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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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수사 과정
3. 수사 결과
4. 재판
4.1.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
4.2.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


1. 개요[편집]


2002년 9월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상임위와 국정 감사를 통해 국민의 정부 시기인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을 제기했고 12월에는 한나라당 이부영 선대위 부위원장의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언론사가 관련 기사를 잇따라 보도하면서 증폭되어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었지만 당시 구체적인 확증이 없어서 의혹으로 남아 있었다가 2005년 미림팀 사건 수사를 계기로 드러나게 되었다.


2. 수사 과정[편집]


2005년 5월 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을 불러왔던 국가정보원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신건 당시 국정원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됐던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 여부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국정원 내 감청 시설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지만 불법 감청을 하고 있거나 휴대폰 감청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검찰은 정형근이 국정원의 도청 내역이라고 공개한 문건에 대해서도 글 자체나 형식 등이 국정원의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7월에 김기삼 등이 미림팀 운영을 MBC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하여 폭로하였다. 의혹이 커지자 8월에 국정원 측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개발한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를 일시 제한된 범위내에서 사용하다가 휴대폰이 'CDMA-2000'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2000년 9월 그 효용을 상실해 감청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2년 3월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국가기관 감청장비의 국회 신고가 의무화되어 더 이상 불법감청 장비를 숨기는 것이 불가능했고, 당시 사회적으로 불법감청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어 기술문제로 감청할 수 없는 장비를 모두 폐기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2002년 3월 이후 불법감청을 완전 중단했음에도 불구, 기존 감청부서인 과학보안국을 유지할 경우 추가로 시비의 소지가 있을 것이 우려돼 2002년 10월 과학보안국마저 해체했다"고 설명했다.#


3. 수사 결과[편집]


결국 검찰의 조사 끝에 김은성 제2차장이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감청 장비를 이용해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 감청을 하도록 국정원 8국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체포, 구속되었다. 새로운 기종의 도청 장비의 도입과 원장들의 지시, 묵인 여부도 추가로 수사하면서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이 기소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상관에게 진술을 번복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은폐 시도도 있었으며 검찰의 내사를 받던 국정원 2차장(국내담당) 이수일[1]이 호남대학교 총장 관사에서 자살하였다.

국정원이 당시 여야를 불문하고 주요 인사 1천 800여명을 불법 감청하고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당사자들의 대화를 엿들었음이 밝혀졌다. 새천년민주당 내분과 현대 그룹 위기, 대북 사업, 의약 분업, 금융 노조 파업 등 세인의 주목을 받은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핵심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감청했던 것이다. 감청 대상의 구성비는 정치인 55%, 언론인 15%, 경제인 15%, 고위공직자 5%, 시민ㆍ사회단체 간부 5%, 노조 간부 5%였다.

또 이 사건과 별개로 각계 유력 인사에 대한 불법감청이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 시절부터 미림팀을 통해 실시돼 1997년 말 15대 대선 직전까지 이뤄진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에 압수된 공운영 전 미림팀장의 도청테이프에서 드러난 도청 대상을 보면 대통령 선거 동향(106건), 정당 활동(206건) 등 정치권 동향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인사와 민원(45건), 사생활(41건), 정부 정책 현안(16건), 기타(140건) 등이었다.


4. 재판[편집]



4.1.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편집]


서울중앙지방법원 전 국정원장들에 대한 '국정원 불법감청 사건'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5고합11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2. 20. 선고 2006노1556 판결

1,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감청에 많은 인원과 장비가 투입된 만큼 임씨 등이 최소한 포괄적으로 불법 감청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하고 "불법 감청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는데도이를 막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씨 등의 행위는 기업 경영주의 비리나 공무원의 부패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국가기관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임씨 등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4.2.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편집]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2.23. 2005고단59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8. 선고 2006노115 판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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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출신으로 치안감 시절 경찰청 정보국장을 역임하고 치안정감(경찰대학장)으로 퇴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