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최고회의

덤프버전 :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임명한 '내각'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제2공화국 문서
대한민국 제2공화국번 문단을
군정 내각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국가재건최고회의
國家再建最高會議 |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파일:국가재건최고회의 문장.png
1961년 5월 19일 ~ 1963년 12월 16일
이전
이후
제5대 국회
제6대 국회
의장
장도영 ,/ 초대 (1961.5.19.~1961.7.3.),
박정희 ,/ 제2대 (1961.7.3.~1963.12.16.),
부의장
박정희 ,/ 초대 (1961.5.19.~1961.7.3.),
이주일 ,/ 제2대 (1961.7.3.~1963.12.16.),

1. 개요
2. 군정 연장 시도와 좌절
3. 최고위원
4. 원구성
4.1. 의장단
4.2. 상임위원회
5. 의사 활동
5.1. 내각 선임
5.2. 주요 입법
6. 기록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5.16 군사정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1]

- 당시 '혁명공약' 라디오 발표 중.

박정희를 위시한 5.16 군사정변 세력이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5대 국회를 해산하고 세운 통치기구이다.

1961년 5월 16일에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능을 정지하고 정부국회, 대법원을 모두 무력화했다.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해 32명으로 구성된 군사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켜서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였다.

1961년 5월 18일, 12시 30분 군사혁명위원회의 요구로 소집된 제69차 임시 국무회의에서 장면 내각은 총사퇴를 결의하며 해산되었다. 이후 군사혁명위원회는 1961년 5월 19일 14시 제1차 총회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로 해편되었다. 1961년 6월 6일 법률도 아닌 국가재건최고회의령으로서 헌법의 효력을 능가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여[2]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존재근거를 스스로 부여하고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을 장악하는 초헌법적 행태를 보였다.

언론은 군에 의한 사전 검열에 의해 통제되었고 이때 정기 간행물 1,200여 종이 폐간당했다. 아울러 정당 활동, 집회 등 정치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았고[3]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1년 7개월 동안 지속되었다.[4] 내각은 모두 영관급, 장관급의 군인이 차지하였으며, 입법부는 폐지되어 행정부에 기능이 이전되었고 사법부, 경찰, 검찰은 통제를 받았다.

5.16 군사정변에 가담을 하지 않던 장도영육군참모총장[5]이 초대 의장이었지만 1961년 7월 3일 사퇴하였으며, 부의장 박정희가 제2대 의장으로 취임하였다. 이후 박정희의 대권 가도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선전하는 데 이용되다가[6] 1963년 12월 16일 제3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해체되었다.

당시 윤보선 대통령은 쿠데타 직후에는 장도영과 박정희의 간청으로 자리를 유지하며 마치 정상적 헌정이 이뤄지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었지만 얼마 못 가서 하야했고,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의 하야가 1962년 3월 24일이었으니 꽤 기간이 있었던 셈이다.


2. 군정 연장 시도와 좌절[편집]


박정희는 5.16 군사정변을 성공시킨지 얼마 안된 61년 8월 12일,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주재해 소위 '민정이양 로드맵'(8.12 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박정희 본인이 정변 당시 상황이 안정되면 양심적인 민간 지도자에게 정권을 넘기겠다고 한 민정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박정희 본인은 어땠을지 몰라도 군사정권이 앞으로도 지속되는 건 아닌지 내심 불안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선언에는 63년 초 정치 활동을 허가한 후 신헌법을 반포, 여름 쯤에 민정으로 이양한다는 것이었고, 동시에 대통령 중심제로의 회귀 등 3공화국의 정치 체제에 대한 구상도 간략히 담겨 있었다.

