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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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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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제22대
노태악




前 대한민국 대법관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權純一 | Kwon Soon-il

파일:권순일.jpg
출생
1959년 7월 20일 (64세)
충청남도 논산시
본관
안동 권씨[1]
재임기간
제29대 법원행정처 차장
2012년 8월 9일 ~ 2014년 8월 18일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 / 박근혜 대통령 임명)
2014년 9월 12일 ~ 2020년 9월 8일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7년 12월 27일 ~ 2020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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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박사)
경력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

1. 개요
2. 생애
3. 논란
3.1. 성인지 감수성 최초 판례 적용 논란
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중립성 논란
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 사퇴 거부 논란
3.5.1. 이재명 무죄 재판 거래 논란
3.5.2. 화천대유 고문 활동 논란
4. 경력
5. 여담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조인.


2. 생애[편집]


1959년 7월 20일, 충청남도 논산군에서 태어났다. 대전고등학교(56회)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상법 전공)를 취득했다.

법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통과해 만 21세의 이른 나이로 소년등과하였다. 대학교 과정과 병역을 마치기 위해 사법연수원 입소를 2년 늦추어, 사법연수원 기수는 14기다. 법리에 해박하고 사법 행정에 정통한 법관으로 공법과 민사법, 비교법 분야의 논문 30여 편을 저술했다. 3년 동안 대법원에서 선임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커리어를 보면, 핵심 요직을 두루 경험해 판사로서 완벽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평판사 시절 법원행정처 조사 및 연구 심의관 근무 경력이 있고, 부장판사 시절 행정법원 재판장으로 근무했으며,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이후에는 짧은 기간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수석부장을 모두 역임했다. 이후 대법원에 파견되어 선임,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고, 계속해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실장과 차장을 연달아 맡다가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은 자타공인 법원 내에서 법리상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고위법관이 발탁되고, 법원행정처 차장도 예비 대법관, 예비 헌법재판관이라 불릴 정도로, 고위법관 직제 중에서는 최요직으로 꼽힌다. 권순일은 이처럼 고법 부장 승진 후 각급 법원의 최고 요직을 바쁘게 옮겨다니느라 일반적 분류에서 요직에 속하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근무 경험이 없다. 이는 고위법관 이력으로 아주 드문 경우다.[2]

권순일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기택 전 대법관, 성낙송 전 사법연수원장, 김창보 전 서울고등법원장,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과 함께 사법연수원 14기 동기 판사 중 선두그룹에 속해 있었다.[3]

일선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행정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제기한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과세당국 손을 들어줘 재벌의 변칙적 부(富)의 이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2014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2017년 12월,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 위원회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출되었다.[4]

2019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안희정과 동향인 충남 논산 출신이어서 권 대법관이 재배당을 요구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주심이 김상환 대법관으로 바뀌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5][6]과 소위 성인지 감수성 판결(2017두74702)의 주심이 바로 권 대법관이다. 그런데, 전자의 판례는 법조계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며 후자의 판례 역시 세간에서 논란이 많다.

조영남 대작 사건도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이었으며, 이재명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난 것도, 권 대법관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 이에 대해 권 대법관 본인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정작 그 해명내용을 보면 결국 아예 다수의견이 권 대법관의 해석론을 따랐다는 이야기이다. 심지어, 자신의 의견은 유무죄 어느 쪽도 아니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권순일 대법관의 판결을 보면, 파격적인 판결들을 내렸다는 평가가 있다. 국가의 손해배상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온 것은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5년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며, 2018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상고 사건에서도 조재연 대법관과 소수 의견에 서서 1965년 한·일 협정으로 피해자의 개인보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봤다. 하지만, 2020년 6월 8일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등록을 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현행법상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던 미혼부와 그 아이들의 권리를 구제하기도 했으며, 6세 때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의 손을 들어주며 수영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상술했던 성인지 감수성 역시 잘 알려진 판결이다. # 더불어서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재판이 대법원에 올라오자 이를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다.[7]

2020년 9월 7일, 대법관 임기가 끝나 퇴임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위원장 사퇴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서에 나오듯이, 선관위 위원장은 주로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기 때문에, 법으로 명시된 건 아니지만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선관위 위원장에서도 물러나는 게 관례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2020년 9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

2020년 12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되었다.

2022년 9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등록신청을 했으나(등록하려는 지방변회를 통하여 변협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후술하는 비위 논란으로 한 달간의 심사 후 신청철회를 촉구했으나,# 권순일은 이를 묵살했고, 결국 변호사 등록을 했다.

3. 논란[편집]




3.1. 성인지 감수성 최초 판례 적용 논란[편집]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주심: 권순일 대법관).


권순일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근거로 언급한 <양성평등기본법> 제 5조 1항은 단지 이것이다.

