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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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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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
피고인
1심
항소심
상고심
특활비 상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

이재만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2심 판결 확정
안봉근
징역 2년 6월
벌금 2,700만 원
추징금 1,350만 원
징역 2년 6월
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

2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등
국고 등 손실·뇌물공여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

남재준
징역 3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6월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병기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3년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병호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헌수
징역 3년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2년 6월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원종
무죄
무죄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횡령

[병합1]
박근혜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병합1]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병합1]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최경환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2심 판결 확정
관제시위, 화이트리스트 등
명예훼손, 사기, 공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위반


추선희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징역 10개월·자격정지 2년[1]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2]

2심 판결 확정
화이트리스트(전경련에게
보수단체 지원 요구)
특활비 뇌물수수
특활비 유용(친박 여론조사)
특활비 친박 총선 선거 자금 활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 위증 등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허현준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파기환송]
징역 10월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기춘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박준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현기환
징역 3년
징역 2년 10월[파기환송]
징역 1년 6월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재원
무죄
무죄
2심 판결 확정
신동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정관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오도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특활비 상납 등
뇌물공여·횡령
추명호
징역 2년
진행중

특활비 유용 등
뇌물수수·횡령
김진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2심 판결 확정
장석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뇌물수수 방조
국고 등 손실

김백준
무죄·면소
무죄·면소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국고 등 손실
김성호
무죄
진행중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횡령

최종흡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 판결 확정
김승연
징역 2년
징역 2년
2심 판결 확정
무죄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진행중
이종명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
진행중
이현동
무죄
기각, 1심유지
진행중
박윤준
무죄
기각, 1심유지
진행중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김미화 퇴출 등 MBC 블랙리스트
어용노총(국민노총) 설립 지원
국발협 설립 및 정치 공작
박원순 등 야권 정치인 사찰
야권 정치인 제압 문건 작성
온라인 여론조작
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고 등 손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국정원법 위반·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위반
정보통신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사기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요약]
민병주
징역 2년 6월[병합2][결론2]
징역 2년
2심 판결 확정
원세훈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결론1]
징역 7년·자격정지 5년[파기환송]
징역 9년·자격정지 7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취하)
이종명
징역 2년[병합2][결론3]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김재철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3][결론4]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민병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병합6][병합9][결론5]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파기환송]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021. 3. 11. 파기환송
재상고심 진행중
박승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병합4][결론6]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이상태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2년

[병합4][결론7]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차문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6][결론8]
기각, 1심유지
공소 기각
박원동
징역 1년 6월
[병합9][결론9]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파기환송]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별건1][별건2]
이채필
징역 1년 2월[병합9][결론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판결 확정
이동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9][결론11]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DAS 비자금 조성 등
특가법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정치자금법 위반
특경법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이명박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7,070만 3,643원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53만 5,000원

