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군 9개 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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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료는 1941년 11월 중국군사위원회 판공청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창설한 한국광복군과 관련하여 군사원조에 동의하면서 제시한 9개 조항이다.

1940년 9월 임시정부에서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임시정부의 국군으로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창설 과정에서 광복군을 예속시키려는 중국 군사위원회 측과 마찰이 있었고, 결국 중국 측의 인준을 받지 않은 채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광복군은 창설 직후 중국 군사위원회의 인준 없이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중국 군사위원회는 한국광복군을 예속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갔다.

중국 국민당 군사위원회에서는 인준받지 않은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단속하라는 명령을 각 전구사령관에게 하달하였는데, 이러한 명령은 중국 당국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중지하라는 것과 다름없었다. 따라서 한국광복군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은 중국군의 관할 구역을 벗어난 일본군 점령지역뿐이었다.

한국광복군을 본회에 귀속하여 통할 지휘케 한 후 9개항을 규정함

1. 한국광복군은 아국(我國, 중국)의 항일 작전 기간에는 본회에 직예(直隷)하고, 참모총장이 장악 운용한다.

2. 한국광복군은 본회에 귀속되어 통할 지휘하되 아국이 항전을 계속하는 기간 및 한국독립당⋅임시정부가 한국 국경 내로 추진하기 전에는 아국 최고통수부의 유일한 군령만을 접수하며, 기타의 군령이나 혹은 기타 정치적 견제를 접수할 수 없다. 한국독립당⋅임시정부와의 관계는 아국의 군령을 받는 기간에 있어서는 고유한 명의(名義) 관계를 보류(유지)한다.

3. 본회는 해군(한국광복군)이 한국의 내지(內地) 혹은 한국 변경에 접근한 지역을 향한 활동을 원조하되 아국의 항전 공작과 배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 국경 내로 추진하기 전에는 마땅히 한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윤함구(淪陷區: 중국 내 일본군 점령지역)를 주요 활동 구역으로 삼는다. 군대를 편련기간(편성하고 훈련하는 기간)에는 아국(我國, 중국) 전구(戰區) 제1선 부근에서 조직 훈련하되 다만 우리의 현지 최고군사장관(지휘관)의 통제[當地 最高軍事長官의 節制]를 받아야 한다.

4. 전구의 제1선 이후 지구에서는 단지 전구의 장관 소재지 및 본회 소재지에서만 연락통신 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부대를 모집⋅편성하여 임의로 체류하거나 기타 활동도 모두 할 수 없다.

5. 해군(該軍,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의 소재지는 군사위원회에서 지정한다.

6. 해군(한국광복군)은 윤함구(淪陷區) 및 전구 후방을 물론하고, 우리 국적(我國籍 중국)의 사병을 모집⋅수합하거나 행정관리를 마음대로 둘 수 없다. 만일 중국인[華籍] 문화공작 및 기술인원을 인용하고자 하면, 이를 모두 군사위원회에서 파견한다.

7. 해군(한국광복군)의 지휘명령 및 청령관계(請領款械) 등의 일에 관해서는 본회가 지정한 판공청 군사처에서 접수하여 처리를 책임진다.

8. 중일전쟁이 끝나기 전에 한국독립당·임시정부가 한국 국경 내에 진입하였을 때는 해군(한국광복군)과 임시정부의 관계는 별도로 의논하여 규정하되, 종전대로 본회의 군령을 계속 접수하여 중국군과 배합하여 작전함을 위주로 한다.

9. 중일전쟁이 끝났을 때에도 임시정부가 한국 국경 내로 진입하지 못한 경우, 이후 광복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는 본회의 정책에 기본하고 당시 정황을 살펴서 책임지고 처리한다.

원문
韓國光復軍歸本會統轄指揮後規定九項
一. 韓國光復軍 在我國抗日作戰期間 直隷本會 由參謀總長掌握運用
二. 韓國光復軍 歸本會統轄指揮 在我國繼續抗戰期間及韓國獨立黨臨時政府 未推進韓境以前 僅接受我國最高統帥部唯一之軍令 不得接受其他軍令 或受其他政治牽掣 其與韓國獨立黨臨時政府之關係 在受我國軍令期內 准保留固有之名義關係
三. 本會以援助該軍 向韓國內地及 接近韓國邊境之地域活動 以配合我國抗戰工作爲原則 在未能推進韓境以前 應以有韓人可吸引之淪陷區 爲主活動區域 在其軍隊編練期間 特准其在我國戰區第一綫(軍部以前)附近組訓 但須受我當地最高軍事長官之節制
四. 在戰區第一綫以後地區 僅准在戰區長官所在地及 本會所在地 設立連絡通信機關 均不得有招編部隊 任意逗留或作其他活動情事
五. 該軍總司令部所在地 由軍事委員會指定之
六. 該軍無論在淪陷區 及戰區後方 均不得招收我國籍之士兵及 擅設行政官吏 倘欲引用華籍文化工作及 技術人員 均呈由軍事委員會核派之
七. 關於該軍之指揮命令及 請領款械等事 由本會指定辦公廳軍事處負責接洽
八. 在中日戰爭未結束以前 韓國獨立黨臨時政府 如已推進韓境時 該軍與臨時政府關係 另行議定明令規定之 但仍以繼續接受本會軍令 配合作戰爲主
九. 中日戰爭結束時 向該臨時政府 如尙未推進韓境 則該光復軍爾後如何運用 由本會本一貫之政策 按當時之情況 自行負責處理之

辦一參字第18066號 代電, 「광복군 활동 9개 준승의 내용을 알리는 代電 抄件」, 민국30년(1941) 11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 한국광복군 I, 국사편찬위원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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