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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均役法

1. 개요
2. 내용
3. 기타
4. 같이보기


1. 개요[편집]


조선 영조 때 군역(軍役)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한 제도.


2. 내용[편집]


이전부터 논의되어오던 제도이나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영조 27년인 1751년 9월에 공포되었다. 인정(人丁) 단위로 2필씩 징수하던 군포(軍布)를 1필로 감해주고, 대신 균역청을 설치하여 줄어든 세원을 보충하는 정책을 실행하도록 했다. 왕족이나 권문세가, 지방 관아에서 세금을 매겨오던 어전(漁箭)[1], 염분(鹽盆)[2], 곽전(藿田)[3], 태전(苔田)[4]과 선박에 대해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게 하였다. 그리고 토지마다 1결당 2말의 결작미를 징수하였는데, 이는 군역의 부담이 전세로 바뀌게 된 셈이다. 일부 상층 평민[5]을 대상으로는 선무군관이라는 지위를 주어 선무군관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그리고 기존 왕실이 받아 사용하던 어장세, 선박세, 염세 등을 군포 수입으로 보충했다.

군포 1필이 감해진 상태에서 비총법의 시행으로 징수량을 사전에 정해 읍별로 묶어 통보하면서 각 지역민들은 신분 구별 없이 군포계, 동포제를 꾸려 양반들도 군포 납부에 참여하는 현상이 점진적으로 늘었고 이 같은 변화를 바탕으로 흥선대원군은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를 실시한다.


3. 기타[편집]


2017년 수능한국사에서 이 조세 제도의 이름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문제 속 힌트는 군포를 1필로 낮춰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다는 것이었고, 배점은 3점이었다.

대중들에게 잘 안 알려진 균역법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균역법으로 인한 재정 손실분에 대해서 지방재원을 대부분 중앙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에는 대안이 없다시피 했던 탓에 훗날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심해지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모순적인 면모도 있다. #


4.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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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속에 설치하는 대나무로 된 어망[2] 소금을 굽는 가마[3] 미역을 따는 곳[4] 김을 양식하는 곳[5] 이걸 양반도 대상으로 했다고 교과서에 포함된 적이 있는데, 연구 진행 결과 양반은 대상이 아니었다 쪽으로 결론이 나왔다. 2017년에 실시된 9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 양반을 대상으로 선무군관포 제도를 시행했다는 지문이 답안으로 나왔고 결국 답없음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