2심 판결 확정
[파기환송]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병합1] A B C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1] 국정원법 위반 혐의[2] 공갈 등 나머지 혐의[병합2] A B C D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병합3] A B C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병합4] A B C D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병합5] A B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병합6] A B C D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7] A B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병합8] A B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병합9] A B C D E F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요약]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국정원법 위반 재판(2017고합1008)에 원세훈과 관련자들이 다른 혐의로 기소되어 받고 있던 재판 목록인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차례차례 병합되어 2020년 2월 7일 선고가 이루어짐.(워낙 병합된 사건이 많고 사건 사이의 관계가 많아 사건이 방대했다. 그래서인지 1심 선고문이 1500쪽에 이르렀으며 낭독하는데만 2시간 30분이 걸렸다. 초대형 사건이라 불렸던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선고에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히 대단한 기록이다.) 이 재판과 별개로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으로 박원동 재판(2017고합1156, 2018고단394 -> 2018고합92(병합))이 진행되었으며 병합된 사건에서 항소심(2018노3185)이 진행중 사건이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되었으며 2020년 8월 31일 선고가 이루어짐.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은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측은 전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으며, 선고 결과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의 판결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 차문희는 상고심이 한창 진행중이던 2020년 12월 11일 사망하여 공소기각,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선고가 2021년 3월 11일 이루어짐.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세 명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실시하여(2021노488) 2021년 9월 17일 세 명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짐. 판결을 받은 세 명에 대해 검찰은 재상고하지 않고, 박원동 또한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됨. 원세훈은 재상고했다가 상고를 취하해 사건이 종국됨. 민병환은 재상고심(2021도13366)이 현재 진행중임.[결론2] 2017고합1008 사건[결론1]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3] 2017고합1241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4] 2018고합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5] 2018고합375,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6]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7]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8] 2018고합3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9]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별건1]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2017고합1156) 사건은 따로 진행되다가 항소심(2018노3185) 심리 중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됨. 항소심 판결 이후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과 검사 측이 상고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는데 박원동은 유죄 부분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됨.[별건2] 국정원 자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했다가 기소된 재판은 2018고합92로 따로 진행되다가 박원동 사건(2017고합1156)에 병합되어 진행되었음.[결론10]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11]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1.1. 기소 및 공판준비절차
1.2. 2018년 4월 24일 - 증인: 이헌수·안봉근·오 모
1.3. 2018년 5월 1일 - 증인: 박 모·정 모·남재준·홍 모
1.4. 2018년 5월 8일 - 증인: 이병기·최 모·정호성
1.5. 2018년 5월 11일 - 증인: 이병호·김 모·남 모·이원종
1.6. 2018년 5월 18일 - 증인: 이재만·이관직·서천호·박준우
1.7. 2018년 5월 25일 - 증인: 조원동·장시호·안봉근
1.8. 2018년 5월 29일 - 증인: 정호성
1.9. 2018년 6월 1일 - 증인: 강일원·최경환
1.10. 2018년 6월 5일 - 증인: 고영태·이재만
1.11. 2018년 6월 14일 - 결심: 징역 12년 구형
1.12. 2018년 7월 20일 - 선고: 징역 6년
2.1. 2019년 5월 30일
2.2. 2019년 6월 20일
2.3. 2019년 7월 25일 - 국정원 특활비 선고: 징역 5년
3.1. 2019년 11월 28일 - 선고: 파기환송
4.1. 2019년 12월 10일 : 재판 병합 결정
5. 관련 문서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편집]




1.1. 기소 및 공판준비절차[편집]


검찰은 2018년 1월 4일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았다"는 의혹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이병호로 하여금 이원종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 5천만 원을 주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를 불구속 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남재준·이병기의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사건을 배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근혜는 기소된 직후 바로 유영하를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유영하서울구치소에 선임계를 제출했다.[1]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는 선임계를 내지 않아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018년 1월 8일, 검찰은 법원에 박근혜의 내곡동 자택수표박근혜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1월 12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박근혜가 보유 중인 수표는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이고, 유영하가 보관하고 있었다. 이 사실이 문제가 되자, 유영하는 30억 원을 다시 박근혜의 계좌에 입금했다.

2018년 2월 12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국선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장에 '박근혜의 도덕적 타락상' 혹은 '박근혜는 국정농단을 당한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적시하는 등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적었다"면서, "공소장일본주의를 어기는 등 박근혜의 타락한 도덕상을 강조해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공소제기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박근혜가 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국선변호인들은 박근혜를 접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2018년 1월 22일, 재판부는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김수연(32·여·변호사시험 4회) 국선전담변호사박근혜국선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사건은 유죄 선고 시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지만, 유영하가 이날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연합뉴스

2018년 2월 28일 진행된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국선변호인 정원일 변호사는 "박근혜를 접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수연 변호사도 "박근혜로부터 '현재 국선변호인을 접견할 의사가 없고, 향후에도 접견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면서, "접견 이외에 다른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국선변호인인 장지혜 변호사도 "피고인 의사 확인을 위해 접견을 희망한다는 서신을 보냈고 접견 신청도 했지만, 현재까지 접견이 이뤄지지 않아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국선변호인들은 "국선변호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대리권에 반하는 일이라 허용될 수 없다"면서 "박근혜가 특별사업비 수수 범행을 지시·공모하거나, 특별사업비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원종이병호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5천만 원을 받은 일에 대해서도 "검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박근혜가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서 단순 뇌물수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18년 3월 16일 진행된 제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박근혜의 입장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박근혜는 특수활동비를 간접 점유·관리하는 입장이라 뇌물수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수활동비를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예산으로 알았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4월 11일부터 매주 수요일·금요일 등 주 2회 일정으로 공판을 진행하겠다"며,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는 않겠지만, 증인신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다른 재판과 겹치는 증인은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뉴스1

2018년 3월 28일 진행된 제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는 김수연 변호사에게 전달한 자필 답변서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2016년 9월, 특수활동비 2억 원을 전달받아 추석 상여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관계만은 인정했고, "사전에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은 없다"는 등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어 "건강 문제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일 뿐, 다른 재판에서 정치재판을 운운하며 재판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전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장지혜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남겼다.

