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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耆老所
1. 개요
2. 연혁
3. 여담



1. 개요[편집]


조선 시대에, 70세가 넘는 정2품 이상의 문관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


2. 연혁[편집]


태조 3년(1394)에 설치되었다. 이후 한동안 친목기구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영조 41년(1765)에 독립 관서가 되었고, 이때부터 임금도 참여하였다.

초기 명칭은 기영회와 전함재추소였으나 세종 10년(1428년)에 기로소 대신들이 명칭에 대해 항의하여 치사기로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기로소는 치사기로소를 줄인 명칭이다.


3. 여담[편집]


  • 대전회통에서는 임금도 참여한다는 점을 반영해 관부서열 1위로 명시하기도 했다.

  • 극초창기에는 70세 미만인 자나 문관 출신이 아닌 자도 기로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으나 체계가 잡힌 이후에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70세 이상 정 2품 이상의 문관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문음 출신인 경우 들어가지 못했다. 다만, 70세 이상의 정 2품 문관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70세 이상의 종 2품 문관을 1~2명을 기로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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