‘제 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 곧바로 성인지감수성이란 개념을 도출해 판결 근거로 도입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포함해 어떤 법률에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는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도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라고 했을 뿐, 이런 모호한 개념을 사법부가 수용해 버린 것이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법리적 논증 없이 허술하게 법리를 도입해 적용해 버린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3.2.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연루 논란[편집]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의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따르면 권순일 대법관은 2013년 8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정부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하였고, 같은 해 9월 4일에는 직접 청와대에 방문하기까지 하였다. 바로 그 다음날인 9월 5일에는 재판 거래 대상으로 지목되는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의 대법원 공개변론이 있었다. 당시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후일 본인의 후임자가 되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직속 상관이었는데,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종헌의 PC에서 청와대가 통상임금 판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서 파일이 발견되었다. 한편 권 대법관이 청와대와 접촉하기 약 3개월 전인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에서 대니얼 애커슨 제너럴 모터스 회장으로부터 “한국의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박 대통령은 애커슨 회장에게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응답한 사실이 있었다. 위 의혹에 대하여 권순일 대법관은 “청와대에 간 김에 고등학교 선배를 만났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였다.

2018년 12월 4일, 정의당은 권순일 현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15명을 국회가 탄핵소추해야 할 법관 명단에 포함시켜 발표하였다.

2019년 2월 13일, 경향신문은 검찰이 양승태의 공소장에 권순일 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보도했다.

2019년 2월 14일, 정의당은 앞서 발표한 15명에 대해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탄핵 소추 대상 법관 10명에 권순일을 포함시켜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권순일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파견 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며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중립성 논란[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야에 대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립성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입장을 견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선거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행위에 대해 눈감아 주는 등 선관위 위원장으로서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 19 이후 선거 때마다 선거 직전에 재난지원금 살포가 거듭되자,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정부 예산이 특정 후보 당선에 영향을 미치면 금권선거로 간주되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살포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인 것.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이 최대한 자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가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혀 앞뒤가 안맞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축구에서 심판이 일방적으로 상대팀에게 유리한 편파판정을 할 때 ‘상대편 12번째 선수’라고 한다”라며 “권 위원장이 딱 그렇다”라며 권순일을 더불어민주당의 12번째 선수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총선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현금살포에 버금가는 노골적인 금권선거 지시를 했을 때 경고 한마디 하지 않는 등 여러 번에 걸쳐 정부 편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 사퇴 거부 논란[편집]


대법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중앙선관위 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에 논란이 일었다.

통상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현직 대법관 중 1인이 맡게 되는데, 대법관 임기가 종료되어 퇴임하면 겸직 중인 선관위원장에서도 물러나는 게 확고한 관례이다. 그런데 권순일은 대법관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선관위원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하러 돌아다녔고, 심지어 선관위의 핵심 보직인 사무총장 후임 인사를 하고 난 후에 퇴임하겠다고 하면서 크게 논란이 되고 비난이 쏟아졌다. 더구나 본인이 지난 2017년 대법관 시절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청문회에서 "정직히 말씀드리자면 대법관으로서 중앙선거 관리위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선거관리 사무가 있다거나 하는 비상시기가 아니면 대법관직이 끝나는 순간 시민으로 복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어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비난이 쏟아지자 결국 대법관 퇴직 2주 후인 2020년 9월 22일 선관위원장직 사직원을 제출하고 9월 30일 퇴직했다.


3.5.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관련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정영학 녹취록 공개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김만배 녹취록 공개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과 관련되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뇌물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뇌물 클럽'으로 지목된 6인 중 한 명으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다. #


3.5.1. 이재명 무죄 재판 거래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권순일은 이재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것이 화천대유 측과의 재판 거래 결과라는 의혹이다.

3.5.2. 화천대유 고문 활동 논란[편집]


2021년 9월, 대법관 임기 후엔 대장동 개발로 논란이 된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 중인 것도 확인되었다. 법조계에서 이재명의 무죄 상고심의 캐스팅보트가 권순일이었단 시선도 있어서, 이재명의 특혜를 받은 화천대유에 들어간 것 또한 특혜 중 하나가 아니냔 의혹을 받았다. 일단 권순일은 공직에서 나가고 쉬는 중에 친분이 있었던 화천대유의 사장에게 제안이 왔기에 받아들인 것이었으며, 자신은 주심이 아니라 다수의견대로 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고문료가 얼마였는지는 비밀유지계약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했으나,# 고문료가 월 2천만 원에 달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화천대유 대표도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으나,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했다'라고 했다.#[8]