한편, 이날 정원일 변호사는 사임한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정 변호사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할지, 선정 취소 시 국선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지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중순부터 예정됐던 공판절차는 일단 취소됐다.연합뉴스 재판부는 3월 29일 이종혁 변호사를 새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했다.뉴시스

2018년 4월 6일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1심 선고 결과 박근혜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 선고 결과도 이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1.2. 2018년 4월 24일 - 증인: 이헌수·안봉근·오 모[편집]


2018년 4월 24일 공판기일에는 이헌수·안봉근·오 모 전 국가정보원장 정책특보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박근혜는 이날도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검찰·변호인은 이날 최순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헌수는 이날 ▲남재준 재직 시절 "원장청와대에 돈을 준다"는 소문이 돌아 확인해보니 사실이었고 ▲이병기가 취임한 후에는 이병기의 지시에 따라 안봉근을 거쳐 청와대에 매달 1억 원을 줬으며 ▲이병호도 취임 후 "그동안 그렇게 했으면 계속 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했다.

이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보도 후 안봉근과의 협의를 거쳐 전달을 중단했다가 ▲안봉근이 "팁을 하나 주겠다. 지금 V가 좀 어렵다"고 말해서 2016년 9월 2억 원을 전했으며 ▲안봉근은 "V가 '우리 사정을 그쪽에 귀띔해줬느냐'면서 매우 흡족해하셨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문고리 3인방은 항상 '언제 잘릴 지 몰라 노심초사'하는 등 대통령을 무서워했고 ▲그중 안봉근은 특히 "대통령의 눈 밖에 나거나 잘못을 하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조심하는 편이었으며 ▲특히 총선출마설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문고리 3인방이 (특수활동비를 박근혜에게 전달하지 않고) 청와대의 경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사용했을 수도 있고 ▲문고리 3인방이 긴밀히 협조해서 각자 착복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헌수도 검찰에서는 "안봉근이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으며 ▲안봉근은 "대장에게 말하면 일도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안봉근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증언 일체를 거부했다. 따라서 안봉근이 진정 성립을 확인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간단한 증거조사를 통해 안봉근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봉근은 검찰에서 ▲정호성·이재만·저는 주어진 일만 했기 때문에 '문고리 3인방'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 ▲이재만으로부터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오는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최순실이 작성한 포스트잇 메모' 속 적힌 액수는 전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박근혜친박 의원들을 관저로 초대해 식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봉투를 줬을 수도 있으며 ▲2016년 9월 국가정보원이 전달한 2억 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는 진술도 남겼다.

오 모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의 재판 3월 19일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남긴 증언과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날에는 남재준국가정보원장 직에서 물러난 계기를 조금 더 자세히 증언했다. 오 모의 증언에 따르면, "남재준은 당시 정윤회를 조사하려고 했다가 김기춘으로부터 사임 권고를 들었고, 저(오 모)는 2014년 4월 16일 박지만을 만나 정윤회 관련 대화를 했다"고 한다.


1.3. 2018년 5월 1일 - 증인: 박 모·정 모·남재준·홍 모[편집]


2018년 5월 1일 공판기일에는 박 모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2]·정 모 전 국가정보원 예산관·홍 모 전 국가정보원 행정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모는 이병기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행정비서관을 지냈다.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은 "남재준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박근혜도 공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박 모·정 모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의 재판 3월 19일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다. 남재준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의 재판 4월 5일 공판기일에 증인 자격으로 신문을 받았고, 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의 재판 4월 13일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신문을 받았다. 홍 모는 이 재판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 모는 ▲남재준은 보통 인터폰으로 "원장실에 잠깐 들어오라"고 한 뒤, "(청와대에) 갖다 주라"면서 돈봉투를 줬고 ▲돈봉투는 이미 세팅돼 전달되기 때문에 내용물은 알 수 없었으며 ▲원장실에서 오 모 당시 정책특보의 사무실로 가는 길목에 자리가 있는데, 오 모가 (원장실에서) 걸어나오시면서 내 책상에 봉투를 갖다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오 모는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연락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 갖다주라"는 말을 했고 ▲오 모는 거의 매달 그런 지시를 했으며 ▲자신에게 '돈봉투 전달'을 지시한 사람은 남재준·오 모 2명 뿐으로써 자신은 기계적으로 전달만 해서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고 증언했다.아시아경제 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의 재판 3월 19일 공판기일에 한 증언 취지와 비슷하다.

