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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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부대를 방문한 주한 무관단.

1. 개요
2. 상세
4. 해외에서
4.1. 미국의 국방무관
4.2. 중국의 국방무관
4.3. 그 외 국가
4.3.1. 일본
5. 출신인물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조(설치)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재외공관에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개요[편집]


國防武官. Military Attaché / Defense Attaché.

주재무관, 해외무관이라고 하기도 한다. 외교공관에 머무르며 군사 관련 외교를 맡는 군인이자 외교관 신분의 장교. 주재관(Attaché)[1] 중에 군사에 관한 주재관이다.


2. 상세[편집]


주된 업무는 군사 정보의 수집과 군사 및 외교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다. 중요 행사시에 외교관의 최측근 경호를 맡기도 한다.[2] 주재국 국방장관이나 장교들과 수시로 접촉해 국산무기 수출을 위한 상담이나 로비활동을 하기도 한다.

국방무관 또는 해외무관은 1856년부터 1881년까지 파리에서 복무했던 영국 육군의 에드워드 클레어먼트(Edward Stopford Claremont, 1819-1890) 장군이 최초인 것으로 본다. 크림전쟁 등에선 프랑스군 사령부에 협력하기도 했다. 러일전쟁에 이르면 무관들이 정보 수집에 열을 올려 일본군러시아군의 전력을 분석해 자국으로 보고하기에 이른다. 미국과 일본은 1901년 의화단 사건 당시에 무관을 거쳐 정보를 교류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방무관은 국방과 외교에 동시에 관여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식에 비해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상대국의 군부인사는 오직 파견된 국방무관만이 접촉 및 협상할 수 있으며, 군사라는 영역 자체가 현대에선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보면 국가간 관계는 평화시에는 외교가, 전시에는 군사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도 군사와 외교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3]

한국도 2+2 회담이라 하여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매년 회담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관여하는 국방무관은 이 둘을 잘 조율하여 국가에 이바지해야 한다. 때문에 국방무관으로 활동한 경험을 가진 장성급 장교가 퇴역한 후 외교관으로 부임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훙커우 공원 의거 당시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으로 한 쪽 눈을 실명일본 해군 중장 노무라 기치사부로 제독도 이 장애로 퇴역하고 외교관으로 전향하여 주미일본대사를 지냈다.[4]

국방무관은 신분상 외교관이기 때문에, 현대에는 불법 간첩 행위보다는 은밀하게 공개된 군사정보를 주로 수집한다. 사실상 화이트 요원이라고 보면 편하다[5]. 다만 간혹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하다가 주재국에 발각되어 외교적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되어 추방, 영구 입국 금지되기도 한다. 국제법상 외교관은 면책 특권이 주어지므로 자국 내에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조치다. 2000년 일본에선 주일 러시아 무관이자 GRU 요원인 빅토르 보가텐코 해군 대령이 그간 포섭해 둔 방위성 방위연구소 연구원인 해상자위대 간부 하기사키 시게히로 삼등해좌에게서 기밀 문서 2건을 술집에서 접선해 입수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일어났는데, 보가텐코 대령은 일본 경찰 관계자들의 동행 요구를 외교관 신분증을 들이대며 거절한 뒤 다음날 나리타 공항에서 아에로플로트 편으로 출국, 모스크바로 돌아간 바 있다. 물론 기밀 팔던 하기사키 삼등해좌는 일본에서 빵살이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로버트 김(김채곤) 사건 때 미 해군 정보기관원이던 로버트 김이 한국 국방무관(대령)에게 정보를 제공하다 잡혔다.

마냥 안전하게만 사는 건 아니고, 내전 중인 국가 등에선 험지에서 정보수집을 하다 적의 공격으로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다.

그 외에도 군인이다 보니 공식적인 행사에선 주로 군복을 착용[6]하며, 주재국의 군사 관련 행사(사관학교 졸업식이나 참전용사 홈커밍 행사, 군사 박람회 등)에 참석한다. 자국에서 국방장관, 장성급 장교 등 군 관련 인물의 의전을 담당하기도 한다.

