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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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연혁
3. 해당 기관
4. 유사한 취지의 기관
4.1. 과기정출법 아닌 정출연
4.2. 정출연이 아닌 재단법인 연구기관 (구 공공기관)
5. 관련 문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소개

1. 개요[편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1]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제31조의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제34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중 "주무관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특수법인으로서 설립된 연구기관들 및 그 부설연구기관들이다. 부설연구기관들을 포함하여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이다.

대부분이 '과학의 도시'인 대전광역시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다.

2. 연혁[편집]


'과기출연기관법' 시행 당시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이상 19개 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었다.

2007년에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을 폐지하면서, 종전의 '한국원자력연구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뀌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되었다.[3]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연혁도 함께 참조할 필요가 있다. 각 정출연들을 소관하는 정부기관인 "ㅇㅇ기술연구회"가 3개->2개->1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정출연들의 소관도 이리저리 바뀌었기 때문. 상기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을 폐지한 것도 공공기술연구회가 해체되는 전초과정(?) 중의 하나였다.

한국해양연구원(해양연)과 해양연 부설 극지연구소의 경우 (구)미래부 산하/연구회 소관기관에서 분리되어 나오며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 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었고, 이름도 종전의 '한국해양연구원'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바뀌면서 과기정출연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소관이 바뀌면서 근거법령만 교체된 거다.[4]
2020년, 한국기계연구원의 부설연구소인 재료연구소가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되었다.
2020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부설연구소인 국가핵융합연구소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되었다.

3. 해당 기관[편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순으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위 별표에 열거된 단체의 부설연구기관은 해당 단체의 하위항목으로 표시하였다. 대부분 대전광역시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오밀조밀 자리잡고 있으며, 일부 연구원은 천안, 창원, 고양 등에 있다. 괄호 안의 지역명은 본원이 위치한 곳으로 표기하였다. (KIST 같은 곳은 서울 홍릉 본원 외에도 전국 다섯 곳에 분원이 있다.)

4. 유사한 취지의 기관[편집]



4.1. 과기정출법 아닌 정출연[편집]




4.2. 정출연이 아닌 재단법인 연구기관 (구 공공기관)[편집]


공인시험연구기관이지만, 이름 때문에 국가기관인 줄 착각하는 곳들이 의외로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성격이 강함)

5. 관련 문서[편집]


[1] 그러나 이에는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예외가 있다.[2]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3]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을 폐지하면서 기존 과기정출법의 조항 및 부칙의 내용을 수정, 추가하여 원자력연의 설립근거로 하고 있다.[4] 원자력연의 경우와 동일한 원리다. 원자력연의 경우는 과기정출법으로 들어오고 해양연은 떨어져 나갔다는 점이 차이점.[5] 군부대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지 않고 부대번호로만 불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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