이 선언이 발표되자 국민들은 환영의사를 밝혔고, 11월 미국 케네디 대통령과 박정희가 회담을 가졌을 때 박정희가 8.12 선언을 준수하겠다고 말하자 미국 역시 이에 만족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그리 순순히 민정이양으로 넘어갈 생각이 없었다. 정변의 명분 자체가 2공화국의 무능과 혼란이었던 만큼 정변세력은 사회 혼란 수습 및 경제 부흥, 빈곤 타파와 같은 최소한의 '교통정리'을 완료한 후 민정으로 이양하겠다고 말했고, 박정희는 이 교통정리 기간 내에 민정 이양 이후에도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이러한 박정희의 계획은 김종필을 시켜 만들게 한 '8.15 계획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8.15 계획서는 명목상 1963년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추어 민정으로 이양하기 위한 세부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기간까지 정변세력을 제도권 내에 편입하고 최종적으로는 박정희가 민정의 지도자로서, 김종필 등 수뇌부가 그 민정의 핵심인물로서 자리잡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김종필이 직접 구상한 이 계획에는 1. 민정이 이양되면 혁명에 참여한 군인들을 예편시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시켜 당선시키고 대통령 선거 등에도 승리해 정권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 2.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당이 필요하니 군인들이 포함된 정당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3. 이 정당에는 군인 말고도 때묻지 않은 민간인을 새로 영입해야 한다는 것, 4. 구정치인[7]들의 도전을 물리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새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박정희는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우선 정당 창립의 선행으로서 정변에 참여한 군인들이 소속된 단체인 재건동지회가 설립되었고, 군인 뿐 아니라 교수나 관료 등의 민간인들을 참가시켰다. 이후 새 헌법 제작의 명분으로 헌법심위위원회를 최고위 산하에 발족시켰지만, 이 기구는 말그대로 자문만 했을 뿐, 실권은 없는 요식기관에 가까웠다.

8.12 선언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된 새 헌법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자, 정변세력은 국민들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해 자신감을 얻었다. 박정희는 62년 연말, 구체적인 민정 이양계획을 발표했고, 이어 국회나 정부 등에 관한 법률들을 연이어 공포했다. 이 법들은 표면상 문제 없어보였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군정에 유리한 법들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박정희의 민정 참여 여부에 관한 갈등이 일어났다. 연말 선언에서 박정희가 자신이 민정에 참여할 것임을 선언하자 몇일 후 63년 신년을 맞아 정치 활동이 허가된 야권 정치인들은 대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구파가 결성한 민정당은 대놓고 박정희의 정치 참여를 거부했으며, 민주당 신파가 결성한 민주당 역시 군사정권의 연장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창당이 얼마 안남은 민주공화당에 대해 당 창당 작업을 지휘하는 김종필에게 불만을 품은 군사정권 내 반대파들이 창당을 반대하고 나섰고, 결국 1월 말 최고위원회가 김종필의 사퇴와 당의 독립성 보장을 박정희에게 요구했다. 이어 군 수뇌부들이 박정희의 정치 참여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미국마저 박정희를 압박하자 결국 박정희는 2월 18일, 정치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2.18 선언을 한다. 박정희의 '항복'에 국민들은 다시 환영과 지지의 뜻을 보냈다. 김종필 역시 사퇴한 뒤 외유해야 했다. 이어 27일에는 각 군 수뇌부 앞에서 정치 참여를 포기하고 민정으로 이양하겠다고 선언까지 해야 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이대로 물러나지 않았다. 3월 초 일선 부대를 방문해 정국이 다시 어지러워지거든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발언했고, 몇일 뒤에는 얼마전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낸 최고위 내 반대파들을 숙청했다. 이어 15일에는 장교 약 100명을 사주해 군정 연장과 박정희 민정 참여를 요구하는 관제 시위를 벌이게 했다. 준비가 다 갖추어졌다고 여긴 박정희는 바로 다음날 민정 이양과 정치 불출마 약속을 모조리 파기하고 군정 연장을 발표하는 도박을 했다. 박정희는 정치활동을 다시 일시 중단시킨 후 시위와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발표했고, 국민에게 신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반응은 박정희가 생각한 것보다 격렬했다.