외국에 나가있는 고위직 군인이다 보니, 적국에 포섭되어 간첩이 되는 경우도 있다. 타이완에서는 현역 대만 육군 소장이 중국의 미인계에 홀려 간첩 활동을 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다.

그 외에 관계가 나빠졌을 때 희생양으로 추방당하거나 인질이 되기도 한다.

재외 국민이 대규모로 사건사고를 당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본국에서 군인들이 파견될 경우 현장 지휘관이 되기도 한다. 2019년에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당시 주헝가리대사관 주재 국방무관이던 송순근 육군 대령[7]이 현장지휘관이 되어 본국에서 급파된 해군 SSUUDT/SEAL 등을 지휘하였다.


3. 한국[편집]


대한민국에선 1950년대에 도입됐다. 대한제국 시절엔 국방무관을 파견했는지 확실치 않다.

초창기에는 미국, 터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서방국들이 대상이었고 1960년대에는 일본 등에도 무관을 파견했다. 2009년엔 46개국에 83명의 국방무관을 파견했으나 예산 절감을 이유로 2012년엔 39개국 62명으로 감축했다.

해외에 파견된 한국군 국방무관의 계급은 2012년 5월 기준으로 소장 1명 (미국), 준장 4명 (일본·중국·러시아·터키), 대령 40명, 중령 17명이다. 관련기사 국방무관 외에도 방위사업청에서 파견하는 군수무관(Defense Logistics Attache)도 있었는데 2011년에 폐지했다.

현대의 모든 대한민국 국군 국방무관은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라 국방정보본부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국방무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파견 국가의 군사정보 수집 및 보고이기 때문에, 화이트 요원이나 다름없는 이들 국방무관 역시 군내 정보 업무의 총본산인 국방정보본부에서 이들과 관련된 각종 운영 엄무를 전담하고 있다.

국방무관은 업무 특성상 만찬 등에 참석해야 하므로, 만찬용 예복[8]이 정식 지급된다. 국군에서 국방무관이 아니면 장군이나 제독이라도 이 만찬복은 지급되지 않고, 갖고 싶으면 자비로 맞춰 입어야 한다.

국방무관 및 해외에 파견된 장교들은 진급심사에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다른 장교들이 해외에 파견된 장교들이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에 따라서는 국내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 근무중인 경우도 많았고, 매우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특성상[9] 이런 관례는 없어져 현재는 매우 선발되기도 어려우며 중요한 보직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은 임기제 진급 소장이 보임되며,[10] 다른 보직들도 유사하다. 해/공군 장성이 국방무관에 임용되는 경우는 약간 다른데, 해/공군 소장 ~ 대장 인원이 매우 적어서 일부는 해/공군 참모총장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해군참모총장을 지냈던 장정길 제독, 공군참모총장을 지냈던 장지량 장군 등이 대표적이다.

재한 외국무관은 33개국 57명이다.
  •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 국방무관으로 육군 대령 1명을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러시아군에서 파견한 국방무관이 1명'이라는 뜻은 아니다. '해군 대령, 육군 중령, 해군 소령' 3명이 국방무관의 보좌관(Assistant)라는 명목으로 함께 따라온다.
  • 뉴질랜드,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는 한국이 해외 국방무관을 파견하지 않았지만 한국에는 자신들의 국방무관을 파견했다.

4. 해외에서[편집]



4.1. 미국의 국방무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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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마크라기보단 그냥 인장이겠지만. 1890년 파견을 시작했고 1960년대엔 최대 2345명에 이르기도 했다.

1985년 미국의 아서 니콜슨(Arthur Nicholson) 육군 정보소령베를린에서 동북쪽으로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군사기지를 사진 촬영하다가 동독 국경경비대에게 사살당했다. 당시 운전부사관이었던 제시 샤츠(Jessie Schatz) 중사는 경고 사격이 없었고 국경경비대나 동베를린 주둔 소련군 측도 니콜슨 소령을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고의로 한 시간가량 방치해 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4.2. 중국의 국방무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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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인물은 주미중국대사관 국방무관인 인민해방군 해군 제독이다.

