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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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자격
3. 임명
4. 중앙정부부처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
5. 지위 및 권한
6. 논란
7. 명단
7.1. 현직
7.2. 역대 정부별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헌법

제87조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제88조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1]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위원 자격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자 국무총리와 함께 내각을 구성하는 정무직공무원의 집합이다. 특히 행정각부의 장은 모두 국무위원이다. 규정상 국무위원이 우선 임명되고 그들이 각 부처의 장이 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각 부처의 장으로 먼저 임명되고 그 다음에 국무위원에 임명된다.

국무회의와 국무위원은 일반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이례적인 존재로 미국식 대통령제는 원래 국무회의 같은 의결기구가 없다. 행정부는 그냥 대통령과 동격이고 각 부처의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다. 명칭도 대부분의 내각제 국가는 장관(Minister)을 쓰지만 미국은 "비서(Secretary)"[2]를 쓴다. 미국의 장관회의는 내각의 모임이지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기구가 아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법률은 의회 소관이고 행정부는 법의 테두리에서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뿐이다. 반대로 내각책임제에서는 각의가 행정부의 최고 의결기구인데, 한국의 국무회의는 사실 의원내각제의 제도가 절충된 것이다.

국무위원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기도 하며, 병역사항 신고의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이다.(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3]


2. 자격[편집]


다음과 같은 사람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대통령(헌법 제83조)[4]
국가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대통령 고유 업무에 전념케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국정 운영과 권력 집중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정부부처 간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보고 있다.
  • 현역 군인(헌법 제87조 제4항)[5]
국방부장관합동참모의장이나 육군참모총장 등 현역 4성 장군이 지명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러나 후보자일 때에는 현역 신분을 유지하더라도[6]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반드시 전역하여 민간인이 되어야 한다.

3. 임명[편집]


대한민국헌법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회법 제119조(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12. 10. 22.].


4. 중앙정부부처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편집]


행정각부의 장(일반적으로 장관)은 모두 국무위원이지만, 모든 국무위원이 행정각부의 장인 것은 아니다. 이런 국무위원을 제1~4공화국 시절에는 무임소(無任所)장관이란 이름으로 불렀고, 명칭에 관련된 논란 때문에 그 후로 정무장관(제5공화국~참여정부), 특임장관(이명박 정부)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굳이 이런 자리를 설치하는 이유는 우선 국무위원의 최소 정족수가 15인이나 부처의 장관수가 그 이하일 경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이고, 또한 내각제의 정무장관처럼 국회와의 교섭을 위해서 특정한 부처의 장을 맡지 않고 정무적인 업무에만 집중하기 위해 임명하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부처 수가 이미 15개를 넘기에 장관만으로도 국무위원 수를 채울 수 있어 설치되고 있지 않지만, 특이하게 일반적인 행정 각부(部)에 속하지 않던 국민안전처[7]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그 처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한 바 있다. 기존의 청(廳)이었던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거느리는 부처인만큼 그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였다.(정부조직법 제22조의2 제2항)


5. 지위 및 권한[편집]


  •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것이나 행정각부의 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위와 권한이 있다.
    •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대한민국헌법 제71조). 그 순서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및 군사에 관한 행위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제82조). 특히, 헌법개정안 공고문이나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각 국무위원이 부서하고(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법률, 조약, 대통령령의 공포문 전문이나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공고문의 전문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같은 법 제5조 내지 제8조).
특이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제·개정하는 각 정부기관의 직제의 공포문에는 행정안전부나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아니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서하며, 공직선거법과 같이 소관 부서가 행정각부가 아닐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서한다. 예외적으로 국방부나 병무청이 아닌, 합참이나 각군본부 같은 국군의 부대나 기관 등의 직제에는 통념대로 국방부장관이 부서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사법과 관련된 기관이 소관 부서일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부서한다. 그리고 소관 부처의 장관직이 공석일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신 부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직에 사고나 궐위가 발생할 경우 행안부장관의 부서란에는 (부재)라고 써넣고 공란으로 처리한다.
  • 민사소송 등 민사절차에서, 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05조 제2항).


6. 논란[편집]


  •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도 있어서(국회법 제29조 제1항 본문), 이에 관해 줄곧 논란이 있어 왔다.[8][9] 이 겸직조항은 국무총리 제도와 함께 한국 헌법에 의원내각제의 제도가 절충된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완벽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계에서는 계속 논란거리이다. 본래 대통령제는 엄격한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여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국회가 견제하여야 하는데, 한국 헌정실제에서와 같이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고위직인 국무위원을 겸직한다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둘 중 하나만 해도 격무과중이라서 말이 겸직이지 사실상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신경을 안 쓰는 듯하다. 그래서 장관이 된 국회의원들은 어지간해선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는 장관에서 퇴직할 때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자리를 남겨두는 제도 정도로 여겨진다.


7. 명단[편집]



7.1. 현직[편집]







7.2. 역대 정부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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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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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조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각각 국무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을 맡기는 하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다. 객관식 헌법 시험에서 착각을 유도하는 함정 선지로 종종 나오는 부분이다.[2] 예외가 있다면 연방법무장관으로 직책명은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이다. 저 명칭을 직역하면 검찰총장이 되는데 미국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직과 동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 법무장관도 비슷하게 'State Attorney General'로 쓴다. 사실 법무장관은 건국초기에는 1인제 직책으로 대통령의 최고법률자문역에 가까웠다. 그러다가 연방정부가 확장하면서 법무부가 만들어지고 FBI를 포함한 대규모 조직의 수장으로 바뀐 케이스다.[3] 하지만 국무위원이 탄핵 심판으로 파면된 경우는 없다. 대부분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탄핵의 필요성이 적은 편이다. 2023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되었다.[4]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5] 제87조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6] 실제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시점까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정복을 입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한 후, 임명이 확정되자 그제서야 전역한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7] 해당 기관은 2017년 폐지됐다.[8] 다만,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국회법 제39조 제4항).[9] 제헌헌법에는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원을 겸임하지 못한다는 규정만이 존재하였다. 달리 말하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했다. 이후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지만, 5.16 군사정변 이후 등장한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미국식 대통령제의 가미로 인하여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3선 개헌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고, 이는 유신정권과 5공화국에서도 계속 이어졌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3선 개헌 이전의 제3공화국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의 겸직이 언제나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