국민들에게 있어서 민정 이양과 정치 불출마 약속을 했던 박정희가 약속을 파기한 것은 가히 분노와 충격으로 다가왔다. 바로 다음날 기성 야권 지도부 수인이 박정희에게 전날의 선언을 철회하고 민정으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고, 학생들은 다시 들고일어났다. 윤보선과 4.19 혁명 후 과도정부 수반을 맡았던 허정 등 주요 인사들이 이에 항의하며 소위 '산책 시위'라 불리는 한국 최초의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22일에는 재야 정치인 150명이 민주구국선언대회를 종로에서 열어 민정 이양과 민주주의 회복, 3.16 선언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모조리 이들을 연행해 갔다. 변호사들 역시 서울 제일 변호사회에서 군정 연장은 신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군 수뇌부 앞에서 선서했던 2.27 선언의 파기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4.19 혁명을 이끌었던 전국4월혁명단체동치회도 민정 이양을 주장하고 나섰다. 시위는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졌다.

대구에서 정치인 4명이 민정 이양을 요구하며 무언시위를 하다 잡혀갔고, 민정당에서는 시위하다 잡혀간 이들을 위해 변론하기로 했다. 과거 박정희의 정변을 지지했던 서울대 학생들 역시 민정 이양과 구정치인 자숙을 요구하며 2.27 선언으로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5.16 정변에 찬동했던 장준하 역시 사상계에 군정연장 절대반대를 외쳤고, 별도 특집까지 마련해 잡지 전체를 군정 연장 반대를 외치는 내용으로 넣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주류 언론들 역시 사설 게재를 전면 중단함으로써 무언의 저항을 펼쳤다.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는 군정 연장 선언에 한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 취소를 압박하며 민정 이양을 요구했다.

사태가 이지경이 되자 박정희는 결국 4월 1일 윤보선과 허정을 불러 군정 연장과 관련해 논의하려 했으나 별 소득없이 끝났고, 급기야 민주공화당 내에서도 군정 연장 반대를 외치는 의견이 대두되자 4월 8일, 군정 연장 투표를 9월까지 보류하고 긴급조치법을 폐지하며 구속된 인사를 전원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항복이었다. 그러나 그 댓가로 박정희의 민정 참여는 기정사실화되었고, 민주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박정희를 지명하면서 군인에서 예편해 민간인이 되었다.

3. 최고위원[편집]



4. 원구성[편집]



4.1. 의장단[편집]




[ 펼치기 · 접기 ]
초대
제2대
장도영
박정희





4.2. 상임위원회[편집]




5. 의사 활동[편집]


파일:국가재건최고회의.jpg}}}
▲ 국가재건최고회의


5.1. 내각 선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제2공화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2. 주요 입법[편집]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제5대 국회가 해산된 이후 제3공화국이 출범할 때까지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는 등 입법권을 행사하였다.

  • 1961년
    •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
    • 6월 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법[8], †농어촌고리채정리법[9] 제정.
    • 6월 14일: †부정축재처리법[10] 제정.
    • 7월 1일: 중소기업은행법 제정.
    • 7월 3일: †반공법[11] 제정.
    • 7월 29일: 구 농업협동조합[12] 제정.
    • 8월 7일: 청원법 제정.
    • 8월 12일: 법원조직법 개정.
    •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3],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14] 제정.
    • 9월 18일: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5] 제정.
    • 9월 23일: 행정사법, 인감증명법 제정.
    • 9월 30일: 공업표준화법[16] 제정.
    • 11월 4일: †국가재건최고회의직원법[17] 제정.
    • 12월 2일: 연호에 관한 법률 폐지제정.
    • 12월 5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12월 6일: 직업안정법 제정.
    • 12월 13일: 총포화약류단속법[18] 제정.
    • 12월 23일: 변리사법 제정.
    • 12월 27일: 향토예비군 설치법[19] 제정.
    • 12월 30일: 자동차운수사업법[20] 아동복리법[21] 제정.
    • 12월 31일: 도로교통법, 여권법, 외국환관리법[22], 실용신안법, 기업예산회계법[23], 지방교부세법, 의장법[24] 제정.

