세무사는 필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만큼 가장 자주 마주치는 타 전문자격사가 세무사이다. 총무=노무+세무 노무사와 세무사는 기업자문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4대보험업무 문제로 서로 대립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필드에서 노무사와 세무사가 마주치는 상황은 보통 이렇다. 일반적으로 세무사가 기장을 하다보면 인건비 처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급여대장도 같이 작성하고 4대보험업무도 서비스로 해준다. 세무사의 주된 관심사는 급여항목이 과세냐 비과세냐 이기 때문에 보통 세무사가 작성하는 급여대장은 근로기준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근로계약서도 가라로 세무사들이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 노무사가 손해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5인 미만 사업의 경우 노무사가 자문이나 급여관리를 하기에는 단가가 맞지 않아 크게 관심이 없기도 하다. 그런데 근로자 수가 15인 내외만되도 복잡한 노무이슈와 엮이기 때문에 별도로 노무사를 두는 업체들이 늘어난다. 사업체가 초기인 경우 근로자 수도 작고 노동관련규제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을 안쓰거나 세무사를 통해 대충 후려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체가 어느정도 성장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간단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노무사들이 새로 급여관리나 노동청 근로감독에 털렸던 자문사를 맡게 되면 가장 당황하는 부분이 급여대장에 임금항목이 기본급만 딸랑있고 비과세 항목이 잔뜩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가령 주5일제에 근로자 10명을 쓰는 업체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이 기본급 250만원/시급 6,470원/식대 등 비과세항목으로 되어 있다고 치자. 이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시급은 6,470원이 아니라 250만 원 나누기 209시간 즉 11,962원이다.

그런데 연장근로발생 시 사업주가 시간당 9,705원(=6,470 * 1.5)만 지급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체불이된다. 나아가 통상시급과 관련된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의 문제도 함께 발생한다.진정사건이나 근로감독 나오면 헬게이트 업체규모가 어느정도 수준이 되면, 총무부서 차원에서 노무사와 계약하거나, 세무사가 급여대장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노무사를 소개시켜 주거나, 근로감독을 통보받고 부랴부랴 급행료를 내고 노무사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이 과정에서 기존에 세무사가 작성해오던 급여대장을 인수받아 임금체계개편을 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거나 미팅 그리고 사장님이 잘 부탁드린다고 마련한 술자리에서 만나게 된다.

물론 위의 설명은 노무사의 기본적인 업무인 급여관리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인상을 앞두고 행하는 임금체계개편과정에서 세무사와 마주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4대보험 업무 등에서도 노무사와 세무사는 마주칠 일이 많다.


5.2. 경영지도사와의 관계[편집]


노무사의 독특한 업역이라 알려진 노무관리진단은 경영지도사 또한 포괄적 업무범위에서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다만, 경지사는 중소기업관계법령에 의한 신고, 진술, 보고 등의 업무 대행만이 가능하고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업무 대행이 불가능하다.

한편 경영지도사와의 관계는 공인노무사의 주요 수입원 중의 하나인 지원금사업 대행업무와 관련이 깊다.

공인노무사는 공식적으로 고용노동부 지원금사업 업무를 할 수 있다. 지원금 사업이 별거겠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원금사업전문 노무법인 중 연매출 50억 원의 법인이 서울시내 지원금사업전문 노무법인 순위 20위권에 겨우들어갈 만큼 매우 짭짤한 분야이다. 경영지도사는 중소벤처기업부[9]에서 시행하는 자문, 코칭 포함, 경영컨설팅 관련 각종 국가지원사업 사업에서 우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95% 이상이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게 각종 지원금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사업전문 노무법인 소속 노무사들 중에는 경영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도 많다.

