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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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헌법 제9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기관 중 하나. 헌법에 규정된 제도이지만 1999년 8월 31일에야 해당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그 전에는 '경제대책조정회의'라는 것이 있었다.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소집 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2. 기능[편집]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법 제2조)
-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 그 밖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구성[편집]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5명 이내, 위촉위원 3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법 제3조 제1항)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5조 제2항)
- 당연직위원은 다음 사람이 된다.(법 제3조 제3항, 규정 제2조 제1항)
- 위촉위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법 제3조 제4항, 제4조)
-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법 제3조 제5항규정 제2조 제2항)
4. 회의[편집]
-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법 제6조 제1항)
- 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규정 제3조 제1항)
- 원칙적으로, 의장이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지만(법 제5조 제1항),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조 제3항)
4.1. 위원[편집]
5. 역대 부의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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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이 의장직을 겸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