남재준도 평소 주장을 반복했다. 남재준은 ▲안봉근이 "5천만 원"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 속에 포함된 청와대 몫을 월 5천만 원씩 달라"는 의미로 생각했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가 명목상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포함된 돈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어서 "국가정보원의 예산으로 포함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와대가 사용하는 돈"이라고 진실로 믿었으며 ▲"그 특수활동비는 청와대가 집행하는 것이니까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예산에 대한 무지 때문에 아무 생각도 없고 ▲"공금을 제 주머니에 넣지만 않으면 잘 쓴 것"이라 생각하며 ▲"청와대에 계좌 이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는 게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머니투데이

정 모·홍 모에 대한 증인신문 관련 언론 보도는 없었다.


1.4. 2018년 5월 8일 - 증인: 이병기·최 모·정호성[편집]


2018년 5월 8일 공판기일에는 이병기·최 모 전 국가정보원 예산관·정호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병기4월 13일 진행된 자신의 피고인신문 진술 취지와 거의 비슷한 증언을 했다.

이병기는 이날 ▲이헌수로부터 "남재준 재직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전달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전달한 것이었고 ▲남재준서울구치소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직접 '특수활동비 전달'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으며 ▲이헌수의 설명을 들은 뒤, 옛 관행이었기 때문에 "요즘도 그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박근혜가 특수활동비를 최소한 불우이웃돕기에 쓸 것"이라고 생각했고 ▲일반적이지 않은 일방적인 지원인 것은 맞기 때문에 지금 수의를 입고 있는 것이며 ▲'상납'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던 중 검사에게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조서에 기록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최 모는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직접 특별사업비 인출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인출한 자금도 거의 100% 기획조정실장에게 전달하며 ▲국가정보원장이 인출을 지시했어도, 예산관은 거의 100% 기획조정실장에게 전달한다고 증언했다.

정호성은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검찰 조사 과정 중 작성된 제 참고인진술조서와 제가 작성한 진술서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등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이다. 제가 아는 사람 중 박근혜 대통령만큼 깨끗한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런 것을 하셨을까" 싶은 의문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대통령께서도 (정호성이 직접 받아온) 2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다.

검찰에 그런 사실을 다 이야기했다.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제 심경과 관련해서라면 말씀드릴 것이 많다. (박근혜가) 평생 사신 것과 다르게 비춰지고 있어서 안타깝다.



1.5. 2018년 5월 11일 - 증인: 이병호·김 모·남 모·이원종[편집]


2018년 5월 11일 공판기일에는 이병호·이원종과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남 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모는 국가정보원 내 예산 관련 업무 담당자이고, 남 모는 이병기·이원종의 수행비서를 맡았던 적이 있다.

이병호는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박근혜가 '그동안 국가정보원에서 지원되던 자금을 계속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증언과 "박근혜대통령비서실 업무 경비 지원 명목으로 '이원종에게 매달 5천만 원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는 증언은 분명히 남겼다.

반면, 박근혜는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병호에게 '이원종대통령비서실 운영경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액수를 명시해 단정적 명령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자금 지원 문제를 총무비서관이었던 이재만이 아니라 안봉근이 나서서 조율한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2016년 9월 '명절 증액'을 국가정보원에 요구한 사람도 박근혜가 아닌 안봉근이었으며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에 돈이 전달되는 일은 대체로 이헌수가 전담했다고 반박하는 등 문고리 3인방에게 의심을 두는 주장을 했다.

김 모는 이날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 중 2013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외부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사업비 내역을 전달했고 ▲사업계획서만이 유일한 증빙 서류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업내역을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취임 후에는 제도적 개선 차원에서 집행내역을 좀 더 명확히 기록하는 방법이 도입됐다고 증언했다.