2018년 사상 최고수준의 최저임금인상을 앞두고 30인미만 기업에 대하여 최저임금보조를 내용으로 하는 일자리안정지원금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거대한 지원금사업 대행업무 시장을 두고 공인노무사와 경영지도사 간의 협력과 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5.3. 변호사와의 관계[편집]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써 노무사에 비해 매우 광범위한 업무 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노동법만을 전공으로 삼는 변호사는 흔치 않다. 이에 반해 노동법률에 관하여 특화된 업무범위를 가지는 노무사는 노동 분야에서 가격경쟁력 등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노무사의 경우 노동법에 관한 부분만을 업무 영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관리진단 등 경영에 관한 부분을 업무 영역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사 역시 업으로 할 수 없고 노무사가 배타적인 영역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연간 1천억 정도에 불과한 노무사 시장 규모와 변호사 시장 중 노동법 분야의 규모를 감안하면 노무사가 노동법 분쟁의 배타적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애시당초 무리가 있고, 당장 대형 노동 사건들은 노무사들이 담당하는 것이 아닌 노동 전문 법무법인이나 대형 법무법인의 노동팀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 분야의 대가인 김선수 대법관이나 신진 학자인 권오성 교수 같은 분들도 변호사 출신으로 노동법 학계를 선도하고 있고, 수 많은 노동 전문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 전문 로펌 등에서 활동하고 있고 노무사가 노동법을 전문으로 한다고 해서 이들을 비전문가 취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리하자면, 인사노무관리와 같은 경영 컨설팅 영역은 당연히 변호사의 영역이 아니며 변호사 업계 역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노동법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노동 분쟁이라면 노무사가 노동법만을 특화한 전문가로서 경쟁력이 인정됨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툼이 되는 액수가 작거나, 사안이 복잡하지 않거나, 노동법 외 타 법의 쟁점이 얽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무사와 노동위원회 제도를 통해 신속한 구제를 받는 것이 좋다. 반대로 사안이 복잡하거나, 집행 절차를 통해야만 하는 경우, 대형 노동 사건의 경우에는 대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 좋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노무사가 근로감독관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도 범인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초함되어 있는 고소, 고발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155

5.4. 행정사와의 관계[편집]



산재 및 노동행정과 관련하여 대리권을 두고 행정사노무사 사이에 업역갈등이 있다. 행정사는 노무관련 대리권이 없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라는 노무사 측의 주장과, 노무관련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와 노무사가 중첩되는 업무인 청구서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라는 행정사 측의 주장이 대립 중이다.[10] 이와 관련한 판례와 유권해석 또한 대립 중인데 노무행정의 경우 행정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여 노무사에게 독점적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었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행정사도 노무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존재하는 한편, 행정사는 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라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도 동시에 존재하여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관련기사1#관련기사2 #관련기사3#관련기사4

다만, 행정안전부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청구 등과 관련된 사무의 대리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만이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하여 행정사의 산재 대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행정사의 자격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가 직접 회시한 것으로 공인노무사법에 반하는 회시를 하는 등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행정사를 양산하여 왔다고 지적받았왔던 행정안전부가 최근 행정사에 대한 다수의 처벌사례를 확인하고나서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추정되며, 공인노무사와 행정사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단초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행안부 회시

6. 전망[편집]


인사노무관리 공부할때 봤던 SWOT분석을 해보자
그런데 수험적으론 SWOT 분석 따윈 하지않는다는게 함정


6.1. 강점(Strength)과 기회(Opportunity)[편집]


인공지능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조직 슬림화와 아웃소싱이 기업경쟁력과 효율성 제고의 기반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에서 노동시장 안정과 인사관리의 중요성은 도리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인력의 수급과 활용 그리고 일자리 문제는 국가경제 및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내 인력관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률이나 노동정책, 조직관리 등과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고, 이 분야에서 만큼은 노무사가 그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노동인구의 감소가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노무사의 전망을 비교적 밝게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환경이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장기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사회와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현안들이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요즘 뉴스만 봐도 대충 알 만하지 않은가? 하루가 멀다하고 노무관련 이슈가 터져나온다

먼저 점차 증대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 근로자들 사이의 소득격차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불법파견, 불법 하도급, 질 낮은 일자리(알바, 인턴, 무급수습사원 등) 확대와 같은 일자리 양극화 문제, 취포세대, 고용절벽이라 불리우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률과 노후대비가 불안정하여 임금피크제 등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최대한 은퇴시기를 늦추거나 은퇴 후 재취업 할 수 밖에 없는 고령인구 등 세대별 일자리 문제, 늘어나는 기업 간의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 및 해외시장 진출이나 외국계 기업 진입,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정권변화에 따른 노동정책방향 선회시사 관련기사등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기업들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요구와 이에 맞서는 취업근로자들의 고용 안정화 요구, 베이비붐 세대들의 본격적 은퇴에 따른 퇴직관리,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일자리 변화 및 직무/직능급의 쳬계적 도입요구 등 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문제와 이슈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기업과 근로자 양측 간 가장 중요한 이슈인 임금(인건비)분쟁에서 기아차 통상임금 사건의 재판부가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그와 비슷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측과 노조 간 법적분쟁이 줄지어 일어날 것임이 예상되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1만원대 진입을 놓고 재계(특히 자영업자)와 노동계 그리고 정치계 삼자 간의 대립 또한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다.[11] 무엇보다도, 경제적 지배 하에 기업으로부터 일방적 지시만을 받으며 기본적인 노동법적 권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상에서의 활발한 정보공유 및 고학력 취업자(및 구직자 포함)들이 늘어남으로써 각계의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주당 근로시간 단축 / work&life balancing / 육아휴직 등 법정휴가 보장 / 각종 복지후생 증대 등)과 자신들의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거나 부당한 처우(부당인사 및 해고 /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 성희롱, 가혹행위 등)에 대해선 신속한 시정 및 법적구제 등을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개별근로자나 노조, 기업을 막론하고 전문화된 노무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12] 그 외 고용 관련 각종 정부지원금 제도나 민간 고용창출 지원정책 등의 복잡성도 노무사에 의한 전문서비스의 필요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국정 주요목표이자 정부의 정체성로 내세움에 따라, 노무사의 입지먹을거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1년차 근로자에 대한 월차보전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 뿐만 아니라, 조만간 시행이 예정된 공휴일의 휴일화 등 기존에는 관리가 어렵지 않았던대충 후려치면 되었던 각종 인사제도들이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소규모 기업들도 노동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회원지업사업, 회원교육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회 등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하고자, 2019년 9월 당산역 부근의 건물을 매입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관으로 입주하게 되었다.

