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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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구성요건(構成要件)은 어떤 행동이 형법에서 금지, 제한, 요구되는지를 기술한 것들이다. 즉,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들이다.[1] 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2. 예시[편집]
여기서 "사람을 살해한"이 구성요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구성요건 체계는 다소 복잡한 경우도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경우 목적범이므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 법한 말 등을 도달하게 했으면 족하지 그런 감정이 들게 할 고의가 있거나 실제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발생해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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