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7개월 영아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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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관련 기사


1. 개요[편집]


2023년 7월 17일 광주광역시 북구의 아파트 6층 자택에서 친모 A씨(34)가 생후 7개월[1]이었던 아들을 숨지게 하고 범행 직후 극단 선택 시도를 했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아들을 출산한 직후 우울증을 겪다가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친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 관련 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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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12월생. 첨부된 기사에서 피해 아동의 생년월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