파일:노무사회관 기념.jpg

(2019년 9월 노무사회관 입주식. 노무사회 집행부, 이사 및 회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장관급),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추승우 서울시의원(노무사),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실장 등 고용노동분야 주요인사들이 참석하였다)


6.2. 약점(Weakness)과 위협(Threat)[편집]


인공지능의 발달이 전문직의 영역까지 잠식해 나갈 위협이 있다.

한편 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무 관련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노동전문 변호사가 늘고 있어 이들과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사노무 분야 중 임금이나 4대보험 관련 업무는 회계사나 세무사 및 기업 IT솔루션 시스템 등 노무사 외에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 경쟁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타자격사들과의 갈등에 대해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업역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1차시험에서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는데 2020년, 약 8000여명이 원서접수를 함으로써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졌다. 때문에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질 예정이다.

7. 이슈사항[편집]



7.1. 2020.01.09.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3][편집]


2020년 1월 9일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개정은 공인노무사의 대리권을 확보한 1990년 개정 이후 가장 광범위하고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공인노무사가 행하는 직무에 사회보험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등을 추가되었다. 사회보험 전반 영역에서 대리권을 보장받은 전문자격사는 공인노무사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보험노무사의 경우와 같이 사회보험 시장이 공인노무사의 블루오션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둘째, 공인노무사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타자격사의 공인노무사 업무에 대한 표시, 광고가 제한된다. 법률 개정 이후 실제로 행정사, 경영지도사, 보험업체 등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자들이 공인노무사 직무 중 하나인 고용보험지원금 대행, 노무자문 등을 광고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셋째, 중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노무사에 대한 영구등록취소처분이 가능해졌다. 노조파괴 등 자기들은 큰 돈벌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합법적인 기준하에서 일하는 대다수 노무사들의 이미지와 시장을 망치는 일부 노무사들에 대한 철퇴를 내릴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무사업계가 최근 노동존중사회 기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7.2. 노동법원 관련 이슈[편집]


2017년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노동소송법안 법률안 재개정안이 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관련기사 되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에는 현재 노동관련 분쟁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권한이나 역할을 대폭 축소시키고 이를 노동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개정안대로라면 노무사들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법원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주장은
현행 노동사건 구제제도는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행정심판)와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행정소송)가 있는데, 이를 모두 거치게 될 경우, 사실상의 5심제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5번의 판결을 거치는 경우는 통상임금이나 노조존립과 같은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대법원까지 올라간 대형 노동사건들에게 해당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외 95% 이상의 노동사건들이 노동위 선에서 해결되며, 더욱이 노동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 없이 소송으로 곧바로 들어가도 무관하다. 또한 노동위에서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대부분의 법원 판결이 노동위에서의 결론과 괘를 같이 한다. 즉, 현행 노동사건 구제제도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명제만큼은 도입의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소송을 통한 사법구제 제도만으로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인격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결코 유리할 수 없을 뿐더러, 조정과 중재라는 제3의 분쟁해결 방식이 장려되어야 할 노동사건에서 승과 패의 이분법적 판단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노동시장 안정이나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도 반드시 옳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사실 노동위원회 사건 업무가 노무사의 수익영역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노동사건전문 노무사가 아닌 이상에야 부수적 수입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그러나 노무사에게 있어 인사자문이나 급여관리, 컨설팅과 더불어 노동위원회사건도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장이므로 이를 상실할 경우, 노동부문 전문가로서의 노무사의 입지에 일정 정도의 손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노무사 측에서는 근로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소송만으로 제한하는 노동법원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법원의 도입은 사법부나 행정부 양측에게 모두 상당한 부담을 안기는 사안이며, 관련부처의 적극적 협조없이는 쉽게 실행에 옮겨지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라 보는 게 현 업계 측 시각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동안 노동법원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법안 발의까지 되었으나 제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8. 시험[편집]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매년 3월 대한민국 주요 일간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일정이 게시된다.