남 모는 ▲이원종이 수행비서의 관점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으로 청와대 직원들에게 격려비를 준 적이 있고 ▲이원종이 "국가정보원에서 돈이 왔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고 물어본 적은 있으며 ▲이원종이 큰 비용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을 전부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증언했다.

이원종은 ▲이병호는 처음에 "5개를 보내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매달 500만 원의 판공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줄 알았고 ▲5천만 원이 와서 바로 박근혜에게 보고하니 박근혜는 "제가 조치한 것이니 대통령비서실의 운영비로 쓰시라"고 말했으며 ▲박근혜가 2016년 8월 "이제 국가정보원의 돈은 안 올 것"이라고 말한 뒤로는 지원이 중단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장 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3천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박근혜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반납했고 ▲박근혜는 사직서를 받은 뒤 뭔가 말을 하려던 것 같은 표정을 지었지만 ▲박근혜에게 인사를 한 뒤 바로 돌아서서 나왔다고 증언했다.


1.6. 2018년 5월 18일 - 증인: 이재만·이관직·서천호·박준우[편집]


2018년 5월 18일 공판기일에는 이재만·이관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박준우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래는 안종범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자신의 재판과 허리 통증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또한, 법원은 이날 최경환최순실을 새로 증인으로 선정해 6월 1일에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만은 이날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이재만은 증언을 거부하면서 "이 자리는 늘 저에게 참 힘든 자리"라며, "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이미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했다"며, "대통령을 심판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을 측근에서 참모로 모신 사람으로서, 대통령님께 누가 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덧붙였다.

이관직은 이재만 후임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이관직은 이날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의 귀속주체는 100% 대통령이고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중 절반 정도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으로 사용됐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집행하는 특수활동비는 총무비서관의 지출 결의만 거칠 뿐 용도는 밝히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어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알려면 알 수는 없지만 ▲특수활동비만을 놓고 감사를 하거나 지적을 한 적은 없으며 ▲국회 운영위가 '임금 보조 목적 지출'에 대한 추궁을 할 것에 대비해 "우리는 특수활동비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준비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서천호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실에 사안별로 국가정보원 내 일선 실국의 보고서가 전달되는 편이고 ▲대한민국 대통령보다는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되는 보고가 더 많으며 ▲박준우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부임한 뒤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정보원 개혁'과 무관한 인사 차원 만남이었다고 증언했다.

박준우는 ▲김기춘박근혜의 의중에 따라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 대공수사권 폐지 불가·정보기능 위축 우려 등의 입장을 국회에 적극 요청했고 ▲김기춘으로부터 "야당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해 공세를 할 것이니, 최경환·윤상현에게 직접 연락해서 여당의 업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받았으며 ▲"김기춘남재준이 '국가정보원 자체 개혁안'을 조율했다"고 추측한다고 증언했다.


1.7. 2018년 5월 25일 - 증인: 조원동·장시호·안봉근[편집]


2018년 5월 25일에는 조원동·장시호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래 고영태도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같은 날 오전 진행된 자신의 재판 선고에서 징역 1년 형·법정구속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영선·윤전추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조원동은 이날 ▲박근혜로부터 명절이나 휴가 때 격려금을 받은 기억은 별로 없고 ▲박근혜로부터 "일을 잘 했다"는 취지에서 격려금 300만 원을 받아 경제수석실 직원들과 나눈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박근혜수석비서관보다는 문고리 3인방을 더 자주 접촉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각종 지시를 전달받았고 ▲아무도 박근혜의 면전에서 "문고리 3인방의 말이 사실이냐"고 물을 수 없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장시호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이모로부터 '삼성동 2층 방에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유연이와 아기[3]를 키우라'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을 했던 적이 있다. 검찰은 그 돈에 대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장시호는 이날도 그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이모는 '방 과장[4]이영선'을 통해 서류를 주고 받았으며 ▲당시 이모는 사업이 잘 안 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근혜의 의류와 생필품을 구입하는 비용은 박근혜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안봉근은 4월 24일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가, 다시 소환을 받아 출석했다. 안봉근은 이날 ▲박근혜에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한 적이 없고 ▲2016년 9월 국가정보원이 준 2억 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떡값'이라고 생각해서 이헌수·정호성이 서로 만나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줬으며 ▲최순실이 적은 메모에 적힌 비서관 3명의 '대통령이 준 여름휴가 비용 내역'은 실제로 받은 돈과 일치한다고 증언했다.


