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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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慣例
2. 冠禮(성인식)



1. 慣例[편집]


전부터 내려오던 전례가 관습으로 굳어진 것.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불문율이 된다.

좋은 관례는 전통미덕이 되지만 나쁜 관례는 악습이 된다.


2. 冠禮(성인식)[편집]





관례는 어린이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의례로, 전통사회에서의 성인식을 의미한다.

과거에 남자가 성년에 이르면 상투를 틀고 을 쓰고 어른의 이름인 자(字)를 받도록 한 의례. 여자비녀를 꽂았는데 비녀의 한자가 계(筓)라 계례(筓禮)라고 했다. 관례를 다른 이름으로는 원복(元服)이라고도 한다.

15~20세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례를 하지 않고 결혼을 했다면 혼례와 관례를 동시에 했다. 1895년 이후로 단발령이 내려지면서 이제는 전해지지 않는 관례다.

헤이안 시대 일본에서는 귀족 남성들도 조선과 비슷하게 머리를 짧게 잘라 상투를 틀었고, 여성들은 머리를 빗어 올려 장식하는 동시에 모기(裳着) 라고 하여 열두겹 홀옷을 입은 뒤 그 위에 치마를 둘렀다.[1]

대신 요새는 성년의 날이 있다. 원래 20세가 되는 해의 5월 세번째 월요일인데 민법이 바뀌면서 2013년은 7월부턴 19세가 되는 1994년생과 1993년생들이 같이 치렀다. 성년의 날 선물 3종 세트라고 향수, 장미, 키스가 있는데 유독 여자에게만 해당된다.

성균관이나 향교, 서원 등에서는 성년의 날 때 이 관례를 시연하는 행사를 열기도 한다.

이런 유교식 성년식 외에 향촌 사회에선 다른 형태의 성인식이 있었다. 일명 '돌 들기' 행사로, 큰 돌을 들어 올리는 행사였다. 이 의식을 통해서 비로소 성인으로서 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하였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이 정한 성년례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일본에선 성년의 날에 기모노를 입는다. 한국인이 보기엔 상당히 생경한 모습.

한국에선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2]부터 클럽 앞에서 대기 타는 고3이나 빠른 생일들이 꽤 있다. 12시 종치면 다들 땡 하고 소리 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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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튜디오 지브리카구야공주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2] 민법상 19세가 되는 생일부터 성인이다. 하지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벗어나 술, 담배가 허용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된 콘텐츠를 구입/시청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성인영화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관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졸업 직전 고3 겨울방학까지는 성인영화를 볼 수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나 고졸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나 대학교 학생증 등 졸업을 증명할 서류를 내보여야 한다. 물론 19세가 넘은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관람이 가능하다. 이런 제한을 두는 이유는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더라도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주변 학생들에게 성인영화 관람 경험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