Q-net 시험안내 홈페이지

최소합격인원 보장제도에 의거 매년 300명 정도를 선발한다. 준비기간은 통상적으로 전업 수험생인 경우 3년 정도이며, 다른 일과 병행하는 경우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도 한다. 물론 1~2년 만에 단기합격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직인 이상 생업이나 학업을 병행하면서 합격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수험카페에서는 1,2년 단기합격자들이 주로 합격수기를 게시한다. 그러다보니 우선 3,4년차 이상 합격자들은 합격수기를 쓰는 문화는 도외시 되고, 시험진입 하는 사람들은 단기합격자 합격수기가 자주 눈에 띄다 보니 이 점만 보고 수험진입을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1차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높은 편이다. 최근 6년 간 공인노무사 1차시험의 합격자와 합격률을 살펴보면 2011년 1,786명, 61.39%, 2012년 1,084명, 37.78%, 2013년 1,602명, 54.93%, 2014년 1,468명, 59.86%, 2015년 1,688명, 49.73% , 2016년 2,652명 65.8%, 2017년 2,165명 53.4%로 합격률이 상당히 높다.

문제는 2차인데, 사실상 2차 난이도는 타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노무사의 전문분야 그 자체인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론의 경우 난이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1차 합격비율로 2차 응시자가 많은 만큼 답안 차별화가 어려워 고득점 하기가 쉽지않다. 기본서 혹은 수험서 통암기로는 역부족. 심지어는 수험연차가 더 쌓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점수가 하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채점위원들의 채점평에 따르면 천편일률적인 답안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쉽다. 그러한 답안은 문제를 나름의 논리로 재해석하기보다는 학원가에서 주입한 목차를 기계적으로 암기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1, 2차 시험의 경우 채점위원 과목 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환표준점수제도를 두고 있다.

응시료는 1차: 30,000원, 2, 3차: 45,000원이다.

8.1. 응시 자격[편집]


  • 영어[14]
    • TOEIC 700점 (청각장애인은 350점) 이상 -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치른 것만 인정해 준다.
    • TEPS 340점 (청각장애인은 204점) 이상
    • G-TELP lv2의 65점 (청각장애인은 43점) 이상
    • FLEX 625점 (청각장애인은 375점)이상
    • IELTS 4.5 이상
    • TOEFL iBT 71점 이상
  • 부정행위자는 합격할 수 없으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전날에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합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2. 경쟁률[편집]


※ 2019년 시험(28회)의 경쟁률
-
접수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대비 합격률
1차
6,211
5,269
2,494
약 47.33%
2차
3,750
3,231
303
약 9.37%
3차
303
303
303
100%

무경력 일반 응시자의 경우 4.4% 정도의 합격률로 생각하면 된다.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접수인원은 상승하고 합격률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점차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어째 만만한 시험이 하나도 없다. 전문직 시험이 다 그렇듯,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생각보다 높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허수가 없다.


8.3. 시험 과목[편집]



8.3.1. 1차 시험[편집]


파일:data_logo_공인노무사마크.jpg 공인노무사 제1차시험
교시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 수
배점
단일교시
125분
노동법(1)
25문항
100점
노동법(2)
25문항
100점
민법
(민법총칙+채권법)
25문항
100점
사회보험법
25문항
100점
선택과목[15]
25문항
100점

매년 4월 중에 접수해서 6월 초에 치러진다. 과목당 25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을 넘으면 통과하는 절대 평가 방식이다.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동법(1) (10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2) (100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민법 (100점): 총칙편, 채권편만 출제(채권법·계약법)
  • 사회보험법 (100점): 사회보장기본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차의 경우 당락의 핵심은 민법과 사회보험법의 과락여부이다. 노동법 I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중심에 둔 '개별적 노사관계법'으로, 노동법 II는 노조법을 중심에 둔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 구분은 2차 시험에서도 유사하게 유지된다.

