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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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1.1. 비폭력적/소극적 방법
1.2. 폭력적 방법/적극적



1. 개요[편집]


권리보호수단는 국가권력이나 어떤이가 헌법을 침해하거나, 민주적 질서을 무녀트리고 폭력화/독재화가 되거나, 시민의 권리을 침해할시 상황에서 시민이 자기의 권리을 지킬수 있는 수단들을 말한다.

이 권리보호수단는 크게 비폭력적인, 소극적이자 평화적인 방법이 있고, 그외 반에 무력을 수반한 폭력적이자 적극적 수단도 존재한다. 국가마다 자기보호의 수단을 다를수도 있다.


1.1. 비폭력적/소극적 방법[편집]




1.2. 폭력적 방법/적극적[편집]


  • 사적제재[1]
  • 저항권[2]
  • 폭력적 시민 불복종 운동[3]
  • 무장권[4]
  • 무장 저항권[5]
  •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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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헌인 경우가 많다.[2] 합법적인 구제수단이 없을때 마지막으로 사용할수 있는 최후의 비상수단이다.[3] 밑에 있는 무장저항권하고는 개념이 틀리다.[4] 시민들이 총기등으로 무장할수 있는 권리로 주로 영미법계 국가, 특히 미국에서 발달되어 있다.[5] 무장권+저항권의 개념으로써 한마디로 총기 등으로 무장한채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