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물검역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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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Plant-quarantine Accreditation Board




1. 개요
2. 업무

홈페이지


1. 개요[편집]


식물방역법 제29조의2(국제식물검역인증원) ① 식물의 검역과 관련한 국제협약 및 국가 간 약정에 따라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등을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12년 2월 13일 설립되었으며, 같은 달 22일에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2. 업무[편집]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식물방역법 제29조의2 제5항).
  • 국외 생산지검역의 지원
  •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및 검역증명서 발급
  • 선박이 출항하는 항구 또는 그 인근지역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과 관련된 수출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이상과 같은 검역이나 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 그 밖에 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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