2024년부터 각 40문항으로 늘어난다.

8.3.2. 2차 시험[편집]


파일:data_logo_공인노무사마크.jpg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
일차
교시
시험시간
과목
문항 수
배점
1일차
1교시
75분
노동법
대문제 2문항
75점
2교시
75분
노동법
대문제 2문항
75점
3교시
100분
인사노무관리론
대문제 3문항
100점
2일차
1교시
100분
행정쟁송법
대문제 3문항
100점
2교시
100분
선택과목[16]
대문제 3문항
150점

8월 초에 이틀[17]에 걸쳐 치러진다. 시험시간 총 450분.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을 넘으면 통과할 수 있지만 2009년 18회 시험부터 최소 합격 인원 보장 제도를 실시해 250명씩 선발하고 있다. 2018년엔 최소 합격인원을 300명으로 늘렸다. 이유는 노동 관련 분쟁에서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

노동법은 유일하게 2교시에 걸쳐 치뤄지며, 1교시에는 1차시험 노동법 I에 해당하는 개별적 노사관계법이, 2교시에는 노동법 II에 해당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출제된다. 개별법에서는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기간제법이, 집단법에서는 노조법이 출제되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었으나 2020년 시험에서는 1교시에서 파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출제되어 차후 문제 유형의 변화를 예고했다.

2차 시험의 경우 각 과목 당 답안지를 평균 14페이지 이상을 쓰게 된다. 물론 이보다 적은 분량으로도 합격은 가능하다. 다만 학원가에서는 주로 25점에 3-4페이지 분량, 즉 100점에 12-16페이지를 기준으로 친다. 시험 시간 내에 최대한 빠르게(그리고 많이..) 써내려가야 하므로 글씨체로 고민을 하는 수험생들이 많다. 손목터널증후군과 거북목은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수험초입자들이 선택과목 선택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경영조직론. 경영조직은 필수과목인 인사노무관리와 연계성이 있어 이해 면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양이 너무 방대하고, 민사소송법은 필수과목인 행정쟁송과 일부분 연계되며 법전이 주어지므로 분량을 늘리기엔 용이하나 강사들이 사법시험 수험경력이 없으면 선택하지 말라고 말릴 정도로 고득점이 어려우며, 노동경제학은 이해만 하면 분량이 컴팩트 해지는 이점은 있으나 워낙 고수들이 많이 있어 문제 하나만 놓쳐도 밑바닥을 깔아주는 형국이다.

인사노무관리론이나 경영조직론에서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안 작성용 모양자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특화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용 모양자를 대형 문구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주문 가능하다.


8.3.3. 3차 시험[편집]


10월 중에 치러지는 면접이다. 1인당 10분 내외. 인성 및 공인노무사 업무 관련 문제가 나온다. 250명 중 1~2명의 탈락자가 한번씩 발생한다. 2차 합격 후 3차 탈락 시 다음 해에는 3차 시험만 보면 된다. 질문은 주로 아래와 같다.

  • 개인사항
  • 공인노무사 지원동기
  • 국가관/사명감(바람직한 역할)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정도는 미리 구상해보는 것이 좋다. 기출 면접 질문은 인터넷 검색이나 수험카페 등에서 얻을 수 있다. 수험 기본서나 최근 시사 이슈 및 노동관련 정책 동향 등에 대한 신문기사 등을 가볍게 읽어보고 가는 것이 좋다. 스터디를 구성하는 등 심도있게 준비할 필요까지는 없다.

면접장에서 긴장하여 혹은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당황한 탓에 대답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곧바로 탈락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등의 겸손한 자세를 보이면 탈락할 확률은 거의 없다. 모든 질문에 그렇게 나오지만 않으면 된다.

면접에서 떨어지는 케이스는 전날 술에 만취해서 술냄새를 풍기는 상태로 면접을 응시하거나 복장에서 신분을 특정할수 있는 유니폼(회사 작업복, 회사사원증 등)을 입고 있는경우, 전문지식 질문에서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는 경우에 탈락한 사례가 있다.


8.3.3.1. 3차 시험에 대한 존속 논란 및 비판[편집]

20년 12월 현재 4년 연속 전원합격을 이어가는 상태이며 3차 면접시험에 대한 존속 논란 및 비판이 있다.

언론에 따르면 법무사 시험을 마지막으로 전문직 시험 중 유일하게 면접이 남아 있으나 타 자격시험과 다른 취급을 할 명분은 없으며 다른 전문직들과 다르게 면접으로 인한 시간적 기회비용 소모와 만일 탈락시 1년을 허비해야하는 등 노무사 수험생만 가져야하는 핸디캡이 상당하다.