1.8. 2018년 5월 29일 - 증인: 정호성[편집]


2018년 5월 29일 공판기일에는 정호성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래 고영태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이날 아침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정호성은 이날 ▲국가정보원박근혜에게 돈을 전달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전달받은 사실 자체도, 청와대에서는 박근혜비서관 3명만 알던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최순실이 포스트잇에 적은 액수박근혜로부터 받은 액수와 일치해서 조금 당황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박근혜·이재만은 굉장히 원리원칙을 준수했던 데다가 돈 문제에 깐깐했고 ▲박근혜는 뉴스 외에는 관저에서 TV를 잘 안보는 등 "TV나 보던 사람"이라고 알려진 것은 잘못된 것이며 ▲박근혜에 대한 왜곡이 너무 많아서 옆에서 오랫동안 모신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1.9. 2018년 6월 1일 - 증인: 강일원·최경환[편집]


2018년 6월 1일 공판기일에는 강일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최경환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래 최순실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수술 후 아직 퇴원하지 않았다"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강일원은, 검찰이 '박근혜의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 직무관련성·대가성'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목적에서 출석시킨 증인이었다. 강일원이 행정관 회의 중 업무수첩에 적은 '문창극·이병기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비판 대응' 관련 내용을 일컬어 "박근혜정무수석비서관들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대응해준 것에 대한 대가성으로 특수활동비를 받았다"고 볼 간접적 증거로 내세우는 것이다. 강일원은 "내 소관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증언만 남겼다.

최경환박근혜국선변호인들이 신청한 증인이었다. 최경환은 이날 법정에 들어온 뒤, 증인석이 아니라 피고인석에 앉으려다가 법정 경위의 안내로 다시 증인석에 앉아,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웃는 일도 있었다.뉴스핌

최경환은 이날 ▲박근혜로부터 "청와대의 활동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은 없고 ▲박근혜가 "청와대의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으며 ▲이헌수에게 "청와대의 활동경비가 부족한 것 같다" "청와대를 지원하라"는 등의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5]

이어 ▲박근혜는 돈 문제에 대해 극단적인 거부감이 있고 ▲"박근혜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지원'에 대해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박근혜는 예산이나 회계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긴 힘들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경환은 '친박 공천용 불법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경환제20대 총선현기환·윤상현과 자주 만나 공천 등에 대해 논의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최경환은 이날 ▲역대 어느 정부든 선거에서 이겨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세력이 많아지는 것"을 희망하고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원들이 다수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희망 때문에 현기환을 자주 만났으며 ▲현기환·신동철에게 대구·경북 지역 선거 전략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윤상현에게는 수도권의 동향과 사정을 물어봤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한구에 대해서는 "자기 고집만 세고, 현실감각이 없어서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말을 한 것 같고 ▲신동철로부터 "박근혜가 '유승민의 사무실에 있는 내 사진을 떼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며 ▲신동철에게 "사진을 강제로 가져가면 선거에 부작용이 날 것"이라고 말한 뒤, 원만하게 처리하자는 방향을 제안했다고 증언했다.


1.10. 2018년 6월 5일 - 증인: 고영태·이재만[편집]


2018년 6월 5일 공판기일에는 고영태이재만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영태는 이날 ▲최순실은 항상 보통의 은행에서 볼 수 없는 띠지에 묶인 5만원권 돈뭉치를 가져와 의상실 운영비를 줬고[6]최순실청와대에 다녀오면 꼭 관봉이 된 돈을 가지고 왔으며 ▲'박근혜 의상실'을 닫은 뒤 보증금은 이영선이 받아갔다고 증언했다.

이어 ▲더블루K 사무실 보증금·자본금·운영비도 모두 최순실로부터 '보통의 은행에서 볼 수 없는 띠지'에 묶인 현금을 받아 지출했고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이영선최순실의 비서처럼 행동해서 어이없었으며 ▲최순실은 옆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이영선을 마구 대했다고 증언했다.

