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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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의 전말
3. 범행
4. 피해자 변호인들의 성명
5. 수사 및 재판 과정
6. 국민청원
7. 기타
8.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19년 6월 8일,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에서 일어난 집단 폭행 살인 사건이다. (링크)

여기서 A군은 피해자, 옹○○, 최○○(각 2000년생), 허○○, 지○○(각 2001년생)군은 가해자다.

가해자들의 현재 나이는 22~24세이다.

2. 사건의 전말[편집]


2018년 고등학교 3학년 A군은 취업교육을 위해 광주광역시의 한 직업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던 도중 당시 그 직업학교에서 옹모군을 비롯한 4명의 동갑내기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A군을 꼬드겨 자신들의 자취방에서 함께 살자고 했다. 이 때부터 옹군 무리는 A군을 원룸에서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매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고문을 가하며 잔심부름[1]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금품갈취까지 일삼았다. 옹군이 아르바이트 및 회사일을 해서 번 돈과 월세 보증금 등을 자신들의 유흥비로 갈취하고, 가족에게도 돈을 보내도록 협박하는 등의 파렴치한 짓을 매일같이 행했다.

심지어 A군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들 모두가 성인의 나이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루에 100회 이상 A군이 행동이 느리고 말이 어눌하다며 주먹과 발길질로 상습적 폭행을 해왔다. 옹군 등은 사건 당일 8일 밤에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뒤 놀림놀이[2]를 하던 중 철제 목발과 우산 등으로 가슴 등을 폭행 당한 A군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함께 달아났다가 다음날 순창군 경찰서에 자수했다.

초기에는 폭행 치사로 넘어갈 뻔했으나,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증언과 스마트폰을 확인한 결과 피멍이 든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보관하다 삭제한 것으로 보여진다. # 경찰은 최초 가해자들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토하였으나, 가해자들이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반복적이고 무차별 폭행을 이어간 사건 정황을 확보하고 '살인죄'를 적용하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https://v.kakao.com/v/20190620161304347

3. 범행[편집]


가해자들은 원룸을 나와 도주하던 도중 다시 원룸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의식을 찾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챙기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구치소 이송 중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금품으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명품 의류를 착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크나큰 공분을 샀다. #

피해자의 월세 보증금까지 갈취하려고 했으며(미수로 그쳤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물고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고 # 피해자 부검 결과 항문이 파열되어 있다고 한다. 또 가해자들 스마트폰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도 찍혀 있었다고 한다. # 피해자의 시체는 정말 상태가 분노를 자아낼 정도로 끔찍했는데, 과거 윤일병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윤일병을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와 비슷한 정도라고 한다. 온몸에 멍이 없는 곳이 없어서 배꼽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며 부검의의 말에 따르면 그날 폭행이 아니었어도 죽어가는 몸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명은 소년원 전과도 있으며, 직업 학교에서 A군 말고도 다른 학생들을 수차례 폭행했고, B군 등이 원룸에(자신들의)신체 일부에 강제로 강아지 배변을 올려놓고 떨어뜨렸다는 이유 등으로 마구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4. 피해자 변호인들의 성명[편집]


사건을 접한 지난 15일 법률사무소 혜율(현 법무법인 해율)의 임지석 대표변호사는 피해자 가족을 만나 자세한 내막을 듣고 난 후, 선임료를 받지 않고 피해자측 변호사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피해자측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혜율(현 법무법인 해율)의 임지석 대표변호사는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의 선처 대신 엄벌을 요하는 성명문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저는 2019. 6. 9. 오전 1시경 광주에서 벌어진 '10대들의 집단폭행 살인사건' 피해자의 변호사 임지석입니다.
이 사건 유족들의 찢어지는 마음을 여러분께 호소하고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가해자들은 최소 2019년 3월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피해자를 수도 없이 폭행하였습니다.
폭행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사망한 피해자는 온몸과 얼굴이 피멍으로 물들어 배꼽과 젖꼭지의 위치도 알아 볼 수 없었고, 갈비뼈가 3대나 부러졌으며, 간이 찢어지고, 몸 여기저기에 고름이 차있었으며, 항문도 파열 되어 손상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살인 행위와 함께한 가해자의 가혹행위도 엽기적입니다.
가해자들은 마치 일제 강점기의 마루타를 연상시키듯 물고문을 하고, 피고름 나고 부어 있는 피해자의 몸을 전신나체로 찍어가며 관찰하였습니다.
또한 죽어가는 피해자 옆에서 낄낄 거리며 랩을 하고 ‘피고름이 가득찬 피 끓는 20대’라며 조롱하였습니다.
더욱이 죽어가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병원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끝내 의식을 잃어 있을 때도 깨어나 경찰에 신고할까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도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유족들은 이러한 끔찍한 사건으로 마음이 갈갈이 찢기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구체적 정황이 상세히 알려지길 바랍니다. 이런 잔혹한 살인의 희생양이 된 어린 소년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사건 가해자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혹은 단순히 장난삼아 폭행을 가했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법의 선처가 내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글을 공유하여 피해자 가족의 지인이 올린 국민청원에 참여하여 힘을 보태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링크[3]

5. 수사 및 재판 과정[편집]


  • 2019년 6월 19일, 살인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

  • 2019년 7월 4일, 폭행 피해자가 4명 더 있었다는 주장이 법률사무소 혜율(현 법무법인 해율 )에서 제기되었다. # 그러나 기소되지 않았다.

  • 2019년 7월 19일 19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 심리로 가해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가해자들 중 2명은 살인과 협박, 공갈미수 혐의가, 다른 2명은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가해자들은 폭행과 협박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나 살해할 고의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폭행과 피해자 A(18)군의 사망과의 인과 관계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 2019년 8월 21일 같은 법정에서 두번째 재판이 열렸다.

  • 2019년 11월 18일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과 징역형을 구형했다.

  • 2019년 12월 20일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가해자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옹군은 징역 20년, 최군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군과 허군에게는 소년법상 상한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기사

  • 2020년 6월 광주고법 형사2부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 고법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옹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서도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소년법상 상한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받았던 허군과 지군은 성년이 돼 각각 징역 11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 2020년 10월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지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 기사 이에 옹 씨는 2037년 12월 20일에, 최씨는 2028년 12월 20일에, 허씨는 2031년에, 지씨는 2030년에 만기출소할 예정이다.

6. 국민청원[편집]


피해자 가족의 지인은 가해자들이 이번 한 번이 아닌 평소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했을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가해자들이 18~19세 나이라는 이유로, 죽일 동기가 없이 폭행을 하다가 의도적이지 않게 죽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거라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으며 국민청원에 사연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7. 기타[편집]


  • 가해자들의 죄질이 윤일병 사건과 비교해 유사한 부분이 많다.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폭행성추행 등을 일삼았다는 점, 죽은 피해자의 상태가 윤일병의 상태와 비슷하다는 점, 성인이 된 자들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저질러서 끝내 피해자를 죽게 했다는 점 등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렇게 장시간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가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싶지 않아서라는 피해자 형의 말도 있는데 윤일병 또한 같은 이유로 가족에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비극적인 유사점이 너무도 많다.

8.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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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에서 담배를 가져오라', '과자와 음료수를 사오라'는 등의 심부름을 자주 시켰다.[2] 집단이 어느 한 명을 지목하여 자신에게 욕하라고 종용하고, 그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해 마지못해 욕을 했을 때 "너 날 욕했으니 널 두들겨 팰 권리가 '정당히' 있다"고 주장하면서 폭행했다.[3] 하지만 2019년 6월 28일 기준으로 75,000명 이상이 서명했는데, 서명 참여가 약간 저조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