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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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간격
3. 아시아의 총선
3.2. 일본의 총선
3.3. 타이완의 총선
3.4. 홍콩의 총선
4. 서양의 총선
4.1. 미국의 총선
4.2. 영국의 총선
4.3. 독일의 총선
4.4. 프랑스의 총선




1. 개요[편집]


/ General Election

국가 단위에서 유권자 대부분 또는 전부가 선거권을 갖는 선거로서, 그 국가의 국회의원을 구성하는 투표를 말한다. 예비선거나 지방선거와 결선투표 등은 제외한다. 일반적인 약칭은 총선()이다.[1]

총선의 시행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회 임기의 만료나 재임 국회의원 의석의 궐석 등으로 인해 시행되며, 의회제(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국회 임기 만료 외에 총리(수상)에 의한 의회해산이 이뤄졌을 때 행해진다. 미국이나 일본의 상원처럼 전체를 뽑지 않고 일부분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총선이라 부르지 않는다. 단, 하원은 한꺼번에 선거를 치르므로 총선이라고 부른다. 세계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전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국회의원 선거를 하며, 대통령 선거가 없을 지는 몰라도 국회의원 선거는 반드시 치른다.[2]

그리스같은 경우에는 총선을 해서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선거 이후 9일 안에 연립정부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다시 의회해산이 시전되어 재총선을 한다. 다만 그리스의 경우는 완전한 비례대표제에 여당(제1당)에게 50석의 의석을 추가로 주는 만큼 나름 연립정부 협상의 최소한의 편의성은 갖추고 있다.


2. 간격[편집]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이 없다면, 보통 (양원제 국가의 하원 포함) 4년이다. 그러나 뉴질랜드(3년), 프랑스·러시아(5년)처럼 4년이 아닌 경우도 있다.


3. 아시아의 총선[편집]



3.1. 대한민국의 총선[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2. 일본의 총선[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중의원 의원 총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3. 타이완의 총선[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4. 홍콩의 총선[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홍콩 입법회 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서양의 총선[편집]



4.1. 미국의 총선[편집]


미국에서는 따로 총선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미국의 의회 선거는 매 짝수 해에 2년 간격으로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의 1/3을 선출한다. 이는 하원의 임기가 2년, 상원의 임기가 6년이기 때문이다. 매 짝수 해에 선출할 때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해가 겹칠 경우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거를 실시한다. 이를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라고 부른다.

이 중간선거는 미국 정계에서 중요한 선거이다. 왜냐하면 4년 중임제인 미국 대통령제의 특성상, 이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의 딱 중간인 시점에 선거를 행하므로 해당 대통령의 공과를 평가하는 중간 평가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할 경우 해당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에 빠지고, 차기 대선에도 악영향을 줄 때가 많다. 반대로 여당이 승리할 경우 대통령은 정책 실행에 더욱 탄력을 받고 차기 대선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4.2. 영국의 총선[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영국 총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3. 독일의 총선[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독일 연방의회 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4. 프랑스의 총선[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프랑스는 프랑스 의회의 하원인 국민의회의 의원 선거를 직접 선거로 5년마다 선출한다. 프랑스 상원의원 선거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총선거는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라고 할 수 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4 13:20:13에 나무위키 국회의원 선거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국선(國選)은 거의 쓰이지 않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표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시 1 예시 2 한편, '국선'은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 등 '국가에서 선출/선발한'이란 의미의 다른 단어로 쓰인다.[2]아르헨티나처럼 총선을 치르지 않고 국회의원도 일부분씩만 선출하는 나라도 있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