  • 1962년
    • 1월 10일: 도로운송차량법[25], 문화재 보호법 제정.
    • 1월 15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보험업법」,「통계법」,「토지수용법」제정.
    • 1월 20일: 상법[26], 건축법, 공유수면매립법[27], 군형법, 식품위생법, 물품관리법, 광고물등단속법[28], 축산물가공처리법[29] 제정.
    • 3월 9일: 해외이주법 제정.
    • 3월 16일: †정치활동정화법[30] 제정.
    • 5월 10일: 주민등록법 제정.
    • 9월 17일: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 12월 26일: 5차 개헌 공포.[31]
    • 12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정.

  • 1963년
    • 3월 5일: 출입국관리법, 감사원법 제정.
    • 4월 4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정.
    • 4월 17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 5월 1일: 징발법 제정.
    • 6월 26일: 축산법 제정.
    • 11월 1일: 지방공무원법, 보조금관리법[32] 제정.
    • 11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 11월 11일: 지방재정법 제정.
    • 12월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정.
    • 12월 16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33], 방송법 제정.

헌법재판소는 5.16 직후 법관의 영장 없는 구속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2019년 8월 20일, 실효된 채로 껍데기만 남아 있던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3호, 제4호, 제7호~제11호, 제16호, 제19호, 제32호, 제39호,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9호, 제10호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6. 기록[편집]




7. 관련 문서[편집]


[1] 전문 보기[2] 헌법과 비상조치법이 충돌하면 비상조치법이 우선한다는 조항을 두었다.[3] 정치인 활동은 1963년 1월 1일부터 재개되었으나 장면 등 민주당 신파 인사들은 계속 금지당했다.[4] 각종 포고령과 인신 구속 특례법 통과.[5]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방관하면서 도와준 측면이 있다.[6] 대표적으로는 중앙정보부 출범과 민주공화당 창당 준비 및 그와 관련한 활동.[7] 윤보선 같은 기성 정치인들을 말한다.[8]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운영 근거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후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사문화되었다가 2009년 4월 1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9] 2005년 7월 21일 폐지.[10] 2008년 12월 19일 폐지.[11] 1980년 12월 31일 타법폐지.[12] 종전의 농협법과 농업은행법이 폐지되고 (이동)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동년 8월 15일부터 종합농협으로 통합하여 발족되었다. 이후 1973년에 이동조합을 읍면단위로 통합하기 위해 현재의 농협법으로 개정된다.[13] 사실상 지방자치제를 폐지하는 법률이다. 이후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타법폐지되었다.[14] 사실상 교육자치제를 폐지하는 법률이다. 이후 1963년 12월 5일 폐지되었다..[15] 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16] 현 산업표준화법.[17] 1963년 4월 17일 타법폐지.[18]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9] 현 예비군법.[20]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1]아동복지법.[22]외국환거래법.[23] 현 정부기업예산법.[24]디자인보호법.[25]자동차관리법.[26] 이로써 대한민국의 기본육법이 전부 제정되었다.[27] 2010년 4월 15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타법폐지되었다.[28] 이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개정되다가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으로 개정되어 있다.[29] 이후 축산물위생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개정되었다가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었다.[30] 2008년 12월 19일 폐지.[31] 헌법 효력적용일은 1963년 12월 17일로 하여 그날부터 제3공화국이 출범하였다.[32] 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3] 과거 대통령령이었던 공포식령을 폐지하여 법률로 입법화한 것이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5.16 군사정변 문서의 r933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5.16 군사정변 문서의 r933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4 09:20:04에 나무위키 국가재건최고회의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