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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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2.1. 성격
2.2. 특징
2.3. 종류


1. 개요[편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급부금의 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 Government subsidies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국가적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정부에게 사업시행을 위임하고 그 경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금을 제공할 때 재원 사용의 목적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교부금은 국가재정의 총액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입장에서 지원하지만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보조금은 바로 국고보조금을 지칭하는 것이다.[1]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나 하급 지자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지방보조금'이라고 하며 '지방재정법'이 규율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편집]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2.1. 성격[편집]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에서 지방교부세에 비해 자율성과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지만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대단히 중요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방교부세보다 비중이 낮은 재원이지만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한 재원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도 국고보조금제도는 반드시 시행되고 있다.


2.2. 특징[편집]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해 국가제정이 지급하는 재원이므로 의존재원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나 세외수입과 성격이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에서 지방재정교부세는 의존재원으로 분류하지만 성격상 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특정재원에 속한다.##[2]

국고보조금을 분류하면 조건부적 보조금과 무조건적인 보조금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보조금의 성격상 사용목적과 용도가 미리 정해저 있는 조건부적성격의 보조금이 일반적이다.

국고보조금은 재원의 총액이 법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매년 국가의 예산과정을 통해서 재원의 규모가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시책을 구현하기 위해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부담율을 법령으로 정하는것이 원칙이지만(지방자치법 제123조 제2항) 국가보조사업의 보조율이 충분하게 법정화되지 않고 있다. 국고보조금이 법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규모,지방재원에서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의 비중 등은 변화가 심하고,지방재정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


2.3. 종류[편집]


국고보조금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국가사업에 모든 경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제정적 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의 재정 운영계획을 불안정하게 할 우려성이 있다.이러한 국고보조금제도의 특징으로 국고보조금 규모 및 내역의 가변성은 지방재정 운영의 예측성과 합리적계획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국고보조금은 정율보조금과 정액보조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정율보조금은 특정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체부담 규모에 따라서 재정 지원규모가 변화하는 제도이며 정액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자체부담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는 재정지원 제도이다.

정율보조금은 지방재정의 사업규모에 따라 어느정도 안정성이 있지만 정액보조금은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적인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많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의 특성 때문에 보조금의 지원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긴 커녕 오히려 빚만 늘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포괄보조금 역시 국고보조금의 한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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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법은 지방보조금과의 구분을 위해 명시적으로 '국고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2] 링크는 디시갤이지만, 국고보조금이 명백히 의존재원임을 알려주는 링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