동아일보 취재과정에서 화천대유라는 데가 이재명과 관련 있는 줄은 몰랐다는 투로 답변했으나, 화천대유라는 회사명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심판결에 버젓이 나온 게 확인되자 돌연 고문직을 사임하고는,# 자신이 받았던 보수 전액을 장애인단체에 기부했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그 부분은 전원합의체의 논의 대상이 아니었고 자신이 그 사건의 주심 대법관도 아니어서 읽어 보지 않았다고 다시 해명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설령 그렇더라도 상식적으로 최소한 원심판결은 다 읽어 보았어야 정상 아닌가?'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도 나왔다. 더군다나 해당 재판은 전원합의체였기 때문에 안 읽어 봤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9]

이와 관련하여 조수진 의원이 권 전 대법관의 주장의 사실 여하에 관해 대법원에 질의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대법관이 재판 기록 등을 전부 보지 않고 요약보고서만을 보고 재판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변했으며, 권 대법관에게 올라간 재판연구관 보고서도 대법관 합의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그 제출을 거부했다.#

한편 변호사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 정말로 법률자문을 해 주고 돈을 받았으면 변호사법 위반이고, 법률자문도 안 하고 돈을 받았으면 사후수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후 변호사 등록을 하려 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자진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법률신문

이러한 1차 공문에 묵묵부답이자, 대한변협에서 다시 수위를 높여서 2차 공문을 보냈다.기사 그러나 권순일은 이 또한 묵살했고,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변호사 등록을 승인하여 변호사 자격을 다시 갖게 되었다.#

이에 변협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조 고위직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권순일 방지법' 발의를 제안하겠다고 했고, 한국법조인협회는 "권 전 대법관이 주심으로 참여한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판결은 그 논거로 전관예우 문제, 국민의 사법불신 문제 등을 제시했지만 정작 주심으로 판결을 내린 권 전 대법관이 이와 같은 문제를 자초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신뢰를 잃었다"라고 비판했다.#

김주하도 권순일에 대해 몰염치하다고 비판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변호사 등록 심사과정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만배가 법률 분야 전문 언론사를 인수하고 싶은데 향후 진로 및 발전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권 전 대법관에게 화천대유 고문 자리를 제안했고, 해당 언론사를 인수하게 되면 회장직도 맡아 줄 것을 부탁했는데, 사회 공헌 차원에서 그 제안을 수락하여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주장의 행간에 숨은 것은, 김만배가 재판 청탁을 하러 대법원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제안을 하러 방문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의 언론사는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이 난 후에야 김만배 측이 접근해 왔다고 밝혔고, 남욱은 김만배가 자신에게 자기가 이재명의 선거법위반을 뒤집었다고 자랑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일당 녹취록을 봐도, 이재명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간 후 김만배가 대외비인 사건 진행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 있어서,# 권순일과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리라는 의혹에 신빙성을 더했다.

4. 경력[편집]




5. 여담[편집]




  • 장인이 검사장 출신으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안경상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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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밀공파 두기(斗紀)계 37세 순(純) 항렬.[2] 워낙 특이한 경우라 2014년 인사청문회 때 이정현 당시 여당 의원이 재차 물었을 정도, 김용덕 전 대법관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도 비슷하게 대법원 요직만을 돌아다녔지만, 그래도 서울고법 근무 경력은 있었다.[3] 민중기 판사의 경우 고등부장 승진은 동기들에 비해 늦은 편이지만, 이후 보직은 순조롭게 배정받아 서울고법 수석, 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 외에도 강민구 전 법원도서관장, 조해현 전 대전고등법원장, 최상열 전 광주고등법원장, 조경란 전 특허법원장 등이 14기 중 고위직에 진출한 판사들.[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 중 1명이 맡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5] 판례가 나오게 된 경위가 조금 황당한데, 문제의 사건은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지급한 의뢰자가 그게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사에게 반환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성공보수 명목으로 청탁비(...)를 줬다고 하면서 그걸 반환하라고 청구한 것이다. 원심(항소심)은 성공보수가 과다하니 40%는 반환하라고 판결했는데, 원고는 이에 불복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아예 성공보수 자체가 무효이니 원래는 다 반환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해 버렸다.[6] 후술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 일어난 후에 중앙일보 임장혁 기자가 폭로한 바에 의하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에 신문사 사회부장에게 전화로 '주심 사건에서 정책법원으로서 대법원의 위상을 드높일 엄청난 판결을 한다'고 자랑하는 기행을 벌였다고 한다.#[7] 무죄 측이 다수의견이었으며, 따라서 파기환송.[8] 상술된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결의 이유가 '그래야 전관예우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었는데, 정작 본인은 희대의 전관예우를 받은 셈이다.[9] 일례로, 2021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에도 관여했던 김상환 대법관 역시,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얼버무리면서도, 화천대유가 나온 원심판결 부분을 심리 당시 읽어 본 사실은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