특히, 도입취지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서 운동권을 필터링하고 노동운동 탄압을 위한 절차가 3차시험으로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8.4. 시험의 일부 면제[18][편집]


①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한다)와 그 소속 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한다)와 그 소속 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는 제1차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 중 노동법을 면제한다.


②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한다)와 그 소속 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 관계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1996년 8월 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 2008년 2월 28일 이전의 해양수산부 및 2013년 3월 22일 이전의 국토해양부를 포함한다)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자 또는 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임자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제1차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한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8.5. 대비 학원[편집]


2021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모든 법학원에서 인기강사의 경우 모의고사를 본격적으로 치루는 2,3순환은 실강을 단과로 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경쟁이 치열하고 제일 후순위이다. 그 이유는 종합반이 강사선택의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파일:합법.png
합격의 법학원의 공인노무사 강사

[ 펼치기 · 접기 ]

||<tablewidth=100%><tablebgcolor=white,#191919><width=25%><rowbgcolor=#EA2D2E> 1차 노동법 (1), (2) ||<width=25%> 1차 민법 ||<width=25%> 1차 사회보험법 ||<width=25%> 1차 선택과목 ||
|| 김기범 || 김중연 || 나진석 || 이해선
(경영학개론) ||
|| 김에스더 || 신정운 || 이재진 || 이인호
(경영학개론) ||
|| || || 이진아 || 서호성
(경제학원론) ||
||<width=25%><rowbgcolor=#EA2D2E> 2차 노동법 ||<width=25%> 2차 인사노무관리론 ||<width=20%> 2차 행정쟁송법 ||<width=25%> 2차 선택과목 ||
|| 김기범 || 이해선 || 윤성봉 || 송명진
(노동경제학) ||
|| 손승주 || 김민지 || 손승주 || 김중연
(민사소송법) ||
|| 김에스더 || 이인호 || 윤병기 || 이해선
(경영조직론) ||
|| || 김종원 || || 이인호
(경영조직론) ||
|| || || || 오수영
(경영조직론) ||



한 때 노무사 합격의 법학원으로 불릴 정도로 강세였으나 지금은 한림법학원과 비등비등한 상황. 김기범, 손승주, 이해선이 유명하다. 최근 프라임법학원의 도전을 받고 있다.


파일:프라임법학원.png
프라임법학원 공인노무사 시험 강사

[ 펼치기 · 접기 ]
1차 노동법 (1), (2)
1차 민법
1차 사회보험법
1차 선택과목
이장훈
김재형
김희향
장선구
(경제학원론)
박원철

김소희
조여은
(경영학개론)
이지혜



2차 노동법
2차 인사노무관리론
2차 행정쟁송법
2차 선택과목
이장훈
김유미
김기홍
김유미
(경영조직론)
박원철
조여은
성기호
조여은
(경영조직론)
이지혜

길준규
장선구
(노동경제학)
정덕창


전현주
(민사소송법)
김원일


박상우
(민사소송법)



김기홍, 김유미, 장선구 강사가 유명하며 최근 학원에서 열심히 키우는 부문이다. 2020년에 인사노무관리 및 경영조직론 김유미, 노동경제학 장선구 등을 스카우트하고 옛날 베리타스 법학원 소속 강사들도 끌어왔다. 2021년에는 행정쟁송법 1타 김기홍 강사까지 끌어왔다. 관리반도 만들었다.


파일:한림법학원.jpg
한림법학원의 공인노무사 강사

[ 펼치기 · 접기 ]

||<tablewidth=100%><tablebgcolor=white,#191919><width=25%><rowbgcolor=#0174DF> 1차 노동법 (1), (2) ||<width=25%> 1차 민법 ||<width=20%> 1차 사회보험법 ||<width=25%> 1차 선택과목 ||
|| 김광훈 || 황보수정 || 이주현 || 전수환
(경영학개론) ||
|| 이수진 || 김춘환 || || 황정빈
(경제학원론) ||
|| || 김동진 || || ||
||<width=25%><rowbgcolor=#0174DF> 2차 노동법 ||<width=25%> 2차 인사노무관리론 ||<width=25%> 2차 행정쟁송법 ||<width=25%> 2차 선택과목 ||
|| 이수진 || 정준모 || 이승민 || 김우탁
(노동경제학) ||
|| 김지현 || 오은지 || 김정일 || 김춘환
(민사소송법) ||
|| 방강수 || || 문일 || 정준모
(경영조직론) ||
|| || || 조현 || 오은지
(경영조직론) ||