주외무관(驻外武官)이라고 부르며, 공사(公使)급 대우를 받는다. 주로 대교 ~ 상교 사이의 계급을 가진 군인이 임명되지만, 중국 기준 주요국은 소장이 임명되기도 한다. 임기는 3년에서 4년 사이로, 중국 국방부가 직접 임명하여 파견한다.

다음은 중국의 국방무관 파견현황이다.


4.3. 그 외 국가[편집]



4.3.1. 일본[편집]


일본에서는 방위주재관(防衛駐在官)이라고 한다.

2019년에 한국에 주재하던 방위주재관이 한국의 정보사 요원을 대상으로 정보를 얻어내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되어 조기 귀국한 적이 있다. #

일본의 방위주재관 파견 숫자는 아래와 같다. 여러 부관과 사무원이 존재하므로 대사관의 군인이 이들만 있단 뜻은 아니다.

  • 6명 파견한 국가: 미국[11]
  • 3명 파견한 국가: 인도, 한국, 중국, 호주, 러시아[12]
  • 2명 파견한 국가: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 1명 파견한 국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파키스탄, 미얀마, 몽골, 칠레, 브라질,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아프가니스탄, 아랍에미리트연합, 이스라엘, 이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레바논, 알제리, 이집트, 에티오피아, 케냐, 지부티, 나이지리아, 남아공, 모로코, 유엔 일본정부대표부, 군축회담 일본정부대표부

출처 방위성 자료


5. 출신인물[편집]


육군 탭의 인물은 하영재 준장 제외 전원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소장) 출신이며, 대부분 이 보직에서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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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사관에 파견되어 다양한 방면에서 외교적 활동을 돕는 인사[2] 기본적인 경호는 주재국의 경찰들이 담당하나, 그와 별개로 이들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진다.[3] 김성웅,'어느 군사외교관 이야기',지식과감성,2014,pp20-24[4] 사족으로 그가 대사이던 시절에 초대형 폭탄을 본국에서 터트린다. 아무것도 모르고 1시간 늦게 선전포고문을 읽었다가 당시 국무장관인 코델 헐에게 온갖 모욕을 들은 것은 덤.[5] 실제로 많은 외교관과 국방무관은 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정보기관의 화이트 요원이 자주 위장하는 직종 중 하나가 바로 외교대사관 직원이다. 당장 한국군의 국방무관도 모두 국방정보본부 소속이다.[6] 전투복을 아주 안 입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정복 혹은 근무복을 입는다.[7] 육사 43기, 제22보병사단 56보병연대장 역임 후 국방무관으로 부임했다. 국방무관의 임무를 마치고 귀임하여 제5보병사단 부사단장을 역임했다.[8] 동예복과 하예복이 있으며 보기가 매우 드물다고 한다.[9] 임무가 상당히 빡센 편이다. 열악한 환경일 경우 외교관과 동일한 고통을 겪게 된다. 외교관 문서에 잘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우디 같은 곳을 생각해보자. 미국, UAE 등 장성급 장교및 정치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국가면 계급에서 밀릴 때 의전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 어떤 때에는 여러 그룹이 같은 시기에 오는 경우도 있다.[10] 정확히는 준장 때 미국으로 보낸 뒤 거기서 소장으로 진급한다. 소장 진급 후 미국으로 건너간 이경구 국방무관이 특이한 케이스인데, 미라클 작전에서의 전공이 인정되어 월급이라도 더 많이 받아가라고 조치한 결과다.[11] 다른 지역들은 일등좌(대령)에서 이등좌(중령)등 좌관급을 보내지만 미국엔 1명의 장성급을 포함한다. 육해공 각 2인씩 총 6명으로 이 중 한명은 공장보(공군 준장급). 그리고 주미 방위주재관은 캐나다 방위주재관을 겸임한다.[12] 육해공 일등좌(대령) 각 1인씩 총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