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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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교재저작권 침해 사례
2.1. 학교 기출 시험 문제를 모아 '기출문제집'을 판매하는 경우
2.2. 교육 교재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온라인에 게시한 사례
2.3. EBS 교재 무단 배포·판매한 학원 강사
2.4. 관행적인 침해 사례
2.5. 비대면 수업의 증가와 교재저작권 침해


1. 개요[편집]


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등의 저작권을 이르는 말이다. 음악이나 영상물과 마찬가지로 교재를 만든 원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지만 관행적으로 학원, 교습소에서 복사 및 짜집기하여 배포하고 공유하고 2차 가공을 하는 등 현장에서 무시당하는 상황이다.


2. 교재저작권 침해 사례[편집]



2.1. 학교 기출 시험 문제를 모아 '기출문제집'을 판매하는 경우[편집]


교육업계 종사자(원장님, 강사 등)들이 저작권법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류 중 하나는 초,중,고등학교 내신 기출 문제들은 저작권법에 예외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업계 종사자들의 근거는 보아하니, 저작권법 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와 관련되어있다. 저작권법 제 32조에는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라고 명시되어 있다.
과연, 저작권법 32조가 기출문제는 저작권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자세히 뜯어보자.[한국어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필요한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있다. 즉, 학교 내신 혹은 어떤 검정시험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 내신시험, 검정시험을 위해 저작권이 필요한 주체는 누구겠는가? 바로 초,중,고 현직 선생님이다. 즉, 선생님이 학생들의 학령평가나 내신 수업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시험에 활용할 때, 저작권자[아마도,]의 허락없이 복제,배포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사교육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출문제를 복제,배포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즉, 학교 시험을 위해서 저작물을 복제,배포 할 수 있음에도, 이것을 상업적인 목적에서 이용하는 것은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다. 예를들어, 학교 선생님이 영리 목적으로 교내 학생들의 성취도평가를 위해 사설 모의고사를 제작하여 3,000원에 팔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는 학생들의 성취도평가라는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일지라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저작권법 32조의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다만,영리를]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다. 하물며,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혹은 투자를 받았다면 더욱 더)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학교기출문제야.. 저작권법 위반이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2.2. 교육 교재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온라인에 게시한 사례[편집]


요즘 유튜브, 온라인 강의 플랫폼의 발달로 개인 강사 및 학원에서도 인강을 제작하는 사례가 많다. 대부분의 인강은 초중고 교과서 기반의 내신 강의이거나 출판된 문제집, 참고서를 활용해서 제작된다.
문제는 기존에 교과서나, 문제집을 바탕으로 수업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수업에서 교재의 비중이 부수적인 인용의 정도이고, 수업과 교재의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1],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교과서, 문제집을 토대로 제작된 강의는 학습교재의 기본적인 구성과 체계, 지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는 점, 학습교재와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면서 강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창작성이 반영된 2차적저작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법원 판례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메가스터디는 (주) 창비의 교재를 교과서, 문제집을 기반으로 내신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했다. 처음에는 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용하였으나, 계약 이후에도 메가스터디는 계속해서 인강을 판매하였고, 이와 관련한 법원 판례이다.
법원은 "이 사건 동영상 강의에 수강생들이 각종 시험에 대비하여 손쉽게 지문의 내용을 이해ㆍ암기하거나 출제 가능한 문제의 풀이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강사 나름의 요령과 방식에 따라 지문 이외의 설명을 부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위 설명 부분의 경우 강사 나름의 독창적인 표현방법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동영상 강의는 기본적으로 피고 교재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강사가 피고 교재의 일부 지문 및 문제 등을 그대로 낭독하거나 판서하면서 강의가 진행된다. 해당 강사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국어 교과의 특성상 교과서 또는 문제집의 지문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목적, 수강생의 연령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진행 방식은 피고 교재의 기본적인 구성과 체계, 지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며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2.3. EBS 교재 무단 배포·판매한 학원 강사[편집]


학원업계, 강사들 사이에서 저작권과 관련해 떠도는 이야기 중 하나는 EBS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므로 EBS 교재는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실제로 많은 학원과 자료제작자들은 EBS 교재를 가볍게는 수업에 활용하고, 편집, 변형하여 배포하거나, 심하게는 유료 판매까지하고 있다.
이런 분들에게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EBS 교재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실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다.
유명 입시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는 A씨는 2018년 8월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EBS 수능특강' 강좌를 개설하고 강사용 교재 '2019 EBS 주제별(배경지식)' 파일을 강좌 수강생들이 전송받도록 했다.
같은해 9월에는 '2019 EBS 주제별(배경지식)' 파일을 발췌해 제본함으로써 교재로 만든 뒤, 이를 수강생 학부모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이에 EBS는 자사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했다보고 저작권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23 단독 황여진 판사는 A강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

여기서 A강사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자.

★A 강사측 주장 :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해도 EBS로부터 교재를 구매해 이용 허락을 받았으므로 이를 수강생들이 복제·전송받게 한 것 등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법원 판단: EBS가 A씨에게 교재의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교재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닌 단순한 이용 허락만 받은 A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복제·전송받게 한 것은 EBS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3] 이것을 편집하여 무료 배포하거나, 유료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은 아니다.

★A 강사측 주장 : '22019 EBS 주제별(배경지식)' 교재는 EBS 교재 내용을 일부 수정·증감 구성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 판단 : '2019 EBS 주제별(배경지식)' 교재가 원저작물 등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지문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정리한 2차적 저작물로서 새로운 창작성이 충분히 인정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 대상이기도 하므로, 꼭 출판사나 원저작자에게 이용범위와 허락을 받고 해야할 것 같다.

게다가 영세하게 운영한다면, 저작권법에 크게 문제없다는 인식과도 상반된다. 대형 교육업체들은 당연히 저작권료를 지불해야겠지만, 일반 영세한 학원, 강사 개인들은 "에이 우린 영세한데, 뭐 우리까지 저작권으로 걸고 넘어지겠어?" 라고 대다수는 생각하고 있다. 이 사례는 일반 학원 강사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2.4. 관행적인 침해 사례[편집]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수업의 용도로 자료를 사용할 시, 원저작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원저작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면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2.5. 비대면 수업의 증가와 교재저작권 침해[편집]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비대면 수업는 대부분 줌(Zoom)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줌 수업의 특성상, 교재 PDF를 화면에 띄워서 수업하는 것이 필수이다. 이때, 학원 및 선생님들은 PDF를 불법으로 스캔하여 사용하거나, 불법 공유를 통해 얻은 PDF로 수업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PDF 공유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기출비라는 네이버 카페에 PDF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봤다. 월 평균 3,000건 이상의 PDF가 불법으로 공유, 판매되고 있다 [4] 이것은 저작자의 권리 중, 전송권 침해에 해당되며, 원저작권자의 출판사가 이용허락을 하지 않은 이상, 침해로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이는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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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는] 주어가 진짜 중요하다. 주어를 잘 살펴보자[아마도,] 출판사나, 문학작품의 경우 원저작자(작가)[다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백히 되어있다.[1] 즉, 수업과 교재가 다르다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2] 벌금형 이상이면 전과로 기록이 남는다. 저작권법은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이 되기 때문에, 교재 함부로 복사해서 판매하다가는 전과가 쌓일 수도 있다.[3] 내가 교재의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사용 편의성을 위해 일부를 복사하거나, 편집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지, 받은 자료를 편집, 2차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4] 기출비에서 PDF를 검색하면,2021년 1월 부터, 하루 100건 넘는 PDF 공유 글을 볼 수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