이재만은 이날 ▲박근혜가 "국가정보원에서 봉투가 올 테니 받으라"는 지시를 해서 국가정보원의 자금을 전달 받아 보관했고 ▲박근혜에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산이 있다"는 등 보고를 한 적은 없으며 ▲국가정보원이 돈을 보내면 박근혜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금고에 보관하다가 박근혜의 요구에 따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박근혜에게는 매달 1~2회 주기로, 적으면 2천만 원, 많으면 1억 2천만 원을 보냈고 ▲박근혜는 대체로 그 돈을 격려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사용했으며 ▲국가정보원이 보낸 돈을 쇼핑백에 담아 '대통령 관저' 서재에 가지고 갈 때, 관저에 있던 최순실과 마주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1.11. 2018년 6월 14일 - 결심: 징역 12년 구형[편집]


2018년 6월 14일 결심에서,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 대해 징역 12년·벌금 80억 원·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했다. 박근혜국선변호인들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최순실·안봉근·이재만이 협의한 것으로 보이고, 최순실이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등 최순실문고리 3인방에게 책임을 두는 듯한 변론을 했다.


1.12. 2018년 7월 20일 - 선고: 징역 6년[편집]


2018년 7월 17일, 재판부는 20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18일에는 417호 대법정 기준으로 일반인에게 30장의 방청권을 배분해 추첨을 진행했지만, 24명만 응모했다.


2018년 7월 20일 진행된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대해 뇌물수수 무죄·국고손실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에 대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대해서 징역 6년 형·추징금 33억 원 및 가납을 선고했다. 같이 선고되었던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가 모두 무죄로 선고됐기 때문에, 검찰은 즉각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뇌물수수 판결문은 PC 모바일 부분을 참조할 것.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편집]



2018년 7월 24일, 검찰은 2018고합20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8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사건을 배당했고, 재판부는 박근혜국선변호인으로 한문규(39·변시 1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서울고등법원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항소심을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으로 재배당했다.

2019년 2월 20일, 박근혜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항소심 국선변호인 한문규 변호사가 사임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나라·이슬아 변호사를 새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했다.


2.1. 2019년 5월 30일[편집]


2019년 5월 30일, 1심 선고가 나온지 거의 1년 만에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으나 박근혜는 이 날도 건강문제를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낸 채 나오지 않았고, 국선변호인 2명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도 불출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다”며 "항소심도 두 번 불출석하면 기일을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에도 궐석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항소 이유와 관련해 약 1시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또한 마찬가지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이재만 前 총무비서관과 남재준국정원장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및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선변호인 측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고지했다.

박근혜 측에 따르면 항소심 국선변호인 역시 박근혜를 접견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조선일보 한겨레


2.2. 2019년 6월 20일[편집]


늘 그랬듯 박근혜는 6월 20일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고, 궐석재판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뇌물 혐의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국정원장 관계를 보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청탁이 없었다고 해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니며, 돈을 주면 묵시적 청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1심과 같은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

이에 국선변호인 측은 ▲박근혜는 오랜 기간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뇌물이나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해 처벌받은 적도 없고 ▲사실관계에 의해서도 박근혜가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인 목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적 사용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자금을 전달하는 관행이 존재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하며 "고령이고 수형생활을 지속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매우 나쁜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前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에서 이들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국고손실죄 역시 무죄라고 주장했다. 파이낸셜


2.3. 2019년 7월 25일 - 국정원 특활비 선고: 징역 5년[편집]


2심에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됐다.(1심은 징역 6년 추징금 33억)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특활비를 유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와 달리 "국정원장은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고손실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7]횡령죄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 성립한다고 보며, 이에 따라 특별법 대신 형량이 가중되지 않는 통상의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1년 감형된 것이다.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에 돈을 받은 이상 뇌물로 봐야 한다고 하지만, 정황이나 당시 돈을 건넨 경위에 비춰보면 꼭 뇌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보인다"면서 뇌물죄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고, 이병호국정원장에게 2016년 9월에 받은 2억 원도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 후 검찰은 "뇌물수수 관련 '문고리 3인방'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성이 인정된 점에 비춰 뇌물죄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국정원장을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로 인정한 판결에 비춰 국고 등 손실죄도 인정돼야 한다"고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신문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3. 대법원[편집]


  • 사건번호: 2019도11766
  •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 →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

2019년 7월 29일, 검찰은 위 사건의 2심 서울고등법원 뇌물죄 등 무죄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사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동년 8월 14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어 제3부(주심대법관 민유숙)에 사건이 배당되었다.

