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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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1. 개요
2. 상세
3. 여담

과료() Mulct

1. 개요[편집]


과료()란 범죄인에게 내리는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이다.


2. 상세[편집]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케 한다는 점에서는 벌금형과 동일하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부과되며, 따라서 그 금액이 적다는 점에서 벌금과 구별될 뿐이다. 벌금형과 다르게 과료는 신원조회에서도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하며, 벌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케 한다.

행정상의 제재인 과태료와 헷갈리지 말 것. 과료는 엄연히 사법상의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행정상의 처벌이다. 애초에 과료의 '과'는 科고, 과태료의 '과'는 過다(過怠料). 일본에서도 이는 쉽게 헷갈리는 단어인데, 더욱이 일본에서는 과태료를 '과료(過料)'라 하는 데다, 음독하면 둘 다 'かりょう'이기 때문에 훈독하여 과태료를 'あやまちりょう', 과료를 'とがりょう'라 구별하기도 한다.

돈 내는 것이 벌금형, 과태료, 범칙금, 과료가 있는데 과태료, 범칙금, 과료는 돈만 내면 신상에 타격이 없다. 그러나 벌금형부터는 전과, 소위 '빨간줄'에 해당된다.


3. 여담[편집]


대한민국 현행법상, 과료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범죄는 없고, 죄다 "0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경범죄처벌법의 법정형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과료는 물가가 훨씬 저렴하던 90년대까지만 판결이 있었지, 물가가 훨씬 오른 지금은 거의 다 몇만원 단위의 벌금, 과태료, 범칙금 단위만 나오므로 21세기에 와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

다만, 특이하게도 아래 두 범죄만은 법정형이 "구류 또는 과료"이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사실상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상술한 원칙 아닌 원칙(?)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산림보호법 제54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14., 2014.6.3.>
1. 제9조제1항(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항제1호(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종을 벌채·굴취·채취·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자
⑤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②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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