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추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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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8년 2월 1일 추명호에 대해,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의 특수활동비를 매월 800만 원씩 총액 1억 5,500만 원을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준 것과 관련해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무수석에게는 매월 500만 원이, 정무비서관에게는 매월 300만 원이 제공됐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제공된 4,8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병기를 공범으로 명시했다.
2018년 3월 20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추명호 측은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은 일부 기간의 경우 추 전 국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봤지만, 모두 이병기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가 없어 법률상 무죄를 주장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18년 4월 10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추명호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병기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며,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을 이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조윤선·현기환이 어떤 의사를 갖고 특활비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그들이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명호는 검찰에서 "(특수활동비 전달이) 부담스러워서 계속 피하려 했는데 이병기가 국가정보원장에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가게 돼 피할 수 없었다"며, "친분이 있는 차장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치욕스럽고 굉장히 싫어했던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뉴시스
이후 재판은 장기간 진행되지 않았고, 재판부는 2018년 11월 6일 이 재판을 우병우에게 각종 불법사찰 결과를 보고한 혐의와 관련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판에 병합 처리했다.
이날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이날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018년 12월 12일 결심에서, 검찰은 추명호에게 징역 5년 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
2019년 1월 3일, 재판부는 추명호에게 징역 2년 형·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뉴스1
2019년 1월 3일, 추명호는 선고 직후 항소를 제기했다. 1월 7일에는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이 날에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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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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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만에 공판이 재개되었다.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선고가 한 달 뒤 정도로 미뤄졌다.
선고가 미뤄지고 변론이 재개되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14일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실형 선고 이후 법정구속됐던 추 전 국장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2심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보석되기 전까지 구금기간이 1년9개월에 이르고 최종판단을 받기 위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취소 결정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판결 기사
2022년 4월 18일, 추명호 측이 상고를 제기했다. 이후 5월 13일 사건이 대법원으로 송부되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1. 기소 및 공판준비절차
1.2. 2018년 4월 10일
1.3. 2018년 11월 13일
1.4. 2018년 12월 10일
1.5. 2018년 12월 12일 - 구형: 징역 5년
1.6. 2019년 1월 3일 - 선고: 징역 2년·자격정지 2년·법정구속
2.1. 2019년 3월 20일
2.2. 2019년 3월 21일
2.3. 2019년 4월 10일
2.4. 2019년 5월 1일 - 증인: 김 모·김 모·안 모
2.5. 2019년 5월 29일 - 증인: 팽 모·김 모·김 모
2.6. 2019년 7월 3일 - 증인: 김 모
2.7. 2019년 7월 17일
2.8. 2019년 8월 14일
2.9. 2020년 10월 15일
2.10. 2020년 12월 17일
2.11. 2021년 11월 18일 -구형:
2.12. 2022년 1월 13일 - 선고: 기일변경
2.13. 2022년 2월 8일 - 선고 취소 및 변론재개
2.14. 2022년 3월 17일
2.15. 2022년 4월 14일 - 선고: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3.1. 2022년 12월 16일 - 선고: 상고기각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편집]
- 사건번호: 2018고합117 → 2017고합1191 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1.1. 기소 및 공판준비절차[편집]
검찰은 2018년 2월 1일 추명호에 대해,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의 특수활동비를 매월 800만 원씩 총액 1억 5,500만 원을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준 것과 관련해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무수석에게는 매월 500만 원이, 정무비서관에게는 매월 300만 원이 제공됐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제공된 4,8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병기를 공범으로 명시했다.
2018년 3월 20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추명호 측은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은 일부 기간의 경우 추 전 국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봤지만, 모두 이병기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가 없어 법률상 무죄를 주장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1.2. 2018년 4월 10일[편집]
2018년 4월 10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추명호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병기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며,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을 이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조윤선·현기환이 어떤 의사를 갖고 특활비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그들이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명호는 검찰에서 "(특수활동비 전달이) 부담스러워서 계속 피하려 했는데 이병기가 국가정보원장에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가게 돼 피할 수 없었다"며, "친분이 있는 차장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치욕스럽고 굉장히 싫어했던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뉴시스
이후 재판은 장기간 진행되지 않았고, 재판부는 2018년 11월 6일 이 재판을 우병우에게 각종 불법사찰 결과를 보고한 혐의와 관련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판에 병합 처리했다.
1.3. 2018년 11월 13일[편집]
이날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4. 2018년 12월 10일[편집]
이날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5. 2018년 12월 12일 - 구형: 징역 5년[편집]
2018년 12월 12일 결심에서, 검찰은 추명호에게 징역 5년 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
1.6. 2019년 1월 3일 - 선고: 징역 2년·자격정지 2년·법정구속[편집]
2019년 1월 3일, 재판부는 추명호에게 징역 2년 형·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뉴스1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편집]
- 사건번호: 2019노303
-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2019년 1월 3일, 추명호는 선고 직후 항소를 제기했다. 1월 7일에는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1. 2019년 3월 20일[편집]
이 날에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2. 2019년 3월 21일[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3. 2019년 4월 10일[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4. 2019년 5월 1일 - 증인: 김 모·김 모·안 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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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19년 5월 29일 - 증인: 팽 모·김 모·김 모[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6. 2019년 7월 3일 - 증인: 김 모[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7. 2019년 7월 17일[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8. 2019년 8월 14일[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9. 2020년 10월 15일[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10. 2020년 12월 17일[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11. 2021년 11월 18일 -구형:[편집]
약 1년만에 공판이 재개되었다.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12. 2022년 1월 13일 - 선고: 기일변경[편집]
선고가 한 달 뒤 정도로 미뤄졌다.
2.13. 2022년 2월 8일 - 선고 취소 및 변론재개[편집]
선고가 미뤄지고 변론이 재개되었다.
2.14. 2022년 3월 17일[편집]
2.15. 2022년 4월 14일 - 선고: 징역 2년·자격정지 2년[편집]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14일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실형 선고 이후 법정구속됐던 추 전 국장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2심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보석되기 전까지 구금기간이 1년9개월에 이르고 최종판단을 받기 위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취소 결정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판결 기사
3. 상고심 대법원[편집]
- 사건번호: 2022도5255
- 대법원 ?부
2022년 4월 18일, 추명호 측이 상고를 제기했다. 이후 5월 13일 사건이 대법원으로 송부되었다.
3.1. 2022년 12월 16일 - 선고: 상고기각[편집]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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