공인노무사는 합격의 법학원에 한 때 밀려있었으나 그 학원 소속 노동법 강사, 인사노무관리 강사의 헛발질, 한림이 전통적으로 행정쟁송법이 강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다시 정상의 지위를 회복했다고 한다. 다만 프라임 법학원이 2019년 하반기부터 공인노무사 부문을 키우기로 함에 따라 2020년 노동법 강사 박원철 노무사, 인사노무관리와 경영조직론 강사 김유미 노무사를 빼가고 2021년 김기홍까지 빼가는 등 도전을 하고 있다. 게다가 터줏대감 이었던 방강수 박사마저 2020년을 끝으로 은퇴하였다. 그러나 이수진 변호사, 노무사가 실강마감을 찍는 등 그 도전에 맞서고 있다.



파일:공단기.png
노무사단기의 공인노무사 시험 강사

[ 펼치기 · 접기 ]

||<tablewidth=100%><tablebgcolor=white,#191919><width=25%><rowbgcolor=#182C92> 1차 노동법 (1), (2) ||<width=25%> 1차 민법 ||<width=20%> 1차 사회보험법 ||<width=25%> 1차 선택과목 ||
|| 이윤탁 || 김광수 || 이지영 || 최중락
(경영학개론) ||
|| 김성권 || 강양원 || || 신경수
(경제학원론) ||
|| 김영 || || || 정용수
(경제학원론) ||
|| 김에스더 ||
||<width=25%><rowbgcolor=#182C92> 2차 노동법 ||<width=25%> 2차 인사노무관리론 ||<width=20%> 2차 행정쟁송법 ||<width=25%> 2차 선택과목 ||
|| 김영 || 최중락 || 정선균 || 정용수
(노동경제학) ||
|| 김성권 || 김병석 || 박충신 || 김광수
(민사소송법) ||
|| 김에스더 || || 민일 || 최중락
(경영조직론) ||
|| 임재진 || || || 김병석
(경영조직론) ||


신림9동에서도 중심지인 현 일성트루엘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다.[19] 아직까지 노동법 강사에 대해 취약점이 많다는 평가가 많아 그래서 보통 노단기 프리패스와 합격의 법학원 노동법을 겸해듣는 등 병행해서 많이 들으며, 노동법 보강을 위해 2023년 신규로 노현주 변호사 영입을 하기도 하였다.


9. 합격 이후[편집]



9.1. 실무수습[편집]


자격 취득 이후 실무 수습 과정을 거치면 직무 개시 등록을 할 수 있다. 수습 교육은 1개월간의 집체 교육을 받은 후에, 5개월간의 실무 수습을 받게 된다.[20] 실무 수습 기간에는 180만 원~250만 원 정도(보통 최저임금)를 지급받는다. 30대 중후반을 즈음하여 점차 수습 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는데[21], 이런 경우 인맥으로 무급 수습, 사무실 자리값 주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9.2. 실무수습 이후[편집]


실무 수습 과정을 수료하면 고용노동부에 직무 개시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공인노무사가 된다.

수습을 마쳤던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소에서 재계약을 하고 계속 머무르거나, 다른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소로 옮기거나, 개업을 한다. 대부분의 노무법인이 연장 근로수당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채용 노무사가 수습 후 같은 데 1년 이상 남아있으면 오래 있다고들 한다. 그만큼 이직, 개업 유혹이 많은 편이다.

노무사의 평균연봉(중위값)은 5022만원이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하위(25%) 3471만원, 평균(50%) 5022만원, 상위(25%) 5787만원

기업체 취업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상이하다. 자격취득 연령이 낮은 경우 공채를 통해 대기업에 입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기업경력이 있거나 다른 시험 준비로 인해 자격취득 연령이 많은 경우 개업 내지 경력직 채용을 통해 기업에 입사한다. 이 경우 3년 정도의 경력을 쌓고 채용시장에 뛰어든다.

최근 복수노조제도 도입 및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이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되면서 기업 내 원활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공인노무사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기업체의 경우 일반 정규직과 동일한 연봉 테이블을 적용받는다. 자격 수당을 별도로 받기도 한다. 다만 전문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슷한 직급의 정규직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다.


10. 실존 인물[편집]




11. 관계 기관[편집]




12. 외국의 공인노무사 자격 제도[편집]


파일:국제노무사단체회의.jpg

(왼쪽부터 한국 노무사회장, 일본 노무사회장, 루마니아 노무사회장, 이탈리아 노무사회장, 스페인 노무사회장, 캐나다 노무사회장)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한 노무사제도가 존재한다.