여담으로 박근혜 前 대통령이 탄핵 이후 구속되어 법원에 공소제기된 사건들은 전부 위 사건별로 개별적으로 각 기소된 피고인마다 재판부가 판결한 취지도 다 다르고 기록도 상당히 방대한 특성 등이 있어 전원합의체 회부가 유력시되어 보이는데, 추후 심리(잠정)종결되어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과 병합될 것인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3.1. 2019년 11월 28일 - 선고: 파기환송[편집]


11월 28일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일부 무죄로 판단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보도자료 전문

앞서 1심에서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맞다"는 결론과 함께 징역 6년‧추징금 33억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다"고 판단이 바뀌어서 국고손실죄 일부에 횡령죄가 대신 적용돼 징역 5년‧추징금 27억으로 감형되었다. 또한 1심과 2심 모두 공통적으로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2부는 원심을 다시 뒤집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판단했고, 또한 특활비 중 박근혜가 2016년 9월 이병호로부터 받은 2억 원에 대해서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판단한 근거로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가 특활비 집행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 지급 시기, 지급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했다는 점 ▲또한 특활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했다는 점, 즉 회계관계업무에 해당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행위를 모두 실질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들었다.

박근혜가 2016년 9월 이병호로부터 받은 2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는 ▲박근혜가 2016년 8월경 이병호에게 국정원 자금 교부를 중단하라고 했음에도 이병호는 자발적, 적극적으로 2016년 9월경 특활비를 교부했고, 박근혜 역시 이병호가 자기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교부한 이 특활비를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았기에, 이 돈이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고 ▲박근혜와 이병호는 직무상의 관계에 있을 뿐 2억 원을 주고받을 정도의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으며 ▲국정원장이 자신의 지휘‧감독 및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거액의 돈을 교부하는 것은 국정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들었다.

그 외에 다른 특활비의 뇌물수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결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과는 달리 "횡령으로 취득한 돈을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공모해서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판시했다.

판결 후 이병호의 변호인인 엄상익 변호사는 뇌물 혐의에 대해 "청와대 비서진과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추석을 앞두고 대통령에게 돈을 올렸으면 한다는 제안에 관행대로 한 것이고 박 전 대통령도 상납을 거부하지 않았는데, 최근 대법원이 특정 성향을 갖고 하급심보다 훨씬 더 경직된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반발했고,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라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파기환송심에서 다퉈볼 계획"이라 밝혔다. 중앙일보

박근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대법원 1부가 국정원장들의 원심을 파기하는 선고를 한 사건의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4. 파기환송서울고등법원[편집]


  • 사건번호: 2019노2657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8] →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2019년 12월 서울고법은 국정원 특활비 재판의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조선일보

이후 형사6부로 재배당되었다. 형사6부는 박근혜의 국정농단 재판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어,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4.1. 2019년 12월 10일 : 재판 병합 결정[편집]


2019년 12월 10일자로, 재판부는 국정농단 재판인 사건번호 2019노1962 사건과의 병합 심리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국선변호인들에게 사건 병합결정서가 발송되었다. 이후의 재판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문서 참조.


5.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4 12:53:48에 나무위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2017고합184 재판에 대해서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론전으로 이끌어가려는 것과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바로 변호사 선임을 한 것이 대비된다. "박근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훼이크였다.[2] 남재준의 비서실장이었다.[3] 정유라신주평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말한다.[4] 최순실의 운전기사[5] 다만 이헌수와 정 모 전 국가정보원 예산관은 "최경환이 분명히 '청와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최경환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는다. 최경환의 정확한 입장은 "일반론적으로 '국가정보원이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말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기억은 없다"는 것이다.[6] 검찰은 "한국은행·국가정보원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띠지에 묶였다"고 보고 있다.[7] 검찰이 한 가지 범죄행위에 대해 적용할 법규가 혼동되는 상황에서 적용 죄목이 재판부와의 법 해석차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 대비하여, 주요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에 더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예비적 공소사실[8] 이명박 前 대통령의 항소심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