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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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자 또는 영주할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있는자.

즉, 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출생과 동시에 외국국적과 한국국적을 모두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도 포함된다.[1]

재외국민 관련 법률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등이 있으며 법률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재외국민로 본다.

또한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의거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주민등록과는 다르게 재외국민 등록은 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다. 그러나 장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할 생각이 있다면 (즉, 다시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면)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예기치 않은 곳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등록하는 게 좋지만, 국가만 동일하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한 국가에 장기체재 한다면 나중에 자신이 필요할 때 재외국민 등록을 해도 상관없다. 재외국민 소급등록 의미와 소급 적용 금지 안내(문답식 설명)

그리고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상황도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자격이 박탈되어 한국에 귀국 후 며칠간은 병원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금융기관의 각종 비대면 서비스 이용시, 재외국민이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곳도 있다.

다만, 이는 해외 영주권이 있는 재외국민만 해당 사항으로, 대한민국 국적만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 재외국민 신청을 해도 귀국하는 날 건강보험 및 금융기관 서비스가 돌아온다.#

다만 해외취업 목적으로 출국했는데 자신의 부모형제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한다. 해외여행을 한다는 거 자체가 돈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서 해외취업으로 주재국에 오래 머물거라는 걸 설명하여 자신의 부모형제가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

재외국민 신고를 하지 않으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국외부재자 신고만 제대로 하면 재외국민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도 투표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물론 90일 이상이긴 하나 몇 년 내에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라면 등록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2022년 12월말 기준(2023년 발표 자료) 대한민국 외교부가 발표한 재외국민은 2,467,969명이다. 2020년 12월 자료에서는 251만1천명이었는데, 4만4천명 가량 감소했다.

2.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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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권과 국적은 다르다. 국적(시민권)은 말 그대로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고, 영주권은 국적이 아닌 영구체류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