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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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이동권 상의 개념
1.1. 이동권
1.2. 국가 등의 책무
1.3. 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1.4. 관련 문서
2. 교통사고 상의 개념
2.1. 기본 개념
2.2. 문제점


1. 이동권 상의 개념[편집]


"교통약자"란 생활 차원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뜻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교통약자로 규정된 사람은 아니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등 다른 법을 통해 교통약자로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복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이들을 위한 시설에는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등이 있으며, 교통약자석 등의 제도도 있다.


1.1. 이동권[편집]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여기서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같은 조 제3호).

여기서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도로의 부속물 포함) 및 준용도로를 말한다(같은 조 제4호).


1.2. 국가 등의 책무[편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1.3. 교통사업자 등의 의무[편집]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5조 제1항).]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5호).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같은 조 제6호).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같은 조 제7호).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1.4. 관련 문서[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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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상의 개념[편집]


원래 교통약자라는 개념은 상단의 이동권적 개념으로서, 생활 차원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뜻하며 교통약자의 보호는 이들이 이동 과정에서 부상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이 단어가 와전,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측을 교통약자로 부르는 경우가 생겨났다.


2.1. 기본 개념[편집]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기에 특정한 대상이 교통약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는 승용차에 대해 교통약자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자전거나 보행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자전거 역시 오토바이와 자동차와 비교하면 교통약자지만 보행자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로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거나 치명적으로 나타나는 측이 교통약자가 된다.


2.2. 문제점[편집]


자동차 입장에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은 피해가 적어도 상대방은 보호장치의 미비로 생명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기에 그에 맞춰 방어운전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오토바이나 자전거 역시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보행자의 피해가 더 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만 이 교통약자 논리가 때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행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한 면죄부로 제시되기에 문제가 된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오토바이와 자전거 탑승자가 큰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양보를 요구하며 사고 발생시에도 자신들은 교통약자이기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그렇지만 도로교통법 입장에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결국 자동차와 크게 차이가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칼치기를 반복하며 과속을 하다 신호 대기로 정차한 승용차의 뒤를 들이 받은 오토바이 운전자, 차로 전체를 점거하고 자동차 주행을 방해하는 자라니들에게 교통약자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소위 딸배라고 불리며 멸시당하는 신호위반, 난폭운전, 인도주행 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밥먹듯이 하는 오토바이 배달기사들도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에 자신들도 약자이며 자신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혐오당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자라니딸배들이 횡단보도나 인도 등에서 무리한 주행을 하거나 아예 막아버리는 등 그들이 그렇게 주장해대던 약자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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