2019년 5월 루마니아에서 국제 노무사 단체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 한국, 일본, 루마니아,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노무사 회장이 참석하였다.

파일:세계노무사협회 창립식.jpg

2019년 6월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세계노무사협회 창립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루마니아, 일본의 노무사 제도에 대해 각 나라 노무사협회 회장들의 설명과 토론이 있었고, 이어 세계노무사협회 회칙에 대한 5개 나라 회장들이 서명하여 공식출범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나 남미국가들에서도 노무사 제도 설립을 준비하는 중이다.

(맨 앞줄 왼쪽에서 6번째부터, 소민안 부회장, 박영기 회장, 홍수경 부회장, 김명환 사무총장)


사회보험노무사라는 제도로 존재하며 인사/노무보다는 사회보험에 좀 더 치중된 자격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권한이 없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노무사 자격을 바로 취득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사회보험노무사 참조.

인력자원관리사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존재하며 인사계획, 채용, 인재개발, 복리후생 등 인사 관련 업무 전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중국 내에서도 고급자격증이다. 유형별로 1~4급으로 나뉘며 급수가 높을수록 활동업무범위가 커진다.


13. 대중문화 속 노무사[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3 12:36:25에 나무위키 공인노무사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공인노무사 ai[2] 공인노무사회의 공식입장을 중심으로 작성[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2015도6329] A B C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9 판결[4] 채용 노무사 구인공고는 한국 공인노무사회<www.kcplaa.or.kr>를 방문하면 쉽게 확인 가능하다.[5] 전문법인이라는 조직은 전문가 집단이기에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업무집중도가 높은 편이라 장시간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헛된 시간낭비는 아니다. 또한 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6] 보통 법인 입사 3년 즈음에 이직이나 개업의 유혹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된다.[7] 총 매출액 1조를 훌쩍 넘는 변호사나 세무사 업계 등과 비교하여 볼때 매우 작은 형국이며, 집계되지 않은 잠재적 매출까지 감안하더라도 천억이 넘지 않는다는게 업계의 시각.[8] S그룹- 월 40만원, H그룹- 월 15만원, C그룹- 연 150만원 (월 12.5만원), L그룹 - 연 240만원 (월 20만원). 이는 계열사마다 혹은 사업부마다 조금씩 상이하며, 2-3년을 기준으로 액수가 조정된다.[9]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경영지도사에게 사실상의 편의를 봐주는 편이다.[10] 노무사 직렬관련 된 부분에서 행정사와 노무사가 대립하는 부분은 주로 산재법 관련된 영역으로 대리와 대행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고, 관련 공인노무사법상 규정을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독점 업무영역으로 규정한 것인지, 단순히 공인노무사도 할수 있는 업무영역을 표시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다. [11] 2018년 최저임금은 6470원 → 75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11년 만에 전년대비 두 자릿수대의 상승률(16.4%)을 보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 1만원대 진입을 눈 앞에 두게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다.[12]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2016년 직업만족도 조사에서 세무사와 변리사를 제외하고 회계사나 변호사 감평사 등을 제치고 600여개의 직업 중에서 30위라는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는데, 관련기사 이는 해당조사의 여러 구성요소 중에 발전 가능성과 직업 지속성 및 수행직무 만족도에서 현직자들이 높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이다. 위 보고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격월로 발간하는 2017년 3월호 고용이슈(제10권 제2호)에 실릴 예정[13] 공인노무사회의 공식입장을 중심으로 작성[14] 언급된 시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성적표를 매년 1차 시험 접수기간과 비슷한 기간(4월 초~ 1차 접수 마감 전까지)에 산업인력공단 측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으면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이 면제된다. 모든 영어 시험은 정규(정기) 시험이여야 한다. 특별, 수시 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 해외에서 치른 성적도 인정되지만, 해외에서 치른 TOEIC은 일본에서 치른 것만을 인정한다.[15]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택1[16]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택1[17] 첫째날엔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 둘쨋날엔 행정쟁송법과 선택과목[18]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19] 이 곳에 커넥츠 경찰학원인 경단기 신림 캠퍼스와 메가피셋이 위치해 있다. 2층과 4층에는 경쟁사 한림법학원이 위치해 있다.[20] 노무 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소에서 수습 자리를 직접 구해야 한다. 2014년 이전까지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에서 무급 수습이 가능했으나, 열정 페이 문제로 없어지게 되었다.[21] 인사쟁이들은 당연히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