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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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1. 개요
2. 폐지 전의 내용
2.1. 심의사항
2.2. 심의회의 구성
2.3. 기구
2.3.1. 운영위원회
2.3.2. 특별위원회
2.3.3.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2.3.4. 기초연구진흥협의회
2.4. 심의회 심의 결과의 활용

홈페이지


1. 개요[편집]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었던 심의기관(구 과학기술기본법(2018. 1. 16. 법률 제15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의 연계가 부족하여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2018년 4월 17일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일원화되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의 심의회의가 됨).


2. 폐지 전의 내용[편집]



2.1. 심의사항[편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제2항).
  •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2.2. 심의회의 구성[편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2 제1항).

국무총리와 위원(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제외)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같은 조 제2항).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같은 조 제6항).


2.3. 기구[편집]



2.3.1. 운영위원회[편집]


심의회는 그 심의사항(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외)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2 제7항).


2.3.2. 특별위원회[편집]


심의회는 그 심의사항(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외) 중 특별한 사안에 관한 사전 검토, 실무적 자문 및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사안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2 제8항).

심의회는 그 심의사항(제9조의10제1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2 제7항).


2.3.3.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편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10 제1항).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간 과학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의제로 부치는 사항


2.3.4. 기초연구진흥협의회[편집]


기초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둔다(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제1항).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같은 조 제2항).
  •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사전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 간의 기초연구의 역할 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에 관한 사항
  • 매년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비의 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4. 심의회 심의 결과의 활용[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제10조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한 사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등의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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